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범칙금과 행정처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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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범칙금 (운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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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행위 |
범칙금액 |
1. 신호지시위반 2. 중앙선침범 및 통행구분 위반 3. 속도위반(20Km/H)초과 4. 횡단, 유턴, 후진위반 5. 앞지르기 방법위반 6. 앞지르기 금지지시위반 7. 금지장소에서의 앞지르기 8.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 9.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방해(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횡단하는 보행자 통행방해포함) 9-2. 보행자전용도로 통행위반(보행자전용도로 통행방법 위반포함) 10. 승차인원 초과, 승객 또는 승하차자 추락방지 조치위반 11. 어린이, 맹인등의 보호위반 11-2. 어린이통학버스운전자의 의무위반 12. 고속도로 갓길통행 또는 버스전용차로, 다인승 전용차로 통행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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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합자동차 등 승용자동차 등 이륜자동차 등 자전거 등 |
70,000 60,000 40,000 30,000 |
13. 통행금지, 제한위반 14. 일반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15.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안전거리 미확보 16.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17. 교차로통행방법 위반 18. 직진, 우회전 차의 진행방해 19. 보행자 통행방해 또는 보호불이행 20. 긴급자동차에 대한 피양, 일시정지위반 21. 정차, 주차금지 위반 22. 주차금지 위반 23. 정차, 주차 방법 위반 24. 정차, 주차위반에 대한 조치불응 25. 적재제한위반, 적재물 추락방지위반 또는 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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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합자동차 등 승용자동차 등 이륜자동차 등 자전거 등 |
50,000 40,000 30,000 20,000 |
26. 안전운전의무위반(난폭운전 포함) 27. 노상시비, 다툼등으로 차마의 통행방해 행위 28. 급발진, 급가속, 엔진공회전 또는 반복적, 연속적인 경음기 울림으로 소음발생행위 29. 승객의 차내소란행위 방치운전 29-2.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30. 고속도로 지정차로 통행위반 31.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횡단, 유턴, 후진위반 32.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정차, 주차금지위반 33. 고속도로 진입위반 34.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고장등의 경우 조치 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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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합자동차 등 승용자동차 등 이륜자동차 등 자전거 등 |
50,000 40,000 30,000 20,000 |
35. 혼잡완화 조치위반 36. 지정차로 통행위반, 차로폭보다 넓은차 통행금지위반 (진로변경금지 장소에서의 진로변경 포함) 37. 속도위반(20Km 이하) 38. 진로변경 방법위반 39. 급제동 금지위반 40. 끼어들기금지위반 41. 서행의무위반 42. 일시정지위반 43. 방향전환, 진로변경시 신호불이행 44. 삭제(1999. 4. 30) 45. 운전석 이탈식 안전확보불이행 46. 승차자등의 안전을 위한조치위반 47. 지방경찰청 고시위반 48. 좌석안전띠 미착용 또는 착용의무자에 대한 조치 불이행 49. 이륜자동차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49-2. 어린이통학버스, 미신고 운행(신고필증 비치위반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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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합자동차 등 승용자동차 등 이륜자동차 등 자전거 등 |
30,000 30,000 20,000 10,000 |
50. 통행우선순위 위반 51. 최저속도 위반 52. 일반도로 안전거리미확보 53. 진로양보의무 불이행 54. 등화점등, 조작불이행 55. 경음기 불사용, 사용제한 위반 56. 고인물 등을 튀게 하는 행위 57. 짙은 썬팅, 불법부착장치차 운전 58. 택시의 합승(장시간 주, 정차하여 승객을 유치하는 경우에 한함), 승차거부, 부당요금징수행위 59. 삭제(1999. 4. 30) 60.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운전자 특별준수 사항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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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합자동차 등 승용자동차 등 이륜자동차 등 자전거 등 |
20,000 20,000 10,000 10,000 |
61. 교통안전교육 미필 62. 적성검사기간 경과 `6월이하 -----------------------`6월초과 63. 면허증휴대의무위반 64. 면허증 반납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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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종구분없이 |
20,000 50,000 70,000 30,000 30,000 |
- -승합자동차등 - 승합자동차, 4톤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 -승용자동차등 - 승용자동차, 4톤이하 화물자동차, - -이륜자동차등 -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 -자전거등 - 자전거, 손수레, 경운기, 우마차 | | |
▲Top |
운전면허 범칙금 (보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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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행위 |
범칙금액 |
1. 신호·지시위반 2. 차도보행·차도에서 차잡는 행위 3. 육교 바로 밑, 지하도 바로 위 무단횡단 (황단이 금지되어 있는 도로부분 횡단포함) 4. 도로에서 금지행위위반 - 술에 취하여 갈팡질팡 하는 행위 -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눕거나 앉거나 서있는 행위 -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놀이를 하는 행위 - 도로상의 사람이나 차마를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하는 행위 (차마로부터 던지는 행위) - 진행중인 차마에 뛰어타거나 매달리거나 뛰어내리는 행위 |
30,000 |
5. 통행금지·제한위반 6. 육교 바로 밑·지하도 바로 위 외의 무단횡단(차의 바로 앞.뒤 횡단 금지위반 포함) 7.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유아보호의무위반 (보호자에 한함) 8. 삭제(1999.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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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 |
9. 혼잡완화 조치 위반 10. 길가장자리구역 통행의무 위반 11. 행렬등의 차도 우측통행 위반 (지휘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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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 | |
▲Top |
법규위반 시 정지처분 개별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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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
위반사항 |
벌점 |
처리 |
1 |
-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한 때 (혈중 알콜농도 - 0.05%이상 0.1%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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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형사입건 |
2 |
- 단속경찰공무원등에 대한 폭행으로 형사 입건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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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
3 |
- 출석기간 또는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될 때 - 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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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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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5
6 |
- 통행구분위반 (중앙선 침범에 한함)
- 고속도로 갓길 통행 또는 버스전용차로. 다인승 - 전용차로 통행위반
- 운전면허증 제시의무위반 |
30 |
범칙금부과 |
즉심회부 |
7
8
9
10
11 |
-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위반
- 제한 속도 위반 (20km 이상 부터)
- 앞지르기 금지위반
-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위반 |
15 |
범칙금부과 |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
- 통행구분위반(보도침범, 보도횡단방법위반)
- 차로에 따른 통행위반 (진로변경금지장소에서의 진로변경 포함)
- 일반도로 버스 전용차로 통행위반
- 안전거리확보 불이행 (진로변경방법위반 포함)
- 앞지르기 방법위반
- 보행자 보호의무 불이행(정지선위반 포함)
- 승객 또는 승하차가 추락방지조치 위반
- 안전운전의무 위반
- 노상시비, 다툼 등으로 차마의 통행방해 행위
-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
10 |
범칙금부과 | | |
▲Top |
사고결과에 따른 벌점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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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벌점 |
위반사항 |
인적 피해 교통 사고 |
사망 1명마다 |
90 |
사고발생시부터 72시간 내에 사망한 때 |
중상 1명마다 |
15 |
3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부상 |
경상 1명마다 |
5 |
3주미만 5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부상 |
부상신고 1명마다 |
2 |
5일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부상 | | |
▲Top |
조치 등 불이행에 따른 벌점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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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벌점 |
위반사항 |
교통사고시 조치이행 |
60 |
교통사고 즉시(그 때, 그 자리에서 곧)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 신고시한(고속도로, 서울특별시, 직할시 및 시의 관할구역과 군의 관할구역 중?경찰관서가 위치하는 리, 동 지역에서는 12시간 으로 한다. 이하 같다)내에 신고. |
30 |
신고시한을 넘어서 자진신고를 하였을 때 |
15 |
물적피해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도주한 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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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교통사고 발생원인이 불가항력이거나 피해자의 명백한 과실인 때에는 행정처분을 하지 아니한다. |
2) |
차 대 사람 교통사고의 경우 쌍방과실인 때에는 그 벌점을 2분의 1로 감경한다. |
3) |
차 대 차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그 사고원인중 중한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만 적용한다. |
4) |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산정에 있어서 처분 받을 운전자 본인의 피해에 대하여는 벌점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 | |
▲Top |
정지처분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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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규 위반으로 인한 벌점이 40점 이상이 된 경우 1점에 1일씩 40일간 집행함. |
- |
교통소양교육을 이수하면 정지처분 일수만 20일 감경 |
- |
인적 피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한 자를 검거하거나 신고하여 검거하게 한 공적이 경찰서장에 의해 확인된 운전자가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게 될 경우에는 누산점수에서 40점의 특혜점수를 공제함. |
- |
면허증을 반납하지 않아 정지집행 보류자가 될 경우 검문소의 검문과정이나 외근 경찰관의 단속시 면허증이 회수되면 일정 기준에 의하여 정지가 집행됨. | | |
▲Top |
취소처분 개별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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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
위반사항 |
벌점 |
내용 |
1 |
교통사고 야기 도주 |
취소 |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 및 신고의무를 하지 아니한 때 |
2 |
술에 취한상태에서의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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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
-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혈중알콜농도 0.05%이상)을 - 넘어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 다치게 한때 - 술에 만취된 상태(혈중알콜농도 0.1%이상)에서 - 운전한 때 |
2-2 |
술에 취한 상태 측정에 불응 |
취소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 공무원의 측정요구에 불응한 때 |
3 |
다른사람에게 운전면허증 대여 (대여, 분실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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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
- 면허증 소지자가 다른 사람에게 면허증을 대여하여 - 운전하게 할 때 - 면허취득자가 다른 사람의 면허증을 대여 받거나 그 -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입수한 면허증으로 운전한 때 |
4 |
결격사유에 해당 |
취소 |
- 정신병자, 정신미약자, 간질병자 - 듣지 못하는 사람(제1종 운전면허에 한함), 앞을 보지 - 못하는 사람 -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체장애자 - 다리, 머리, 척추, 그 밖의 신체장애로 인하여 앉아있을 - 수 없는 사람 -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콜 중독자 |
5 |
정기적성검사 불합격 또는 정기적성검사기간 1년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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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
정기적성검사에 불합격하거나 적성검사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1년을 초과한 때 |
5-1 |
수시 적성검사 불합격 또는 수시 적성 검사기간 경과 |
취소 |
수시 적성검사에 불합격하거나 수시 적성검사기간을 초과한 때 |
5-2 |
면허증 갱신기간 1년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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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
면허증 갱신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면허증 갱신을 받지 아니하고 1년을 초과한 때 |
6 |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간 중 운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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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
운전면허 행정처분기간 중에 운전할 때 |
7 |
허위부정수단으로 면허 취득한 경우 |
취소 |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 효력의 정지기간 중에 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 에 갈음하는 증명서를 교부 받은 사실이 드러난 때 |
8 |
등록 또는 임시 운행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로 운전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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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
자동차 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되지 아니하거나 임시 운행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이륜 자동차)를 운전할 때 |
9 |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때 |
취소 |
-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범죄에 이용한 때 - 형법을 위반하여 다음 범죄에 이용한 때 - 살인 및 시체유기에 이용된 때 - 강도, 강간, 방화에 이용된 때 - 유괴. 불법감금에 이용된 때 |
9-2 |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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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을 때 |
9-3 |
다른 사람을 위하여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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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을 부정하게 합격시키기 위하여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한 때 |
9-4 |
단속경찰공무원등에 대한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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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
단속하는 경찰 공무원 등 및 시,군,구 공무원을 폭행하여 구속된 때 |
10 |
도로교통법외에 다른 법령 규정에 의하여 취소사유에 해당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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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
- 시장,군수 또는 영림서장의 취소처분의 요청이있는때 - 하천관리청의 취소처분의 요청이 있는 때 | | |
▲Top |
벌점, 누산 점수 초과로 인한 면호취소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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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벌점 또는 누산 점수 |
1 년간 |
121점 이상 |
2 년간 |
201점 이상 |
3 년간 |
271점 이상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