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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강 2014년도 제62차 교역자 동계수련회
이건호 목사
(중앙총회 행정부총회장
중앙총회신학 대학원장
한기총 이대위원장)
세계교회에 닥쳐온 위기
1. 세계교회의 첫 번째 위기는 차별금지법(동성애 법)입니다.
동성애는 창조의 근본 질서를 깨뜨리는 행위이며,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는 원인이며, 인류의 멸망을 속히 불러들이는 최악의 죄악입니다. 이러한 죄악인 동성애를 위한 차별금지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게 되면 교인들과 목사들은 동성애자들의 결혼주례와 세례 및 성찬식 참여를 거절하지 못하고 허락해야만 합니다. 이는 교인들과 목사들이 죄악을 위해 일하는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동성애 “차별금지법”은 기독교회를 죽이기 위한 이 세상의 사악한 법으로서 이 법이 통과되면 기독교회는 그야말로 끝장이며 목사들부터 감옥에 가게 됩니다. 이미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외국의 사례는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1) 차별금지법(동성애법)이란?
(1) 동성애를 차별하지 말라는 “차별금지법”이 우리나라 정치권에서 꾸준히 ‘차별금지법’을 통과 시키려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종교와 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이 차별 금지법이 통과되면 이제는 합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 “동성애는 죄다”, 라고 외치는 목회자들의 설교를 검열하고 법적인 제제를 가하게 될 것입니다. 미국 휴스턴 시가 제정한 “남녀의 성 구분을 모호하게 만들어 결국 동성애를 확산시키겠다는 의도로 만든 휴스톤 시의 화장실 법안(여자가 남자화장실을 남자가 여자화장실을 쓸 수 있게 한 법안)이 시민들과 목사들의 반대로 무산될 위기에 놓이자 미 민주당 출신인 휴스턴 시장이 목사들에게 설교노트를 제출하라고 강제 소환장을 발부하였다. 이처럼 사악한 세력이 정치권을 장악할 때에 어떻게 진리를 외치는 교회를 핍박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된 것입니다. 한때 기독교 국가로 불리던 미국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 이미 교회는 핍박의 시대에 들어선 것으로 보입니다.
(2) “서울시장은 아시아 최초로 한국이 동성결혼을 합법화하길 원한다.” 고 지난 10월 12일 미 지역신문 일간지 ‘샌프란시스코 이그재미너’ 기자단들과 다음과 같이 인터뷰한바 있습니다. 서울시장은 “개인적으로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에 찬성한다.”, “그러나 한국에선 기독교의 힘이 매우 강하다. 정치인들에게는 쉽지 않은 문제다. 동성애를 포함시키도록 보편적 인권 개념의 범주를 넓히는 일은 활동가들의 손에 달려있다. 그들이 대중을 설득하고 나면 정치인들도 따라가게 될 것이다. 지금 그런 과정에 있다.”, 그리고 이어서 그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의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서도 “대체복무를 허용할 수 있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3) 동성애(차별금지법) 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입법화 되면 결국에는 가정, 교회, 국가가 무너지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이를 위해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입법화 되지 않도록 100만인 서명운동을 벌려 여성가정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국회 법무부, 지자체, 헌법재판소, 국가인권위원회, 한국기자협회에 한국 내 동성애 확산 정책에 반대하는 로마 가톨릭과 교황정체 알리기 운동연대와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대표이신 고정양 목사님과 ‘청소년 건강을 위한 시민연합’ 공동대표인 소향숙, 민순씨가 탄원서를 제출코자 동성애 확산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한기총은 다시 오실 주님은 심판주로 오심을 기억하고 잘못된 인본주의 사랑에서 벗어나 사단에게 속고 있는 동성애자들이 동성애가 죄 임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 나오도록 기도와 함께 마음을 모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자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성경적(복음주의)으로 널리 전파하기 위하여 한기총 이대위가 이를 결의한 청원서를 임원회에 보고하였으며 ‘동성애 관련 성명서”를 채’택하였으며 “일천만 서명운동”을 벌려 국회에 제출토록 하자는 의안이 임원회에서 통과되어 저지운동을 펼치기로 하였습니다.
2) 한국이 아시아 최초 동성결혼이 합법화되면
(1)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출발하여 약 1,800년이라는 긴 세월이 걸려서야 대한민국에 도달 하였습니다. 그로부터 130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기독교회는 존폐가 최대에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① 그 첫째 원인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을 비롯한 NCCK가 2013년 10월 28일 WCC 제10차 총회를 부산에서 개최함을 통하여 다른 종교에도 예수님과 같은 구원이 있다는 종교다원주의가 한국교회로 유입되어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기독교회를 지탱시키고 있는 성경의 근본교리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② 둘째는 역시 마찬 가지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을 비롯한 NCCK가 절반 가까운 대한민국교회를 로마의 우상종교 가톨릭에게 일치시켜 기독교회로서의 생명을 혼합되게 섞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③ 셋째는 동성애를 차별화 하지 말라는 차별금지법이 한국교회의 숨통을 조여 오기에 지금의 대한민국교회는 바람 앞에 등불과도 같은 절체절명의 상태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더 불행한 것은 위기에 처한 이러한 상태를 한국교회 대부분이 모르고 있거나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2) 차별금지법은 대한민국에 있는 기독교회를 말살 하려고 하는 사탄의 모략입니다.
이러한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지난해 민주당 김한길 의원과 통진당 김재연 의원에 의하여 국회에 발의 되었고 통과되어 시행될 뻔한 위기가 있었으나 소수의 교인들이 나서서 가까스로 저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국회에 개류중인 상태이고 지금은 더욱 탄력을 받아 학교와 군대 및 사회 전반에 걸쳐 확산일로에 놓인 것이 동성애 차별금지법입니다. 기독교회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동성애가 죄악이라고 외쳐야할 기독교가 불행하게도 도리어 성소수자의 인권보호라는 명목을 앞세워 동성애를 옹호 조장 확산시키고 있는 참담한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제10차 WCC 총회를 부산에서 개최하기 위하여 WCC는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신문에 광고를 하고서는 WCC 총회 장소에 동성애를 위한 부수를 설치하여 도리어 동성애를 번성케 하고 확산시켜주고 정당화 시켜주는 빌미를 제공하여 주었고 세계 각국에서 동성애자들이 몰려와 대한민국 심장부 광화문에서 동성애 확산을 위한 기자회견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었습니다.
(3) 서울시장은 미국 샌프란시스코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아시아 최초로 한국이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길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장은 시민 위원 180명을 위촉해서 시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인권헌장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대다수 시민이 진정으로 원하지 않는 동성애 조항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시민 인권헌장을 위해 마련된 시민 토론회에서 참석자 대부분은 인권헌장의 동성애 항목에 강력히 반대하며 인권헌장의 폐지를 주장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대다수가 동성애를 원하지 않습니다. 2013년 조사결과 국민들의 79%는 “동성애자에게 거부감이 든다.”, 답 했으며, 74%는 “동성애는 비정상적 사랑”이라고 응답한 보고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추진되고 있는 서울 인권헌장의 동성애 차별금지 조항을 막기 위해서 이제 한국교회는 합심으로 기도하며 분명하게 반대의사를 밝히고 구체적으로 동성애 차별금지 조항을 막아서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후에 엄청난 값을 치르게 되며 미국과 카나다와 영국교회들처럼 뼈저린 후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3) 한국교회 목사님들 감옥 가실 준비가 되셨나요?.
(1)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동성애는 정상으로 인정됩니다. 성교육시간은 물론이고 종교적인 영역에서도 ‘죄’라고 언급하는 등 조금이라도 정상적으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차별금지법 위반이 됩니다. 즉 동성애는 합법이 되고 동성애를 죄라고 하는 성경은 불법한 책이 되고, 동성애를 죄라고 가르치는 교회는 불법 집단이 되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만약에 한국에서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통과 된다면 안티기독교 세력이 강한 한국교회는 미국보다 더 심각한 핍박을 받게 될 것이며 급속하게 몰락할 것입니다.
(2) 목사님 동성애자 결혼 주례 하실 건가요 아니면 감옥 가실 준비가 되셨나요?
목사님들| 동성애자 커플들이 목사님께 찾아와서 결혼주례를 부탁할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동성애결혼이기 때문에 주례할 수 없다고 정직하게 대답하면 고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뜻을 바꾸지 않으신다면 교정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난 2013년 발의된 의안에 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강제이헁금 3천만원 등으로 고시 하였습니다. 동성애자 커플이 교회에 등록한 후에 동성결혼식을 하겠다고 요청할 것입니다. 교회에서 예배당을 빌려주지 않으면 차별금지법으로 목사님과 교회가 처벌을 받게 됩니다. 목사님, 이제 한국교회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성경말씀을 지키기 위해 또 이 사회와 우리 자녀들의 거룩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값을 치르며 동성애를 막아서지 않는다면 많은 목사님들과 성도들은 마귀에게 무릎을 꿇고 죄에 굴복하게 될 것입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히12:4)
(3) 목사님, 미국교회들은 지금 뼈저린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사회는 다수 가결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침묵하는 다수는 카운트 되지 않습니다. 빛과 소금이 된다는 것은 대가를 치를 지라도 성경의 진리를 입으로 말하고 글로 쓰고 내 삶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3%의 소금이 바닷물 전체를 짜게 하고 또 썩지 않게 하듯이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함께 힘을 모아 동성애 합법화를 막아선다면, 우리 조국은 거룩한 나라가 되어 동성애로 무너져 가는 서구 사회와 전 세계를 비추는 성결의 빛이 될 것입니다.
4) 동성애 차별금지법과 앞으로 닥칠 교회의 피해사례들입니다.
2014년 10월 최근에 동성애 합법화 이후 무참히 짓밟히는 미국교회의 핍박사례들
(1) 미 동성커플 주례거부 180일 감옥형과 매일 1,000달러씩 벌금
미국 아이다호 주는 목사가 동성결혼 주례를 하든지 아니면 감옥에 가라고 판결. “금요일에 동성 커플이 냅부부에게 주례를 부탁하러 왔습니다. 냅은 정중하게 거절 하였습니다. 냅부부는 이제 180일의 감옥형과 매일 1000달러씩의 벌금을 그들이 동성결혼을 주례해 줄 때까지 물게 되었습니다.
(2) 미 노스캐롤라이나 판사 동성결혼 주례거부하면서 사임.
10월 20일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브리드러브 판사가 “동성결혼 주례를 함으로써 기독교신앙의 양심을 버리길 원치 않았다”며 사임. 지난 24년 동안 치안판사로 재직해온 그는 “지금은 판사들이 동성결혼 주례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브리드러브는 “주례를 받기를 원하는 동성 커플들이 더욱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동성결혼에 반대하는 판사들의 사임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3) 미 휴스턴 시 목사들에게 설교 노트를 제출하라
휴스턴 시의 “Bathroom Bill(화장실 법안)” 스스로 자신의 성 정체성을 결정할 수 있음. 즉 여자도 스스로 남자로 살겠다고 결정하면 성 전환 수술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남자로 인정받을 수 있음. 따라서 여자가 남자 화장실을 남자가 여자 화장실을 쓸 수 있게 한 법안이다. 이 법안을 반대하는 목사들을 가려내기 위해 휴스턴 시당국은 이 도시의 목사들에게 설교노트와 교인들과 나눈 대화들을 제출하라는 소환장을 발부했습니다.
(4) 미 동성결혼식 케이크 제작 거부 벌금 1억 6천만원
미국 오레곤 주에서 제과점을 운영하는 크리스천은 레즈비언이 요청한 동성결혼식 케이크 제작을 거부한 후 주정부가 부과한 1억 6천만원의 벌금폭탄으로 파산위기에 처함.
(5) 뉴 멕시코 주에서 사진관을 운영하는 엘렌 휴케닌은 2006년 한 동성애자로부터 결혼식을 촬영해 달라는 청을 거절한 이유로 인권위원호회에 제소되어 성저지향 차별금지법을 위반한 죄로 6,637달러(약690만원)의 벌금을 선고 받았습니다.
(6) 뉴욕주에 있는 리버티 농장은 결혼식 리셉션 이벤트 등의 행사를 할 수 있는 농장으로 농장주 로버트 기포드씨가 레즈비언 커플에게 장소임대를 거부하자 이들은 자신들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주었다고 차별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고 뉴욕주 법원은 1,300만원의 벌금을 선고하였습니다.
(7) 미국 크리스찬 사진가 남(Nang)과 크리스 마이(Chris Mai) 부부는 동성결혼 촬영을 강제 당하느니 차라리 사진관 문을 닫겠다고 결정하였습니다.
2. 세계교회의 두 번째 위기는 가톨릭의 종교통합과 세계교회협의회(WCC)
입니다.
1) 가톨릭(천주교)은 기독교가 아닌 로마의 신생종교
(1) 로마 가톨릭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추앙을 받으며 왕 노릇하는 것은 기독교의 탈을 쓰고 십자가를 손에 쥐고서 육신에 속한 이 세상 사람들의 이성을 평화로서 마비시켜 버린 양의 탈을 쓴 이리입니다. 가톨릭은 로마에서 태어난 신생 종교로서 기독교와는 흙과 백이 다른 것과 같이 완전히 다른 이교도이며 기독교를 말살시키려는 적기독교입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 교황은 기독교를 해치는 대적이이요 적그리스도입니다. 이러한 로마 가톨릭이 기독교회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앞세워 기독교로 행세하며 이 세상 여러 종교와 모든 사람들을 가톨릭 수하에 넣고자 평화를 미끼로 삼아 인류 사회에 드리운 것이며 여기에 덥석 걸려든 세계교회협의회(WCC)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에 속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2)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나 많은 기독교인들이나 지도자들조차도 같은 뿌리를 둔 기독교회로 로마 가톨릭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독교회가 중세기 종교개혁 이후에 가톨릭에서 떨어져 나온 종교로 보편적으로는 개신교로 알려져 있으나 이는 기독교회를 격하시키려는 로마 가톨릭의 간계에 의하여 비롯된 것입니다. 기독교가 로마 가톨릭에서 떨어져 나온 개신교로 이해하다보니 ‘가톨릭은 큰집 개신교는 작은집’으로 말하면서 우리가 남이가 하는 식으로 가톨릭과 하나 되는 일치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로마 가톨릭이 던진 평화의 미끼에 취해서 WCC는 1966년부터 NCCK는 1986년부터 가톨릭과 소원하고 ‘일치’를 위한 기도회를 연중행사로 가져 오면서 그 당위성을 국내에 열심히 퍼뜨렸습니다.
(3) 기독교는 성경적으로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피로 죄 씻음을 받아 거룩하게 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는 칭함을 받고 옛사람인 죄인이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침을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거듭난 하늘의 시민권 자들로서 이 세상 종교와 구별되며 초대교회가 오순절 성령강림절에 예수님으로부터 기초와 뿌리를 두고 있지만 가톨릭은 로마의 정치가들에 의하여 기독교회가 국교가 되는 과정과 그 이후에 바벨론의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들과 우상과 유물을 섬기는 사람들과 인본주의 사상가들과 정치가 등이 혼합 혼재되어 종교로 나타난 것이 가톨릭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와 로마 가톨릭은 근본 뿌리부터가 완전히 다릅니다. 가톨릭은 로마에서 만들어진 이교도이지 결코 성경적인 본래의 기독교회가 아닙니다.
2) 가톨릭은 종교통합과 WCC(세계교회 헙의회) 의 실체
(1) WCC(세계교회협위회)를 설립하는데 가장 크게 공헌하면서 WCC의 초대총장이 된 사람은 지오프리 피서입니다. 프리메이슨인 지오프리 피서는 영국 그랜드 랏지의 단원이며 WCC의 총장으로서 1946년부터 1954년까지 그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 하였습니다. 프리메이슨이 WCC의 설립을 추진하였으며 WCC의 모체가 되는 WEF(세계복음주의연합)도 1846년에 프리메이슨홀에서 태동이 되었습니다. 일부개신교회들은 작은 이단들은 경계하면서도 역사적으로 기독교를 무참히 학살했던 그들이 그대로 존재해 있는 가장 큰 이단인 로마 가톨릭으로 너무나도 순진하게 끌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기독교회는 로마 가톨릭에 의하여 무참히 살육 당한 성도들의 피로 얼룩져 있습니다. 이러한 로마 가톨릭이 종교의 얼굴을 가지고 정치세력을 구축하고 정치의 형태를 가지고 종교세력 확장을 꾸준히 시도하는 가운데 현재는 세계종교 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나 되기’, 혹은 ‘일치운동’을 앞세워 로마 가톨릭이 뒤에서 주도하는 종교통합운동과 통일교와 UN과 함께 주도하는 세계평화운동은 결국에 다가오는 마지막 때에 세계평화를 위해 예수님을 빼고 거짓평화로 위장하여 단일종교를 만들어 가는 변질된 종교집단의 연합인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2) WCC의 본체인 로마 가톨릭은 성경 공동번역에서 유일신 “하나님”을 “하느님”으로 번역함으로 범신론적으로 전락시켰으며, 성경 대신에 교리서를 만들어 그것에 의하여 행동하며 또한 연옥설을 주장하는가 하면 교황을 하나님 대신으로 숭배하며, 마리아는 죄 없이 태어나 평생 처녀로 살다가 부활 승천했다고 비 성경적인 것을 주장하면서 마리아를 숭배하며, 성당 안에 각종 조각 형상을 만들어 우상숭배 하는 종교집단이며, 성경에 나타난 적그리스도이며, 기독교를 말살하기 위하여 각종 핍박을 일삼았으며 기독교인 5천만 명을 학살했고, 기독교를 암혹시대로 몰아갔던 집단입니다.
(3) 가톨릭은 W.C.C(세계교회협의회)를 통하여 종교 통합과 종교다원주의와 개종전도금지와 동성애 및 결혼허용과 용공주의 용납과 성경무오 설을 부정하는 비기독교 단체가 기독교를 표방하고 이 땅에 파고드는 것을 좌시할 수 없으며 적그리스도의 실체인 W.C.C가 무엇인가 그 실체를 널리고 홍보하고 그 침투를 막아야 할 것입니다.
3. 세계교회의 세 번째 위기는 가톨릭과 NCCK의 신앙과직제일치협의회 창립입니다.
1) 가톨릭과 NCCK와의 신앙과 직제일치
(1) 2013년 10월 29일 “사단의 회”인 “제10차 WCC 부산총회”에 이어 금년 5월 22일 종교개혁 500년 역사의 깃발을 부러뜨린 그리고 대한민국 땅에 복음이 들어 온지 130년이 지난 지금 한국교회의 치옥의 날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NCCK(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가톨릭과 “신앙과 직제일치협의회”를 창립하였기 때문입니다.
(2) 직제란 직무나 직위에 관한 제도를 일컫는 말로서 가톨릭에서는 교황 추기경 주교 신부 등의 직제가 있고 기독교에서는 교단 총회장, 감독, 노회장, 지방회장, 담임목사, 부목사, 강도사, 전도사, 등의 직제가 있다. 이를 협의 한다는 것은 모든 직제를 가톨릭화 하여 목사가 신부로 불리게 되고 각 나라 총회장을 주교라 부르게 되고 이 모든 세계 종교의 교단 총회장 위에 교황이 자리 잡게 하는 사전 작업이 아닐지 상당히 의심스러운 협작이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3) 한국 신앙직제 협의회에는 한국 정교회, 한국 천주교, NCCK 회원교단인 대한예수교 장로회통합, 기독교감리회, 한국기독교장로회, 한국구세군, 대한성공회, 기독교대한복음교회,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기독교한국루터회, 한국교회연합회 한기총에서 탈퇴한 목회자, 교회, 단체로 이번 직제협의회 창립에 함께한 교단들이 합류해 있습니다.
(4) 창립 선언문에서 한국 그리스도교 신앙과 직제 협의회는 ‘가깝게’ 사귀기, ‘함께’ 공부하기, ‘함께’ 행동하기, ‘함께, 기도하기를 통해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일치와 교파간의 신앙적 친교는 물론이고 이 땅에 복음이 전래된 이래 기독교와 정교회, 그리고 천주교가 공식적 기구를 통해 일치의 증진은 물론 선교협력으로 나아가는 단초를 마련한 것이라며 그리스도 역사만 아니라 사회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라도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5) 직제 협의회 조직은 공동대표는 직제협의회에 참여하는 교회 대표와 NCCK 총무로 하고 공동 의장제 채택하는데 천주교 1인과 NCCK 각 교단 1인이 공동 의장이 된다. 운영위원회는 천주교 9인과 NCCK 각 교단 1인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6) 사업계획은 일치의 증진을 위하여 일치기도 주간, 지역으로 확장, 세계교회 차원의 대화의 참여, 공동 기도문 개발, 교재 개발, 직제에 대한 연구, 공동성서 번역, 남북교류와 다음세대를 위한 준비 활동으로는 신학생 교류, 신학교육 과정에 일치관련 커리큘럼 채택, 일치 학교 채택 등이 있습니다.
* 이로 인하여 한국교회는 싫든지 좋든지 간에 위험천만한 적과의 동침이 시작 됐다. *
4. 세계교회의 네 번째 위기는 이단과 사이비단체입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는 대한민국 헌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기관인 문화관광부 장관의 허가를 득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정관 제7장 위원회 1. 상임위원회 (3) 교육과 문화 (가)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가 적시되어있으며 운영세칙 제5장 위원회 제10조 4항에 의거 이단사이비 규정을 2012. 12. 13. 제정하여 2013. 1. 14일 공포한 바 한국교회의 순수성과 순수한 한국교회 성도들을 지키기 위하여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1)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이단사이비 규정 제정의 원칙
“본회의 규정을 제정한 목적은 본 규정 총칙 제3조(목적)에 이단 사이비에 대해 성경적으로 규명하고 명확하게 하여 그릇된 이단 교리와 가르침의 유혹으로부터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하고 수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므로 본 이대위는 이단사이비 규정 제3장 13조 재심규정과 제12조(규제)와 제14조 해제에 관한 조항에 의거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중심으로 활동한다.
(1) 성경을 기준으로 한다.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규제하며 사람의 생각이나 각 교단의 교리를 잣대로 해서는 안 된다.
(2) 성경적 이단인 협의적 이단과 광의적 이단을 기준으로 한다.
① 협의적 이단(그리스도를 부정 하는 자나 다른복음을 전하는 자), 유 1:4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색욕 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재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 하는 자니라.” 갈 1:7-8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찌어다.” 계 22:18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 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예함을 제하려 버리리라”고 하신 말씀과 같이 협의적 이단으로 규정한다.
② 광의적 이단(반 율법주의자들로 협의적 이단과 같이 꼭 지옥 가는 이단이라고 하지는 않는다). 롬 3:31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것은 은혜를 도리어 색욕거리로 삼는 반 율법주의자들을 광의적 이단이라고 한다. 그 이유는 마 5:19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 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지극히 작다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빌 1:18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다. 광의적 이단의 실례를 들어보면 기독교의 교리가 교파별로 다르다. 세례에 있어서 장로교는 적수세례를 베풀며 침례교나 오순절 및 하나님의 성회에서는 침례를 베푼다. 그 방법은 다르나 공히 모든 교파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기 때문에 성경적으로는 이단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규제와 해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중앙신학대학원대학교 백기환 총장님의 논문집에서 발취한 내용임)
2) 이단해제와 규제는 위 규정과 제4장 시행 세칙에 의거 재심요청으로 절차대로 시행
(1) 본회 이단 사이비 규정을 제정한 것은 근거 없이 억울함을 당하는 피해자가 없어야 하겠으며 따라서 복음 전파를 저해하는 집단을 철저하게 규명하여야 하며 이 땅위에 복음을 통한 구원의 은혜가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함께 공유되어 지기를 바람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반하는 이단사이비가 난무하는 가운데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로 시비에 엇갈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단 사이비를 규정하는 잣대가 “성경을 중심 한 것”이 아닌 ‘교단교리 중심과 정치적 논리의 잣대를 표준으로 삼았기에’ 오류를 낳고 있다.
(2) 그러나 류광수 목사 및 박윤식 목사의 이단 해제에 관한 문제는 위에 적시한 사항에 의하여 한기총 이대위가 문화관광부장관이 허가한 한기총 정관과 시행세칙과 이단사이비 규정에 의거 한기총에 재심 요청이 접수된 사안에만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시행이 되었으나 사실대로 인지되지 못하여 오해와 비난을 받게 된 것이다. 그러나 한기총 이대위는 전문위원회를 통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임원회에 보고가 되었으며 임원회가 실행위원회에 보고한바 각 교단에서 파송한 실행위원들이 결의하여 발표한 사안이며 법원 판결문에도 한기총 이대위가 이단사이비 문제를 다룰 수 있음이 당연한 것으로 판시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론의 여지가 없어야 함을 재확인 해 주시기를 대표회장 기자회견 당시 보고한 사실이 있습니다.
(박윤식 목사의 건은 2014년 9월 26일 고등법원 민사 제13부(재판장 고의영) 한국교회문화사(교회와 신앙, 최삼경 상임이사) 재판에서 승소함으로 ① 박윤식 목사는 전도관이나 통일교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으며 처음부터 이단이 아니었음이 밝혀졌습니다. 재판부는 교회와 신앙이 정정 보도를 하지 않을 경우 매일 배상금 100만원씩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으며 ② 한기총 이대위가 박윤식 목사를 조사하여 임원회에 보고하였으며 실행위원회에서 통과 된 것은 적법하며 이대위가 규제나 해제한 관한 사항은 적법 하다고 박윤식 목사의 제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5.. 선고 2013가71468 판결)과 2014년 9월 26일 고등법원 판결문에 적시 되어 있습니다.)
3) 자유주의 신앙과 사상을 이단으로 규정
(1) 한기총은 보수교단연합회로서 성경 딤후 3:16-17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함이라”고 하였으며 요 14:6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 하셨고, 행 4:12 “다른 이로써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고 기록 말씀대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정확무오하며 일점일획이라도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임을 재확인하며 보수교단연합회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이를 재확인 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2) 기독교 역사 이래 성경 무오설을 부정하는 자유주의 사상과 신학은 마땅히 이단 및 적그리스도임을 천명하며 이대위가 계속적으로 연구하여 한기총 임원회에 보고하고 한후 결의 해줄 것을 이대위가 발의하여 2014. 11. 20. 제25-10차 한기총 임원회에서 가결되었음을 보고합니다.
4) 개신교를 기독교로 성서를 성경으로 명칭통용 할 것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대한민국 중앙정부에서 유일하게 한국기독교 교단연합회로 인가한 보수교단 연합회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의 창시자는 부활 승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적 보수 교단연합체인 한기총은 천주교와 연관된 개신교라는 용어와 성경을 비하시키려고 사용되었던 일본의 잔재로 성서라는 용어를 철폐할 것과 개신교라는 명칭을 “기독교”로 그리고 성서를 “성경”으로 통용하도록 결의해 줄 것을 이대위가 발의하여 2014년 11월 20일 제25-10차 한기총 임원회에서 가결되었음을 보고합니다.
5) 가톨릭의 신앙과 직제일치협의회 창립에 서명자들을 이단내지 웅호자로 규정
NCCK의 가톨릭과 신앙과 직제일치협의회 창립의 건으로 NCCK와 예장통합 총회장이 협의회 창립에 서명하였으므로 교단을 이단옹호교단 및 서명한 총회장은 이단으로 볼 수밖에 없고 소명할 기회를 주기 위하여 소환할 것을 결의 하여 임원회에 보고하여 2014년 11월 20일 제25-10차 한기총 임원회에서 가결되었음을 보고합니다.
6) 기독교감리회에 공개질의서 보낸 후 이단으로 규정
기감(기독교 대한감리회)의 이단규정에 관한 건은 기감총회에 공개질의서를 보내기로 임원회에 보고하니 2014년 11월 20일 제25-10차 한기총 임원회에서 가결되었음을 보고합니다.
7)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한 1천만 서명운동에 관하여
차별금지법 반대 서명운동을 통하여 1천만 서명을 받아 관계기관에 보낼 것과 CTS 기독교델리비전을 위시하여 인터넷 사이트와 각종 종교 신문과 일간지에 성명서를 게제할 것을 임원회에 발의하여 2014년 11월 20일 제25-10차 한기총 임원회에서 가결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이단사이비 제 문제는 중앙총회가 자문기관임을 밝혀 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