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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대의 ‘정의(正義)’의 시대적 변화
□ 民强에서 自强으로(1)
정의 (正義 Justice)는 우리가 국가와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기 위해 구성원들이 공정하고 올바른 상태를 추구해야 한다는 가치로 법리(法理)를 포함하는 이념이다.
그러나 정의는 실제 개념이 애매모호하여 시대와 정권이 따라서 개념해석을 달리하였고 현재에도 정의의 올바른 뜻을 확립하고자 많은 고민하고있다.
단군왕검은 정의를 천부경(天符經)에서 ‘앙명인중(昻明人中)’ 높은 차원을 밝히는 일은 사람 가운데에 있다는 말로(지상의 모든 것은 사람들이 변화시켜 쓰게 되 있고, 사람들 중에서 높이 밝힐 것이지 신(神)이나 아니면 그 외의 어떠한 타계에서 밝혀주지 않는다는 말이다.
예를 든다면 우리는 과거의 모든 것을 밝혀 오늘 이만큼 발전시킨 것은 사람중에서 과학자가 있어서 발전하였지 어느 종파나 어느 신앙자의 신이 밝혀서 세상을 알려준 것은 없는 것이다. 지구는 3차원의 세계로 사람이 주관하는 곳이지 4차원의 영의 세계가 아니란 말이다.)
홍익인간(弘益人間) 즉 널리 인간 세상을 이롭게하는 사람중심, 사람의 천부적인 인권을 존중하는 것으로 정의를 설명하였다.
석가모니는 정의를 ‘자비(慈悲)’, 예수는 ‘사랑(愛)’으로 표현하고자 하였으며, 울피아누스와 존 롤스는 정의를 ‘각자에게 그의 몫을 돌려주고자 하는 항구적인 의지’, ‘정당화될 수 없는 불평등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를 추구하는 것’ 이라 주장하였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의 본질이 평등이라고 주장하면서 정의를 ‘평균적 정의(平均的正義)’와 ‘배분적 정의(分配的正義)’로 구분했다.
평균적 정의는 모든 사람이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가치로 현대에서는 정치·사법 분야에서 강하게 적용된다.
즉 개인 상호간의 매매와 손해 및 배상 또는 범죄와 형벌의 균형을 찾아 내려는 것이다. 사회의 일원으로서 개인이 사회 때문에 져야 할 의무에 관한 일반적 정의이다.
배분적 정의는 각자가 개인의 능력이나 사회에 공헌·기여한 정도에 따라 다른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가치로 사회·경제적인 측면에 적용된다.
역사적으로 인간은 투쟁으로 정의를 실현하였다.
그것이 1215년의 대헌장(Magna Carta)이다.
영국의 국왕 존(John)이 제후들의 주청(奏請)에 의해 승인한 이 대헌장은 그 전문이 인민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내용으로 일관되어 있으나 특히 그중에서도 제38조에서는 '증인 없이는 어떠한 관리라도 국민을 처단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제39조에서는 '적법한 판결에 의하지 않고서는 자유민이 체포 · 감금 · 약탈 · 추방되는 일이 없음'을 밝혔으며, 제52조에서는 '적법한 판결에 의하지 않고 토지 · 성채(城砦) · 특권 ·기타의 권리를 박탈당한 국민의 권익을 회복해 줄 것'을 명문화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절대왕권 앞에서 무기력하게 움츠러들기만 하던 인민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한 최초의 문전(文典)으로서 가치를 갖는 것이다.
대헌장에 명시된 이와 같은 민권사상은 그 후에도 그치지 않고 계속 지지를 받아 1628년의 권리청원(Petition of Right)과 1689년의 권리장전(Bill of Right)에 그 근본 이념이 연면히 흐르고 있음을 볼 수가 있다.
그러던 것이 1776년의 버지니아 주 권리장전(The Virginia Bill of Right)에서부터 민권 사상에 정의의 권리가 두드러지게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즉 버지니아 주 권리장전 제14조에 의하면 "정의와 중용과 절제와 질소(質素)와 덕성을 굳게 지키지 않거나 근본적인 원리에로 되돌아가서 생각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자유통치도 어떤 자유의 축복도 생성·유지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민권이나 통치권은 정의의 원리, 바꾸어 말한다면 사회 정의에 입각하지 않고서는 그 본연의 참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
이러한 청교도적(淸敎徒的) 정의감은 미국의 건국 이념에로 전승되어 "그러나 아무리 참는다고 하더라도 동일 목적을 추구하기 위하여 한결같이 반복되는 학대와 강탈의 계속적인 행위로 인하여 인민을 절대적 전제하에 영원히 억압하려는 계획이 명백하여질 때에는 그러한 정부를 감연히 분쇄하고 인민의 장래에 대한 안전책을 확보하는 것은 인민의 권리이며 동시에 의무이다"라고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역사적 문헌과 사상을 총망라하여 근대 민권 이념의 금자탑을 이룬 것으로는 역시 1789년의 프랑스 인권 선언을 들지 않을 수 없다. 이 때로부터 민권은 천부 불가양(天賦不可讓)의 것으로 확정되기에 이르렀다.
프랑스의 인권선언에 포함되어 있는 민권 이념은 그 후에도 발전하여 오늘날에는 국가의 권력이 소극적으로 후퇴함으로써 민권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직접 참여함으로써 민권을 북돋우는 방향으로 변질되고 있다.
한국의 헌법 제37조 2항에서 이러한 민권 이념이 잘 표현되어 있다. 즉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라고 규정함으로써 권리행사의 제약에 대한 한계를 규정하였으며, 제10조에 명시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체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의 정의는 근대적 의미로서의 민권(民權) 이념이 체계화되기 시작한 것은 동학운동의 결실인 갑오개혁에 비롯되어 일제치하에서의 제국주의에 대한 독립투쟁인 3·1정신과 4·19, 5·18, 6·10의 반독재 민권투쟁으로 그 정신이 맥맥히 흐르고 있음을 볼 수가 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제 통치구조에서 이승만, 윤보선, 박정희, 최규하,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등 시대 상황과 각각 대통령의 개성에 따라 정의의 개념을 달리하였다.
이승만 대통령의 장기집권을 꾀하는 불법통치, 공포분위기속의 발췌개헌안 통과, 개헌안 사사오입식 불법통과, 삼선허용, 3.15부정선거, 5.16군사구테타, 통일논리 10월유신, 헌법의 효력정지, 10.26사태 박정희 살해, 12.12사태 전두환 신군부 집권, 국회해산과 국가보위입법회의 입법, 유신헌법 독소조항 폐지, 대통령직선제 6.29선언, 6월항쟁으로 국민의 민주화 표출, 여소야대 국회에서 5공화국청문회,김영삼 문민정부 출범, 전두환 노태우 처벌위한 특별법 제정, 김영삼 문민정부의 금융실명제실시, 지방자치 전면실시와 4.11총선, 경제파국 IMF, DJP연합 김대중 정권 탄생, 남북교류 활성화, 서민정치 노무현 정부 탄생, 실용주위 이명박 정부탄생, 노무현 대통령 서거, 6.2전국통시지방선거 한나라당 참폐, 7.28국회의원 보궐선거 등 당대 대통령의 정의 개념과 정의 실현 과정에서 견제하는 국민(民)역활이 증대하였음(민강(民强)) 을 돌아볼 수 있다.
그렇다 과거의 독재스러운 시대에 역대 대통령들이 나름대로 주장하는 정의개념에 진정한 정의 실현을 위해서는 견제의 힘인 민(民)이 강(强)해야 된다는 民强說 (고 黃山德 박사)주장 되었음은 타당한 학설이었다.
이제 한발더 발전하여 정의는 현시대 상황에 맞게 진보 되어졌다. 국민 개개인 스스로 강해져야 정의가 실현된다는 自强說(김지영)이 시민들 개개인의 마음안에 든든히 잡혀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이것은 헨드폰과 인터넷(페이스북,트위터)이 급격히 보급된 10년사이에 확실히 정립되어졌다.
이러한 개개인이 강해진(자강설)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정당(공천 주체자)과 선거 출마자들은 최근 선거에 참폐를 당하는 현상까지 발생하였다.
정의의 개념이 변화된 사회, 한국의 주요 정당, 국회, 사법부, 대통령과 행정부, 지방자치단체장, 검찰과 경찰 ‧ 공무원들은 자강으로 변한 정의 개념을를 늘 의식 해야 할 것이고, 앞으로 공적인 모든 결정과 실행은 국민 개개인의 '自强'이란 정의(正義)의 잣대로 곧 바로 심판 될 것이다.
民强에서 自强으로(2)
정의 (正義 Justice)는 우리가 국가와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기 위해 구성원들이 공정하고 올바른 상태를 추구해야 한다는 가치로 법리(法理)를 포함하는 이념이다.
그러나 정의는 실제 개념이 애매모호하여 시대와 정권이 따라서 개념해석을 달리하였고 현재에도 정의의 올바른 뜻을 확립하고자 많은 고민하고있다.
단군왕검은 정의를 천부경(天符經)에서 ‘앙명인중(昻明人中)’ 높은 차원을 밝히는 일은 사람 가운데에 있다는 말로(지상의 모든 것은 사람들이 변화시켜 쓰게 되 있고, 사람들 중에서 높이 밝힐 것이지 신(神)이나 아니면 그 외의 어떠한 타계에서 밝혀주지 않는다는 말이다.
든다면 우리는 과거의 모든 것을 밝혀 오늘 이만큼 발전시킨 것은 사람중에서 과학자가 있어서 발전하였지 어느 종파나 어느 신앙자의 신이 밝혀서 세상을 알려준 것은 없는 것이다. 지구는 3차원의 세계로 사람이 주관하는 곳이지 4차원의 영의 세계가 아니란 말이다.)
홍익인간(弘益人間) 즉 널리 인간 세상을 이롭게하는 사람중심, 사람의 천부적인 인권을 존중하는 것으로 정의를 설명하였다.
석가모니는 정의를 ‘자비(慈悲)’, 예수는 ‘사랑(愛)’으로 표현하고자 하였으며, 울피아누스와 존 롤스는 정의를 ‘각자에게 그의 몫을 돌려주고자 하는 항구적인 의지’, ‘정당화될 수 없는 불평등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를 추구하는 것’ 이라 주장하였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의 본질이 평등이라고 주장하면서 정의를 ‘평균적 정의(平均的正義)’와 ‘배분적 정의(分配的正義)’로 구분했다.
평균적 정의는 모든 사람이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가치로 현대에서는 정치·사법 분야에서 강하게 적용된다.
즉 개인 상호간의 매매와 손해 및 배상 또는 범죄와 형벌의 균형을 찾아 내려는 것이다. 사회의 일원으로서 개인이 사회 때문에 져야 할 의무에 관한 일반적 정의이다.
배분적 정의는 각자가 개인의 능력이나 사회에 공헌·기여한 정도에 따라 다른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가치로 사회·경제적인 측면에 적용된다.
역사적으로 인간은 투쟁으로 정의를 실현하였다.
그것이 1215년의 대헌장(Magna Carta)이다.
영국의 국왕 존(John)이 제후들의 주청(奏請)에 의해 승인한 이 대헌장은 그 전문이 인민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내용으로 일관되어 있으나 특히 그중에서도 제38조에서는 '증인 없이는 어떠한 관리라도 국민을 처단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제39조에서는 '적법한 판결에 의하지 않고서는 자유민이 체포 · 감금 · 약탈 · 추방되는 일이 없음'을 밝혔으며, 제52조에서는 '적법한 판결에 의하지 않고 토지 · 성채(城砦) · 특권 ·기타의 권리를 박탈당한 국민의 권익을 회복해 줄 것'을 명문화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절대왕권 앞에서 무기력하게 움츠러들기만 하던 인민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한 최초의 문전(文典)으로서 가치를 갖는 것이다.
대헌장에 명시된 이와 같은 민권사상은 그 후에도 그치지 않고 계속 지지를 받아 1628년의 권리청원(Petition of Right)과 1689년의 권리장전(Bill of Right)에 그 근본 이념이 연면히 흐르고 있음을 볼 수가 있다.
그러던 것이 1776년의 버지니아 주 권리장전(The Virginia Bill of Right)에서부터 민권 사상에 정의의 권리가 두드러지게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즉 버지니아 주 권리장전 제14조에 의하면 "정의와 중용과 절제와 질소(質素)와 덕성을 굳게 지키지 않거나 근본적인 원리에로 되돌아가서 생각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자유통치도 어떤 자유의 축복도 생성·유지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민권이나 통치권은 정의의 원리, 바꾸어 말한다면 사회 정의에 입각하지 않고서는 그 본연의 참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
이러한 청교도적(淸敎徒的) 정의감은 미국의 건국 이념에로 전승되어 "그러나 아무리 참는다고 하더라도 동일 목적을 추구하기 위하여 한결같이 반복되는 학대와 강탈의 계속적인 행위로 인하여 인민을 절대적 전제하에 영원히 억압하려는 계획이 명백하여질 때에는 그러한 정부를 감연히 분쇄하고 인민의 장래에 대한 안전책을 확보하는 것은 인민의 권리이며 동시에 의무이다"라고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역사적 문헌과 사상을 총망라하여 근대 민권 이념의 금자탑을 이룬 것으로는 역시 1789년의 프랑스 인권 선언을 들지 않을 수 없다. 이 때로부터 민권은 천부 불가양(天賦不可讓)의 것으로 확정되기에 이르렀다.
프랑스의 인권선언에 포함되어 있는 민권 이념은 그 후에도 발전하여 오늘날에는 국가의 권력이 소극적으로 후퇴함으로써 민권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직접 참여함으로써 민권을 북돋우는 방향으로 변질되고 있다.
한국의 헌법 제37조 2항에서 이러한 민권 이념이 잘 표현되어 있다. 즉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라고 규정함으로써 권리행사의 제약에 대한 한계를 규정하였으며, 제10조에 명시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체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의 정의는 근대적 의미로서의 민권(民權) 이념이 체계화되기 시작한 것은 동학운동의 결실인 갑오개혁에 비롯되어 일제치하에서의 제국주의에 대한 독립투쟁인 3·1정신과 4·19, 5·18, 6·10의 반독재 민권투쟁으로 그 정신이 맥맥히 흐르고 있음을 볼 수가 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제 통치구조에서 이승만, 윤보선, 박정희, 최규하,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등 시대 상황과 각각 대통령의 개성에 따라 정의의 개념을 달리하였다.
이승만 대통령의 장기집권을 꾀하는 불법통치, 공포분위기속의 발췌개헌안 통과, 개헌안 사사오입식 불법통과, 삼선허용, 3.15부정선거, 5.16군사구테타, 통일논리 10월유신, 헌법의 효력정지, 10.26사태 박정희 살해, 12.12사태 전두환 신군부 집권, 국회해산과 국가보위입법회의 입법, 유신헌법 독소조항 폐지, 대통령직선제 6.29선언, 6월항쟁으로 국민의 민주화 표출, 여소야대 국회에서 5공화국청문회, 김영삼 문민정부 출범, 전두환 노태우 처벌위한 특별법 제정, 김영삼 문민정부, 금융실명제실시, 지방자치 전면실시와 4.11총선, 경제파국 IMF, DJP연합 김대중 정권 탄생, 남북교류 활성화, 서민정치 노무현 정부 탄생, 실용주위 이명박 정부탄생, 노무현 대통령 서거, 6.2전국통시지방선거 한나라당 참폐, 7.28국회의원 보궐선거 등 당대 대통령 의 정의 개념과 정의 실현 과정에서 견제하는 국민(民)역활이 증대하였음(민강(民强)) 을 돌아볼 수 있다.
그렇다 과거의 독재스러운 시대에 역대 대통령들이 나름대로 주장하는 정의개념에 진정한 정의 실현을 위해서는 견제의 힘인 민(民)이 강(强)해야 된다는 民强說 (고 黃山德 박사)주장 되었음은 타당한 학설이었다.
이제 한발더 발전하여 정의는 현시대 상황에 맞게 진보 되어졌다. 국민 개개인 스스로 강해져야 정의가 실현된다는 自强說 (金智寧 발행인)이 시민들 개개인의 마음안에 든든히 잡혀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이것은 헨드폰과 인터넷이 급격히 보급된 10년사이에 확실히 정립되어졌다.
이러한 민이 스스로 강해진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정당(공천 주체자)과 선거 출마자들은 선거에 참폐를 당하는 현상까지 발생하였다.
정의의 개념이 변화된 사회, 한국의 주요 정당, 국회, 사법부, 대통령과 행정부, 지방자치단체장, 검찰과 경찰 ‧ 공무원들은 민강이란 정의를 늘 의식 해야 할 것이고, 앞으로 공적인 모든 결정과 실천 사항은 스스로 강해진 개인의 自强이란 정의(正義)의 잣대로 곧 바로 평가 될 것이다.
방방곡곡 김지영 카럼이스트 http://bbggnews.com
참고문헌: 위키 백과사전, 황우연 天符의 脈, 황산덕 법철학강의, 허영 한국헌법론
각 정당의 공천, 바로 국민이 심판한다.
현대 국가는 ‘정당국가’ 불려질 정도로 정당의 조직과 기능이 방대하여 정당이 국가운영의 중추적인 기능을 담당한다. 따라서 모든 국가작용이 집권당의 정책에 따라 행해질 정도로 정당의 정치적 활동영역이 넓어졌다.
그것은 국가작용을 아무리 그 기능에 따라 입법 ․ 행정 ․ 사법작용으로 나누고 또 그 조직을 분리한다 하더라도 정당을 통한 권력통합현상 때문에 결국에 가서는 모든 국가작용이 집권당의 정책대로 행해지고, 집권당의 정책은 실질적으로 수뇌부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국가의 권력이 정당의 수뇌부로 집중되는 결과를 초래하고있다.(허영)
이러한 가운데 민주주의 꽃이라고 볼 수 있는 선거에서 정당은 자신의 당의 이념과 여건에 맞는 후보자를 공천하여 현대적 정당정치에 충실하려한다.
그러나 현재의 정당에서의 공천에는 문제점이 발생되었고 각정당의 공천의 잘잘못을 바로 국민이 심판하는 현상이 벌어지고있다.
지난 6월2일 치러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이다.
지방선거 결과 투표율 54.5%/ 광역단체장, 한나라 6, 민주당 7, 선진당 1, 무소속 2/기초단체장, 한나라 82, 민주당 92, 민주노동당 3, 무소속 36/ 서울 구청장, 한나라 4, 민주 21 광역의원, 한나라 288, 민주 360, 선진 41, 민주노동당 24, 진보신당 3, 무소속 36 기초의원 한나라 1,247, 민주 1,026, 선진 117, 민주노동당 115, 진보신당 22, 무소속 305의 국민의 선택을 받았다.
한나라당, 지방선거 충청, 경남, 서울구청장 및 기초단체장과 광역, 기초 의원 등에서 참패 아성이라고 할 수 있는 영남권에서 경남지사를 내주고 강원지역 및 충청권 3곳 모두에서 패배 대거 무소속 당선 등 사실상 참패의 결과를 내었다.
또한 민주당은 인천, 강원, 광주, 충북, 충남, 전북, 전남에서 승리하는 등 7곳 광역단체장 확보, 서울과 경기도 기초 단체장 및 시군구 선거에서 압승하였고, 서울에서도 한명숙 후보가 오세훈 후보와 접전을 벌였지만 0.6%p 차로 당선에 접근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민주노동당, 2006년에는 한 석도 없었던 기초단체장이 이번 6.2선거에서는 인천 2, 울산 1곳 구청장 선거에서 당선시켜 진보당으로서 국민의 지지를 받았다.
이번 6.2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패인이 여러개의 원인이 있겠지만 공천상의 문제도 사실로 나타났다.
인천 계양구에서는 경선을 통한 조갑진 후보를 앞질러 오성규 후보가 되었지만 인물선정과 물밑 주민여론 반영이 부족했고, 강화군수는 안덕수 현 군수가 한나라당 공천에서 배제되어 무소속으로 출마, 24,465표 67.6%, 유천호 8,645표 23.9%를 얻어 안덕수 군수가 앞도적으로 당선되었지만 이경제 국회의원을 중심으로한 한나라당 인천시당은 안덕수 군수의 공천 제심을 청구하였지만 24,465(안덕수) : 8,645(유천호) 표차이의 유천호 후보를 공천하는 등 절대적인 민심을 혜아리지 못한 부문이있다.
화성시 또한 기존의 최영근 시장을 공천에서 배제시키고 이태섭 시의회의장을 공천하여, 채인석(민) 77,096표, 45.1%, 이태섭(한) 76,695표, 44.8%을 각각 얻어 근소한 차이로 채인석 후보를 당선시켰다.
이와 같이 정당에서의 공천은 정당내의 문제가 아니고 공천을 하면 바로 국민이 심판을 받는 시대로 접어들어 각당의 공천의 신중성이 대두되고있으며 공천의 패단이 적날하게 드러나있다.
인천 ‧ 김포 한남정맥(漢南正脈) 바로 세우자!
계양산~금정산~가현산~문수산 잇는 생태길 만들자
경인아라뱃길,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위로 생태길 연결 해야
한남정맥(漢南正脈)은 백두대간의 속리산에서 갈라진 한남금북 정맥의 끝인 안성 칠장산에서 시작, 서북쪽으로 김포의 문수산까지 평야지대의 낮은 구릉으로 이루어져 있는 178.5km의 산줄기이다. 경기도의 한강본류와 남한강의 남쪽 유역의 분수령으로 해발 500미터 미만의 낮은 등성이의 연결로서 서쪽에 위치한 인천,시흥,안산,수원,오산,평택,천안등 아산만을 중심으로 한 해안평야와 경계를 이룬 산줄기다.
한남정맥의 산과 주요 고개들은 안성 칠장산-도덕산-국사봉-상봉-달기봉-무너미고개-함박산-학고개-부아산-메주고개-할미성-응봉-형재봉-광교산-백운산-수리산-소래산-성주산-철마산-계양산-가현산-필봉산-학운산-것고개-문수산으로 구성되어있다.
인천과 김포반도를 지난는 한남정맥은 남쪽으로는 계양산-징매이 생태터널-중구봉(효성산) -철마산-원적산-호봉산-약산-만월산-거마산-성주산-소래산으로 흐르고, 북쪽으로는 계양산-징미산-계목산-묘지산-고산-금정산-황화산-가현산-필봉산-학운산-것고개-문수산에서 정점을 찍는다.
한남정맥이지나는 김포시와 인천광역시는 대규모 아파트 개발, 쓰레기매립지도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경인아라뱃길 공사로 이미 그 맥락이 상실되어있어 뜻있는 사람들을 안타깝게한다.
이러한 한남정맥의 생태계 단절은 결국 인천, 김포시민들에게 다양한 역기능을 주고있다.
예로부터 우리는 이곳 한남정맥 축에서 이지역의 동식물들과 공생하며 살아왔다. 우리는 토끼, 노루, 너구리, 오소리, 고라니 등 수많은 동물들이 계양산, 고산, 금정산, 가현산과 멀리 문수산을 오고가며 생태의 길을 이루웠던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경인지역에 인구가 팽창하고 수없이 많은 들과 산자락을 훼손하여 공장과 아파트를 지어 생태의 균형을 잠식하여 왔으며, 이제는 경인아라뱃길과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전철길을 놓아 환전히 생태의 통로를 끊어버리고야 말았다.
김포시의 장릉 앞산 승가대학이 위치한 금정산 정상에서 남쪽방향 계양산을 내려다본다.
보이지 않는 골자기는 단절의 몸살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아직도 수려한 산맥의 자태는 옛 모습을 유지하고있다.
이것이다. 이제라도 늦지않았다. 사진에서 보이는 한남정맥 김포와 계양의 산줄기를 이어보는 것이다.
인천시와 김포시는 한남정맥을 생각하며 도시를 개발을 하자는 것이다. 우리가 계양산과 효성산을 연결하는 징매이고개 생태터널, 원적산과 함봉산 연결 생태로를 뒤늦게나마 큰 돈을 들려 복원한 교훈이 있지않은가?
이제라도 정부와 김포시, 인천광역시는 도시개발과 경인아라뱃길을 만들때 생태를 연결하는 통로를 생각하며 공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사려깊은 용단을 기대한다. 한남정맥을 단절한 경인아라뱃길,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와 전철을 다음 세대에게 연결시키게 하는 무거운 짐을 주지말고, 지금 공사 진행중에 설계변경과 추가공사로 생태길를 조성하여 세계적인 명품작품으로 탄생시켜야 할 것이다.
그간 사람들은 고도의 산업화를 실현하며 자연과 타 생명에 대하여 지나치게 사람중심으로 생각하며 그 위에 굴림하여 교만의 극치를 보여왔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인천시 계양구 경기도 김포시, 행정구역이 문제가 아니다, 계양산과 금정산간의 생태통로를 만들어 자연과 타 생명들에게 우리는 의리와 도덕을 지키는 실천의 현장을 가까이에서 보여 주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