1. 여권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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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 정부가 자국민에게 외국에 나가 여행 또는 일을 볼 수 있도록 자기 나라 국민이라는 신분을 나타내는 증명서로 해외여행을 하는 국민은 여권법의 규정에 의해 여권을 소지해야 한다.
신청과 발급은 거주지에 관계없이 서울의 경우 종로구청, 영등포 구청. 노원 구청, 서초구청 여권과에 가서 직접 신청, 지방일 경우에는 각 시청과 도청여권과에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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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권의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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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일반여권 : 일반인이 쉽게 만들 수 있는 여권 (복수여권 5년, 단수여권 1년으로 나뉨) ⅱ) 거주여권 : 해외이주, 국외입양, 해외장기 체류자 ⅲ) 관용여권 : 여행목적과 신분에 비추어 외교 통상부 장관이 특히 관용여권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발급하는 여권 ⅳ) 취업여권 : 해외취업 초청장, 구인신고필증, 일반구비서류, 노동부 허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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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반여권 발급시 필요서류(14세 이상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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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여권발급 신청서 (여권 발급처나 각 여행사 비치) ⅱ) 여권용사진(3.5 X 4.5Cm) 2매 - 칼라사진으로 최근 6개월 이내 사진, 무배경, 탈모, 동일판 정판, 상반신 사진 ⅲ) 주민등록등본 1통 ⅳ) 주민등록증(또는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Ⅴ) 병역관계서류 ( 병역의무자에 한함) ⅵ)부모동의서(18세 미만자에 한함) ⅶ) 대리신청시 뒷면 위임장 기재(위임장 및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지참) ⅷ) 수수료 (단수 : \20,000, \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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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거주여권 발급시 필요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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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여권발급 신청서 (여권발급처나 각 여행사 비치) ⅱ) 여권용 사진(3.5 X 4.5Cm) 2매 - 칼라사진으로 최근 6개월이내 사진, 무배경, 탈모, 동일판 정판, 상반신 사진 ⅲ)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ⅳ) 국세(납세증명서),지방세(완납 또는 미과세) 증명서 ⅴ) 국외이주 신고필증 (읍,면,동사무소 발행) ⅵ) 병역관계 서류(병역의무 해당자에 한함, 기타사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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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용여권 발급시 필요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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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여권발급 신청서(여권 발급처나 각 여행사 비치) ⅱ) 여권용 사진(3.5 X 4.5Cm) 2매 - 칼라사진으로 최근 6개월이내 사진, 무배경, 탈모, 동일판 정판, 상반신 사진 ⅲ) 공무원증 또는 재직증명서 신분증 사본 1부 ⅳ) 관계기간 공문 ⅴ) 병역관계 서류 (병역 의무 해당자에 한함, 기타사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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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동반여권(8살 이하의 어린이에 한해 3명까지 부모의 여권에 병경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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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영문이름 ⅱ) 부모 여권 (부, 모중 택일) ⅲ) 주민등록 등본 1통 ⅳ) 여권용 사진(3.5 X 4.5Cm) 2매 - 칼라사진으로 최근 6개월이내 사진, 무배경, 탈모, 동일판 정판, 상반신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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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여권발급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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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출신 지역에 관계없이 현재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발행관청으로 가면 발급이 가능하다. 그러나 관용여권이나 거주 여권, 쿠바등 특수국가 여행허가에 관한 여권발급은 예전과 같이 외무부 여권과에서 발급 받을 수 있다. (외무부 여권과 : 720-3582, 4285)
여권은 서울의 6개 구청 여권과와 14개 광역시청 및 도청 여권계에서 발급하며, 관용여권과 거주 여권은 외무부 여권과에서 발급한다. 신청에서 발급까지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개인은 2-3일 거리며, 6-8월과 12월-2월의 여행성수기와 여행사등의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10일종도 걸린다. 여권발급에 관한 진행 사항은 여권접수번호로 민원홀의 전산단말기와 외무부 자동응답 안내 번호로 알수 있다. 여권이 발급되면 접수증과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가서 여권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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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6개의 여권 발급기관 및 14개 광역 시청 및 도청 여권계 |
관공서 |
전화번호 |
관공서 |
전화번호 |
종로구청 |
731-6010~4 |
서초구청 |
570-6430~3 |
영등포 구청 |
670-3450~1 |
노원구청 |
950-3750~1 |
동대문 구청 |
920-4621~4 |
강남구청 |
551-0211~5 |
부산시청 여권계 |
051-460-2174 |
전남도청 여권계 |
062-232-9129 |
경북도청 여권계 |
053-950-2253 |
대전시청 여권계 |
042-250-2253 |
대구시청 여권계 |
053-429-2253 |
충북도청 여권계 |
041-220-2253 |
경남도청 여권계 |
051-83-3002 |
경기도청 여권계 |
031-42-0911 |
인천시청 여권계 |
032-427-1008 |
충남도청 여권계 |
042-253-3001 |
전북도청 여권계 |
0652-80-2254 |
강원도청 여권계 |
036-54-3001 |
광주시청 여권계 |
062-224-2003 |
제주도청 여권계 |
034-46-3000 | |
8. 여권발급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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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작성(민원인) → 신청서 접수(민원실) → 신원조회확인 → 경찰청(민원실) → 조회회보 → 여권서류심사 → 여권 교부 → 여권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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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병역 관련자의 여권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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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구비서류 ⅰ) 여권발급 신청서 - (소정양식) ⅱ) 여권용 사진(3.5X4.5Cm) 2매 - 칼라사진으로 최근 6개월 이내 사진, 무배경, 탈모, 동일판 정판, 상반신 사진 ⅲ) 주민등록 등본 1통(동거인으로 기재된 분은 호적 등본 첨부) ⅳ)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군인신분증, 공무원 증)
▲ 병역 미필자의 추가서류 ⅰ) 총학장추천서 1통 ⅱ) 초청장 또는 입학허가서 ⅲ) 귀국보증서 1통(병무청 소정양식) ⅳ) 부모중 1명과 연대 보증인 인감 도장 날인 ⅴ) 인감증명서 - 부모중 1인, 연대 보증인 ⅵ) 귀국 보증용 재산세 과제 증명서 - 부모중 1인, 연대보증인
▲ 발급 절차 상기 추가서류를 관할 병무청에 제출 → 국외여행허가서, 신고필증 발급 → 공통 구비서류 구비후 여권발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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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여권 유효기간연장 및 재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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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의 유효기간은 일반 복수 여권의 경우 유호기간이 5년이며,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이 6개월 미만 남았을때 1회한하여 5년 연장이 가능하다. 단 6개월 이상 남았을 경우와 단수 여권은 연장이 불가하며,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 여권 유효기간 연장 ⅰ) 기재사항 변경 신청서 (소정양식) ⅱ) 신원진술서 3부 ⅲ) 여권 및 여권 사본 1부 (여권사진이 있는 면, 유효기간 연장한 면) ⅳ) 여권용 사진 3매 ⅴ) 주민등록 등본 2통, 도장 ⅵ) 병역 의무자인 경우 병역 관계 서류 1통 ⅶ) 18세 미만인 경우 부모의 여권 발급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ⅷ) 발급 수수료 : \4,500
▲ 여권 재발급 - 분실시 ⅰ) 여권발급 신청서 ⅱ) 여권용 사진 2매 ⅲ) 여권 재발급 사유서 (단, 여권분실 신고확인서로 대체 가능) : 여권 분실지역 관할 경찰서에 분실신고 후 경찰서장이 발행하는 서류 (여권분실 신고 확인서) ⅳ) 대리인 신청이 불가피하며 필히 본인이 여권과에 직접가서 분실신고루 접수 ⅴ) 국외에서 분실시 : 재외 대산관 및 영사관에서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아 귀국 한 경우 T.C 여권원본을 제출 후 여권 신청 ⅵ) 국내에서 분실시 : 본인이 직접 신분증 지참하고 여권과에서 신고후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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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주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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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 발급시 대행업체 보다.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더 빠르므로 가급적 직접 신청한다. - 1회이상 분실하면 6개월, 2회이상은 1년간 재발급이 중지된다. - 잔여 기간이 6개월 이상을 요구하는 국가들이 있으므로 여권 유효기간을 확인해 둔다. - 한국인의 여권을 탈취하여 위변조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니 주의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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