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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전주유학원 원문보기 글쓴이: 강나루3
비자받기 // 신체검사
한국 내 유학허가서 신청자를 위한 신체검사 안내 캐나다 체류기간이 6 개월 이상인 경우 , 최근 1 년 내에 6 개월 이상한국 등 신체검사 필요 지역에
신체검사 필요지역 안내는 ( http://www.cic.gc.ca/english/visit/dcl.html ) 을 , 한국 내 지정병원 및 담당의 목록은 아래를 참조하십시오
주의 : 신체검사 재검이 필요한 경우 귀하의 유학허가증 수속 기간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 |
유학허가증 승인 편지가 발급된 이후에도 재검사가 필요한 경우라면 , 캐나다 대사관은 신체검사가 완전히 마무리 되고 건강상 캐나다 입국이 가능하다고 결정 지어지기 전까지 승인편지를 철회할 권리가 있습니다 . 참고사항 > 신청인과 동반가족의 신체검사 시 다음 서류들을 지참하시면 신체검사 담당의사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
검사가 끝나면 신체검사 받은 본인과 검진 의사가 캐나다 이민국 신체검사 서식 (IMM1017) 에 서명하고 검진날짜와 장소를 명기해야 완성된 신체검사 보고서는 검진병원에서 필리핀 마닐라 주재 캐나다 대사관의 신체검사 담당관에 게 송부되며 , 신청인에게는 신체검사 완료 증명서가 봉인되어 발급됩니다 . 신청인은 봉인된 신체검사 보고서를 개봉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학 신청 서류에 첨부 제출하십시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