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정의 동력프레스는 1년에 1회 이상 자체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주는 다음의 각호의 사항을 기 록․보존하여야 한다. 1) 검사년월일 2) 검사방법 3) 검사항목 4) 검사결과 5) 검사자의 성명 6) 검사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Ⅱ. 검사내용 동력프레스의 자체검사 내용 및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방호장치의 이상유무 2) 크랭크 축 또는 플라이휠 그 밖의 동력전달장치의 이상유무 3) 클러치, 브레이크 그 밖의 제어장치의 이상유무 4) 1행정1정지기구, 급정치장치 및 비상정지장치의 이상유무 5) 연결봉과 슬라이드와의 상호기능 상태의 이사유무 6) 전자밸브, 압력조정밸브 그 밖의 유압제품의 이상유무 7) 전자뱁브, 유압펌프 그 밖의 유압계통의 이상유무 8) 리미트스위치, 릴레이 그 밖의 전자부품의 이상유무 9) 배선, 퓨즈, 배선반, 조작반 등 전기계통의 이상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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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프레스는 2008년 까지는 설계검사 후 성능검사를 득한 후에 출고가 되었고 사용자는 1년에 1회 자체검사를 실시하여야 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근거)
하지만 2009년부터 자체검사는 없어지고 2년에 1회 안전검사(압축능력 3톤이상)제도로 바뀌어 안전검사기관에 검사신청하여 검사를 수검해야 합니다.^^
우기술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기출문제를 무작정 외우려고 하다보니 지금은 맞지 않는 문제네요~
프레스/전단기 안전검사는
1.정의 : 동력으로 구동되는 프레스 및 전단기로서 압력 능력이 3톤 이상인 것을 대상으로하며
1) 프레스 : 동력에 의하여 금형을 사용하여 금속 또는 비금속 물질을 압축/절단 또는 조형하는 기계
2) 전단기 : 동력전달방식이 프레스와 유사한 구조의 것으로서 원재료를 절단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
2. 검사내용 : 상기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