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 이사 및 임원 선거 제 1 항 - 임원을 선출하는 연차총회 1개월 전의 주회에서 의장은 클럽 회원들에게 회장, 부회장, 총부, 재무, 및 이사회 이사 등의 지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임원 지명은 지명위원회에서 하거나 그 자리에서 회원들이 지명할 수 있으며,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의 택일 방법은 클럽이 결정할 수 있다. 만일 지명위원회 구성을 결정할 경우, 위원회는 클럽의 결정에 따라 임명되어야 한다. 이렇게 정식으로 제출된 지면서는 각 직책별로 가나다순으로 투표 용지에 기입하여 연차 총회에서 표결에 부쳐야 한다. 회장, 부회장, 총무 및 재무 등의 후보자가 총 투표수의 과반수 득표자가 해당 직책에 선출된 것으로 발표하여야 한다. 총 투표수 가운데 과반수를 얻은 __ 명의 이사 후보들에 대해서는 이사로 선출되었음을 발표하여야 한다. 이러한 투표를 거쳐 선출된 회장은 선출 이후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로타리 연도 동안 차기회장 자격으로 이사회 일원이 되며, 또 차기회장 자격으로 이사회의 일원이 되어 재임한 직후 연도의 7월 1일부터 회장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 2 항 - 선출된 임원, 이사 및 직전 회장으로 이사회를 구성한다. 선출된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는 선출 후 1주일 이내에 회합을 가져 사찰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 3 항 - 이사회 또는 임원직에 공석이 생겼을 때에는 나머지 이사들의 결정으로 충원하여야 한다.
제 4 항 - 차기 이사 또는 차기 임원 중 취임 전에 공석이 생겼을 때에는 나머지 차기 이사들의 결정으로 충원하여야 한다.
제 2 조 이사회 본 클럽의 관리 기관은 본 클럽 회원 __명으로 구성된 이사회다. 즉, 클럽 이사회는 클럽 세칙 제1조 제1항에 의거하여 선출된 __명의 이사와 회장, 부회장, 차기회장, 총무, 재무 및 직전 회장으로 구성된다.
제 3 조 임원의 임무 제 1 항 - 회장. 회장은 클럽의 회합 및 이사회 회의를 주재하고, 일반적으로 회장직에 속하는 기타 임무를 수행한다.
제 2 항 - 차기회장. 차기회장은 클럽 이사회의 일원으로서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며, 회장 또는 이사회가 정한 기타 임무를 수행한다.
제 3 항 - 부회장. 부회장은 회장이 부재 중일때 클럽 회합과 이사회 회의를 주재하며, 일반적으로 부회장직에 속하는 기타 임무를 수행한다.
제 4 항 - 총무. 총무는 회원 기록 관리, 회합 출석 기록, 클럽, 이사회 및 위원회의 회합 통지 발송, 그러한 회합의 의사록 작성 및 보관, RI에 각종 보고서 제출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보고서 제출에는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에 국제로타리 사무총장에게 보내야 하는 각 회원 반기 보고서, 여기에는 1월 또는 7월 반기 보고 기간이 시작된 후에 클럽 회원으로 선출된 정회원, 원로회원, 전력회원의 4월 1일과 10월 1일자의 비례 할당 보고서와 회원 변동 보고서가 포함된다. 또한 매월 마지막 주회 직후 클럽 주회의 월별 출석 보고서를 지구총재에게 제출하고, 로타리안 공식잡지 구독료를 수금하여 RI에 송금하며, 기타 통상적으로 총무의 직무에 속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제 5 항 - 재무. 재무는 클럽의 모든 자금을 관리, 보관하고 매년, 그리고 이사회의 요청 시, 클럽의 수입과 지출 내역을 보고하며, 기타 재무직과 관련된 임무를 수행한다. 재무가 임기를 마치는 경우, 모든 자금, 장부 및 기타 클럽 재산을 차기 재무 또는 회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 6 항 - 사찰. 사찰은 일반적인 사찰의 임무와 회장 또는 이사회가 지시하는 기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 4 조 회합 제 1 항 - 연차총회 본 클럽의 연차 총회는 매년 __에 개최하며, 연차 총회에서 다음 연도의 임원과 이사를 선출한다.
제 2 항 - 본 클럽의 주회은 매주 __요일 __시에 개최한다. 주회의 변경 또는 취소는 클럽 회원 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명예회원(또는 표준 로타리클럽 정관 제8조 제2 (나)항의 규정에 의거, 본 클럽 이사회에서 출석 규정의 면제를 받은 회원)을 제외한 모범적인 모든 회원은 주회 날짜에 출석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그리고 출석은 본 클럽 또는 타 클럽 주회 개최 시간 중 적어도 60% 이상 참석하거나 표준 로타리클럽 정관 제8조 제1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출석 보전을 하였음이 입증되어야 한다.
제 3 항 - 본 클럽의 연차 총회 및 주회의 정족수는 총 회원수의 3분의 1이상으로 한다.
제 4 항 - 정기 이사회는 매월 __에 개최하며 임시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또는 이사 2명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회장이 소집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필히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 5 항 - 이사회의 정족수는 재적 이사 과반수로 한다.
제 5 조 입회비 및 회비 제 1 항 - 입회비는 __로 정하고 입회 승인 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 2 항 - 회비는 연회비 __로 정하고 7월 1일과 1월 1일, 연 2회 납부한다. 반기분 회비 중에서 미화 6달러는 각 회원의 로타리안 공식잡지 구독료이다. (* 주: 로타리안 공식잡지 구독료는 연 12달러이다.)
제 6 조 투표 방법 본 클럽의 안건은 구두 표결로 처리한다. 단, 이사와 임원의 선출은 투표에 의한다.
제 7 조 위원회 제 1 항 (가) 회장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아래의 상임위원회를 임명하여야 한다. - 클럽봉사위원회 - 직업봉사위원회 - 사회봉사위원회 - 국제봉사위원회
(나) 회장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클럽봉사, 직업봉사, 사회봉사와 국제봉사 부문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특정 분야를 담당할 위원회를 임명하여야 한다.
(다) 클럽봉사위원회, 직업봉사위원회, 사회봉사위원회와 국제봉사위원회는 각기 회장이 이사 중에서 임명하는 위원장과 2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라) 회장은 모든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에 따른 모든 특전을 가진다.
(마) 각 위원회는 본 세칙에 위임된 직무와 회장 또는 이사회가 위촉한 사항을 처리한다. 그러나 이사회의 특별한 권한을 부여 받지 않는 한, 위원회는 이사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집행한다.
(바) 회장은 청소년 활동의 각종 분야를 다룰 1개 또는 그 이상의 위원회를 임명할 수 있다. 그러나 각기 그 책임에 따라 직업봉사, 사회봉사 또는 국제봉사 위원회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그러한 위원회를 임명할 때는 가능한 한 1명 또는 그 이상의 위원을 재임명하거나 1명 또는 그 이상의 위원 임기를 2년으로 하여 위원회의 계속성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2 항 - 클럽봉사위원회 (가) 클럽봉사위원회 위원장은 모든 클럽봉사활동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클럽봉사의 특정 분야에 임명된 모든 위원회의 임무를 감독하고 조정한다.
(나) 클럽봉사위원회는 클럽봉사 위원장 및 클럽봉사의 특정 분야에 임명된 모든 위원회 위원장으로 구성된다.
(다) 회장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클럽봉사의 특정 분야를 담당하는 다음 각 위원회를 임명하여야 한다. - 출석위원회 - 클럽주보위원회 - 친목활동위원회 - 잡지위원회 - 회원전형위원회 - 회원증강위원회 - 프로그램위원회 - 홍보위원회
다음 위원회에는 매년 1명의 위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 직업분류위원회 - 로타리지식위원회
(라) 회장은 차기회장 또는 부회장에게 직업분류, 회원 전형, 회원증강 및 로타리지식 위원회의 업무를 감독하고 조정하게 된다.
(마) 클럽의 각 위원회 위원을 임명함에 있어 가능한 한 1명 또는 그 이상의 위원을 재임명하거나, 또는 1명 또는 그 이상의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여, 위원회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규정을 두어야 한다. 회원은 본 세칙에 따로 규정된 경우 외에는 2년 이상 계속 같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바) 직업분류위원회와 로타리지식위원회는 각기 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각 매년 1명의 위원을 3년 임기로 임명하여야 한다. 이에 의한 최초의 임명은 다음과 같이 한다. 3명의 위원을 임명할 때 그중 1명은 1년 임기, 2년 임기 그리고 다른 1명은 3년 임기로 한다.
(사) 잡지위원회는 가능한 한 클럽 주보 편집인 및 지역 신문 또는 광고 관계의 회원을 위원 중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 3 항 - 사회봉사위원회 (가) 사회봉사위원회 위원장은 모든 사회봉사 활동에 대한 책임을 지며, 사회봉사의 특정 분야에 임명된 모든 위원회의 업무를 감독하고 조정 한다.
(나) 사회봉사위원회는 사회봉사 위원장과 사회봉사의 특정 분야에 임명된 각 위원회 위원장으로 구성된다.
(다) 회장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과 같은 위원회를 임명한다. - 인간계발위원회 - 지역사회개발위원회 - 환경보전위원회 - 봉사파트너위원회
제 8 조 위원회 임무 제 1 항 - 클럽봉사위원회 이 위원회는 클럽봉사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클럽 회원을 지도하고 지원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집행한다. 클럽봉사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정례 회합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모든 클럽봉사 활동에 관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가) 출석위원회 - 위원회는 모든 클럽 회원이 지구대회, 도시합동회합, 지역대회 및 국제대회를 포함한 로타리의 각종 회합에 대한 참가 권장 방법을 강구한다. 위원회는, 특히 본 클럽의 주회 출석을 권장하고, 만약 주회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 타 클럽의 주회에 출석을 권장하고, 모든 회원에게 출석 규정을 주지시키며, 출석률의 저조를 초래하는 모든 조건을 조사하여 이를 제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나) 직업분류위원회 - 위원회는 조속한 시일 내에, 그러나 늦어도 8월 31일 이전에, 그 지역의 직업분류에 관한 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직업분류 지침을 참조하여 보충?미보충 직업분류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필요할때는 본 클럽의 현 회원이 가지고 있는 직업분류 문제에 관하여 이사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 클럽주보위원회 - 위원회는 클럽 주보를 발행함으로써 회원의 관심 자극, 출석률 향상, 다음 주회 프로그램 발표, 지난 주회 중요 사항 보고, 친목 증진, 로타리재단에 대한 기부 증대, 그리고 클럽, 클럽 회원 및 로타리 소식 전달에 힘쓴다.
(라) 친목활동위원회 - 위원회는 회원간의 친목과 우의를 증진시키며 로타리가 주최하는 오락 및 사교 활동 참여를 회원에게 권장하고 또 클럽 목표 달성을 위하여 회장 또는 이사회가 위촉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마) 잡지위원회 - 위원회는 로타리안 공식잡지에 대한 독자의 관심 자극, 잡지의 달을 후원, 클럽 주회 프로그램에 매월 로타리안 공식잡지에 대한 간략한 소개, 신입 회원 영입 시, 잡지 활용 권장, 비로타리안 연사에게 잡지 증정, 도서관, 병원, 학교, 기타 독서실 기증용으로 잡지 구독, 잡지를 통하여 국제봉사 기회 물색, 뉴스 자료와 사진을 잡지 편집인에게 우송 등 기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클럽 회원 및 비로타리안들에게 출판물로서 봉사한다.
(바) 회원전형위원회 - 위원회는 회원 가입에 관한 모든 제안을 구체적으로 심사하고, 인격, 직업, 사회적 지위 그리고 일반 자격 요건을 자세히 조사하여 입회 후보자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사) 회원증강위원회 - 위원회는 클럽의 보충 및 미보충 직업분류표를 검토하고 미보충 직업분류에 보충할 적격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아) 프로그램위원회 - 위원회는 클럽의 주회 및 특별 회합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계획한다.
(자) 홍보위원회 - 위원회는 (1) 일반대중에게 로타리의 역사, 강령, 규모 등 일반적인 로타리 지식을 제공하고 (2) 본 클럽을 위한 적절한 홍보 전략을 세우며, 이를 실천하여야 한다.
(차) 로타리지식위원회 - 위원회는 회원 후보자들에게 로타리클럽 회원으로서의 특전과 책임을 전하고, 회원들에게 모든 차원에서의 로타리 역사, 목적 그리고 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알리며, 신입회원들의 클럽 생활 1년 동안 그들을 위한 지도를 담당한다.
제 2 항 - 직업봉사위원회 이 위원회는 클럽 회원들이 직업봉사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고, 회원 각자의 직업 분야에서 업무 집행의 일반적인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 그들을 지도하고 지원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위원회 위원장은 본 클럽의 직업봉사 활동을 책임 지며 직업봉사의 특정 분야에 임명된 위원회 위원들의 활동을 감독하고 조정한다.
제 3 항 - 사회봉사위원회 이 위원회는 클럽 회원들이 지역사회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그들을 지도하고 지원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위원회 위원장은 클럽의 사회봉사 활동에 대한 책임을 지며, 사회봉사의 특정 분야에 임명된 모든 위원회의 활동을 감독, 조정한다.
(가) 인간계발위원회 - 이 위원회는 클럽 회원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어려운 환경에 처한 사람들을 지원하고 후원함으로써 인간의 사회복지 문제에 대처해 나가는 데 있어서 그들을 지도하고 지원할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나) 지역사회개발위원회 - 이 위원회는 클럽 회원들이 지역사회의 물리적인 상황 및 시설을 향상시킴으로써 보다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활동을 함에 있어 그들을 지도하고 지원할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다) 환경보전위원회 - 이 위원회는 클럽 회원들이 지역사회 환경의 질을 감시하고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 그들을 지도하고 지원할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라) 봉사파트너위원회 - 이 위원회는 클럽 회원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다른 로타리 후원 단체들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또 그들과 협조하는 데 있어서 그들을 지도하고 지원할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 4 항 - 국제봉사위원회 이 위원회는 클럽 회원이 국제봉사와 관련된 책임을 완수하는 데 있어서 그들을 지도하고 지원할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위원회 위원장은 본 클럽의 국제봉사 활동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국제봉사의 특정 분야에 임명된 모든 위원회의 활동을 감독, 조정한다.
제 9 조 출석 의무 면제 정당하고 충분한 사유를 적은 서면 요청서를 이사회에 제출하면 이사회는 특정 기간 동안 회원의 클럽 주회 출석 의무를 면제해 줄 수 있다. (※ 주 : 이러한 출석 의무 면제는 회원의 자격상실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클럽에 회원 출석 크레디트를 주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회원이 다른 클럽의 주회에 출석하지 않으면 출석 의무 면제를 받은 회원은 결석으로 기록되어야 한다. 다만 클럽 정관 제8조 제2 (나)항의 규정에 의해, 승인된 출석 의무 면제는 클럽의 출석 기록에 올리지 않는다.)
제 10 조 재정 제 1 항 - 재무는 본 클럽의 모든 자금을 이사회가 지정하는 은행에 예치하여야 한다.
제 2 항 - 모든 청구서는 임원 2명의 서명이 있는 영수증에 의거 재무가 서명한 수표로서 지급한다. 본 클럽의 모든 회계 업무는 공인회계사 또는 기타 유자격자에 의하여 매년 1회 전면적인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 3 항 - 자금관리를 책임진 임원은 클럽의 자금 관리의 안전을 기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보증금을 맡겨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본 클럽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 4 항 - 본 클럽의 회계 연도는 7월 1일부터 6월 30일로 하며, 회비 징수의 목적으로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리고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반기로 나눈다. 국제로타리에 대한 1인당 회비와 로타리안 공식잡지 대금은 매년 7월 1일과 1월 1일 현재의 클럽 회원수를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 주 : 반기 기간 동안 입회한 회원의 잡지 구독료는 사무국으로부터 청구서를 받는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제 5 항 - 이사회는 회계 연도 초에 해당 연도의 예산을 편성하거나 또는 편성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예산안이 이사회를 통과하면 그 예산안은 이사회가 별도로 의결하지 않는 한, 각각의 목적을 위하여 지출할 수 있는 한도가 된다.
제 11 조 회원 선출 방법 제 1 항 - 클럽의 정회원이 추천한 회원 후보자의 명단은 서면으로 총무를 경유하여 이사회에 제출되어야 한다. 이 절차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추천한 내용에 대하여는 당분간 비밀이 보장되어야 한다.
제 2 항 - 이사회는 당해 추천이 클럽 정관의 회원 자격 및 모든 직업분류를 규정에 일치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 3 항 - 이사회는 추천서 제출 3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클럽 총무를 경유, 그 결정을 추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4 항 - 이사회가 찬성할 경우, 해당 회원 후보자에게 로타리의 목적과 회원으로서의 특전과 책임(추천된 회원의 종류 포함)에 대하여 알려주어야 하며, 그후 해당 회원 후보자에게 회원 가입 신청서에 서명하고 회원의 이름과 직업분류(정회원인 경우)를 클럽에 발표하는 데 대하여 동의해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 5 항 - 회원 후보자의 명단을 공표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클럽 회원(명예회원 제외)으로부터 해당 추천을 반대하는 분명한 사유를 명기한 서면 이의서가 이사회에 접수되지 않을 경우, 해당 후보자는 본 클럽 세칙의 규정에 따라 입회비 납부(명예회원이 아닌 경우)와 동시에 회원으로 선출된 것으로 간주된다.
제 6 항 - 선출 후, 회장은 신입회원 입회식을 계획하고, 클럽 총무는 회원증을 발급하며, RI에 신입회원을 보고한다. 그리고 로타리지식위원회는 입회식에서 증정할 적절한 문헌을 제공하며, 신입회원의 적응(適應)을 도와줄 회원을 지명하여야 한다.
제 12 조 결의 어떠한 문제라도 본 클럽을 기속하는 결의 또는 제안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서는 클럽에서 심의하여서는 아니된다. 클럽 주회에서 이러한 결의 또는 제안이 직접 제기되었을 때에는 토론 없이 바로 이사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제 13 조 회의 진행 순서 - 개회 선언 - 방문 로타리안 소개 - 소식 및 공지 사항 - 위원회 보고 (보고 사항이 있는 경우) - 미결 안건 - 신규 안건 - 강연 또는 기타 프로그램 - 폐회
제 14 조 개정 본 세칙의 개정은 정족수가 출석한 주회에서 출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단, 개정안은 적어도 주회 10일 전까지 각 회원에게 우송되어야 한다. 본 세칙의 개정 또는 추가는 본 클럽 정관과 국제로타리의 정관 및 세칙에 위배되어서는 아니된다. (※ 주 : 본 세칙은 단지 권장 세칙으로, 각 로타리클럽은 클럽 정관 또는 국제로타리 정관 및 세칙에 모순되지 않는 한, 클럽 사정에 맞게 그 세칙을 변경할 수 있다. 만약 의문점이 있을 때에는 그 변경안을 국제로타리 사무총장에게 제출하여 국제로타리 이사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