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1일부터 퇴직연금제가 도입된다. 퇴직연금제로 전환할 경우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해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퇴직연금제의 형태는 사업장별로 노사가 합의하여 확정급여형 또는 확정기여형을 선택할 수 있다. 시행을 앞두고 노동부는 모든 법령을 제정하고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퇴직연금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본다.
지난 1961년 도입된 퇴직금제도는 이후 40여년이 지나면서 근로자의 고령화 및 연봉제 확산 등 여건이 급변함에 따라 사용자에게는 큰 부담이나 근로자에게는 별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기업도산시 근로자의 수급권 보장이 미흡하고 법정복지제도가 상대적으로 보호의 필요성이 큰 취약 근로자를 적용제외하고 있어 형평성 원칙에 역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사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면서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당초 취지를 구현하기 위해 퇴직연금제를 도입하게 되었다.
퇴직연금제로의 전환
퇴직연금제로 전환(신설 사업장은 선택)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자대표(과반수 노조, 노조가 없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는 현행 퇴직금제와 퇴직연금제가 각각 장단점이 있으므로 노사가 협의하여 선택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선택된 제도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불이익 변경 시에는 동의를 얻어야 한다.
퇴직연금제의 형태는 사업장별로 노사가 협의하여 확정급여형 또는 확정기여형을 선택할 수 있다. 이는 사업장 여건 및 근로자의 선호가 다양하기 때문에 노사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 확정급여형(Defined Benefit): 근로자의 연금급여가 사전에 확정되며, 사용자의 적립부담은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변동
※ 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 사용자의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되고, 근로자의 연금급여는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변동
또한 법정 복지제도의 형평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신규로 확대 적용한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주의 부담능력과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2008년 이후 2010년을 넘지 않는 기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적용하고,사업주의 부담률(근로자의 급여액)도 현행 수준의 50/100 이상 100/100 범위 안에서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가도록 했다.
제도의 설계 및 운영
1. 퇴직연금규약의 작성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한다는 것은 개별 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를 설계하는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법정사항을 모두 포함하여야 하며, 그 이외 또는 법정수준을 상회하는 수준은 노사가 자유로이 정할 수 있다.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①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퇴직연금제도의 자산관리 및 운용관리업무를 위탁할 퇴직연금사업자, 즉 금융기관 선정을 규약에 정하도록 하였다.
자산관리업무와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동일기관으로 선정할 수도 있고, 다르게 할 수도 있다.
퇴직연금제도의 운용에 있어서 퇴직연금사업자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므로 노사가 합의하여 선정하도록 했다.
② 가입자에 관한 사항
사업장에서 실시하는 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격, 가입시기, 가입방법 등을 정해야 한다.
③가입기간에 관한 사항
퇴직연금제도는 원칙적으로 장래의 기간에 대하여 노사가 합의한 시점부터 시행할 수 있으나 노사가 과거근무분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시행하기로 한 경우에는 소급적용도 가능하다.
④급여수준에 관한 사항
확정급여형의 특성인 급여수준을 사전에 확정토록 하되, 그 수준은 퇴직시 일시금 기준으로 현행 퇴직금과 동등하게 설정한다.(근속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연금액은 지급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지급기간은 최소 5년을 넘는 범위 안에서 노사가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다.(예: 5년, 10년, 20년, 또는 종신)
⑤재정건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확정급여형의 경우 최종적으로 사업주가 급여의 책임을 진다하더라도 도산 등 사실상 책임을 질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매년 의무적으로 사외에 적립해야 하는 기준을 법률에 규정해 놓음으로서 근로자 수급권 보장을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구체적인 수준은 법 제15호제5호 가목 및 나목에 의해서 산정된 금액의 60%로 정했다.(시행령 제9조)
이는 퇴직연금 실시가 재량이고, 대다수 기업이 적립금을 적립하지 않는 현실을 고려한 것이며, 법인세제에서 사내 적립 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하여 추계액의 40%를 손비 인정해주고 있음에 따른 것이다.
⑥급여의 종류 및 수급자격 등에 관한 사항
연금은 55세 이상으로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에게 지급하며, 이 경우 연금의 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한다.
일시금은 연금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가입자에게 지급한다.
⑦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의 계약의 해지 및 그 해지에 따른 계약이전에 관한 사항
계약의 해지사유 및 절차, 해지시의 계약이전 등 후속절차를 정하도록 했다.
⑧운용현황의 통지에 관한 사항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가입자에게 운용현황을 통지하도록 하고, 통지 방법은 서면, 전자우편, 운영관리업무의 위탁계약 체결시 당사자가 합의한 방법,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방법 등이다.(시행규칙 제4조)
⑨수급권의 확인과 지급절차에 관한 사항
수급권의 확인방법 및 급여의 지급절차를 정하도록 하여 사전에 명확히 하도록 한다.
⑩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폐지·중단에 관한 사항
이 경우 폐지·중단사유 등이 명시되어야 하고, 폐지·중단시의 후속조치에 대해서도 사전에 정하도록 한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①부담금 부담에 관한 사항
사용자의 부담수준은 현행 퇴직금의 사용자 부담이 근속년수 1년당 30일(약 1월분)의 임금(평균임금)이므로 근로자별 ‘연간 임금총액의 1/12(8.3%)이상’ 부담한다.
근로자는 매월 1/12만큼 100% 사외적립 효과가 있고, 사용자는 기여금만 납입하면 경직적인 퇴직금제도 관리부담에서 면제되고, 노무관리의 유연성이 제고된다.
또한 노사가 자율적으로 추가 기여할 수 있다.
②부담금 납부에 관한 사항
사용자의 부담금 납부 빈도를 매년 1회 이상의 범위 안에서 사업장 실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설정하도록 하되, 가입자가 퇴직한 때는 14일 이내에 미납부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했다.
③적립금 운용에 관한 사항
가입자는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할 수 있고, 매반기 1회 이상 운용방법의 변경이 가능하여야 한다.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수익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운용과정에 근로자가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④적립금 운용방법 제공 등에 관한 사항
매반기 1회 이상 위험과 수익구조가 상이한 세 가지 이상의 적립금 운용방법이 제시되어 있어야 한다. 원리금보장상품을 포함하여 위험과 (예상)수익률이 다른 다양한 운용방법을 제시하여 근로자가 투자선호에 따라 선택하고, 금융시장의 상황에 따라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운용방법별 이익 및 손실의 가능성에 관한 정보 등 가입자가 운용방법을 선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또 금융지식이 충분하지 아니한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적립금 운용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토록 하고, 퇴직연금제도, 금융시장 상황 및 적립금의 합리적 운용방법 등에 대해서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⑤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주택구입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퇴직연금의 중도인출을 허용해, 근로자의 예측하지 못한 일시금 수요에 대비할 수 있게 했다.
중도인출 사유는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6월 이상의 요양, 천재·사변 기타 담보제공이 불가피하다고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시행령 제8조)이다.
⑥ 나머지는 확정급여형을 준용함
⑦ 그 밖에 확정기여형연금의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2. 업무의 수행(위탁)
운용관리업무
적립금의 운용관리는 전문적인 기관에 의해서 안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위탁하도록 했다.
<운용관리 업무내역> ◆ 사용자 또는 가입자에 대한 적립금 운용방법의 제시 및 운용방법별 정보의 제공 ◆ 연금제도 설계 및 연금계리(확정급여형에 한함) ◆ 적립금 운영결과의 기록, 보관, 통지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선정한 운용방법을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전달 |
운용관리업무 중 적립금 운용결과의 기록·보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는 재무건전성 및 인적·물적 요건 등을 갖춘 자에게 재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했다.
운용관리업무의 핵심(적립금 운용방법의 제시 및 정보제공)을 제외한 업무는 재위탁 할 수 있도록 했다.
자산관리업무
적립금의 관리업무를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위탁하도록 했다.
계약의 형태는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를 위하여 적립금이 사용자로부터 분리되어 근로자의 수급권을 확보할 수 있는 특별계정에 의한 보험계약 또는 신탁계약만 허용한다.
<자산관리 업무내역> ◆ 계좌설정 및 관리 ◆ 부담금의 수령 ◆ 적립금의 보관 및 관리 ◆급여의 지급 ◆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전달하는 적립금의 운용지시에 따른 운용방법의 취득 및 처분 |
개인퇴직계좌(통산장치)
직장이동성 및 단기 근속자 증가, 중간정산제 및 연봉제의 확산 등으로 퇴직일시금이 노후자금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소액생활자금으로 수령·소진되는 문제점이 커짐에 따라 직장을 옮기더라도 일시금을 계속 적립했다가 은퇴시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개인퇴직계좌에 일시금을 적립하는 경우 연금을 수급할 때까지 과세가 이연되고, 수급권 보장 등 안전장치가 적용된다.(퇴직연금과 같음)
퇴직급여의 일시금을 수령한 자 등은 개인퇴직계좌에 가입할 수 있다. 개인퇴직계좌에의 가입여부는 근로자의 재량에 맡기되, 세제를 통해서 가입을 지원한다.
개인퇴직계좌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운영할 수 있다.
개인퇴직계좌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퇴직연금사업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계약내용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과 동일) 다만, 개인퇴직계좌는 퇴직급여의 일시금을 적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담금의 부담 및 납부만 상이하다.
제도운영 관계자의 책무와 감독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당해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퇴직연금사업자에게 위탁 가능)
또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운영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의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그 밖에 퇴직연금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퇴직연금사업자는 법령, 법령에 의거한 노동부장관의 처분 및 계약의 내용을 준수하고, 가입자를 위하여 충실히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자산관리업무 또는 운용관리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 퇴직연금사업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거나 특정의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위탁을 강요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개인퇴직계좌를 운영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당해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상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개인퇴직계좌도 확정기여형과 마찬가지로 근로자가 적립금을 운용하므로 이에 필요한 교육실시의무를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부여한다.
퇴직연금사업자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연금 취급실적을 사용자(퇴직연금 취급실적에 한함), 노동부장관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노동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퇴직연금 실시상황 등에 관한 보고의 징구, 현장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사용자가 퇴직연금제도 설정·운영 등에 관하여 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퇴직연금의 운영중단을 명할 수 있다.
또한 노동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자료제출 또는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이 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할 경우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다른 사업자에게 이전을 명할 수 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에 대하여 감독하고, 이 법에 의한 책무를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업무 및 재산상황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기타
1. 퇴직연금의 폐지·중단시 처리
퇴직연금이 폐지 또는 운영이 중단된 경우 폐지된 이후 또는 중단된 기간에 대하여는 법정퇴직금제도를 적용한다. 폐지·중단시 적립금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도록 하고, 이는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본다.
DB형인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귀속된 퇴직연금 급여액과 퇴직금과의 차액을 지급하고, DC형은 납부가 중단된 기간 이후에 대해서는 퇴직금제도가 적용된다.
노동계가 사용자의 고의 또는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퇴직연금제도가 중단 또는 폐지될 경우 근로자의 수급권 보장을 우려하고 있어 유사시에도 최소한 현행 퇴직금제도가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2. 양도 및 담보의 제공 금지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를 위하여 퇴직연금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했다. 단, 가입자의 주택구입,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의 요양, 천재지변 등 담보제공이 불가피하다고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시행령) 적립금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담보제공이 가능하다.(시행규칙)
3. 퇴직보험의 폐지
퇴직연금이 현행 퇴직보험을 보완·발전시킨 형태이므로 현행 퇴직보험은 폐지하되, 퇴직연금으로 점진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약 5년의 경과규정을 두었다. 따라서 이 법 시행이후 퇴직보험은 신규로 가입할 수 없으나, 이미 가입된 경우 향후 약 5년 동안은 퇴직보험으로 인정된다.
기존의 퇴직보험 가입 사업장은 계약이전을 통해 전환하면 된다.
4. 10인 미만 사업장의 특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를 개인퇴직계좌에 가입시키고, 확정기여형과 동일하게 운영한 경우에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간주한다.
퇴직연금제 Q&A
금년 12월 1일부터 퇴직연금제도로 반드시 전환해야 하나?
퇴직연금제도는 현행 퇴직금과 함께 퇴직급여제도로서 노사자율에 의해 선택할 수 있는 제도이다. 따라서 개별사업장의 여건에 맞는 제도를 노사 합의(근로자대표의 동의)로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퇴직연금제로 변경하면 무엇이 좋은가?
현행 퇴직금제도를 존치시키면서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므로 노사가 자신에게 적합한 노후소득 보장방안을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많아지게 된다.
퇴직금 누진제를 시행하던 사업장이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면 손해 아닌가?누진제를 시행하던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손해가 가지 않게 연금제도로 전환이 가능하다.
구체적인 방법은 사용자의 부담률을 법정기여율(연간 임금총액의 1/12)보다 높게 책정하든가, 퇴직연금제도 시행 이전 일정시점부터 가입한 것으로 보는 소급적용 방법 등 노사가 사업장 실정에 맞추어 자율적으로 설계할 수 있다.
하나의 사업장에서 퇴직금제도, 확정기여형, 확정급여형을 동시에 시행할 수 있나?
퇴직연금제도와 퇴직금제는 차등제도에 해당되지 않으며, 퇴직연금의 실시여부와 그 형태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함에 따라 한 사업장에서 퇴직금제도와 확정기여형 및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을 동시에 실시하여 근로자(집단)별로 그 특성에 맞는 퇴직급여 형태를 선택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고, 근로자별로 선택케 한다는 내용에 대하여 근로자의 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란 무엇인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이란 사용자의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되고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는 적립금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연금제도를 말한다.
즉 사용자가 연간 임금총액의 1/12이상의 금액을 노사가 퇴직연금규약에서 선정한 금융기관(들)의 근로자 개인별 계좌에 적립하면근로자는 금융기관이 선정·제시하는 운용방법을 선택하여 적립금을 운용(투자)하고 금융기관은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하여 근로자에게 연금 또는 일시금을 지급하게 된다.
적립금은 사용자로부터 독립되어 근로자 개인명의로 적립되므로 기업이 도산해도 수급권이 100% 보장되며, 직장을 옮겨도 연결통산이 쉬우나, 투자 결과에 따라 연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수익성 기회를 보장하면서도 투자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원리금보장상품 제시 의무화, 주식 등 위험자산 투자비율 제한, 운용방법별로 이익 및 손실 가능성 제시 등의 안전장치를 설계하고 있다.
확정기여형은 기업수명이 짧거나 경영이 불안정한 기업, 자체 퇴직연금제도를 설계하기 어려운 중소기업, 연봉제를 실시하며 매년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는 기업, 직장이동이 빈번한 근로자 등에게 적합할 것이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이란 무엇인가?
확정급여형퇴직연금(DB형)이란 근로자가 받을 연금급여(산정방식)가 사전에 확정되고, 사용자가 부담(적립)할 금액은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연금제도를 말한다.
즉 근로자가 받을 연금급여는 일시금 기준으로 현행 퇴직금과 같은 금액이 되도록 하며, 연금은 일시금을 퇴직연금규약에 정한 바에 따라 종신 또는 일정기간(5년 이상) 분할하여 받게 된다.
사용자는 연금지급에 대비하여 노사가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한 금융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수준 이상의 적립금을 (전체)근로자 명의로 적립하고, 최종 지급책임을 지며, 금융기관은 사용자와의 계약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적립금을 운용하게 된다.
따라서 사용자는 임금인상률, 퇴직률, 기금운용수익률 등 연금액 산정 기초가 변하는 경우 그에 따른 위험부담과 연금수급자에 대한 최종지급책임 등 관리부담을 지게 된다.
확정급여형은 경영이 안정적이고 영속적인 기업, 퇴직연금 수급자 관리능력이 있는 대기업 등에 적합할 것이다.
퇴직금과 비교하여 확정급여형 및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급여액과 사용자 부담 수준은?
확정급여형은 사전적으로 급여수준이 확정되어야 하는데, 일시금기준으로 퇴직금과 동일한 금액인 ‘계속근로기간 1년당 30일분의 평균임금’이다.
확정기여형은 사용자의 기여액이 사전에 확정되어야 하는데, 사용자의 부담수준은 매년 중간정산 하는 경우 같으며 ‘연간 임금총액의 1/12(8.3%)’이다.
확정급여형의 경우 사업장 파산 또는 부실로 지급 능력이 없을 때 지급을 보장하는 방안은 준비되어 있나?
확정기여형의 경우 사용자의 기여금이 전부 사외에 적립되기 때문에 사업장 도산시 지급보장 문제는 없다. 확정급여형의 경우 사용자가 적립금을 충분하게 적립하지 않아 근로자에게 소정의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퇴직금제도가 적용되어 부족분을 지급하도록 하는 보완장치를 마련했다.
즉, 사용자가 부족분을 퇴직금 산정방식에 의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이 부분에 대하여 체불 발생시에는 퇴직금채권 최우선변제 규정이 적용되며, 사용자의 지급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임금채권보장제도에 의해 일정 한도 내에서 대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다.
개별 사업장에서 법 시행이후 퇴직연금제도를 실시한다면 실시이전에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나?
퇴직연금제도 시행이전에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는 노사가 사업장 실정에 맞추어 규약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시행이전 기간으로 소급적용하는 방안, 추후에 근로자 퇴직시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법이 가능하다.
다만, 과거근무기간에 대하여 소급적용하는 경우 최장 5년 동안 과거퇴직부채를 나누어서 적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퇴직연금의 폐지·중단시 처리방법은?
일단 규약에 퇴직연금제도의 폐지?중단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
이 경우 폐지·중단 사유, 기 적립된 퇴직연금 적립금의 처리방법 및 처리 절차 등을 사전에 정해야 한다. 다만 퇴직연금의 폐지·중단으로 인해 가입자가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간주한다.
개인퇴직계좌(IRA)란 무엇인가?
개인퇴직계좌는 근로자가 퇴직 또는 직장을 옮길 때 받은 퇴직금(퇴직연금일시금)을 세제혜택을 받으면서 자기 명의 계좌에 적립했다가 연금등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며, 강제사항이 아니라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다.
개인퇴직계좌는 근로자 개인이 가입한다는 점 외에 적립금 운용 및 급여 등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과 유사하다. 개인이 자유로이 가입할 수 있는 개인연금과도 유사하나 개인연금은 가입자격에 제한이 없다.
세법상 일정한 소득공제한도가 적용되지만 개인퇴직계좌는 퇴직(연)금 일시금 수령자가 가입할 수 있으며, 적립금의 운용 및 급여지급 방법 등에 있어서 일정한 제한(확정기여형과 동일)이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근로자의 목돈 수요가 있는 경우 퇴직연금제에서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
담보대출을 활용할 수 있다. 확정급여형 및 확정기여형 모두 가능하나,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6월 이상 요양 ▲기타 천재·사변 등의 경우 등 사유가 있어야 한다. 금액은 예상급여액의 50% 범위내이다.
중도인출도 가능한데 확정기여형에만 해당되며, 담보대출과 같은 일정 사유가 있어야 하고, 그 금액은 제한이 없다.
현행 퇴직보험은 어떻게 되나?
현행 퇴직보험은 금년 12월1일부터 새로운 사업장은 가입할 수 없으며, 기존 가입 사업장의 경우도 2010년 12월31일까지만 효력을 갖게 된다.
기존 가입 사업장의 경우 2010년 12월31일까지는 신규근로자, 누락 근로자 등에 대한 추가불입이 허용되며, 퇴직보험 상품의 변경, 퇴직보험 수탁 금융기관의 변경 등도 가능하다. 따라서 퇴직보험 가입사업장은 유효기간 만료전에 가능한 한 계약이전 방식을 통해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