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자가 부당한 지시를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공직자는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한 경우 그 사유를 당해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을 합니다.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합니다.
행동강령에 위반되는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를 그대로 수용하여 직무수행을 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위와 같이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를 소명하고 거부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행동강령에 위반되는 지시를 그대로 따른 경우, 그 일을 시킨 상급자뿐만 아니라 지시에 따른 부하직원도 같이 행동강령 위반으로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관장이 부당한 지시를 한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해당 사실을 신고해야 하며, 신고를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 내용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 행동강령책임관과 신고-상담 기록은 향후 관련 사건으로 조사나 처분 등을 받을 경우 참고자료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를 행동강령책임관(기관장)에게 상담,신고할 경우 행동강령책임관(기관장)은 상담, 신고의 접수를 거부할 수 있나요? 거부할 수 없습니다. 행동강령책임관(기관장)은 소속 공직자의 행동강령 상담 및 신고를 처리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거부하는 것은 행동강령 제 23조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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