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① 본회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플라스틱리싸이클링협회”
(이하 “본회”라 한다) 라 칭한다.
② 영문으로는 “Korea Plastic Recycling Corporation” (약칭 “KPRC”)으로 표기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플라스틱 재활용 촉진을 강구하고 회원의 권익을 증진하며,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플라스틱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를 이행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본회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에 지부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4조(공고) 본회의 공고는 서울특별시내에서 발간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한다.
제2장 사 업 - 제1절 일 반 사 업
제5조(일반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2002년 3월 플라스틱폐기물
회수ㆍ재활용기반구축에 관한 합의에 의해 설치된 “플라스틱재활용대책협의회”
에서 위임받은 사업과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플라스틱 폐기물의 효율적 수집 및 자원화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방법조사 및 지원
2. 플라스틱 폐기물의 재활용에 관한 국내외 정보수집 및 통계조사
3. 플라스틱 폐기물 재생공장 시범설치 운영
4. 플라스틱 폐기물의 집하, 보관, 선별, 압축 등 재활용을 위한 시범센타 운영
5. 플라스틱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 이행
6. 플라스틱 폐기물의 유효이용에 관한 연구 및 기술 개발
7. 플라스틱 재활용을 위한 기금의 조성 및 관리
8. 플라스틱 분리수거 촉진을 위한 대국민 홍보활동 전개
9. 사회 각 분야의 재활용 촉진 강화와 기술교류 및 정보교환
10. 환경관계기관과의 업무협조 및 유대관계 개선 유지
11. 플라스틱 재활용을 위한 각종 전시회 및 세미나 개최
12.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임?위탁받은 업무 수행
13. 회원사의 공동이익 증진을 위한 사업업무 수행
14. 기타 본회의 발전과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절 재활용공제사업
제6조(대상) 본회는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플라스틱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재활용공제사업을 수행한다.
제7조(참여 약정서) 제6조의 재활용공제사업에 참여하는 회원(이하 “공제회원”이라 한다)
은 법 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참여약정서를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8조(재활용공제사업 분담금)
① 본회는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재활용공제사업 분담금을 운용한다.
② 제1항의 재활용공제사업 분담금은 공제회원이 다음 각호에 의하여
납부하는 분담금으로 조성한다.
1. 기본분담금 : 별도 규정에서 정하는 산정기준 및 납부절차에 따라 협회가입시
기본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2. 일반분담금 : 공제회원의 당해연도 재활용의무량에 따라 산정하며,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납부절차 등은 별도 규정에 따른다.
제9조(분담금의 양도ㆍ양수 등) 공제사업분담금은 양도ㆍ양수하거나 공제회원의
채무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10조(연체료 등) 본회는 공제회원이 분담금을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별도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1조(재활용부과금의 승계) ① 본회가 해산 또는 파산하여 재활용의무량을
미달한 때에는 공제회원이 재활용부과금을 납부할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의 재활용부과금은 당해연도 공제회원의 재활용의무량 점유율로
배분하여 산정한다.
제3장 회 원
제12조(회원의 자격) ① 본회의 회원은 공제회원과 일반회원으로 한다.
② 공제회원은 본회의 재활용공제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플라스틱 제품
ㆍ용기ㆍ포장재의 생산자와 사용자로 한다.
③ 일반회원은 공제회원 외에 본회의 목적에 동의하여 가입을 희망하는
플라스틱 관련 사업자 및 단체로 한다.
제13조(가입) 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가 본회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 는 본회가 정한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가입신청이 있을 때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하여
가입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③ 가입승인을 통보받은 자는 가입비를 납부하여 회원이 될 수 있다.
제14조(비용의 부과징수)
① 본회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가입비, 회비, 사용료, 수수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가입비, 회비, 사용료, 수수료 등의 산정기준 및 납부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총회에서 정한다.
제15조(의무) ① 회원은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감독관청의 처분, 본회의 정관,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 의한 회수?재활용량 신고 및 계약목표량 산정시 사실대로 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회원은 본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공장출입, 관련서류 제시 등 제반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회원은 본회에 대한 권리를 균등하게 가지며, 각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갖는다.
제16조(탈퇴) ① 회원이 본회를 탈퇴하고자 할 때는 별도로 정한 탈퇴서를
본회에 제출하고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는 탈퇴한 것으로 간주한다.
1.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를 받았을 때
2. 사망 또는 실종선고를 받았을 때
3. 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았을 때
제17조(제명) ① 회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는 총회에서 2/3 이상의 의결을 얻어 회장이 제명한다.
1. 본회의 정관 또는 규칙을 위반하였을 때
2. 본회의 명예를 손상하였거나 또는 본회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3. 회비납부 등 본회에 대한 의무를 1년 이상 준수하지 않을 때
② 회원을 제명할 경우에는 해당 회원에 미리 통지함과 동시에 제명의결을 의제로 한 총회에서 해당 회원에게 해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단, 사전 통지 후 불참시에는 예외로 한다.
제18조(회원자격 상실에 따른 권리 및 의무) ① 회원이 제16조 또는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는 본회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고 의무를 면한다. 단, 미이행 의무는 그것을 면할 수 없다.
② 본회는 회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여도 소모성 경비로 납부한 가입비, 회비, 기부금 등은 반환하지 않는다.
③ 회원사를 양수받은 경우 양수업체는 양도업체의 권리와 의무를 자동 승계한 것으로 본다.
제19조(신고) 회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즉시 본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1. 대표자, 상호 또는 사업장(주소)을 변경하였을 경우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 폐업하였을 경우
3.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
4. 기타 본회가 필요하여 규정 및 총회 의결로 신고를 요구한 사항
제4장 임 원
제20조(임원의 구성) ① 본회는 회장을 포함하여 15인이내의 이사와 2인이내의 감사를 둔다.
② 이사중 필요에 따라 약간명의 부회장과 상근임원을 둘 수 있다.
제21조(임원의 선임) ① 본회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임한다. 단, 상근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② 본회의 회장은 회원사의 대표(이사)중에서 선출한다. 단, 초대 회장은 관련 사업자단체장을 역임한 자 중에서 선임할 수 있다.
③ 본회의 초대 비상근 이사는 플라스틱재활용대책협의회 회원단체의 상근임원 각1인으로 한다.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법률 또는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제22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여 본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③ 상근임원은 회장을 보좌하고 업무를 집행ㆍ관리한다.
④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1호 및 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및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 및 총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23조(임원의 보수와 여비정산) ① 본회의 임원은 상근임원을 제외하고는 무보수로 한다. 단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여비 등 기타 본회업무와 관련된 비용은 실비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상근 임원의 보수는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③ 상근 임원의 퇴직금은 본회의 퇴직금 규정에 의거 지급한다.
제24조(상근임원의 겸직금지) 본회의 상근임원은 그 직무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종사하지 못하며 회장의 승인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25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회장은 연임할 수 없다. 단, 임원의 임기가 정기총회 전에 만료될 때에는 당해연도 정기총회까지로 한다.
② 임원의 임기중 결원이 발생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한 임 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이사중 해당 회원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신임 대표자가 이사가 되며, 전임 대표자는 본회 이사를 자동 퇴임하는 것으로 한다.
제5장 사 무 국
제26조(사무국) ① 본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직원을 채용한다.
② 사무국의 직원은 회장이 임면한다.
③ 사무국은 각종 현황을 취급, 검토, 집계하여 정기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 사업과 기금을 집행한다.
제27조(직제 및 직원) 본회의 직제와 직원수는 규정으로 정한다.
제28조(직원보수) 직원의 보수는 급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6장 총 회
제29조(총회의 종류와 구성)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총회는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③ 대의원은 본회의 회원중에서 선출하되, 제39조에 의한 분야별 소위원회 위원의 5% 이내에서 선출한다.
제30조(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 회계년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31조(임시총회) 임시총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이사회의 의결이 있을 때
3. 본회 대의원 1/3 이상의 동의를 얻어 회의의 목적과 소집사유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요청이 있을 때
제32조(총회소집절차) ① 회장은 총회의 소집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명시하여 회의 5일전에 각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 회장의 사고로 인하여 총회를 소집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에 정하는 순위의 이사가 이를 소집한다.
1. 부회장
2. 이사중 연장자순
제33조(의결사항) ①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단, 상근 임원은 제외한다.
3.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승인에 관한 사항
4. 사업보고 및 수지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회비, 경비 등의 부과와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제명
7. 본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8. 기타 사업목적 및 중요하다고 인정된 사항
단, 1호, 7호는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전항의 각호 사항중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의 변경, 회비? 등의 부과 및 징수방법은 총회의 결의로서 이사회에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34조(총회의 의결방법) ① 총회의 의결은 총 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정관의 개정과 해산결의는 총 대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서 결정한다.
② 총회의 의결권과 선거권은 대의원이 행사한다. 단, 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대의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대리인은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의사록) 총회의 의사록은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의장과 출석이사 1인 이상이 기명 날인하여 보존한다.
1. 개최일자 및 장소
2. 출석자 수
3. 의사경과와 결과
제7장 이 사 회
제36조(의결사항) ①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상근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
2. 회원의 가입에 관한 사항
3. 총회에 부의할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제규정의 제정과 개폐에 관한 사항
6. 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7. 예산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8. 사업계획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9. 본회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한 사항
10. 기타 본회의 운영상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39조에서 정한 분야별 소위원회에 의결사항을 위임할 수 있다.
제37조(소집 및 의결방법) ① 이사회는 다음의 경우 회장이 소집하고 회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이사 5인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
② 이사회의 소집시는 소집목적과 일시, 장소를 기재한 서면을 회의개최 3일전 각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할 시는 그러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이사회의 의결은 의결권이 있는 이사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이사회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 또는 대리인을 통해 이사회의 의결에 참여할 수 있다.
제38조(의사록) 이사회의 의사록은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의장과 출석이사 1인 이상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① 개최일자 및 장소
② 출석자 수
③ 의사 경과와 결과
제8장 위 원 회 등
제39조(소위원회) ① 본회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분야별 소위원회의 구성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③ 분야별 소위원회의 업무수행 과정중 본회업무와 관련된 비용은 실비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40조(고문 등) ① 본회는 제2장 및 제12조의 규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고문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고문 및 자문위원회가 본회업무와 관련하여 업무수행시 별도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소요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③ 1, 2항의 규정에 의한 고문 등의 정수, 선임, 비용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장 자 산 및 회 계
제41조(수입) 본회의 운영은 다음 각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가입비
2. 회비
3. 재활용의무자의 재활용분담금
4. 기부금 또는 보조금
5. 정부 또는 회원사 등이 위임한 사업에 대한 수수료
6. 자산에서 생기는 수입
7. 혼합폐플라스틱 재활용 시범사업에 수반된 수입
8. 기타 수입금
제42조(사업계획 및 예산) 본회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매 회계년도 개시 2개월 이내에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3조(회계) ① 본회의 회계처리는 이사회가 정한 회계규정에 의하여 하되 매년 1월 1일부터 그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본회의 회계처리에 대해서는 매년 1회 법인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는다.
제44조(결산) 회장은 매 회계년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실적 및 결산서류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감사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총회에 제출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5조(특별회계) ① 본회는 사업의 수행상 필요가 있을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 특별회계를 설정할 수 있다.
② 전항의 특별회계는 따로 계정을 설치하여 계리하여야 하며, 요청이 있을 경우 수입과 지출에 대한 관리와 책임을 특별회계 요청 주체로 할 수 있다.
제46조(수지차액의 처분) 본회의 수지결산차액이 생길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적립하거나 또는 다음 사업년도에 이월시킨다.
제10장 해 산
제47조(해산) ① 본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산한다.
1. 총회에서의 의결
2. 본회의 합병 또는 분리
3. 본회의 파산
4. 주무부장관의 해산명령
5. 기타 해산사유 발생
② 본회가 전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할 때에는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8조(청산인) 본회의 해산시에는 회장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회원중에서 선임할 수 있다.
제49조(잔여자산의 처분) 본회의 해산시 본회의 채무를 변제하고도 잔여자산이 있을 때에는 총회의 의결과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이를 처분한다.
제11장 보 칙
제50조(서류 및 장부의 비치) 본회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장부를 비치하고 그 변동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정관
2. 총회 및 이사회 의사록
3. 회원 명부
4. 결산관계서류
5. 재산목록
제51조(표창) 회장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본회의 발전에 공이 현저한 회원과 개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52조(운영규정) 본 정관사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 등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53조(준용) 본 정관이나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시행일) 본 정관은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등기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본 정관은 2003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