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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과전원주택
 
 
 
카페 게시글
건축환경 스크랩 단열관련 자세한 참고자료
강촌 추천 0 조회 157 09.03.11 19:26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1) 단열관련 법규

 


건축법

제59조 (건축물의 에너지이용 및 폐자재 활용)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과 건축폐자재의 활용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건축법시행령

제91조 (건축물의 에너지이용 및 폐자재활용) ② 건축물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열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단열재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21조 (건축물의 열손실방지) ①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영 제9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 열손실 방지등의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거실의 외벽,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공동주택의 측벽 및 층간 바닥, 창 및 문의 열관류율은 별표4에 의한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별표 4의 기준에 의한 열관류율에 적합한 단열재의 두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2.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로서 중앙집중식 냉?난방설비를 하는 건축물의 바깥쪽이 접하는 거실의 창 및 출입문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공기차단성능을 갖출 것
3. 건축물의 배치ㆍ구조 및 설비 등이 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에너지가 합리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할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열조치를 하여야 하는 부위(창호 및 공동주택의 층간 바닥을 제외한다)에는 방습층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차고ㆍ기계실 등으로서 거실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난방 또는 냉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2. 공장ㆍ창고시설ㆍ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ㆍ자동차관련시설ㆍ동물 및 실물관련시설 또는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건축물의 내부가 항상 외기에 개방되어 있거나 내부에서 열이 발생함에 따라 연중 냉방의 필요성이 있는 등 열손실 방지의 조치를 하여도 에너지절약의 효과가 없는 건축물



[지역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표(제 21조관련)]


(단위 : W/㎡ㆍK , 괄호안은 kcal/㎡ㆍhㆍ℃)

지 역

건축물의 부위
중부 남부 제주도
거실의 외벽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0.47
(0.40)
0.58
(0.50)
0.76
(0.65)
외기에 간접면하는 경우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또는
직접 외기에 접하는
거실의 바닥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경우 0.35
(0.30)
0.41
(0.35)
0.47
(0.40)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0.41
(0.35)
0.47
(0.40)
(0.45)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경우 0.52
(0.45)
0.58
(0.50)
0.64
(0.55)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0.58
(0.50)
0.64
(0.55)
0.76
(0.65)
최상증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0.29
(0.25)
0.35
(0.30)
0.41
(0.35)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0.41
(0.35)
0.52
(0.45)
0.58
(0.50)
공동주택의 측벽 0.35
(0.30)
0.47
(0.40)
0.58
(0.50)
공동주택의
층간 바닥
바닥난방인 경우 0.81
(0.70)
0.81
(0.70)
0.81
(0.70)
기타 1.16
(1.0)
1.16
(1.0)
1.16
(1.0)
창 및 문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3.84
(3.30)
4.19
(3.60)
5.23
(4.50)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5.47
(4.70)
6.05
(5.20)
7.56
(6.50)
1) 중부지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주문진 제외), 충청북도(영동군 제외), 충청남도(천안시), 경상북도(청송군),
2) 남부지역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 성군, 양양군, 주문진), 충청북도(영동군), 충청남도(천안시 제외),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청송군 제외), 경상남도
3) 물매가 70도를 초과하는 경사지붕은 벽체의 열관류율을 적용할 수 있다.
4) 창 및 문의 열관류율은 유리 및 창틀을 포함한 평균 열관류율을 적용한다.


[단열재 두께 예시표]

[중부지방]

(단위: mm)

단열재의 등급

건축물의 부위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거실의 외벽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65 75 85 100
외기에 간접면하는 경우 45 50 55 65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또는 직접 외기에 접하는 거실의 바닥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경우 90 105 120 135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75 90 100 115
외기에 간접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경우 55 65 75 80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50 55 65 70
최상증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110 125 145 165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75 85 100 110
공동주택의 측벽 90 105 120 135
공동주택의 층간 바닥 바닥난방인 경우 30 35 45 50
기타 20 25 25 30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제외), 충청북도(영동군 제외), 충청남도(천안시), 경상북도(청송군)

[남부지역]

(단위: mm)

단열재의 등급

건축물의 부위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거실의 외벽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50 60 70 75
외기에 간접면하는 경우 30 35 40 45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또는 직접 외기에 접하는 거실의 바닥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경우 75 90 100 115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65 75 90 100
외기에 간접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경우 50 55 65 70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45 50 55 65
최상증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90 105 120 135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55 65 75 85
공동주택의 측벽 65 65 85 100
공동주택의 층간 바닥 바닥난방인 경우 30 35 45 50
기타 20 25 25 30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충청북도(영동군), 충청남도(천안시 제외),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청송군 제외), 경상남도


[제주도]

(단위: mm)

단열재의 등급

건축물의 부위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거실의 외벽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35 45 50 55
외기에 간접면하는 경우 20 25 30 30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또는 직접 외기에 접하는 거실의 바닥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경우 65 75 90 100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60 70 75 85
외기에 간접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경우 45 50 55 65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35 40 45 50
최상증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75 90 100 115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50 55 65 75
공동주택의 측벽 50 60 70 75
공동주택의 중간 바닥 바닥난방인 경우 30 35 45 50
기타 20 25 25 30






[창 및 문의 단열성능]

[단위 : W/㎡ㆍK(괄호안은 : kcal/㎡ㆍhㆍ℃)]

창 및 문의 종류 창틀 및 문틀의 종류멸 열관류율
금속재 목재 플라스틱
열교차단재
미적용
열교차단재
적용
유리의 공기중 두께[mm] 6 12 6 12 6 12 6 12
복중유리 4.19
(3.60)
3.80
(3.27)
3.60
(3.10)
3.30
(2.84)
3.30
(2.84)
3.00
(3.30)
3.30
(2.84)
3.00
(2.58)
복중유리
(low-E)
3.70
(3.10)
3.20
(2.75)
3.10
(2.67)
2.60
(2.24)
2.90
(2.49)
2.40
(2.06)
2.90
(2.49)
2.40
(2.06)
복중유리
(아르곤 주입)
4.00
(3.44)
3.70
(3.10)
3.37
(2.90)
3.20
(2.75)
3.10
(2.67)
2.90
(2.49)
3.10
(2.67)
2.90
(2.49)
복중유리
(low-E, 아르곤 주입)
3.37
(2.90)
2.90
(2.49)
2.80
(2.41)
2.40
(2.06)
2.60
(2.24)
2.20
(1.89)
2.60
(2.24)
2.20
(1.89)
삼중창
(복중+단창)
3.37
(2.90)
3.20
(2.75)
2.90
(2.49)
2.60
(2.24)
2.60
(2.24)
2.40
(2.06)
2.60
(2.24)
2.40
(2.06)
단창 6.6
(5.68)
6.10
(5.25)
5.30
(4.56)
5.30
(4.56)


단열 두께 20mm
미만
2.70 (2.32) 2.60 (2.24) 2.40 (2.06) 2.40 (2.06)
단열 두께 20mm
이상
1.80 (1.55) 1.70 (1.46) 1.60 (1.38) 1.60 (1.38)




유리비율
50%미만
4.20 (3.60) 4.00 (3.44) 3.70 (3.18) 3.70 (3.38)
유리비율
50%이상
5.50 (4.73) 5.20 (4.47) 4.70 (4.04) 4.70 (4.04)



유리비율
50%미만
3.20
(2.75)
3.10
(2.67)
3.00
(2.58)
2.90
(2.49)
2.70
(3.32)
2.60
(2.24)
2.70
(2.32)
2.60
(2.24)
유리비율
50%이상
3.80
(3.27)
3.50
(3.01)
3.30
(2.84)
3.10
(2.67)
3.00
(2.58)
2.80
(2.41)
3.00
(2.58)
2.80
(2.41)
방풍구조문 3.80(3.27)


주1) 열교차단재 : 열교 차단재라 함은 창호의 금속프레임 외부 및 내부사이에 설치되는 폴리염화비닐 등 단열성을 가진 재료로서 외부로의 열흐름을 차단할 수 있는 재료를 말한다.
주2) 복층유리는 이중창(단창+단창)을 포함한다.
주3) 문의 유리비율은 문 및 문틀을 포함한 면적에 대한 유리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2)단열재- 비교(종류별밀도/열전도율/물성)&단열공사시방서

 

단열재 종류별 밀도와 열전도율의 비교

단열재 종류

밀도(g/cm3)

열전도율(kcal/mhC)

유리면

0.010~0.040

0.028~0.043

암면

0.030~0.100

0.024~0.029

난연성 발포폴리스틸렌

0.016~0.030

0.022~0.039

석고보드

0.850~0.900

0.110~0.350

요소발포수지

0.010~0.020

0.025

석면

0.080~0.140

0.022~0.039

질석

0.100~0.700

0.030~0.150

규산칼슘보온판

0.22

0.026~0.040

석고플라스터

0.89

0.35

폴리우레탄폼

0.016~0.030

0.022~0.025 이하



단열재의 물성 비교

단열재 물성

열전도율(kcal/mh℃)

밀도
(g/㎠)

두께비(THKmm)

장점
단점

폴리우레탄 폼 스프레이

0.014-0.018

0.030-0.048

50mm

열전도율 우수 이음새 전무

화기에 약함

폴리스치렌폼
(스치로폴)

0.030-0.040

0.015-0.030

100mm

구입이 용이
가격이 저렴

이음새 시공
쥐의 서식이 용이

압축 스치로폼
(골드 폼, 아이소핑크)

0.025-0.030

0.020-0.035

80mm

시공이 간편

이음새 시공

그라스 울

0.035-0.045

0.020-0.035

120mm

가격이 저렴
화기에 강함

흡수, 분진
발생 소지

보온덮개

0.1-0.15

0.14-0.20

200mm

구입이 용이
시공이 간편

안전흡수 단열
수치 부족

 

 

 

--------------------------------------------------------------------------------------

 

 

단열 공사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건축물의 바닥, 벽, 천장 등의 열손실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적인 단열공사 및 방습공사에 적용한다. 다만, 이 장에서 정하는 이외의 재료 및 공법을 이용하는 단열공사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해당 단열재료의 제조 및 시공자 시방에 준하여 시공한다.

단열 시방에 의한 공사는 설계도 및 특기 시방서에 나타난 다음의 사항에 의하여 시공한다.

① 단열재의 종류 및 두께, 사용량

② 단열부위 및 개소

③ 단열층 및 그 부위의 구성

④ 방습층 및 통기층의 유무와 그 시방 및 구성

⑤ 단열부위 사이의 접합부 상세

⑥ 단열보강개소 및 그 상세

2. 재 료

2.1. 단열 재료

1) 단열공사에 사용하는 단열재료는 KS 표시품 또는 상공자원부 장관의 형식승인을 받아 제조한 것이어야 한다.

2) 지정된 단열재료와 단열성능이 다른 재료를 불가피하게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지정된 재료의 열전도 저항값에 대응하는 두께이상의 단열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2.2. 보조 단열재 및 설치재료

보조 단열재 및 단열재 설치재료 등은 이 공사에 사용하는 단열재에 영향을 주거나 단열재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을 사용하고, 나무벽돌, 연결철물, 방습필름 등은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 목적에 적합한 형상과 치수로 한다.

2.3. 재료의 검사

1) 현장에 반입하는 재료는 한국산업규격 또는 상공자원부 장관의 형식승인 여부 및 재료의 규격, 품질 등이 도면 또는 특기 시방과 일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특기 시방에 정한 바가 있거나 감독자의 지시가 있을 때는 공사착수전에 단열재의 견본 및 시험 성적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4. 재료의 운반, 저장 및 취급

1) 단열 재료의 운반 및 취급시에는 단열재료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2) 단열 재료는 특성, 용도, 종류, 형상 등에 따라 구분하여 저장하되, 일사광선, 습기등에 의해 변형이 되지 않도록 한다.

3) 합성수지계의 단열 재료는 일광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관해야 되며, 저장 및 취급시에는 항상 화재 예방 조치를 해야 한다.

2.5. 재료의 가공

단열재료의 가공은 청소가 된 평탄한 면에서 행하되, 적절한 공구를 사용하여 정확한 치수로 가공하여 재료의 손상이 없도록 한다.

3. 공 법

3.1. 단열 공법

3.1.1. 충진 공법

1) 섬유계펠트(매트,롤)형 단열재(글래스울,로크울)가 사용된다.

2) 특성

① 비용이 적게 든다.

② 단열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이 최대의 이점이다.

③ 기둥이나 간주부분 등에서 단열결손이 생길 수 있는 단점이 있다.

3.1.2. 외장 공법

1) 발포플라스틱계 단열재가 사용되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고밀도 글라스울이나 섬유계보드형 단열재가 사용된다.

2) 특성

① 건물전체를 단열재로 감싸므로 단열결손이 잘 발생하지 않고 단열성능 향상에매우 유효하다.

② 단열재의 사용량이 많아 단열층을 외측에서부터 부가하므로 비용상승의 요소가 존재한다.

3.1.3. 흡입 공법(브로잉 공법)

1) 천장부분의 단열공법으로서 보급되고 있는 흡입공법은 낱개상의 글래스울,로크울,셀롤로즈파이버를 충진하는 것이다.

2) 특성

① 얼룩이 없이 충진할 수 있다.

② 시공후에 흘러내림이 발생하지 않는 장점이 있다.

③ 흡수성이 높아 방풍층, 방습층의 설치나 환기방법에는 배려가 필요한 단점이 있다.

3.1.4. 분사 공법

1) 현장발포경질 우레탄폼을 분사하는 공법으로 각 성능은 보드형 단열재와 거의 같다.

2) 특성

① 복잡한 형상의 부위에도 이음매없이 단열층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세미한 극건에는 부적당하다.

④ 실링재처럼 신축성,거동추종성이 결여되므로 기밀재로서 보다는 단열보강재로 생각하는 쪽이 좋다.

3.1.5. 단열재의 종류와 주요적용 공법,적용부위

단열재의 종류

공 법

부 위

충진

외장

취입

분사

지붕

천정

외벽

바닥

토간바닥

기초

글 래 스 울

로 크 울

셀롤로즈 파이버

폴리스틸렌 폼

압출발포 폴리스틸렌

경질 우레탄 폼

고발포폴리에틸렌

페 놀 폼

3.1.6. 단열재선정의 부위별 유의점

부 위

유 의 점

천 장

판상단열재보다 형상에 유연성이 있는 쪽이 좋다. 또 실내수증기가 지붕아래에서 빠져나가기 쉬우므로 방습층은 완전히 시행할 필요가 있다.

보드상 단열재는 간주의 충진이 불가능하므로 벽외측이나 내측의 시공이된다. 섬유계 단열재는 비를 막는 실내측 방습층이 필요하게 된다.

바닥

장선간에 충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동기는 실내부터의 수증기. 하기는 흙속의 수증기에 대한 완전한 방습이 필요하다. 또 바닥에서의 누수사고를 고려한다면 흡수성이 없는 단열재가 적당하다.

4. 시 공

4.1. 시공 일반

4.1.1. 시공 계획

1) 단열공사 시공에 앞서 단열재료, 시공법, 시공도, 공정계획 등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2) 단열재료 및 단열공법의 종류에 따른 보조 단열재 및 설치재료, 공구 등을 준비한다.

4.1.2. 단열재의 설치

1) 단열 시공바탕은 단열재 또는 방습제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못, 철선, 모르터 등의 돌출물을 제거하여 평탄하게 정리, 청소한다.

2) 단열재를 겹쳐서 사용하고 각 단열재를 이을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이음새가 서로 어긋나는 위치에 오도록 하여야 한다.

3) 단열재를 접착재로 바탕에 붙이고자 할 때에는 바탕면을 평탄하게 한 후 밀착하여 시공하되 초기 박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완전히 접착될 때까지 압착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거나, 초기 접착후 30분 이내에 재압착한다.

4) 단열재의 이음부는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접착제, 테이프 또는 특기시방에 따라 접합하며, 부득이 단열재를 설치할 수 없는 부분에는 적절한 단열보강을 한다.

4.2. 최하층 바닥의 단열공사

4.2.1. 콘크리트 바닥의 단열공사

1) 별도의 방습 또는 방수공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콘크리트 슬래브 바탕면을 깨끗이 청소한 다음 방습필름을 깐다.

2) 방습층위에 단열재를 틈새없이 밀착시켜 설치하고 접합부는 내습성 테이프 등으로 접착, 고정한다.

3) 그 위에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라 누름 콘크리트 또는 보호 모르터를 소정의 두께로 바르고 마감재료로 마감한다.

4.2.2. 마루바닥의 단열시공

1) 동바리가 있는 마루바닥에 단열시공을 할 때는 목공사에 따라 동바리와 마루틀을 짜세우고 장선 양측 및 중간의 멍에 위에 단열재 받침판을 못 박아 댄 다음 장선 사이에 단열재를 틈새없이 설치한다.

2) 단열재 위에 방습필름을 설치하고 마루판 등을 깔아 마감한다.

3) 콘크리트 슬래보 위의 마루바닥에 단열시공을 할 때는 목공사에 따라 설치한 장선 양측에 단열재 받침판을 대고 장선 사이에 단열재를 설치한 다음 그 위에 방습시공을 한다.

4.3. 벽체의 단열공사

4.3.1. 벽돌조 중공 벽체의 단열공사

1) 중공벽에 발포 폴리스틸렌 보온판, 광석면 매트 또는 기타 보온판 등 판형 단열재를 설치하기 위해서 공간쌓기를 할 때는 벽돌공사에 따른다.

2) 벽체를 쌓을 때는 특히 단열재를 설치하는 면에 모르터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단열재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흐른 모르터를 쇠흙손질하여 평탄하게 한다.

3) 단열재는 내측 벽체에 밀착시켜 설치하되 단열재의 내측면에 도면 또는 특기 시방에 따라 방습층을 두고 단열재와 외측 벽체 사이에 쐐기용 단열재를 600㎜이내의 간격으로 꼭 끼도록 박아 넣어 단열재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시킨다.

4) 중공벽에 포말형 단열재를 충전할 때는 중공벽을 완전히 쌓되,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라 방습층을 설치하고 직경 25~30㎜의 단열재 주입구를 줄눈 부위에 수평, 수직 1~1.5m 간격으로 설치한다.

5) 포말형 단열재 주입시 틈새로 누출되지 않도록 벽의 외측면을 마감하거나 줄눈에 틈이 없도록 하고 줄눈 모르터가 양생된 후, 아래서부터 주입구를 통해 압축기로 포말 형 단열재를 주입한다.

6) 중공부에 단열재가 공극없이 충전되었는지의 검사는 다른 주입구에서의 충전 단열재의 유출 등으로 확인하며, 유출된 단열재는 하루 정도 경과한 다음 제거하고 주입구를 막아 마감한다.

7) 현장에서 분사 시공하는 포말형 단열재는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할 때는 필요한 시료를 채취하고 소정의 시험을 하여 열전도율, 밀도 및 물리적 성질 등의 품질을 확인받아야 한다.

8) 충전된 단열재의 건조가 완료될 때까지(약 1~7일)는 3~4일간 충분한 환기를 시킨다.

4.3.2. 벽체 내벽면의 단열시공

1) 바탕벽에 목공사에 따라 띠장을 소정의 간격으로 설치하되 방습층을 두는 경우는 이를 벽 바탕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단열재를 띠장 간격에 맞추어 정확히 재단하고 띠장사이에 꼭 끼도록 설치하되 띠장의 춤은 수장재를 붙였을 때 단열재가 눌리지 않을 정도가 되도록 한다.

3) 광석면, 암면, 유리섬유 등 블랭킷(blanket)형의 단열재는 단열재가 눌리지 않도록 나무벽돌을 벽면에서 단열재 두께 만큼 돌출하도록 설치하고 나무벽돌 주위의 단열재를 칼로 오려 단열재가 나무벽돌 주위에 꼭 맞도록 한 후 띠장을 설치한다.

4) 벽과 바닥의 접합부에 설치하는 단열재 사이에는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4. 천장의 단열공사

1) 달대가 있는 반자틀에 판형 단열재를 설치할 때는 천장 마감재를 설치하면서 단열시공을 하되, 단열재는 반자틀에 꼭 끼도록 정확히 재단하여 설치한다.

2) 블랭킷형 단열재를 설치할 때는 천장바탕 또는 천장 마감재를 설치한 다음 단열재를 그 위에 틈없이 펴서 깐다. 이 때 벽과 접하는 부분은 특히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3) 포말형 단열재를 분사하여 시공할 때는 반자틀에 천장바탕 또는 천장 마감재를 설치한 다음 방습필름을 그 위에 설치하고 포말형 단열재를 분사기로 구석진 곳과 벽면과의 접합부 및 모서리 부분을 먼저 분사하고 먼 위치에서부터 점차 가까운 곳으로 이동 분사한다. 이때 단열재의 품질확인은 벽체의 단열공사에 따른다.

4.5. 방습재의 설치

단열공사에 따른 방습시공이 요구되는 개소는 도면 또는 특기 시방에 정하되, 방습시공을 할 때는 단열재를 대기전에 바탕면에 방습필름을 먼저 대고, 접착부는 150㎜ 이하 겹치거나 50㎜이상 겹쳐 접착제 또는 내습성 테이프를 붙인다. 또한, 방습 시공시 방습필름에 찢김, 구멍 등의 하자가 생겼을 때는 하자 부위가 묻히기 전에 보수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다음 공정을 진행해야 한다.

4.6. 양 생

공사완료된 단열층 및 방습층은 병행하는 공사와 기후 등에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노출부분은 보호막으로 덮어 보양한다. 또한, 화기나 화학물질에 의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4.7. 결 로

4.7.1. 내부결로의 원인

내부결로는 실내의 수증기가 벽체내에 침입하고 외기온의 영향으로 실내보다도 온도가 낮은 벽체내에서 포화수증기압을 넘어버리는 것에의해 발생한다.

4.7.2. 내부결로의 대책

실내부터 벽체내로의 수증기 침입을 방지하기위해 방습층를 설치하거나, 침입한 수증기를 옥외로 배출한다.

1) 충진 공법의 경우

① 수증기의 침입방지 - 글래스울등 투습저항이 작은 무기섬유계펠트형 단열재를 사용한 충진 공법에서는 단열재의 실내측에 연속해 극간없이 방습층을 설치한다. 만일 실수로 단열재의 옥외측에 설치한다면 보다 급격한 내부결로를 일으키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② 침입한 수증기의 배출 - 방습층을 설치해도 수증기의 침입을 완전히 막는다는 것은 꽤 어렵다. 그래서 침입한 수증기를 어떻게 배출하는가가 문제가 된다. 최상층의 천정과 최하층의 바닥에서는 각각 다락환기, 바닥 아래환기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한편 외벽에서 유효한 방법의 하나가 통기층공법 이다. 이 경우의 포인트는 외부에서 단열층으로 물의 침입을 막는 것인데, 단열재의 통기층측에 방풍층을 설티하는 것이 중요하다.

2) 외장 공법의 경우

- 압출발포폴리스티렌등의 발포플라스틱계 보드형 단열재를 사용한 외장공법에서는 단열재 자체의 투습저항이 크므로 단열재 이음매부분을 기밀테이프나 실링재 등으로 충진하여 방습층을 구성할 수 있다.

 

 

3)건축물의 단열(설비)등에관한 규정-(열관류율/전도/단열재등)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
단열기준 20% 강화 대상지역 확대
제주도를 포함하여 전국으로 확대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강원도,(강릉시,동해시,속초시,삼척시,고성군,양양군 제외),충청북도(영동군 제외),충청남도(전안시),경상북도(청송군)
부산광역시,대구광역시,광주광역시,대전광역시,강원도(강릉시,동해시,속초시,삼척시,고성군,양양군),충청북도(영동군),충청남도(천안시 제외),전라북도,전라남도,경상북도(청송군 제외),경상남도
단열기준 적용부위 확대
단열기준 적용부위를 외기에 직접 면하는 부위와 외기에 간접적 면하는 부위로 구분하며, 바닥의 난방 영부에 따라 세분화하여 13개로 분류
단열의 필요성

대부분의 에너지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총 에너지 소비량 중 건물 부분의 사용량이 25%에 달해 건물에서의 에너지 절약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에서의 단열은 에너지 절감뿐만 아니라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여 작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라이프 사이클 코스트를 낮춰줍니다.
이 그림은 열손실의 경로와 건물 전체의 각 부분별 열손실을 비율로 표시한 것입니다.

단열성능을 강화하면 약 40~50%의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열 관련 용어
열관류율 K(kcal/㎥.h.℃) 열전도율 λ(kcal/㎥.h.℃)
열관류는 열이 벽과 같은 고체를 통하여 공기층에서 공기층으로 열이 전하여 지는 것을 말하며, 단위시간에 1㎡의 단면적을 1℃의 온도차로 있을 때 흐르는 열량을 열관류율이라 합니다. 열전도는 열을 재료의 앞쪽 표면에서 뒷쪽 표면으로 전달하는 것을 말하며, 두께 1m, 면적 1㎡인 재료의 앞쪽 표면에서 뒷쪽 표면으로 1℃의 온도차로 1시간동안 전달된 열량을 열전도율이라 합니다.
열저항 R(㎥.h.℃/kcal)
고체 내부의 한 지점에서 다른 한 지점까지 열량이 통과할때 이 통과 열량에 대한 저항의 정도를 말합니다.
건축물의 단열재 사용 기준

제21조 (건축물의 열손실방지)
①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영 제9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 열손실 방지등의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거실의 외벽,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공동주택의 측벽 및 층간 바닥, 창 및 문의 열관류율은 별표4에 의한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 장관은 별표4의 기준에 의한 열관류율에 적합한 단열재의 두께 기준을 정하여 고시 할 수 있다.

[별표 4] 지역별 건축물부위의 열관류율표(단위 : W/㎡K, 괄호안은 Kcal/㎡h℃)
지역 건축물의 부위 중 부1) 남 부2) 제 주 도
거실의 외벽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0.47(0.40) 0.58(0.50) 0.76(0.65)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0.64(0.55) 0.81(0.70) 1.10(0.95)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0.35(0.30) 0.41(0.35) 0.47(0.40)
  바닥난방이 아닌경우 0.41(0.35) 0.47(0.40) 0.52(0.45)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0.52(0.45) 0.58(0.50) 0.6(0.55)
  바닥난방이 아닌경우 0.58(0.50) 0.64(0.55) 0.76(0.65)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0.29(0.25) 0.35(0.30) 0.41(0.35)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0.41(0.35) 0.52(0.45) 0.58(0.50)
 공동주택의 측벽 0.35(0.30) 0.47(0.40) 0.58(0.50)
제4조(건축부문의 의무사항)
다. 단열조치를 하여야 하는 부위에 대하여는 규칙 제 21조 [별표4]의 부위별 열관류율에 적합하도록 단열재 두께를 결정하거나 이 기준 [별표1]의 단열재의 등급 분류에 따라 제시되는 [별표2]의 단열재 두께를 적용할 수 있다.
지역

건축물의 부위 열전도율 구분 주1)
중부지역 남부지역 제주도
거실의 외벽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65 75 50 60 35 45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45 50 30 35 20 25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90 105 75 90 65 75
  바닥난방이 아닌경우 75 90 65 75 60 70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55 65 50 55 45 50
  바닥난방이 아닌경우 50 55 45 50 35 40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110 125 90 105 75 90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75 85 55 65 50 55
 공동주택의 측벽 90 105 65 75 50 60
 ※ 주 1) 가 : 열전도율 0.034W/mK 이하 (20℃)의 제품
             나 : 열전도율 0.035 ~ 0.040 W/mK(20℃)의 제품
불연재 사용 기준
▷ 건축법 제 43조
▷ 건축법 시행령 제 61조
▷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 24조
  용 도 적 용 대 상 사용 기준
거실 복도,계단
1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위락시설
거실바닥 면적 200㎡ 이상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난연재료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2 단독주택 중 다중 주택, 공동
주택, 숙박, 의료시설 外
3층이상 층의 거실바닥면적
200㎡ 이상
3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공장 外
모든 용도
4 5층 이상의 건축물
5층이상 층의 거실바닥면적
500㎡ 이상
지하층, 지하공작물에 설치한 1~3호 용도의 거실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및 주점의 용도
열 전 도
열이 물체의 고온부로 부터 저온부로 이동하는 현상을 열전도라고 하며 이때 전도되는 열량의 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어떤 물체의 열전도율이 1 kcal/mh℃라고 하는 것은 열이 통과하는 단면적 1㎡, 두께 1m, 전후면의 온도차를 1℃라고 할때 1시간에 1kcal의 열이 전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단열재의 등급 분류

등급
분류

열전도율의 범위 (KS L 9106
또는 KS F 2277에 의한 20±5℃
시험 조건에 의한 열전도율)

KS M 3808, 3809 및 KSL 9102에 의한 해당 단열재 및 기타 단열재

W / mk

kcal/mh℃

0.034 이하

0.029 이하

*압출법보온판 특호, 1호, 2호, 3호
*경질우레탄폼보온판 1종1호,2호,3호 및 2종1호,2호,3호
*기타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34W/mk (0.029kcal/mh℃) 이하인 경우

0.035~0.040

0.030~0.034

*비드법 보온판 1호, 2호, 3호
*미네랄울보온판 1호, 2호, 3호
*그라스울보온판 2호
*기타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35 ~ 0.040 W/mk (0.030~0.034kcal/mh℃) 이하인 경우

0.041~0.046

0.035~0.039

*비드 법보온판 4호
*기타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41 ~ 0.046W/mk (0.035~0.039kcal/mh℃) 이하인 경우 

0.047~0.051

0.040~0.044

*기타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47 ~ 0.051W/mk (0.040~0.044kcal/mh℃) 이하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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