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0여 차례 교육 받고 장기수선계획서, 시방서 등은 전문업체에 용역 줘
각종 교육 통합, 횟수 줄이고 비용 낮추며 내실화해야
매년 10회 이상 실시되는 아파트 관리소장들의 교육을 통합해 교육 횟수를 줄이고 교육비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광주광역시 아파트입주자들로부터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 당국의 대책 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다.
(사)전국아파트연합회 광주광역시회(회장 한재용, 이하 전아연 광주시회)가 그동안 대한주택관리사협회(회장 황장전, 이하 주관협)가 실시해 온 위탁교육에 대해 비용부담과 근무시간 허비 등의 문제점들이 부각되어 이를 시정하겠다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전아연 광주시회는 “2003년 주택건설촉진법이 주관협의 지속적인 로비에 의해 주택법으로 개정되면서 주관협이 법정단체가 되어 교육전담기관으로 지정된 이후부터 교육 횟수가 증가하고 교육비가 인상되었다.”고 지적하고 “관리소장은 매년 자치단체나 관련업체 등이 무료로 실시하는 교육을 3~4회 이상 받고 있으며, 유료교육도 최소한 8회 이상을 받아 관리비에서 교육비로 매년 60만원 이상을 부담하고 근무시간을 허비하고 있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며 “자격증 소지자가 매년 10회 이상 교육을 받는다면 20여 년 전부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검토한 주택관리사 의무배치 존속기한 5년 일몰제를 시행할 시기가 도래했다.”고 주장했다.
전아연 광주시회는 또 “주관협은 교육사업으로 매년 1백억원 상당의 비용을 입주민 관리비에 부담시키며 80% 이상의 잉여금을 남기는 이권단체로 변질돼 ‘제 식구 감싸기’ 위한 관련법령 개정에만 몰두해 왔고 도리어 분쟁만 부추기고 있다.”며 “교육비는 주관협 회원들 스스로가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아연 광주시회의 조사에 따르면 관리소장들은 매년 유료교육인 ‘건물관리업 관리감독자 정기안전과 보건교육’ 2회(매회 8시간, 7만8천원), ‘승강기안전관리교육’(4시간, 22천원)과 ‘시설물안전관리교육’(년 2회 3만8천), 자체 ‘직무교육’(분기별 4회, 교육비 4만5천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2년마다 ‘어린이놀이시설안전교육’(28천원)과 3년마다 ‘직무교육’(20-25만원), ‘장기수선계획 수립교육’(98천원), ‘안전점검교육’(37만원), 5년마다 ‘수도시설관리자교육’(4시간 3만2천원)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교육은 관리소장이 자격취득 직후 받는 3일간의 의무교육과 취업 후 3년마다 실시하는 직무교육 내용과 중복되는 것이 많은데 주관협이 과목별로 세분화해 교육 횟수를 늘려 입주민들에게 법에도 없는 교육비를 부담시키고 교육으로 인한 시간을 허비하게 한다는 것이 입주자들의 불만이다. 특히 일부 양식 있는 관리소장들은 “주관협이 교육을 주관하며 평가도 없이 시간만 때우는 형식적인 교육방법 때문에 상당수가 등록만 하고 이를 개인시간으로 악용하고 있다.”며 주관협의 교육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대다수 동대표들은 “입주민들이 법령에도 없는 피고용인의 교육비를 사기진작과 배려차원에서 무조건 지원해 주다보니 자꾸 교육 횟수가 늘어나면서 교육비가 많아졌다.”며 “특히 자체 직무교육에는 광역단체장이나 특정 정치인이 특강이라는 미명으로 단체의 세력 과시에 편승하거나 교육시간에 자체 임시총회를 병행 개최하는 등 교육 내용도 변질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동대표들은 “앞으로는 교육과 비용부담은 당사자들의 의무이기 때문에 입주자대표회의가 꼭 필요한 교육에만 출장을 승인해 주고 교육비는 지원해 주지 않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관리소장들이 매년 받는 교육 횟수만큼 공동주택의 관리를 제대로 하면 분쟁과 부적정한 관리가 감소되어야 함에도 자치단체의 감사결과에 의하면 부적정한 관리사례 건수가 단지마다 10여 건 이상 지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민원과 고소 건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동대표들의 불만이 가장 많은 교육은 장기수선교육으로 3년마다 한 번씩 교육을 받고서도 관리소장이 장기수선계획 수립과 대형공사 시방서를 작성하지 못해 많은 비용을 들여 전문 대행업체에 맡기는 단지가 많다는 것은 지금의 교육방법에 문제가 많기 때문이라는 것.
최근에는 주관협이 3년 전부터 고용노동부로부터 위탁받아 실시하는 ‘건물관리업관리감독자 정기안전과 보건교육’ 공문을 보내면서 교육대상자 제외단지(직원이 5인 이하 단지, 자치관리로 경비와 미화원은 용역을 줘 관리소직원이 5미만인 단지, 위탁관리단지)는 공문에 교육 제외단지라고 명시해야 함에도 이를 누락시킨 채 모든 아파트단지에 공문을 발송해 교육 제외단지인 관리소장도 교육을 받도록 유도함으로써 입주민들에게 교육장사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비난을 자초한 바 있다.
그동안 관리소장들의 교육비와 협회비는 사용자인 입주민이 납부한다는 관련규정이 없어 일부 단지에서는 교육비 등을 관리비로 지출해 횡령과 배임 등으로 변상을 하고 처벌을 받은 사례가 상당했다.
이후 주관협은 교육비를 교육 당사자가 아닌 입주민들에게 전가시키기 위해 ‘예산서’에 교육비와 협회비를 포함시키고 시도지사가 제정한 관리규약준칙에 ‘법정단체의 교육비와 협회비는 지원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끼워 넣어 합법화 시키는데 성공했다. 이와 관련 전아연 광주시회는 각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게 “관리규약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심의하여 지원할 수 있다.’로 개정할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전아연 광주시회는 “관리규약 준칙에 교육비의 관리비 납부가 합법화되자 교육 횟수를 늘리고 교육비를 10%이상 인상하는 등 혁신과 적폐를 철폐하겠다는 현 정부에서 조차 전형적인 ‘협피아’의 횡포가 자행되고 있다.”며 관리소장들을 업무능력 향상에 주력하기 보다는 다른 직업을 준비하는 ‘임시 대기형’, 높은 보수를 찾아 2년을 근무하지 못하고 이동하는 ‘철새형’, 자리지킴을 위해 추종만 하는 ‘아부형’, 눈치만 보는 ‘무사 안일형’, 보수 타령과 노동쟁의만 일삼는 ‘불만형’, 봉사보다는 군림하는 ‘권위형’으로 분류하고 이들이 담합해 회원 간 정보교환과 업무지도를 하고 있는 전아연의 공문은 접수하지 않고 폐기하는 등 방해하는 적폐를 근절하기 위해 당분간 교육비 지원을 일체 중지하는 운동을 전개키로 했다.
특히 금년에는 전아연 각 시도회와 연계해 시도지사가 직접 관리소장들의 법정교육을 실시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중복 교육을 통합하여 교육 횟수를 줄이고, 교육비도 20% 수준으로 인하하거나 무료화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주택관리사 의무배치 존속기한 5년 일몰제를 강력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