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입니다.
감사합니다.^^
(민사 - 금전채권의 시효완성과 그에 대한 대응책)
주제어: 소멸시효
(문)
저는 1997년 10월 말경에 갑에게 2,000만 원을 빌려 주었습니다. 그 후, 1998년 1월 경 돈을 갚으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습니다. 현재(2007년 11월말)를 기준으로 제가 갑에게 빌린 돈을 받을 방법이 있는지와 관련하여 ① 저의 갑에 대한 금전 채권이 시효로 소멸한 것인지와 ② 시효로 소멸하였다면, 제가 갑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및 ③ 시효소멸이 인정되고 부당이득청구도 불가능할 경우 제가 갑에게 빌려준 돈을 받을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
결론: ① 질문자의 채권은 소비대차계약상의 채권으로 시효 소멸하였고(시효기간 10년), ② 질문자는 갑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하기는 어려우며, ③ 원칙적으로 질문자가 갑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어렵지만, 갑이 자신의 채무가 시효로 완성하였음을 알고 질문자에게 빌린 돈을 갚는다면, 시효이익의 포기를 인정하여,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근거:
①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일반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민법 제162조 제2항)인데, 이 사안의 채권은 소비대차계약에 의한 채권으로 일반채권에 속하고 10년 동안 채권자가 권리행사를 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이 사안에서 특히 문제되는 것은 질문자가 1998년 1월 경 내용증명우편을 보낸 후 현재 10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시효가 중단되고, 그 후로부터 다시 10년이 경과되지 않았으므로, 질문자의 채권이 살아 있는가 하는 것인데, 위 내용증명우편은 최고에 해당되고, 최고는 최고가 있은 후 6개월 이내에 지급명령신청, 소제기, 압류, 가압류 등의 다른 시효중단 사유가 없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사라집니다.
따라서, 1998년 1월 경에 내용증명우편을 보낸 후 1998년 7월 경까지 지급명령신청, 소제기 등의 다른 시효중단 사유가 없었으므로, 질문자가 최고를 하여 중단시킨 시효는 그 효력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1997년 10월 경부터 현재(2007년 11경)는 1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질문자의 채권은 1997년 10월 경으로 소급하여 없어진 꼴이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② 질문자가 갑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민법 제741조)이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하여 얻은 이득을 말하고, 이 부당이득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이를 반환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러나, 본 사안은 소멸시효라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갑이 이득을 취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질문자 갑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하며, 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인정할 경우 소멸시효제도가 무의미해지므로 이론적으로 보더라도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인정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③ 질문자가 갑으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이 사안은 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질문자의 채권이 사라진 것이지만, 갑이 질문자에게 자신의 채무가 소멸한 사실을 알고도 돈을 갚으면, 그 유효성이 인정됩니다.
판례는 이와 관련하여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갚으면, 시효가 완성된다는 사실을 알고 갚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92다4796).
판례는 시효완성 후, 즉 10년 경과 후 갑이 변제기 유예를 요청하거나(대법원 89다카1114), 시효완성 후, 일부의 돈을 갚은 경우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대법원 96다39854)하므로, 질문자께서 갑에게 채무이행을 한 번 더 최고해 보심도 좋은 방법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위 사안은 변제기(돈 갚는 날)를 정하지 않았음을 전제한 것인데, 질문자와 갑 사이에 소비대차 계약(보통 차용증을 씁니다.)을 체결하면서 돈 갚는 날, 즉 변제기를 명시한 경우는 그 변제기로부터 10년 경과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질문자와 갑이 1997년 10월 말경 차용증서를 작성하면서, 변제기를 1998년 1월 경우로 하였고, 1998년 1월 경 갑이 질문자에게 돈을 갚지 않자, 바로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한 경우라면, 1998년 1월부터 현재(2007년 11월 경)까지는 10년이 경과되지 않았으므로 질문자의 채권이 살아 있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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