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주.사.랑
 
 
 
 

자주가는 링크

 
등록된 링크가 없습니다
 
 

회원 알림

 

회원 알림

다음
 
  • 방문
  • 가입
    1. 은봉
    2. 홍상문
    3. 혜강
    4. 요나
    5. 이용국 기자
    1. 이미향
    2. 갈대상자
    3. 전상숙
    4. 푸른하늘
    5. 바람
 
카페 게시글
2학기 스크랩 재활교육과레크레이션 장애인 재활복지 이념, 정책, 실천
임현주 추천 0 조회 183 08.11.01 17:25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장애인 재활복지 이념, 정책, 실천

이준우 교수

나사렛대학교 인간재활학과 및

재활복지대학원 국제수화통역학과

제 1강 장애인 재활복지 이념

-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

1. 새로운 장애인 재활복지 이념

장애인복지 이념(가치, 철학, 방향성) → 장애인복지 정책(‘틀’을 만들거나 이미 만들어진 틀을 점검하여 수정하는 과정 또는 활동) → 장애인복지 행정(정책을 현실화시켜주는 전환과정) → 장애인복지 실천(구체적이며 실제적인 임상실천, 재활서비스)

상위 이념: 정상화와 사회통합

하위 이념:

1) 가치 있는 사회적 역할 부여

2) 자립생활 즉 제밥벌이(자기밥벌이)

3) 정보와 문화 제공

4) 법적․제도적 체계화

☞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최근 영국과 미국을 비롯한 서구의 장애인복지는 급격한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서구 선진국의 장애인복지는 그 이념에서부터 한국의 장애인복지 현실과 그 격을 달리한다. 한국은 여전히 지역사회가 아닌 복지시설 중심, 전문가 중심의 복지이념과 정책, 행정 그리고 실천인데 반해, 서구의 장애인복지는 한마디로 ‘서비스를 주는 전문가의 입장에서의 장애인복지가 아닌 서비스를 받는 장애인의 입장’, 즉 철저히 클라이언트인 장애인 중심으로 장애인복지가 체계화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새로운 장애인복지의 흐름을 정리해보면서 동시에 한국의 실태를 살펴봄으로써 이를 통해 한국의 장애인복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립하는 것은 장애인의 행복한 삶을 이 사회가 보장해 준다는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작업이 될 것이다.

첫째, 장애인복지는 장애인에게 가치 있는 사회적인 역할을 부여해 주어야 한다.

동정이나 자선이 아닌 권리와 책임으로서 장애인복지 서비스가 주어져야 하며 장애인복지 서비스는 장애인에게 가치 있는 사회적인 역할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초점이 모아져야 한다는 뜻이다. 장애는 그것을 입은 사람에게는 개인적인 아픔이지만,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 개인의 아픔은 곧 사회의 아픔이다. 비장애인이란 다행히 장애를 입지 않았을 뿐 언제라도 장애를 입을 수 있는 잠재적 위협 속에 살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재난에 대비해서 보험에 들듯이 장애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모아 비장애인과 장애인 모두가 사랑으로 더불어 살아가도록 사회 인식의 저변 확대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한국에서는 장애를 입은 사람들을 “불행한 사람”으로만 단정짓고 외면하며, 관심의 표현도 “불쌍한 사람”을 위한 자선적․구빈적 차원에만 머물고 있다. 주는 사람의 입장만 선행으로 나타나며, 받는 사람의 입장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

한국인의 의식구조는 동질적이고 평균된 보편성에 가치를 부여하고, 이러한 기준에서 이탈한 이질의 개성일수록 비가치화 하려는 경향이 있다. 국민 의식 속에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는 이러한 가치관이 이질적인 개성을 지니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그대로 적용되어, 이들을 비가치화 하고 멸시와 편견의 시각으로 보는 경향이 허다하다. 따라서 한국의 학교교육과 가정교육 그리고 사회적인 환경도 다양성(多樣性)과 창조적 기질보다는 일양성(一佯性)과 적응성을 강조하게 되어, 사회가 요구하는 수준에 이르지 못하거나 적응하지 못하면, 사회는 그러한 인간을 낙오자이자 문제성 있는 존재로 평가(낙인:stigma)하게 된다. 그 결과로 한국의 많은 장애인들은 충분히 교육받아야 하고 보호받아야 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소외되고 격리된 시설에 단순히 수용되거나 버려지기 일쑤였고, 특수교육의 혜택마저도 박탈당해 왔다.

그러나 현대사회의 복지는 인간다운 생활이다.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도 단순한 구빈적 수용이 아닌 인간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즉, 장애인을 위한 복지의 최대 목표는 장애인이 우리 사회의 평등한 인간으로 자리매김 하여 이 사회의 진정한 한 구성원으로 인정받고 참여하는 사회적 통합이다. 가두어 놓고 가르치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방치해 놓고 있다든지, 단순히 먹히고 입히고 재우는 것으로만 만족하는 것은 참된 복지가 아니다. 비장애인들이 생활하고 있는 지역사회에 통합시키는 노력이 진정으로 필요하다. 특수교육도 그들의 사회 통합을 위해 필요하다. 재활도 마찬가지이다. 장애인의 부모와 가족을 상담하고 돌보는 것도 사회 통합을 위해서이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 불식과 제도적인 정비를 위한 노력도 사회 통합을 위해서 그렇게 의의가 있는 것이다. 즉 장애인을 향한 복지 서비스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사회 통합에 있으며, 결국 장애인을 위한 복지사업도 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잠재능력과 실존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발달의 신장과 함께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원조하는 제반 사회적 활동이 되어야 한다.

둘째, 장애인복지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현실화 시켜주는 데에 초점이 모아져야 한다.

쉽게 말하면 ‘자기 밥벌이’를 장애인 스스로가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능력을 배양해야 한다. 그래서 현대 장애인복지의 가장 큰 관심 중의 하나는 직업재활과 고용, 직종창출 등과 같은 장애인의 직업생활 보장에 큰 강조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직업생활이 가장 어려운 중증장애인에 대한 직업대책이 모든 복지선진국의 장애인복지 현안으로 대두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나라에 있어서 장애인복지법상 중증장애인에 대한 분류 기준은 1급에서부터 3급까지를 말한다. 장애정도에 대한 분류를 1급에서 6급까지 판별하는데 있어 신체 일부가 손상되었다든지 하는 의학적 장애가 가장 큰 기준이 된다. 이같은 기준은 직업적 장애와는 거리가 있다. 최근 들어서 세계각국에서는 장애인의 중증 혹은 경증에 대한 분류나 진단을 직업적 장애를 기본틀로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가령 대퇴부 이하가 절단된 휠체어 장애인이 있다면 이 장애인은 분명 1급 중증장애로 분류된다. 하지만 이 중증장애인이 컴퓨터 프로그래머(computer programer)로 일할 수 있는 직업적 능력을 갖추고 벤처기업을 직접 운영하고 있다면 이 사람에게 직업적 장애는 없다. 이에 비하여 보행이 가능한 장애 4급의 뇌성마비 장애인이 있다. 하지만 이 장애인의 손의 경직과 떨림으로 인하여 직장을 구하기조차 어려우면 이 뇌성마비장애인은 직업적인 중증장애인이다.

사실 이제 우리는 장애를 직업적 중증 혹은 경증으로 분류하는 새로운 패러다임과 진단, 평가, 측정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장애유형별로는 정신지체나 자폐증, 뇌성마비, 간질, 신경정신적 장애 등 뇌나 정신과 관련된 장애인 즉 발달장애인이 직업적 중증 장애인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직업적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고용에 대한 관심, 그리고 대책을 세워야 함은 같은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의 책무이다. 다시 말해서 장애인의 자립생활은 직업활동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인식이 기본적으로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흔히 직업적 중증장애인을 위한 직업재활과 고용형태로써 보호고용이나 보호작업장을 예로 든다. 그리고 무엇인가 완성품을 만들어 내야 기술자로 인정하는 풍토를 갖고 있다. 그러나 실상 직업적 중증장애인인 정신지체, 뇌성마비 등 발달장애인도 지원고용과 같은 제도를 실시한다면 자립생활이 가능하다.

미국에서의 지원고용에는 다음 세 가지 요소를 갖추고 있다.

(1)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직장에 고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 말은 적어도 1주일에 20시간 이상씩 일을 하며 정당한 보수를 받을 수 있는 업체에서 일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로 지적되는 점이 있다. 중증장애인이 일반정규 직장에서 일을 할 경우 그들의 노동력이 비장애인의 노동력과 비교해서 현저히 떨어질 때는 사업주가 고용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다는 것이다.

(2) 이러한 고용기피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중증장애인이 특수학교 훈련센터, 보호작업장 등에서 교육이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당연히 국가의 의무로 장애인을 지원해 오고 있다. 여기서 계속적인 지원이라는 것은 장애인이 정규 직장에 취업했을 때 부족한 노동력만큼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동시에 직업평가와 상담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3) 비장애인이 일하는 직장에서 함께 일할 수 있는 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 상부상조하는 협동적 보완관계를 유지하고 때로 비장애인 전문가의 지도와 협력을 받을 때 작업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고, 직업재활을 통한 완전한 평등을 이룰 수 있다는 논리이다.

그러니까 지원고용은 월급을 받는 정규직장과 계속적인 정부지원 그리고 비장애인과의 통합이 이룩될 때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미국에는 복지정책이나 사회정책이 이런 방향으로 개혁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고 한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일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지급되는 사회보장금은 되도록 줄이고 비록 중증장애인이지만 일을 하면서 살 때 사회전체에 이익이 크다는 것이다.

셋째, 정보와 문화에서 장애인이 소외되지 않도록 장애인복지가 수행되어야 한다.

극단적으로 말해 정보와 문화로부터 소외된 장애인은 ‘정보지체인’, ‘문화장애인’이라는 장애 명을 하나 더 붙여야 할 정도로 정보와 문화는 장애인의 삶에 매우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가 되었다. 더욱이 정보에는 누적성이 있어서 장애로 인해 정보활용 능력을 갖지 못하면 능력 있는 사람에 비해 계속 뒤쳐질 수밖에 없다. 과거에는 땅이나 화폐 등이 자본의 전부로 인식되어 왔으나 이제는 정보를 얼마나 많이 갖고 있으며 정보를 어느 정도로 활용할 수 있는 지와 같은 정보활용 능력이 부(wealth)의 범주 속에 큰 비중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특히 의사소통 장애인이라 할 수 있는 청각장애인에게 정보소외는 청각장애로 인한 사회적 불이익을 더욱 극대화해왔을 뿐 아니라 다양한 문화적 경험을 할 수 없게 하였다. 다행스럽게도 1999년부터 우리 나라에서도 청각장애인 자막방송시대가 열려서 많은 청각장애인에게 커다란 기쁨과 유익을 주고 있다. 미국에서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방송이 본격적으로 실시된 것은 1993년이다. 1990년 미국장애인법(ADA)을 제정․시행하면서 1993년부터 텔레비전의 프로그램에 청각장애인용 자막을 삽입하도록 미리 확정발표하고 법을 집행하였던 것이다. 약 3년이라는 준비기간을 거쳐 청각장애인 자막방송시대를 연 것이다. 청각장애인 자막방송의 시작 연도를 단순히 비교해보면 미국이 1993년, 한국이 1999년으로 6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하지만 실상은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자막방송을 통해 정보 접근권은 어느 정도 보장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프로그램의 제작에는 청각장애인의 실질적인 참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다시 말해 방송국에서 보내주는 자막을 수동적으로 받고 있을 뿐이지 청각장애인의 욕구에 따라 수화와 자막을 삽입한 방송을 적극적으로 제작하게끔 하는 데에까지 이르지는 못하고 있다. 또한 모든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아닌 매우 한정된 프로그램에만 자막이나 수화 서비스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비단 청각장애인 뿐만이 아닌 모든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과 참여권 그리고 문화적 경험을 제공받을 권리를 확보해 나가는 일이 중요하다.

넷째, 장애인복지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확고하게 마련되어져야 실제로 실천될 수 있으므로 정책적 차원에서 반드시 다루어져야 한다.

장애문제는 사회운동화를 통해서 대중에게 인식되고 인식된 문제와 그에 대한 해결 노력은 제도화되어야만 지속적이며 일관성 있게 장애인복지가 이루어져 갈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 제 28조에 의거해 5년마다 장애인의 실태를 조사하고 있는데 지난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하여 836개 사회복지시설과 39,411가구를 표본으로 조사한 결과를 최근에 발표했다.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2000년 전국의 장애인 인구는 1백4십4만9천5백 명으로 95년에 비해 3십9만6천명이 늘어났다. 이중 지역사회 거주 재가 장애인은 1백3십9만8천2백 명이고 시설 거주 장애인은 5만1천3백 여명이었다. 장애인이 있는 가구는 1천3백4만7천 가구로 전체 가구 중 8.9%로 나타났다. 장애인의 89.4%는 예방 가능한 각종 질환 및 사고 등 후천적 원인으로 장애를 갖고 있다.

장애인 인구가 지난 5년간 증가한 요인은 1999년부터 장애인 인정 범위가 기존의 지체장애, 청각장애, 시각장애, 뇌성마비, 정신지체 5종에서 정신장애, 만성 중증 신장장애, 심장장애, 자폐증, 뇌병변 장애 등을 포함해 10종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장애 출현율(인구 100만 명당 장애인 수)도 3.09%로 95년 2.35%보다 높아졌다. 장애출현율은 여자(2.34%)보다는 남자(3.87%)가 높았고, 서울(2.47%), 광역시(2.44%), 중소도시(2.56%)에 비해 농어촌 지역(5.0%)이 2배나 높았다. 연령별로는 10세 미만은 0.60%에 불과한 데 비해 60대와 80대는 무려 8.46%와 15.50%에 달했다.

그러나 이상과 같은 출현율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숫자이다. 이는 미국(20.6%), 호주(18%), 독일(8.4%), 일본(4.8%) 등 주요 국가들에 비해 차이가 크고 유엔의 권고인 10%에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 문제는 그간 자주 제기되어 오던 것으로 우리 나라는 6.25 전쟁을 겪은 나라인데다 산재사고와 교통사고가 세계 최악의 수준인 안전불감증 국가라는 점을 고려하면 장애 출현율이 현재의 최소한 몇 배는 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장애인 단체들은 장애인 인구가 450만 명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수치에 차이가 나는 것은 장애인 인정범위가 지나치게 좁고 전국적인 장애인 실태 파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실태조사 결과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장애인 인구의 40%는 60대 이상으로 노령화가 매우 심화되고 있으며 실업률은 일반 노동자의 일곱 배에 달하고 장애인의 평균 임금은 도시 근로자의 절반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장애인의 경제환경이 극히 열악하고 노령화로 치닫고 있음에도 정부가 장애인복지를 생산적 복지로 푸는 것은 장애인의 현실과 전혀 동떨어진 방향착오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현 단계 한국의 장애인복지는 장애인의 기본권을 보다 분명하게 보장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체계를 확립하고 장애인의 사회통합과 정상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의 하위 이념을 4가지로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2. 정상화(Normalization)

정상화에 대한 개념을 바꾸어야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의 전환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정상화의 개념과 대두 배경부터 살펴야 할 것이다. 그 다음으로 새로운 현대 장애인복지 이념의 토대가 되는 정상화 개념을 정립해보자.

1) 정상화 개념

- 1959년 덴마크의 정신지체인 법에는 이 법의 주된 목적이 ‘정신지체인을 가능한 한 최대로 정상적인 생활조건(normal living condition)에 가깝게 생존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여기서부터 노말라이제이션의 개념이 유래하였다. → 후에 이 정의는 더욱 발전하여 뱅크미켈센(Bank-Mikkelsen)에 의해 “정신지체인들에게 주거, 교육, 일, 취미활동 등을 포함하여 다른 모든 시민들이 갖는 인간의 기본권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삶의 기본권(의식주)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 1960년대를 거치면서 이 정상성(normality) 개념은 특히 정신지체장애인들을 위한 서비스 개발과 법규의 신설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스웨덴에서도 1969년 뉴리에(Nirje)에 의해 도입된다. 뉴리에는 이 개념을 스웨덴의 맥락에서 다시 정의하게 되는데, 간추려 보면 “모든 정신지체인의 생활방식과 하루하루의 생활이 그 사회의 일반적인 환경과 생활방식에 가장 가깝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하였다. 나아가서 1일, 1주, 1년 동안의 생활리듬 및 인생을 살아가면서 각 단계에 맞는 성장을 하는 것, 결혼과 이성간의 사랑, 경제적․환경적인 기준 등을 비교적 자세하게 고려하면서 노말라이제이션의 개념을 재정의 하였다(삶의 기본권 보장 + 삶의 질 향상 추구).

여하간 중요한 것은 이들의 정의가 주로 인간의 기본권 보장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사실이다. 장애인도 인간이므로 다른 비장애인들이 누리고 있는 기본권들은 뱅크미켈슨은 ‘노말라이제이션이 주는 가장 뚜렷한 메시지는 모든 사람이 법 아래에서 법적으로 또 행정적으로 평등한 대접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들의 주장에서 우리는 매우 독특한 결론을 도출해 낼 수 있다. 이들은 평등권의 보장이 노말라이제이션의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서비스에서 평등성만 보장된다면 장애인이 처해 있는 공간적인 형태는 아무래도 좋다고 하였다. 다시 말하면 평등이라는 것은 장애인들을 비장애인과 분리시킨 환경 속에서도 얻어낼 수가 있다는 것이다. 이들의 주장 속에서 노말라이제이션은 목적가치이며 통합이나 분리는 실천적인 수단가치이기 때문이다. 즉, “분리되었지만 평등할 수 있다(equal but separate)"는 접근방식은 이 후 수많은 연구자들의 공감을 일으키게 된다.

- 1980년대 초반 영국의 시민권 운동의 활성화로 노말라이제이션에 대한 보다 폭넓은 이해를 하게 되었고, 울펜스버거(Wolfensberger)는 장애인을 지역사회에서(in the Community) "Full Membership" 보장해 주는 것이 노말라이제이션이라고 인식하고 주장하였다.

2) 정상화 원칙

현대 장애인복지는 사회통합과 정상화를 철저하게 강조하고 있다.

장애인의 사회통합과 정상화는 단순히 일반학교에 특수학급을 두고 장애학생을 통합교육하거나 때에 따라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해 일회성 행사를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이 비장애인(일반인)과 동등한 삶의 기회를 보장하는 데에까지 이르러야 한다.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와 영국 등에서 시작해서 미국에서 체계화된 장애인의 정상화 원칙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원칙 1

정상화는 하루, 일주일, 그리고 일년을 사는 데 있어 생활의 정상적인 리듬을 갖고 활동하며 상호책임을 나누는 것을 의미한다. 장애인들도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정상적인 리듬에 따라 살 수 있는 집과 활동할 수 있는 일터가 필요하며, 배움의 기회가 제공될 수 있는 학교와 사회적 교류가 일어나는 장이 필요하다.

원칙 2

정상화는 인생주기(life cycle)의 정상적인 성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의미한다. 장애를 가진 사람도 하나의 인간으로서 일반인이 경험하는 성장발달 과정을 통한 인생주기에 맞추어 경험하고 있음이 인식되어야 하며, 전문가들은 이들이 각 과정에 따라 보통 사람들처럼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예를 들면, 어린이는 집에서 사는 것이, 그리고 성장한 자녀는 집에서 독립해 나오고 독자적인 삶을 구성하는 것이 가장 정상적이라고 일반적으로 이해되고 있다면, 이들처럼 장애인에게도 그와 같은 기회가 동등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원칙 3

정상화는 장애인이 가지는 표현되지 않은 바람이나 표현된 자기의사에 대한 정상적인 이해와 존중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장애인의 남녀관계도 보통사람과 같을 것이고, 경제, 정서, 사회, 문화적인 욕구 역시 보통사람과 비슷할 것이므로 이들과 동일한 패턴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원칙 4

마지막으로 정상화는 만약 장애인이 더 이상 자신의 집에서 가족과 함께 살 수 없을 때 사회에서 제공되는 주거 역시 정상적인 가정의 크기여야 하며, 정상적인 주거지역에 위치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사회교류와 사회통합을 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너무 큰 시설이어서도 안되며 일반 주거 지역과 멀리 떨어져 격리되어서도 안 된다.

결국 정상화 원칙은 가능한 한 많은 장애인들이 지역사회 생활의 주류(mainstream)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며, 가능한 한 긍정적인 방향으로 지역사회에서 이해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그러나 사회환경 일반은 이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사회로부터 이들을 차별하여 격리시키며 사회적 참여의 기회를 박탈하는 경우가 많다. 정상화의 구체적 실행을 특수학교 운영이나 장애인복지관 설립 등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에서 그 차별의 예를 찾아볼 수 있겠다. 진정한 정상화는 일반학교에서 특수교육을 받고 일반 시설에서 특수서비스 프로그램을 제공받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장애인을 장애가 없는 것처럼 대하고 비장애인으로 만드는 것이 정상화는 아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며, 또한 있어서도 안될 일임을 주지하여야 할 것이다. 이들이 갖고 있는 장애를 무시한 채 비장애인 대하듯이 한다고 하여 이들의 장애가 없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이 정상화 과정 속에서 지역사회에 적응해 나가는 속도와 정도에 맞추어 각종 복지 서비스의 정도를 차등화해서 제공해야 한다. 어떤 사람에게도 하나의 정상의 기준은 없다. 보통 사람과 장애인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있는 것이 정상적인 사회이며 정상화 개념의 실체이다.

다음으로 사회통합을 살펴보면, 장애인의 사회통합은 정상화 개념에 기반을 두고 있다. 무엇보다도 장애인을 장애와 사회적 불리(social handicap)를 가진 인간으로 보기보다는 장애로 인한 어려움을 지닌 사람으로서 이해하여야 한다. 사회통합은 사회적 상호작용의 달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이 생활하는 데 익숙한 환경에서 행해지는 것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지역사회에서의 물리적인 통합이 전제되며, 이를 위해서는 주거지 마련이 결정적이다. 또한 지역사회 자원과의 활발한 교류도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

3. 사회통합

장애인 및 장애인복지에 대한 새로운 이해(패러다임의 전환 필요)가 필요하다!!!

사회통합은 노말라이제이션(Normalization)을 실현해 나가는 것이다. 다시 말해 노말라이제이션이 되면 사회통합은 이루어진다. 즉 노말라이제이션을 통해서 사회통합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회통합이란 단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사회통합이란 장애인과 비장애인간의 경계를 없애주는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처럼 정상인(비장애인)과 비정상인(장애인)을 섞어놓는 것, 기계적인(?) ‘합침’이 사회통합이 아니다. 삶의 권리를 보장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바로 노말라이제이션(Normalization)이다. 노말라이제이션(Normalization)을 실현해나가는 것, 완성시켜 가는 것, 이루어 가는 것을 개념화시킨 것이 바로 「사회통합」인 것이다.

① 물리적인 통합 : 장애인에게 구조적인 통합을 의미한다. 즉 주거환경, 다양한 사생활, 협력적인 분위기를 상징하는 집에서 사는 것 등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재원을 통한 통합을 의미한다.

② 기능적 통합 : 물리적 통합을 확장한 것으로서, 장애인은 식당, 수영장, 화장실, 공원, 대중 교통 수단의 이용 등 전형적으로 볼 수 있는 일상적인 활동을 의미한다.

③ 사회 철학적 통합 : 사회심리적인 통합을 의미하는 것으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혹은 철학이 긍정적으로 변화되어 장애인을 낙인찍는 날이 없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④ 사회적 통합 : 이웃, 직장, 지역사회에서 일반인들과 자연스럽게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즉 다수사회와 소수사회의 쌍방향적인 사회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

⑤ 개인적 통합 : 개인적 통합의 경우 장애인은 ‘의미 있는’ 사람들과 개인적 관계를 맺으면서 생활한다. 이 형태의 통합은 부모, 형제, 친척, 친구, 배우자 등과 의미 있는 관계를 가질 기회를 구체화한다.

⑥ 사회 활동적 통합 : 장애인 성장․성숙․자기 충족을 위한 그들 자신의 기회에 대해 스스로 책임이 있다. 따라서 장애인은 자신의 생활조건, 취사선택, 미래를 결정하는 것을 도와야 한다.

⑦ 조직적 통합 : 장애인의 통합을 지지하는 구조를 의미한다. 만약, 필요한 서비스가 유용하지 못하거나 혹은 단순히 공공장소에 있는 것에 그친다면, 특별서비스가 주어져야 한다.

⑧ 직업적 통합 : 고용으로 인한 수입은 직업인으로서 장애인의 여가, 장보기, 주거 선정 등의 폭을 넓혀 준다. 즉 고용은 유용한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 독립성을 키워주며, 개인적 위신을 높여준다.

☞ 예전의 사회통합은 다수사회에 소수사회가 오고 싶다면 오게 하는 것이어서 소수를 소외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그러나 지금은 다수사회가 소수사회에 들어오면서 쌍방향적인 사회통합을 만드는데 초점을 둔다. 그런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게 되고 이는 필연적으로 많은 재원을 투여해야하는 상황에 처한다. 이런 점 때문에 경제론자들로부터 사회통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대되며 나아가 많은 저항이 있고 결국은 경제적 합리성이라는 논리와의 싸움의 일어나고 있다. 그러므로 장애인 재활복지 전문가들은 어떻게 하면 경제적인 합리성이라는 논리를 극복하고, 경제성과 복지성의 현실적 괴리감을 감소시키면서 동시에 재활복지를 실현해 나가야 할 것이냐가 큰 과제를 안게 된다.

제 2강 장애인 재활복지 정책

장애인복지 정책의 기본 방향의 핵심은 역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해 주는 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좀더 구체적인 말로 표현하면, 지역사회에서 Full Membership을 보장하도록 뒷받침하는 데에 초점을 모아야 한다. 다른 말로 말하면, “정상화와 사회통합”의 토대가 바로 장애인복지 정책이다.

1. 장애인복지 정책의 기본 방향

① 기본 방향의 설정

장애인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존중받을 권리가 있으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지니고 있다. 장애인은 이러한 권리를 함유함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 장애인의 평등성, 정상화 및 통합화는 장애인 복지의 이념이다. 장애인복지 정책의 기본 방향은 이러한 장애인복지 기본 이념을 충실히 이행하는 쪽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② 복지정책의 분야

장애인복지 정책을 크게 나누어 보면

○ 소득보장

○ 직업재활 및 고용보장

○ 의료보장

○ 교육보장

○ 주거보장

○ 문화생활 보장

○ 시설보호

○ 재가복지서비스

○ 생활환경 개선

○ 장애발생 예방

○ 장애인 단체 육성 등이다.

이와 같은 장애인복지정책 분야들은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능력을 개발하며 사회적 통합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다양한 정책들을 포함하고 있다. 장애인 권리선언에 의하면 장애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치료, 훈련, 원조, 상담, 경제 및 사회보장, 법적 원조 등을 실시해야 한다. 또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기회 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제정된 <아시아․태평양 지역 장애인을 10년을 위한 실행의제> 에서는 구체적인 실천계획으로서 11개 주요 영역과 각 영역별 실천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 포함된 11개 영역은 국가적 조정, 입법, 정보, 일반인 인식, 접근성 및 의사소통, 교육, 훈련 및 고용, 장애원인 예방, 재활 서비스, 보조기구, 자조단체 등이다.

③ 서비스 발달 제한 요인과 해결방법

우리 나라에서 장애인복지 서비스의 발달을 제한하는 가장 큰 요인 중의 하나는 복지재정의 취약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복지정책의 빈약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무료서비스는 장애인 중에서도 저소득층에 국한되어 있으며 급여 내용도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정도에 머물러 있다. 따라서 공공부문만으로는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도 장애인과 그 가족, 그리고 지역사회의 참여가 필수적이며, 일정 소득수준 이상의 계층이나 부가적 욕구의 충족을 요구하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실비 또는 유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앞으로의 장애인 복지정책은 민간영리 및 비영리 부문의 복지기여를 촉진하고 가족과 지역사회의 복지기능을 강화하며 일반인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과 적극적인 복지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실시되어야 한다. 장애인복지정책의 대상은 전체 장애인이 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그러나 복지재정이 충분하지 못한 여건에서는 보호와 지원의 필요성이 가장 많고, 복지수요가 가장 큰 계층인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우선적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점차 소득수준과 장애정도를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다. 아울러 법적 장애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장애인간에 형평성을 도모해야 한다.

2. 소득 부문

① 직접적인 소득보장

가. 생계보조수당제도 : 1990년대에 도입된 직접 소득보장대책의 일종이다. 도입 첫해에는 생활보호 및 의료부조대상자인 정신지체장애인 1급과 2급 중복장애인 6,530명에게 월 2만원을 지급하였다. 1997년과 1998년에는 생활보호 대상자로서 1급 장애인과 2급 거택보호장애인 및 2급 자활보호자 중 중복장애인을 대상으로 1인당 월 4,5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자립자금 대여사업 : 1992년에 처음 실시된 사업으로서 생활보호대상자를 제외한 저소득 장애인 가구주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자립 자금은 1992년에는 재산 1,500 만원에 1인당 월 소득 15만원 미만인 가구에 대하여 400 만원까지 융자하였고, 1998년에는 재산 5천 만원 이하에 가구당 월 평균소득이 35만원 이하인 가구에 대하여 1,200만원까지 연리 8%, 5년 거치 5년 분할상황의 조건으로 융자하였다. 자립자금 대여대상의 소득과 재산기준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대여대상자의 책정기준과 대여액의 상향조정이 이루어져야한다. 아울러, 정부의 자립자금 대여사업 이외에 국책은행을 중심으로 하여 장애인을 대상으로 주택자금, 생활자금 등을 우대금리로 대출해주는 은행대출제도를 확대실시 할 필요가 있다.

다. 연금제도 : 1998년부터 실시. 국민연금의 급여 종류별 연금지급 현황을 보면 반환 일시금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기타 유족연금, 장해연금, 특례노령연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매우 적다. 장해연금은 연금가입기간 중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지급되는데, 질병으로 인한 장애는 초진일 경우에 지급되는데, 질병으로 인한 장애는 초진일 현재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며, 부상으로 인한 경우는 가입기간 1년 이전에 완치 된 경우에는 1년 이상이 되는 시점부터 장해연금이 지급된다. 장해연금은 장해등급 1~3급에 따라 기본 연금액의 60~100%가 지급되며, 장해등급 4급인 경우에는 기본 연금액의 150%가 장해일시금으로 일시에 지급된다. 장해연금의 지급실태를 보면 1989년에 처음으로 장해연금 및 장해일시금을 지급한 이래 신규구급자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장해연금 지급액도 증가하고 있다. 앞으로 국민연금 전체 수급자 중에서 장해연금수급자의 비율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② 경제적 부담의 경감을 통한 간접적 소득보장

경제적 부담의 경감을 통한 간접적 소득보장 대책은 소득세 및 상속세 공제, 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 감면, 보장구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승용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자동차세, 교육세 면제, 주차료 할인, 전화료 할인, 철도 요금 할인, 지하철 요금 면제, 국내 항공료 할인, 고궁, 국ㆍ공립 박물관, 공원 등의 입장료 면제 등을 실시하고 있다.

3. 고용 부문

① 일반고용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은 장애인 할당 의무고용제와 장애인 고용지원금 및 고용부담금제도의 실시 등 장애인 공용촉진사업 실시, 장애인 고용 촉진기금의 설치운용,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설립운영, 직업훈련 및 직업알선사업 실시 등이다. 이 법에 의하여 현재 추진되고 있는 주요 장애인고용촉진사업으로는 장애인 고용업체에 대한 재정지원, 장애인 고용을 위한 시설, 장비의 설치 및 개선비용 지원, 장애인 통근차량 구입자금 융자지원, 직업알선 사업, 직업훈련사업,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설립, 운영 등이다.

장애인 일반고용정책의 문제점으로는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는 장애인 기준 고용률을 이행하지 않은 업체에 대한 벌칙과 장애인 고용 우수업체에 대한 우대 조치에 관한 내용이 있지만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은 업체에 대한 부담금 수준이 최저임금의 60%로서 낮은 수준이며, 중증 장애인에 대한 고용대책이 미흡하여 사업주들은 장애인 고용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 노무관리에 대한 부담, 시설 및 장비투자에 대한 추가비용의 부담금의 납부를 선호하고 경증장애인의 고용을 선호하고 있다. 그리하여 의무고용제도가 실시된 지 몇 년이 지난 지금에도 의무고용 이행률이 낮은 실정이다. 또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정원 2%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 민간기업체에 대해서는 의무고용 미 이행 시에 부담금을 부과하는데 반하여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앞으로 공공부문의 장애인 고용의지를 증진시키고 민간부문에서의 장애인 의무고용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에서의 장애인 할당고용제가 의무 조항화 되어야 한다. 그리고 300인 이상 사업체의 경우 공공부문에 비하여 의무고용 이행률이 더욱 낮은바, 이는 생산성 저하와 노무 관리상의 어려움, 필요시설 및 장비구입 등을 위한 추가비용 부담이 따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장애인의 일반고용 촉진을 위한 2배수 고용인정제와, 중증장애인을 신규로 고용하는 사업주의 생산성 결손을 보전하기 위하여 임금의 일부를 일정 기간 지원해주는 고용보조금 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 장애인 의무고용 비 적용 업체에 대해서는 장려금의 인상, 훈련비의 지원, 제반 시설설치에 필요한 자금융자. 세제혜택 등을 강화하여 장애인 고용을 촉진해야 한다. 그리고 현행 장애인 고용의무 대상업체의 기준을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보다 많은 취업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장애인의 일반고용에 있어서의 또 다른 문제점은 취업하고자 하는 장애인에 대한 직업평가체계가 미흡하여 취업을 하더라도 자신의 근로능력에 맞는 직무에 배치되지 못하고 있으며, 고용된 장애인에 대한 사후관리와 사업체에 대한 고용관리 기술지도가 미비하여 장애인의 직업생활적응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 점이다. 직업평가 → 직업훈련 → 취업알선 → 사후관리로 이어지는 종합적 직업재활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못하며, 장애특성과 장애 정도에 맞는 적합한 직종의 개발보급과 이에 의한 직업훈련이 미흡한 실정이다.

노동부에서는 이러한 장애인 고용상의 문제점들을 인식하여 1996년부터 2000년까지 장애인 고용촉진 5개년 투자계획을 수립하였고, 2002년 현재에는 이를 토대로 하여 지속적인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그 중점 투자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의 이직률을 낮추기 위하여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이전에 장애유형별로 직업적성 및 직업능력 평가, 기업이 필요로 하는 훈련모델을 제시하는 직업능력평가제도를 도입ㆍ실시한다. 그러기 위하여 장애인 훈련원, 특수학교 및 장애인 종합복지관 등에 지역별 직업능력평가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

둘째,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직접적인 시설투자와 훈련은 중증장애인을 위한 전문적인 종합재활프로그램에 한정하여 추진하도록 하며, 투자의 중점을 기존의 공공 및 민간훈련시설의 활용에 두고, 특수학교 3 + 1체제란 특수고등학교 3년 정규과정 이외에 1년 과정의 전공과를 설치하고 이들 학교를 시도별로 지정하여 직업훈련기관으로 육성하는 것이다.

셋째, 중증장애인의 일반사업장 취업에는 적응상의 문제로 한계가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 기업 및 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장애인복지공장의 설립을 확대해 나가면서 기존 직업재활시설도 복지 공장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제도 개선, 재정지원 등 기업에 대한 장애인 고용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넷째, 민간기업이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공공부문이 솔선하여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한다. 이를 위하여 공기업의 평가 항목에 장애인 고용실적을 반영하고, 장애인 공무원의 별도 채용계획을 5급 공무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섯째, 장애인 실태파악, 등록, 수용 및 일반복지 지원 등 종합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보건복지부, 특수교육을 수행하는 교육부, 장애인 훈련, 취업알선 및 고용촉진 등을 담당하는 노동부가 상호 긴밀한 유대하에 장애인 업무를 수행하도록 기본자료 및 정보를 상호교환ㆍ활용하고, 장애인 등록을 받는 읍ㆍ면ㆍ동과 특수학교 및 작업훈련기관을 연결하는 취업알선․종합알선․종합전산망을 공단에 설치하는 한편, 취업알선업무를 하고 있는 장애인 관련단체에도 지원함으로써 민간 취업알선 기능을 활성화한다.

여섯째, 제조업 중심의 장애인 취업을 유통 등 서비스 업종까지 확대하기 위하여 1998년까지 장애인 적합 직종을 개발하였고, 현재 그 직종이 현실화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일곱째,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하여 장애인 고용촉진의 달 행사, 취업박람회 개최, 자원봉사자 활용 등 고용촉진운동을 전개하며, 전국기능경기대회를 시도별로 순회개최하고 시도별로 지방대회도 개최하여 장애인의 사기진작과 기능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킨다.

② 보호고용

장애인을 위한 보호고용시설로는 정부에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장애인 근로시설과 장애인 수용시설에 주로 부설되어 있는 보호작업장이 있다.

이들 보호고용시설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우선 판로와 작업물량의 확보가 어렵다. 보호작업장 운영지침에 의하면 시ㆍ군ㆍ군에서는 관내의 기업과 연계하여 생산과 판매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으나 선언적 조합에 그치고 있어 실제로는 제도적, 행정적 뒷받침이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시설에서는 독자적인 힘으로 판로를 개척해야 하지만 기업이 아닌 사회복지시설에서 판로를 개척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보호작업장의 재정지원도 미약하여 1998년 경우 시설당 월 35만원의 운영비만을 지급하고 있다. 또 현재 이들 시설에서 하고 있는 직종은 그 종류가 제한적이고 사양직종이거나 부가가치가 낮아 수익성이 적은 직종이 많다. 이는 장애유형과 특성에 맞는 적합직종의 개발과 보급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복지관에 부설되어 있는 보호작업장을 제외한 모든 보호작업장이 시설수용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장애인 근로 시설도 사실상 시설수용장애인 위주이므로 재가장애인을 위한 보호고용시설은 거의 없다. 또 수용시설에 부설된 보호작업장의 경우 보호작업장 업무만을 담당하는 전담인력이 없는 경우도 많이 있어 전문성이 결여되고 과중한 업무부담의 문제가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생산이 장애인 노동력을 이용한 노동집약적 생산으로서 시장경쟁력이 떨어지고 현대화된 시설 및 설비가 부족하다. 이밖에도 보호고용제도는 원래 일반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위한 제도이나 실제로 이들 보호고용시설에 고용되어 있는 장애인을 보면 3급 이하의 중등도 및 경도장애인도 많이 있어 대상장애인의 선정문제가 있다. 대부분의 보호작업장이 장애인수용시설에 부설되어 있으면서 시설장애인의 단순고용에 머물고 있고 전문직업 훈련인력의 부족으로 인하여 전문성 있는 직업훈련이 미흡한 가운데 단순히 고용기회만을 제공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볼 때 보호고용이 필요한 중증장애인 수에 비하여 우리 나라의 보호고용시설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으며, 특히 재가중증장애인을 위한 보호고용시설은 거의 전무하다. 따라서 앞으로 보호고용시설이 양적으로 증가되어야 할 뿐 아니라. 선진국과 같이 보다 다양한 형태의 보호고용시성이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또 보호고용시설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물품의 우선 발주원 확대를 통하여 손해보전과 시설 및 전문인력의 확보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 장애인고용관련 행정체계는 일반고용은 노동부에서 담당하고 보호고용은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함으로써 이원화되어 있는데, 두 부처간에 상호협력과 연계를 강화하여 긴밀한 협조 하에 장애인고용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현재 보호고용시설인 보호작업장이 장애인복지시설에 부설되어 있음으로 해서 보호고용의 담당부처가 보건복지부로 되어있으나, 앞으로 독립적 형태의 재가장애인을 위한 보호고용과 동일한 부처에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노동부에서는 보호작업장을 점차적으로 복지공장으로 전환하여 육성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복지공장으로 전환하는 경우 각종시설 설치 및 개선자금을 융자 해 주고 작업공구를 무상지원하고 장려금과 고용보조금을 지원해주고 적합직종을 개발ㆍ상담해 주고 공장부지를 제공해주고 작업물량을 확보해주고 생산제품의 판매를 알선해 주고 각종 세제지원을 해 줄 계획이다.

4. 의료 부문

장애인 의료보장 제도로는 사회보험 제도의 의료보험과 공적부조 제도인 의료보호 제도,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의료비 지원과 보장구 무료교부 사업 등이 있다. 의료보호제도는 거택보호, 자활보호 및 시설보호대상자에게 국가재정으로 의료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생활보호 대상자가 차지하는 비율보다도 장애인 중 의료보호대상자의 비율이 높다.

자활보호대상자인 장애인에 대하여 1차 진료기관 외래 진료 시 본인 부담금의 절반을 지원하고 있으며 2,3차 진료기관 및 국ㆍ공립 결핵병원 진료 시의료보호수가’ 적용 본인부담 진료비 20%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장애인에게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는 일반 병ㆍ의원의 재활의학과, 국립재활병원 및 정부지원 재활병원, 장애인 종합복지관, 장애인 수용 및 요양시설 등이 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국가보조에 의한 재활시설로는 국립재활 병원과 재활 병ㆍ의원이 있다. 200병상 규모의 재활병원은 1994년에 개원하였다. 재활병원에서는 장애진단, 재활치료, 보장구 제작 및 수리, 심리검사 및 평가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생활보호대상자에게는 무료진단, 일반장애인에게는 실비 및 유료진료를 실시하고 있다.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물리치료실, 작업치료실, 언어치료실, 진료실, 치과, 순회재활서비스센터 등을 설치하여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장애인 수용 및 요양시설에서는 대부분 내과, 소아과 등 재활의학전문의가 아닌 촉탁의를 활용하여 단순진료만을 실시하고 있으며, 물리치료실은 비교적 많은 시설에 설치되어 있으나 작업치료실과 언어치료실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시설이 더 많다. 의료재활전문인력으로는 재활의학전문의,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등이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보장구의 대부분을 민간 개인 업소에서 제작ㆍ공급하고 있다. 보장구 제작기사의 경우 아직 우리 나라에는 의지 및 보장구 제작기사 양성교육기관이 없으며 1987년 실시된 보장구 제작사 자격제도에 의하여 7년 이상 보장구 제작경험이 있는 자를 3급, 15년 이상 경력자를 1급으로 구분하고 있다. 1997년 보장구 제작기사 수는 대략 600여명 남짓으로 추정되며 이들의 대부분은 민간업체에 종사하고 있고 일부가 병원이나 장애인복지시설에 근무하고 있다.

장애인 의료보장의 문제점으로는 의료비 부담에 대한 지원이 미흡, 재활의료기관 및 전문의료재활인력의 부족, 보장구 문제 등이 있다. 장애인의 경우 비장애인가구에 비하여 저소득층인 경우가 많고 장기간의 치료와 고가치료를 요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은데도 불구하고 의료보호제도와 본인부담의료비 지원시책에 의하여 의료비를 경감 받는 장애인은 자활보호대상 장애인까지로서 그 이상의 소득 계층의 장애인은 없어 이들의 의료비 부담이 클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장애인을 위한 재활의료기관으로 병ㆍ의원의 재활의학과, 국립재활 병ㆍ의원,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의료재활서비스 등이 있으나 그 수가 부족한 실정이다. 종합 병ㆍ의원은 대부분이 수용시설 부설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재가장애인의 이용률이 떨어진다. 장애인복지관의 경우 일부지역의 장애인만이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재활의료기관의 수적 부족 이외에도 재활 병ㆍ의원은 재활 의학과와 같은 필수진료과목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전문의료인력이 부족한 곳이 상당수에 이르고 무료나 실비진료자의 비율이 낮아 저소득층 장애인의 재활 의료 도모라는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장애인의 종합복지관의 경우에는 일반 병ㆍ의원에서의 설치율이 매우 낮은 언어치료에 대한 수요가 많지만 전문인력의 부족으로 인하여 치료대기 기간이 길어 적기에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전문의료재활인력과 관련된 문제로는 물리치료사의 과잉 양성과 작업치료사와 언어치료사의 부족 문제가 있다. 작업치료사와 언어치료사의 절대수가 적은 것은 정규 교육과정이 미비하고 이들 치료에 대한 인식부족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작업치료사는 현재 병원 수습기관에서 양성하고 있으며, 언어치료사를 양성하는 대학교의 전공과는 1개소에 불과하다. 보장구의 문제는 보장구 제작업체의 영세성을 들 수 있다. 이외에도 보장구 제작기사 양성기관의 부재, 재활공학 연구의 부진으로 인한 첨단 재활용구의 개발 미흡 등의 문제가 있다. 이와 같은 보장구 문제로 인하여 장애인은 값비싼 외국의 보장구를 수입해 사용해야 하지만 수입기간이 길고 관세 감면 품목도 제한되어 있는 관계로 필요한 보장구를 적기에 구입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다.

장애인을 위한 의료서비스를 증진시키기 의해서는 우선 재활의료기관이 증설되어야 한다. 종합병원의 재활의학과 설치율을 높이기 위해서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에 대하여 재활의학과의 설치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또 종합병원에 작업치료실과 언어치료실의 설치를 장려하고, 3차 진료기관에 대하여 재활병동의 설치를 유도 지원하다. 노인성 장애인의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노인전문병원과 노인병동(과)을 확대ㆍ설치해야 한다. 그리고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재활 병ㆍ의원을 증설하되 현재와 같이 장애인수용시설에 부설하기보다는 독립적 형태로 설치하여 재가장애인의 이용도를 높이고, 대도시를 중심으로 저소득층을 주 대상으로 한 국립재활 병원을 확대 설치하여 이들에 대한 의료 재활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 전국의 보건소에서는 물리치료실 뿐만 아니라 작업치료실과 언어치료실을 설치하고 재활의료 인력과 설비를 확충하여 보건소의 재활치료 기능을 강화한다. 보건소에서는 지역 내에 거주하는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1차 진료기능을 강화하되, 특히 농촌지역과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소재한 보건소의 재활의료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한편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여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어야 한다. 의료비 지원사업비를 차상위 저소득층에게까지 확대해 나가고, 장기적으로는 의료 보험준비적립금을 활용하여 의료 보험에 가입된 일정소득 이하의 장애인 중 의약품비, 치료비, 입원비, 재활치료비 등으로 인하여 재정적 문제가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의료비 일부를 보조해주는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행 재활치료의 급여항목을 보다 세분화하고, 언어치료나 장애평가 등도 의료보험 급여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의료보험 급여 대상범위를 확대시켜야 한다.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등 장애의 발견에 필요한 기본 검사에 대하여 무료검사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전문적인 조기치료를 실시하고자 하는 일정 소득 이하의 장애인에 대해서는 조기치료비용을 보조해 주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또한 장애인의 입원과 치료로 인한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재가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가정간호사업을 강화한다.

적정한 수준의 재활의료인력을 양성하는 것도 중요하다. 현재 과잉 배출되고 있는 물리치료사를 이들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복지시설로 유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부족한 언어치료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대학교에 언어치료학과를 증설하고 자질을 갖춘 언어치료사의 배출을 위해 언어치료사 자격제도를 실시(현재 우리 나사렛대학교에서 국내 유일의 언어치료학과를 개설한 가운데에 있음)하며 의료기관과 복지기관에 언어치료실을 의료기관과 복지기관에 언어치료실을 증설해야 한다. 질 높은 작업치료사 교육과정을 설치하도록 하고 작업치료실을 증설하며 작업치료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켜야한다. 재활의학전문의의 수련병원이 확대되어야 하며, 재활의학과를 전공하지 않은 의사들이 재활의학에 대한 지식습득과 인식개선을 위한 재활의학교육의 강화가 필요하다. 보장구 제작기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전문대학과정에 보장구 관련학과를 신설하고 국가자격지도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장애인의 의료재활문제와 관련된 것이 보장구 문제이다. 우수한 보장구의 공급을 촉진하고 보장구 업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보장구 업체에 대한 현행 시설기준을 강화하고, 시설확장을 원하는 업체에 대하여 장기저리의 융자를 하고, 우수 보장구 생산업체와 수출업체에 대하여 장기저리의 융자를 하고, 우수 보장구 생산업체와 수출업체에 대하여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중소기업 육성업종으로 지정하여 필요자금을 융자해주며, 보장구 부품 및 제작용 기계에 대한 관세 감면혜택 등 보장구 생산업체에 대한 지원책을 강화해야 한다. 보장구 산업은 특히 보장구에 대한 수요가 불확실하고 다품종 소량생산이라는 특성을 지니므로 기업에서 투자를 꺼리게 되므로 정부의 특별한 제도적, 재정적 지원과 배려가 필요한 기초소재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영세수공업 형태로 생산되는 국내 보장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립재활공학연구소를 설치ㆍ운영하여 보장구에 대한 연구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국내 보장구에 대한 표준화 작업과 엄격한 품질 검사제도를 실시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국제 보장구 전시회, 우수 보장구 전시회 등을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선진 기술과의 정보교류를 통한 질 높은 보장구 개발 노력을 강화해야 하며, 지체 장애인용 보장구 뿐 아니라 청각, 언어 및 시각장애인을 위한 정보통신기기와 같은 첨단 재활용구에 대한 연구 개발과 생산 보급에도 노력해야 한다.

장애인의 보장구 구입과 사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각 및 청각장애인용 고가첨단재활용구 구입 비용의 융자 또는 지원사업, 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범위의 확대, 일상생활용구 무료대여 사업, 보장구 및 일상생활용구 상설 할인판매장의 설치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국산품으로 대체가 곤란한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감면의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보장구의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보장구 수가고시제도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보장구 무료교부대상자의 기준을 생활보호대상자에서부터 점차 상향조정하여 교부대상을 확대하고 교부품목도 확대해 나가야 한다.

5. 교육 부문

특수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특수교육기관의 부족과 특수교육 수혜율이 저조하다는 점이다. 정확한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의 1/5정도만이 특수교육을 받고 있다고 추정되는데, 이는 특수교육기관의 부족이 커다란 요인이다. 특수학교의 대부분이 장애인 수용시설에 인접하여 병설되어 있는 관계로 재가 장애인의 접근도와 이용도가 저하된다. 특수학교와 특수학교에 대한 재정지원의 부족으로 인하여 기본시설, 기자재, 편의시설 등이 부족하여 적절한 교육여건을 갖추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특히 특수학교의 대부분이 열악한 지방의 사립특수학교들은 상대적으로 재정적 지원을 덜 받을 수 있다. 특수교육 인력 면에서 보면 특수학급 교사의 경우 특수교육 비전공자가 대부분이며, 특수교육에 대한 연수 교육 기회의 부족으로 전문지식이 미흡한 교사들이 배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특수교육 담당교사에 대한 처우의 미흡, 교육부담의 가중, 일반교사의 특수교육에 대한 인식부족, 특수학교 요육실기교사의 부족 등의 문제가 있다. 특수교육 교수방법 및 교과 과정 면에서는 부적합한 교과내용의 문제, 학습자료의 부족, 교수방법의 낙후성, 특수교육 교재 및 교구 전문제작기관의 부족, 특수 프로그램의 비 표준화 등의 문제점이 있으며, 직업교육면에는 직업교육 직종의 단순성, 졸업 후 취업알선 서비스의 부족, 현장실습기회의 부족, 직업 교육 시설의 부족 등의 문제점 때문에 충분한 직업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또한 특수교육대상자 판별상의 문제점으로서 대상장애별로 정확한 판별도구가 부족하고, 판정 위원회 기능의 미흡 등으로 인하여 학습장애아, 중증장애아 등 통합교육에 부적합한 장애아동이 특수학급에 입학하는 등의 부적절한 판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공식적인 조기 특수교육기관의 부족으로 인하여 사설 조기교육기관을 이용하게 되는데, 이들 사설기관은 이용비가 비싸 경제적 부담이 크다. 또 만 3세부터 유치부 특수교육과정에 입학할 수 있으므로 그 이전에 장애가 발견되는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하고, 초등부 과정에 중ㆍ고등부 과정의 특수교육 기관이 적은 관계로 고등교육기회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장애인 교육정책의 기본방향 : 통합교육을 지향한다. 장애인의 정상화와 사회통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특수교육대상 장애인이 가능한 한 일반학교에서 비장애인과 함께 교육받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일반학교 교사와 학생들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와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고,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뿐만 아니라 일반학급에서도 장애인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개별화 교육을 강화하여 개인별 특수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개별지도하거나 교과목별로 융통성 있게 시간제 수업을 하는 등의 다양한 교육방법을 통하여 통합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일반교사들도 이들을 지도할 수 있는 교직과정을 개정하고, 특수교육용 설비와 교실과 편의시설 설치 등을 위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실적으로 일반인의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인력의 부족, 시설미비 등 현실적 제약으로 인하여 통합교육으로의 전환이 지연 될 경우에는 일반학급의 수학 가능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통합교육을 실시하되, 통합교육의 여건 성숙도에 따라서 실시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일반학교 교사, 학생, 학부모의 장애학생에 대한 이해 촉진을 위하여 일반 학교와 특수학교간의 자매결연사업을 추진하여 상호교류를 촉진한다.

실정 : 특수교육 대상자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하여 신뢰성 있는 추정조차 없는 실정이므로 우선적으로 정확한 조사를 통하여 특수교육 대상자 수를 추정할 필요가 있다.

조기교육기관의 부족현상을 마련하기 위하여 특수학교의 유치부 과정을 확대 설치하고, 일반유치원에 특수학급이나 특수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특수교육 대상 유아에게도 개방하고 일정 수 이상의 장애유아가 있는 유치원에 대하여는 특별지원을 할 필요가 있으며, 조기특수교육기관의 허가기준을 수립하여 현재 운영 중인 사설 조기 특수교육기관을 정비, 교육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교육대상을 점차적으로 확대하여 만성정신질환과 같은 정신장애아 등도 포함되어야 하며, 이러한 장애를 가진 아동을 위한 특수교육기관도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교사양성 : 전문지식을 갖춘 특수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대학교 특수교육과의 증설 또는 정원 확대가 이루어져야 하며 초등교원 양성대학의 대학원에 특수교육 전공을 설치해야 한다. 그리고 많은 특수학교에서 재활전문인력의 부족현상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심리재활, 직업재활, 의료재활 등 각 재활영역별로 전문인력의 확대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특수학교의 대부분이 사립이므로 사립특수학교에 대한 재정지원의 확대가 필요하다. 또한 특수교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특수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보다 발달 된 특수교육 교재 및 교구의 개발보급, 특수교육방법의 연구개발 및 표준화 작업등이 국립특수교육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특수학교 졸업 후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장애인 종합복지관이나 사회복지관 등 지역사회 내에 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과정을 개설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육은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중요하므로 장애아 부모에 대한 교육 및 정보 제공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특수교육 행정체계 면에서는 현재 일부 시ㆍ군ㆍ구 교육청에 특수교육 담당 인력을 확대 배치해야 할 것이다.

6. 주거 부문

현재 실시되고 있는 장애인을 위한 주거보장 시책으로는 생활보호대상 장애인에게 영구 임대주택 입주대상자 선정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와 정신지체인을 위한 집단가정(group home) 운영, 무주택 세대주 장애인에게 국민 주택과 공공기관에서 분양하는 85㎡ 이하의 공동주택 공급 시 전체 물량의 일부를 특별 분양 해 주는 제도 등이 실시되고 있다.

장애인을 위한 주거보장정책은 미흡한 실정이다. 등록 장애인 가구의 경우 비장애인 가구에 비하여 주택 보급률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주택 구입자금이나 전세자금의 지원 또는 융자 제도가 전무한 실정이다. 그리고 일부 장애인의 경우 활동편의를 위하여 주택구조를 개조할 필요성이 높은데, 이에 대한 주택개량자금의 지원이나 융자제도가 미비하다. 그리고 집단가정이 앞으로 확대 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전국적으로 확대되기에는 앞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무주택 저소득 장애인이 주택을 구입하거나 분양 받을 때에 우선적으로 주택자금을 활용하여 융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이들이 주택을 구입하였을 때에는 취득세 감면 등의 각종 세제혜택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장애인에 대해서는 주택 개조비를 융자해주는 주택정비자금 대부제도를 확대, 실시해야 한다.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닌 차상위 장애인에 대해서는 아무런 주거 보장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 점을 고려 할 때 이들에게도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선정시 가산점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 또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에게는 공공주택보조금과 같은 것을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일반주택에서 생활하기 어려울 정도의 장애를 갖고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특수설계 된 장애인 복지주택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일반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 입주하는 장애인들의 생활편의를 도모해야 한다. 장애인의 편의를 고려하여 설계된 주택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건축주가 장애인에 의한 융자와 세제혜택을 부여해주고, 장애인의 생활편의를 고려한 시설을 갖춘 주거시설을 장애인에게 임대하는 임대주에게 세제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한다.

집단가정의 확대운영도 주거보장을 위한 방안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현재는 주로 취업 중인 정신지체인 중에서 일상 활동이 가능한 저소득 층 성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여 집단가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장애인의 정상화와 사회통합을 촉진한다는 측면에서도 집단가정의 운영은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앞으로 집단가정을 확대ㆍ설치하기 위하여 정부소유 또는 관리하의 주택을 장기로 무상임대 해주거나 임대아파트에 대하여 우선 입주 할 수 있게 지원하고, 사회복지법인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생활비 이외의 관리비, 생활보조원 인건비 등에 대한 운영비와 기본적인 생활용품 구입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7. 문화생활 부문

장애인의 경우 여가시간을 주로 TV 시청이나 집안 일을 하면서 소일하는 정도일 뿐 여타의 문화 생활이나 여가 활동은 여건의 미비로 인하여 부진하다. 이와 같이 장애인의 문화생활 및 여가활동이 부진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장애인을 위한 문화정책이 미흡한 것도 한 원인이다. 장애인복지정책 중에서 문화생활 지원 정책은 제한 된 부분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으며 장애인을 위한 문화시설, 여가 및 체육시설 등이 부족한 실정이다. 정부의 지원은 대부분 체육관 신축비나 운영비에 국한되어 있고, 민간 문화단체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여 장애인의 건전한 문화생활과 여가 생활을 위한 여건 조성이 미흡하다.

정부에서는 장애인의 문화적 욕구충족을 위하여 음악회나 각종 전시회 등을 관람하는 장애인에 대한 입장료 할인 혜택의 부여를 통하여 문화 생활을 지원하고, 음악, 미술, 문학 등 각종 예술 분야에서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장애인 예술제 개최를 지원해야 한다. 그리고 문화영역별로 민간장애인 문화단체를 결성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재정적ㆍ행정적으로 지원하고, 각종 장애인 문화단체가 한데 모여 장애인 문화협회와 같은 단체를 조직하여 문화적 상호교류를 촉진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 장애인의 여가선용을 위해서는 각각의 장애특성에 적합한 레저, 오락 또는 게임 등을 개발하고 보급할 필요가 있다.

8. 재가복지서비스 부문

정부에서는 장애인이 집에서 생활하면서 치료와 교육, 직업훈련서비스 들을 받을 수 있도록 통원 가능한 이용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다. 1998년 1월 현재 운영되고 잇는 장애인 이용 시설로는 장애인 종합복지관 39 개소와 분과 9개소, 장애종별복지관 14개소, 그밖에 장애인종합복지관에 부설된 재가복지센터와 주간 및 단기보호시설 등이 있다.

장애인 이용시설과 관련된 문제로는 이용 시설의 수적 부족, 시설의 위치로 인한 이용 장애인의 접근도 저하, 전문인력과 설비부족, 순회 재활서비스센터의 기능 미비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이용시설의 부족 현황을 완화하기 위하여 도 단위의 장애인 종합복지관에 분관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재가 장애인들에게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장애인 종합복지관이 시ㆍ도의 외곽지역에 설치되어 있고 교통이 불편한 관계로 접근도가 떨어져 이용이 제한된다. 또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전문인력의 부족현상과 열악한 처우 등으로 인하여 서비스나 프로그램의 내실화를 기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최근에는 장애아 특수교육에 대한 수요가 많아짐에 따라 이용자들이 이러한 조기교육 프로그램에 편중되고, 언어치료와 같은 것을 받기 위해서는 장기간 대기하는 현상까지 야기되고 있는 반면 일부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이용률이 낮은 실정이다. 순회재활서비스센터의 경우 전문상담인력과 장비 부족 등의 문제가 있으며, 이러한 문제와 더불어 관할 지역의 광범위성 등으로 인하여 순회재활서비스센터의 주요 사업으로 규정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한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현재 순환재활서비스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일회성 방문 서비스에 국한되는 실정이다.

앞으로 장애인종합복지관을 더욱 증설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대규모의 시설을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건축해 나가는 것보다 소규모의 이용시설을 장애인의 생활권역과 접근도를 고려하여 분산 설치해 가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아울러 장애인종합복지관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 전문인력의 확충, 시설 및 장비의 확충과 재정지원의 확대를 통하여 그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병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인근지역의 수용시설과도 연계하여 이들에게 필요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서비스의 질적 개선 또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순환재활서비스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건비 지원기준을 확대하여 전문인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사업비 지원을 강화하여 재가장애인에 대한 방문서비스가 일과성에 머물지 않고 지속적인 서비스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재가복지서비스로서 앞으로 더욱 개발되어야 할 것이 주간 및 단기보호서비스이다. 장애인복지관에서 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이외에도 일정수준 이상의 장애인수용시설을 선정하여 주간보호 또는 단기보호서비스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이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이러한 수용시설에서의 주간 및 단기보호사업의 실시는 시설의 개방화를 위해서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현재 문제점으로는 전담전문인력의 부족과 이로 인한 업무과다, 설비 미비, 보호수준의 저하, 피보호자의 활동제약, 지역사회화의 격리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장애인수용시설에서 주간 또는 단기보호를 실시하는 방안과 아울러 현재 정원에 미달된 수용시설의 여유공간을 활용하여 1년 이하의 단기입소 훈련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재가장애인에게 일상생활훈련과 사회적응훈련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으며, 수용시설과 성격이 다른 단기입소 훈련시설과 같은 시설을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 할 필요가 있다.

9. 시설보호 부문

장애인 수용시설과 요양시설은 장애유형과 장애정도에 따라 시설종류가 구분되지만 실제로는 장애유형, 장애정도, 연령에 따라 적절한 분리수용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특히 장애영아나 장애아동의 경우 이들만을 수용하는 시설이 필요하나 이러한 시설이 거의 없다. 또한 규정상 장애인 복지시설에의 입소자격이 연고지가 있는 시ㆍ도내로 제한되어 있어 해당지역에 시설이 없거나 있어도 수용정원이 차 있는 경우에는 입소를 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대부분의 장애인 수용 및 요양시설에서는 전문인력의 부족, 재정부족 등으로 인하여 장애인의 재활에 필수적인 재활 프로그램조차 실시하지 못한 채 단순히 수용 보호하는 실정이다. 그리고 시설 종사자에 대한 열악한 처우로 인하여 치료사나 간호사 등의 전문인력 확보가 어렵고 이들의 이직률이 매우 높다. 물리치료실, 작업치료실, 언어치료실 등의 재활 설치율이 낮고,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도 장비나 시설이 노후화 되어 있는 경우가 많지만 예산부족으로 인하여 필요장비를 교체 또는 구입하는데 애로가 있다. 또 현재 운영중인 수용 및 요양 시설은 대부분이 비전문가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시설 운영의 합리화, 효율화를 위한 자구노력이 미흡한 채 정부지원에 거의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보조금 역시 보조금 책정기준이 낮고, 수용인원을 늘리는 데 관심을 갖게 된다. 또한 대부분의 수용 및 요양시설은 지역사회와 격리된 채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수용장애인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미비한 관계로 장애인이 시설에서 퇴소하더라도 자립생활과 사회적응에 상당한 애로를 겪을 수밖에 없다.

수용시설의 장애정도별, 장애유형별 및 연령별로 적절한 분리 수용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현재 중증의 영ㆍ유아 장애인만을 보호하는 시설이 거의 없어 이런 시설이 확충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시설은 다른 시설에 비하여 인력과 설비가 많이 들므로 국공립시설로 설치ㆍ운영하는 것도 바람직 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는 무료시설만이 운영되고 있으나 무료시설과 아울러 실비 또는 유료시설의 설치를 허용하여 장애인들에게 보다 양질의 보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장애인 수용시설의 경우 의식주 제공, 수용자의 보호 및 생활지도와 같은 기초적인 기능뿐 아니라 문화생활제공, 수용자의 욕구 파악과 대변적 역할, 지역사회자원의 개발과 허용 및 연계망 구축, 타 기관과의 정보교환, 홍보 등의 기능까지도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장애인 수용 및 요양시설은 매우 제한된 수준의 기초적 기능만을 수행하는 단순수용보호에 그치고 있고, 전문적인 사회사업서비스, 직업관련 서비스, 치료 및 훈련서비스 등이 매우 미약한 실정이다. 현재의 시설이 1차적 기능뿐만 아니라 2차적인 기능까지도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재활영역별 서비스프로그램에 대한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활서비스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 일반인들의 편견뿐 아니라 시설의 폐쇄성, 시설수준의 열악성, 서비스의 비전문성, 지리적소외 등과 같이 자체의 문제로 인하여 지역사회와 유리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수용시설과 지역사회와의 단절을 의미하므로 장애인의 재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이들 시설의 여유공간이나 설비들을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시설행사에 지역주민 초대, 지역사회에 대한 홍보 등을 통하여 지역사회와의 유대와 교류를 증진해야 한다. 또한 시설장의 의식전환이 필요한데, 이것은 지역사회와 주민의 후원이 시설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시설장에 대한 의식교육이 필요하다.

10. 생활환경 부문

장애인의 생활환경은 크게 사회적 환경과 물리적 환경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현재의 사회적 환경은 물리적 환경에 비하여 더욱 열악하다고 할 수 있다. 장애인에 대한 일반인의 편견과 고정관념이 존재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고용기피 등과 같은 사회적 차별이 존재하고 있다. 장애인의 사회적 참여에 따른 편의제공을 위해 경사로, 횡단보도 턱 낮추기 등의 편의시설을 확대 설치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건물들은 아직도 일반인들 위주로 설계되고 건축되어 있어 장애인의 사회활동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그리고 장애인의 교통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하철 등에 승하차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긴 하지만 이에 대한 관리소홀 및 시설의 비연속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편의 제공이 미흡한 편이다.

1980년대 이후 현재까지 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제약하는 법령에 대한 개정작업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도 위생사나 주조사 자격의 취득 제한, 선원의 건강진단 합격기준의 차등 적용, 특정 장애유형의 장애인에 대한 운전면허 취득 제한 등의 제약법령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보장에 제약이 되고 있다. 앞으로 이들 법령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타당한 경우 자격증을 취득 할 수 있도록 허가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해결책들을 살펴보자.

① 장애인에 대한 편견개선 : 장애인 관련 비디오 제작ㆍ배포하고, 대중매체를 이용하여 장애인 관련 공익광고를 지속적으로 실시, 장애인을 주제로 한 라디오나 TV 프로그램을 제작ㆍ반영하고 반상회보 포스터 등 각종 홍보물을 제작하고 아울러 초ㆍ중ㆍ고등학교 교과과정,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서 실시하는 연수교육과정, 민방위 및 예비군 훈련과정에 장애인 복지와 관련된 교육내용을 포함시켜 나가야한다. 또한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합동행사의 개최, 장애인단체와 비장애인단체 간의 교류사업, 비장애인의 장애인 행사에의 참여확대 등을 통하여 장애인에 대한 올바를 이해와 인식개선을 도모해야 한다.

② 편의 시설설치 : 새로이 건축되는 공공시설이나 공중이용시설 등에는 물론 의무적으로 설치되어야 하지만 기존에 건축된 시설인 경우에도 필요시 편의시설 설치자금을 대부해주어 설치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현재 설치된 편의시설은 그 숫자는 많으나 시설간에 연속성이 적어 실제로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실제 사용이 어려워 전시용이 되어버린 편의시설이나 설비도 있다. 이러한 문제점 개선을 위해서는 일부 장소의 일정부분에만 편의시설을 설치하기보다는 장애인의 동선을 고려하여 필요한 장소에 연속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특히 이동시 넓은 공간이 필요한 휠체어 이용자와 맹인을 위한 편의시설의 확충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편의시설 확충과 더불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에 따른 편의제공도 확대되어야 한다. 장애인의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위해서는 리프트장비를 구비한 버스의 보급, 버스와 지하철 내부의 편의시설 확대, 택시의 장애인 우선 태워주기 운동 전개, 장애인의 택시탑승 거부 시 법적 제재, 택시에 휠체어를 실을 수 있는 장비 등과 같은 조치들이 필요하다.

③ 정보통신권의 확보 : 장애인은 외부활동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집에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PC 통신을 이용한 정보교류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 시각장애인의 정보권 보장을 위해서는 국공립 도서관에 의무적으로 점서 및 녹음서를 비치하도록 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점서를 구입할 수 있도록 점서출판시설에 대하여 재정지원과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한국맹인복지연합회를 중심으로 점서 및 녹음서의 전국적 유통체계를 수립하도록 해야 한다.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과 통신권을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수화통역사 자격제도를 도입하여 수화통역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우선적으로 관공서에 수화통역사를 확대 배치해야 한다. 또 TV 방송시간의 일정비율 이상을 자막 또는 수화방송으로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공중전화기를 청각장애인용 골드전화기를 보급하는 등 청각 및 언어장애인을 위한 통신기기의 개발과 보급이 되어야 한다.

11. 장애발생 예방부문

모든 문제가 그렇듯이 장애인문제 또한 문제발생 이전에 미리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대책이다. 따라서 사후적인 장애인복지대책에 앞서 무엇보다도 우선 장애발생 예방 대책이 강화되어야 한다. 출생 전 원인에 의한 장애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임신 중에 태아에게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각종 요인들에 대하여 보건의료기관, 학교, 대중매체 등을 통하여 가임 여성과 임산부를 대상으로 널리 알리고, 정기적인 산전검사의 필요성에 대한 홍보사업을 강화해야 한다. 출생 전에 기형아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각종 검사를 의료보험 급여 대상에 포함하여 산전검사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모든 보건소에서 판정검사를 실시할 수 있어야한다. 출생후 장애예방사업으로서 신생아에 대한 무료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를 실시하고, 영유아에 대한 청력, 시력, 지능 등에 대한 정기검진을 실시하며, 청각장애, 정신지체, 시각장애 등을 유발하는 풍진 예방 접종 등 각종 예방접종사업을 강화한다. 또한 모자보건수첩의 발급과 소지를 제도화하여 아동의 건강관리상태를 파악할 수 있게 하고, 초등학교 입학시 모자보건수첩을 제시하도록 하여 모자보건사업과 학교보건사업의 연계성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학교보건사업의 강화를 위하여 양호교사를 확대 배치하고, 학생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보건교육을 실시한다. 사회교육적 예방대책도 중요한데, 마약이나 알코올 등의 약물중독의 폐해에 대한 교육과 이에 대한 관리, 규제가 강화되어야 한다.

오늘날 장애는 선천적인 원인보다 후천적인 원인에 의해 많이 발생하는데, 후천적인 원인으로서 중요한 것으로는 각종 질병과 더불어 산업재해와 교통사고를 들 수 있다. 산업재해로 인한 장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산업체에 대한 정기적 안전검사를 강화하여 안전수칙 준수여부, 안전장치 설치여부 등을 수시로 감독․지도하되, 건설업체, 화학류 취급업체, 영세 소규모사업장 등 안전보건 취약업체와 재해다발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도관리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산업안전보건관리 대상업체의 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50인 미만의 중소 및 영세사업장의 재해감소를 위하여 안전관리, 보건관리, 작업환경 측정 등을 대행해 주는 사업을 확대 실시해야 한다. 산업재해의 예방 또는 유해한 작업환경의 개선을 목적으로 시설을 개조 또는 유해한 작업환경의 개선을 목적으로 시설을 개조 또는 유해한 작업환경의 개선을 목적으로 시설을 개조 또는 신설하고자 할 경우 대부해 주는 산업재해 예방물품을 구입할 때 부여하는 조세와 관세 감면의 대상물품과 대상시설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각종 기술교육이나 직업훈련시 산업안전에 대한 홍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산업안전보건전문인력을 확대 양성하여 공급하고, 질 높은 보호구와 안전장치를 개발, 보급하여야 한다. 직업병의 조기발견과 신속한 사후조치를 위해서는 근로자, 특히 유해물질 취급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정기검진과 특히 유해물질 취급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정기검진과 특진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직업병 전문의료기관을 육성하고 산업의학과를 증설하며 산업의학전문의를 양성해야 한다.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대중매체를 활용하여 교통안전에 대한 홍보를 연중 실시하고 지속적인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을 전개하며, 일반인과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교통안전 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교통안전의식의 증진 이외에 위험도로의 개량, 도로시설의 개선, 반사경, 안전표지 등과 같은 각종 교통 안전시설의 확충 등을 통하여 도로의 물리적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 또한 자동차의 안전기준과 안전설비를 강화하여 자동차의 안전도를 제고시켜야 한다. 교통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에 의해 후유 장애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효과적인 응급의료체계가 구축되어야 하며, 응급의료기관을 확대하고, 응급의료전문의, 응급간호사, 응급구조사 등의 응급의료 관련 전문가를 적극 양성해야 한다.

12. 단체 및 조직 부문

장애인의 권리를 주장하는 데는 개인의 힘보다 단체를 통한 조직적 활동이 매우 효과적일 수 있으며, 더욱이 정부의 장애인복지서비스가 미흡한 상황에서는 장애인 본인이나 그 가족에 의한 자체적인 복지증진노력이 더욱 중요해진다. 따라서 장애유형별로 이해당사자인 부모회나 장애인 자조집단을 구성하여 상호간의 유대 증진, 정보 교류, 상호부조를 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아울러 장애인 자조집단과 여타 장애인단체, 행정기관, 일반 사회복지관련기관 및 단체간의 유대와 협력도 보다 강화해야 한다. 현재 조직되어 있는 장애인 관련단체의 시도지부를 확대운영하고 장애종류별 대변단체의 육성과 전국장애인단체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해 장애인 관련단체들 중에서 정식법인단체를 구성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장애인복지정책을 수립할 시에는 장애인 당사자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하여 장애인 단체를 통한 의견수렴을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장애인단체를 중심으로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의견수렴을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장애인단체를 중심으로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범국민적인 캠페인을 전개하고 이를 시민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장애인관련 국제단체나 기구와의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여 기술과 정보교류, 연락망 구축, 재활관련 전문인력의 상호교류, 우리 나라의 장애인복지정책에 대한 소개와 홍보활동 등이 보다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

13. 장애인복지정책의 발전방향

1.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파트너 쉽 역할이 강화

① 공공부문의 역할이 보다 ‘제도적’으로 강화되어야 한다.

: 제도화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회운동화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사회운동화라고 하는 것은 데모와 켐페인과 같은 사회참여 만이 아니라 만나는 사람이나 기관에다가 실정을 알리는 일도 포함한다.

사례) 법원에서 수화통역 한 일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의 제도화가 필요한가?

저소득계층에 대한 생계보조비 및 자립자금 지원,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직업재활시설 운영 및 장애인 의무고용제 실시, 주택개조비용과 주택구입자금 지원 등을 통하여 경제적 자립기반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장애인의 의료보장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공공부문에서는 국가 지원의 재활병원 설치운영, 장애치료에 대한 의료보험 급여 및 의료비 지원, 보건소의 재활 서비스 기능 확충, 재활용구의 개발보급 및 관련사업의 육성, 재활전문직 양성 관련의료법령의 개정 등에 대한 책임을 해야 한다. 또한 장애인의 교육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특수학교 및 학급의 운영, 비장애아동과 장애아동의 통합교육의 추진 등이다. 의학적 예방대책, 산업 및 교통안전대책, 사회교육적 예방대책 등의 장애발생 예방을 위한 정책, 국민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사업, 사회복지 관련기금의 운용 등이다. 그리고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교통․통신요금의 할인, 제약법령의 정비,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제정, 장애인용 통신 및 이동수단의 개발․보급 등 역시 공공부문에서 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장애인의 경제생활 지원과 가족의 장애인 보호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각종 세금감면, 교육비 지원,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장애인을 보호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지도감독, 장애인의 욕구 파악을 위한 조사업무, 장애인 등록사업 등도 정부의 책임 하에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정부는 민간 비영리부문과 민간 영리부문의 복지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직접적 재정지원, 세제감면, 공공시설의 민간이용 허용, 사회적 혜택의 제공 등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민간복지기관에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때의 장점은 전문화와 특수집단의 권익옹호, 수혜자의 참여를 도모할 수 있는 소비자주의와 개별화 등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 나라의 대부분의 민간 비영리법인들은 자체적인 재정능력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대신하여 제공하는 보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충적 서비스제공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정도에 머물고 있으며, 서비스의 질적 수준, 수혜자의 참여, 수혜자의 권익옹호 정도가 낮아 민간복지기관의 장점을 효과적으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

이들의 역할증진을 위하여 공공부문에서는 비영리 민간법인에 대한 면세규정을 개정, 확대하여 민간 비영리기관의 참여를 촉진함과 동시에 시설운영에 필요한 정부지원금의 합리적 산정 및 지원액의 상향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 동시에 민간 비영리법인에서는 지역 후원금의 확대, 일부 서비스의 유료화 등을 통하여 자체적인 재정조달능력을 갖추어야 할 것이며, 정부지원의 확대, 서비스의 유료화, 지역사회의 후원금 활용에 따르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는 자체적인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

② 민간 부문에 대한 자율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보장해 주어야 한다.

국가는 민간 부문이 자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일에 대한 사후평가와 감독, 관리를 통해서 책임 있는 재활이 일어나도록 해야 한다.

③ 공공부문은 하드웨어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하고 민간 부문은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가야 한다.

하드웨어란 인건비, 땅, 건물 등과 같은 것으로 이해하면 되고, 소프트웨어는 운영 프로그램을 말할 수 있다.

2.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의 연계와 협력 강화

지방체계의 실시와 국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복지역할의 분담과 책임한계가 적절히 정립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헌법과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한 사무를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지방자치에 대한 중앙과 지방정부의 견해 차이, 중앙정부의 취소․정지권 행사와 권력적, 지배적 성향의 통제, 사전승인제도, 기술 및 재정적 지원의 미흡 등과 같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상의 문제점, 중앙부처 사회복지기능의 지방이양 부진 등으로 인하여 중앙과 지방간의 효과적인 역할분담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으로 인하여 실제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에서 중앙부처가 취소, 정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위임사무가 대부분이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기능이 매우 제한되어 있으며, 지역현실을 반영한 복지기능의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장애인 분야의 경우 중앙과 지방간의 역할분담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는 아직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앞으로 전국적 통일성과 지역적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행정기능의 재분배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장애인복지기능의 분담뿐 아니라 보건복지 사무소가 전국적으로 설치될 경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보건복지사무소 간에 장애인복지 분야의 적절한 기능 배분이 이루어져야 한다.

제 3강 장애인 재활복지 실천

장애인 재활복지 실천기술을 사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일은 역시 장애인 재활복지 전문가나 자원봉사 수화통역사가 도움을 받는 장애인 클라이언트와 만나는 면담이다. 여기에는 개별적인 만남도 있지만 물론 집단을 통한 만남도 포함한다. 장애인 재활복지 실천은 어떤 면에서 본다면 끊임없는 만남을 통한 구체적인 개입활동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장애인 재활복지 실천기술을 활용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클라이언트를 대해야 하는 가이다. 사실 장애인 재활복지 실천기술의 핵심은 ‘클라이언트를 대하는 면담의 원리’이다. 장애인 재활복지 실천 기술에서 다루는 클라이언트와의 면담의 원리는 서비스를 주는 사람의 입장이 아닌 ‘서비스를 받는 사람 중심 시각’에 기초한, ‘함께 문제해결의 과정을 밟아 가는 면담’으로 말할 수 있다(노상헌, 2001).

Ⅰ. 면담의 10가지 기술

1. 서로의 이야기에 집중하며 진지하게 듣고 감탄하기

자신의 관심사나 자신의 답 또는 해결책에 급급한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 빠져 있어 상대의 이야기에 집중(full attention)하지 못한다. 상대의 이야기를 건성으로 듣거나 자신의 답이나 해결책과 비교 평가하며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에 급급하여 상대의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듣지 못한다. 이로 인해 상대가 좌절감이나 무시당하는 듯한 부정적 경험을 하게 되어 방어적 자세로 마음의 문을 닫게 된다.

① 과정을 중시하는 면담은 주어진 순간에 충실하며 서로의 이야기에 집중(full attention) 한다. 집중할 수 있고, 또한 집중한다는 사실은 인격적 존재로서 장애인을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장애인들이 지니고 있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사람” 문제이다. 다시 말해서 장애인만의 문제라기 보다는 모든 사람에게 공통인 문제들이다. 장애인 재활복지 전문가는 “장애인도 사람이다.”는 것을 몇 번씩이고 되풀이하여 상기해야 한다. 우리가 부딪치는 모든 짜증스러운 특성들 그리고 오해에서 비롯되는 모든 좌절들은 “사람”이기에 발생한다. 우리의 응답은 언제나 변함없이 받아들임의 응답이어야 한다. 사람들을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함으로써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전문가는 장애인 클라이언트의 말을 진정으로 집중(full attention)할 수 있다.

② 서로의 이야기를 마치 한번도 들어보지 못한 새로운 이야기처럼 깊은 호기심과 진지함으로 열심히 들으며 판단하며, 깎아 내리기보다는 종종 경이감에 감탄하는 모습까지 보이는 것이다. 상대 이야기의 독특성과 그 의미를 완전히 파악할 때까지 판단을 보류하고 마치 상대를 빨아들이는(suction)듯한 모습을 보여준다. 상대의 이야기를 들을 때 “모든 이야기는 새로운 이야기이며 모든 사례는 새로운 사례이다. Every story is a new story, and every case is a new case"의 자세로 집중(full attention)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모든 이야기를 다 이런 자세로 들을 수는 없겠지만 최선의 노력을 한다. 그렇게 할 때, 전문가는 장애인들을 보다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청인들은 세상 만사를 장애인들이 보는 것처럼 보기가 어렵다. 청인들은 장애인들을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장애인들이 많다. 전문가는 장애인에게 영향을 끼치는 일들에 관하여 장애인이 품고 있는 생각과 감정들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게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어느 청각장애 부인 한 사람이 한 전문가의 집을 방문하여 청인에 대한 불신과 그들에게서 당하는 낭패와 좌절에 관하여 그 전문가의 아내에게 털어놓고 있었다고 한다. “사람들이 너무 둔감하고 잔인해요.”라고 그 여인은 말하였다. “청인들이 어떤지 아시지요.” 그렇게 말하고는 잠시 뜸을 들였다가 눈을 크게 뜨고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사모님도 청각이 정상이시죠. 그렇지만 사모님은 달라요.” 왜? 그 전문가의 아내는 청각장애 부인의 좌절과 의혹을 이해하고 그 부인이 지닌 상처 입은 감정을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아내는 이해하고 있었고, 청각장애 부인은 그걸 알았으며, 그 때문에 아내를 좋아하고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었던 것이다.

2. 한 번에 한 사람씩 나누기

“Full Attention”을 준다는 말은 “한 번에 한 사람씩 말한다는 뜻”이다. 한 사람이 어떤 화제나 나눔을 시작하게 되면 “이젠 됐습니다. 다른 사람이 이야기해도 되겠습니다.”란 느낌을 가질 때까지 그 화제와 그 사람에게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던져진 화제가 끝날 때까지 가능하면 다른 주제로 확장되거나 옮겨가지 않는 것을 말한다. 서로의 이야기를 가로채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다.

전문가들 중에는 장애인들에게 속마음을 토로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만들어 주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조금 대화하다가 다른 일이 생기거나 다른 사람이 업무차 오게 되면 집중(full attention)하지 않고 건성으로 대하게 된다. 필자의 경험으로 미루어, 가장 유익한 집중(full attention)의 방법은 장애인 재활복지 기관의 식당이나 인근의 커피숍에서 프로그램 후 “커피나 차 마시는 시간”을 갖는 것이다. 서로 마주보고 앉아서 아무런 방해없이 대화를 할 때에 장애인 클라이언트에 관한 많은 소중한 통찰이 얻어지며 특정한 욕구와 문제점들이 모습을 드러내고 토론되어진다. 필자가 장애인들이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한국수화의 관용적인 표현들을 배우고, 그래서 유창한 의사소통이 가능해지고 재미있게 이야기하며 동시에 장애인 재활복지 실천 업무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커피나 차 마시는 시간” 혹은 “함께 사우나(목욕탕)”에 가서 편안한 분위기 가운데 한 사람만의 장애인 클라이언트에게 집중해서 대화했던 시간들 덕분이다.

3. 가능하면 현재에 머물기

진행과정을 중시하는 면담은 현재에 초점을 맞춘다. 가능하면 “지금, 여기, 현재, 이 순간, 나, 너, 우리”에 머물며 집중(full attention)하려 한다.

① 이 뜻은 무엇보다도 면담 자체가 주어진 현실이며 순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로지 면담에만 집중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모임 밖에 일어나는 일들에 생각이 빠져 서로의 이야기에 집중할 수 없다.

② 이것은 또한 현재 함께 있는, 눈에 보이는 사람들에 집중한다는 뜻이다. 이는 현재 없는 사람들 이야기는 가능하면 피한다는 뜻이다. 그 대신 현재 함께 자리를 하고 있는 사람들 즉, 나, 너,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를 한다는 뜻이다. 예를 들면, 우리는 때때로 한국 사람, 세상 사람, 한국 장애인의 상황, 농아인협회의 문제들, 장애인복지의 열악한 실태, 특수교육 현실 등을 이야기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남” 이야기는 서로의 성장과 변화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함께 앉아 하루종일 다른 사람들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서로의 관계나 개인적 성숙에는 별로 도움도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가령 10년 동안 교제하면서도 서로의 관계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 지난 10년간의 만남이 “남 이야기하는 현상”에 있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클라이언트가 개인적 이야기는 도무지 하지 않고 계속 남의 이야기나 일반적 이야기만 한다면 과거 나눔에 대한 깊은 상처, 개인적 열등감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보이고 싶지 않은 마음,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보거나 다루고 싶지 않은 마음, 장애인 재활복지 전문가나 자원봉사 수화통역사에 대한 신뢰감이 형성되지 않은 마음에서 오는 경계심 등이 있다는 뜻이다.

4. 개인의 사례를 일반화하지 말기

많은 장애인 재활복지 전문가들과 자원봉사 수화통역사들은 자신의 경험 또는 개인적 사회사업 실천 경험과 봉사지식의 적용 사례들을 마치 일반 진리인 것처럼 말하거나 강요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해결책에 집착하여 상대를 설득하거나 조절하려는 모습을 보이며 그렇게 되지 않을 때 상대에게 분노를 품게 되고 은연중에 무시 또는 경멸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되어야 한다.” “저렇게 되야 한다.”등의 당위성이나 강요성 언어를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면담은 클라이언트의 개성, 성숙도, 경험의 영역, 기본 권리 등을 존중해 준다. 상호 존중과 믿음, 사랑, 소망에 뿌리를 두고 서로의 감정, 의견, 생각, 가치관, 주어진 문화배경과 환경 등의 차이를 감안하며 서로의 성장속도를 존중해 준다. 과정과 관계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은 일반 상식과 개인적 적용 사례를 구별하여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이나 이야기”라고 정직하게 말한다. 또한 상대도 자신과 같이 개인적인 이야기나 경험을 가질 수 있다고 인정하며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해 줄 수 있다. 자신의 경험이 더 낫다거나 상대를 가르치려는 자세를 경계하며, 비록 유사한 경험을 했다고 해도 내 사례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5. 자신에게 정직하고 성실하기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장애인 재활복지 전문가들과 자원봉사 수화통역사들은 정답과 해결책을 주기 전에 자신을 살펴본다. “과연 나는 어떻게 살았는가?” 자신의 정답과 해결책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자기 과시적이고 자기 중심적이며 때로는 위선적인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 정답과 해결책에 급급한 사람들은 “살아야 할 삶” 또는 “해결 중에 있는 문제”를 마치 그렇게 살고 있는 것처럼 또는 다 해결된 것처럼 상대에게 말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현상은 특히 자기 도취적인 사람들에게 많이 일어나는데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성공 사례를 과시하고 상대에게 고집스럽게 강요하며 상대가 따르지 않을 때 거절이나 무시당한 것이 분노를 느낀다. 이런 사람들은 정답과 해결책에 급급하여 과정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6. 서로를 존중하기

과정을 중시하는 장애인 재활복지 전문가와 수화통역사는 서로를 성숙한 개인으로 존중한다. 고통과 어려움 중에 있는 클라이언트의 이야기를 마치 고통의 고름을 빨아주듯 열심히 집중하여 듣는다. 하지만 함부로 무례하게 상대를 구해 내거나 도우려 하지 않는다. 고통도 때로는 성숙의 과정임을 인식하고 함께 그 고통 중에 머무르지만 쉽게 자신의 방법과 해결책으로 구해내지는 않는다. 돕는 것도 상대에게 반드시 의사를 확인한 후에야 상대가 도움을 원하는 방법으로 돕는다. 이런 점에서 서로를 존중한다. 초대받지 않은 지나친 열심과 영웅주의적 태도가 오히려 상대에게 수치심과 거부감을 일으킬 수 있고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고통을 호소하는 많은 사람들은 그냥 들어주기만 바란다. 잘만 들어주어도 문제의 반을 해결될 수 있다. 그런데 해결중심의 사람들은 섣부른 충고나 구원의 손길로 상대를 더 힘들고 움츠리게 만들 수 있다. 따라서 혼자 추측해 돕는 일방적 열심보다는 물어가며 상대의 의사를 존중하며 돕는 열성적인 노력이 더 바람직하다. 때로는 도울 수 있다 해도 자제함이 필요하다. 영웅주의적 장애인 재활복지 전문가나 자원봉사 수화통역사는 거의 반사적으로 이 사람 문제 저 사람 문제에 첨벙첨벙 빠져 꺼내주려고 하는데 이런 행동이 상대의 정서적, 인격 성숙에 방해가 될 수도 있다. 강박적인 영웅주의적 실천가는 상대가 자신의 인생에 책임져야 할 부분에 대해 무책임한 사람이 되게 할 수도 있고 성장이 정체된 의존적 사람으로도 만들 수 있다. 함부로 돕는 영웅주의적 도움의 뒷면에는 옳지 않은 동기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잘못된 영웅주의자는 돕는 것을 통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자 하는 강한 욕구, 자신의 선함이나 의를 과시하며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의분을 터뜨리는 모습 등을 보인다. 이런 사람들은 남을 돕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신을 위해 남을 이용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관계에서는 도움을 받는 사람이 건강한 독립적인 인격체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계속 의존적으로 살아야 하는 미숙아로 남아있게 된다. 과정을 중시하는 사람들은 순례자적인 자세로 믿음, 사랑, 소망으로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걷지만 초대받지 않은 영웅주의적 구제자의 역할을 경계한다. 오히려 그들이 독립하도록 도와주고 권면한다. 장애인 재활복지 전문가들은 언제나 장애인들이 성장해 가면서 그들이 지닌 모든 잠재력을 다 발휘할 수 있도록, 그들을 모든 구속으로부터 풀어주어야 한다. 그들이 스스로 하도록 권장하고 그렇게 할 수 있음에 긍지를 간직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모든 일을 장애인들을 대신해서 해줌으로써, 그들의 성장을 방해하는 경우가 흔하다. 그것이야말로 우리 전문가가 없애야 할 장애물이다.

7. 자신의 문제를 소유하기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는 자신의 문제라 말할 수 있는 사람이다. 예를 들면 말하는 상대에게 필요 이상으로 강한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때는 자신을 살펴본다. 혹시 상대가 내 마음에 해결되지 않은 무엇(나의 상처, 나의 분노, 나의 해결되지 못한 문제, 상처 준 사람 등)을 건드리지 않았는지를 확인하고, “형제님, 형제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화가 나고 짜증이 났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그런 것 같아요.”의 문제는 자신의 문제로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인해 상대에게 정당치 않은 상처와 아픔을 주게 되고 모두 자신의 문제에 갇히게 된다. 각자 자신의 문제는 자신이 소유하고 서로에게 정직하게 말하는 모습이 재활복지를 통해 성숙하게 된 사람의 모습이다.

8. 자신을 객관적으로 관찰하기

과정과 성장을 중시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습관을 갖는다. 뜨거운 대화 중에서도 자신이 사람들과 어떻게 대화를 나누고 있는지 자신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살펴보려고 노력한다. 열띤 토론 가운데서도 자신에게서 어떤 사람 냄새가 나는지 서로에게 어떤 냄새가 나는 사람인지를 조금 떨어져서 바라볼 수 있는 여유를 갖는 사람들이다. 어떤 대화가 나의 마음과 서로의 마음을 만지고 열게 하는지 또는 마음을 닫게 만들고 답답하게 만드는지를 관찰하며 정답에 이르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현상들을 주의 깊게 볼 수 있는 사람들이다. 때로는 첨벙 물 속에 뛰어들지 않고 강둑에 앉아 바라보며 관찰하며 배우는 사람이다. 사람이 상황에 뛰어들어 풍덩 빠지게 되면 흑백논리, 옳고 그름, 잘 잘못 등에 빠지고 상대의 이야기를 들을 여유가 없게 되며 격한 감정으로 치닫는 경우가 많다. 뿐만 아니라 상대도 함께 빠지게 되는 물귀신 같은 역할을 하여 모임을 힘들게 할 수 있다. 자기 관찰을 하는 사람들은 열띤 토론 한가운데서도 동시에 조금 뒤로 물러나 자신의 모습, 자신의 행동과 언어, 자신의 냄새 등을 보고 맡을 수 있는 자신에 대한 냉철함을 보이는 과정 중심의 사람이다.

9. 훈련된 언어 생활하기

과정을 중시하는 장애인 재활복지 전문가와 수화통역사는 훈련되고 세련된 언어 생활을 한다. 다음은 건강한 생명을 낳을 수 있는 언어적 기술들이다.

① 상대가 감정적으로 힘들어 보일 때는 공감적 반영을 한다. 공감적 반영은 “상대가 문제를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 상대를 문제에서 건져낼 수 있는 효과적인 대화술로 그 틀은 “이유 + 상대가 느낀다고 생각하는 느낌 표현”으로 되어 있다.

예를 들면, “형제님의 말을 듣고 보니/형제님을 보니 참 답답하게 느끼시겠어요.”하는 것이다. 즉, 상대가 느낀다고 생각하는 감정을 반영해 주는 것으로 자신의 개인적 의견이나 생각, 또는 감정을 철저하게 배제한다. 공감적 반영이 잘 될 때, 먼저 상대가 이해 받는 느낌을 갖는다.

② 자기 표현은 공감적 반영과는 반대로 “자신이 문제를 소유하고 있는 때” 사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화술이다. 그 틀은 “상대의 행동, 태도, 또는 말 + 그로 인해 자신이 받은 영향 + 그래서 현재의 기분”으로 되어 있다.

가령, “아무도 내 말을 듣지 않는 것 같아 무시당한 생각이 들어 기분이 참 그렇네요.” 같은 것이다.

③ 상대에 대한 느낌과 인상은 가능하면 피드백(feedback)으로 표현한다. 상대가 이야기 할 때, 가능하면 직접적 충고, 방향 제시, 해석, 분석, 판단, 구해내기, 깊이 없는 농담, 대변 등을 피하고 피드백을 한다. 피드백이란 상대의 이야기를 들으며 내가 개인적으로 상대를 경험한 것을 전하거나 상대의 이야기를 들으며 내가 개인적으로 상대를 경험한 것들을 나누는 대화술이다.

예를 들면,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충고나 지시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반복적으로 발견하게 될 때 “형제님 말씀하는 것을 들으며 제가 받은 인상은 형제님은 스스로 결정하는데 참 어려움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하거나 “형제님이 스스로 결정하시는데 참 어려움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마치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라고 말할 때 피드백을 주는 것이다.

④ 네 가지 반응을 조심해야 한다.

첫째, 격렬한 생체적 반응으로 면담을 시작해서는 안 된다.

둘째, 일방적인 비난적 자세를 피해야 한다.

셋째, 철저한 방어적 자세를 갖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넷째, 담 또는 벽의 자세를 깨도록 애써야 한다.

10. 서로의 비밀을 존중하기

이 말은 면담을 통해서 나온 말은 가능하면 비밀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럴 때 서로를 신뢰하게 되고 자기 개방과 좀더 깊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안전한 분위기가 되어 “진짜와 진짜가 만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 거룩함과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진정한 장애인 재활복지 실천 현장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가능하면 장애인 재활복지 실천 현장을 떠날 때, 서로 극히 개인적인 이야기를 그 장소에 놓고 떠나는 마음의 훈련이 중요하다.

Ⅱ. 더러운 싸움 기술

클라이언트와의 관계에서나 혹은 전문가의 인간관계에서 함께 가는 재활상담을 실패하게 하고 싶으면 다음의 기술을 사용하면 된다. 이 말은 역설적으로 재활 상담에서 반드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나타내고 있다.

나 : 배우자

1. 시간대 - 논쟁을 위한 적절한 시간을 택하라: 늦은 한 밤, 상대가 좋아하는 것을 보거나 할 때, 술 몇 잔 한 후, 상대가 일터에 나가기 위해 서두르는 시간 등. 상식적으로 상대가 논쟁이나 싸움을 하리라 가장 기대하지 않는 시간대를 택하거나 상대가 가장 반응할 수 없는 시간대를 택하라. 특히 여행이나 즐거운 시간을 갖고자 할 때 심각한 문제를 화제로 삼고 확장시켜라.

2. 확대 - 이야기를 화제에서 함께 살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상대의 인격이나 인 간성을 의심하는 사건으로 가능하면 빨리 옮겨가라.(상황-인격-관계) 상대의 부 족함이나 흠을 불신의 증거나 행복한 관계의 불가능성의 증거로 해석하라.

3. 나열 - 가능한 짧은 시간에 많은 문제들을 상세하게 나열하라. 이야기를 꺼 낸 원래의 주제에 연연하지 말고 가능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문제에 안으로 던 져 버려라. 이야기를 현재 이 순간으로 제한시키지 말고 가능한 과거와 미래 모 두 꺼내라. 상대가 더 이상 공격할 수 없을 정도로 궁지에 몰리면 몰릴수록 더 좋은 것이다.

4. 지나친 일반화 - 가능하면 “당신은 항상/언제나 그래” 또는 “당신은 한번도 한 적이 없어” 등과 같이 “언제나, 항상, 한번도, 전혀”라는 단어들을 사용하라. 상대를 이야기의 본 화제에서 그런 일반화로 분산시켜 초점을 잃게 하라.

5. 불평 맞수 - 배우자가 한 가지 불평을 할 때마다 자신의 불평도 한 가지 꺼내 놓아라. 상대가 불평하는 한 듣지 말고 계속 자신의 불평으로 맞서라.

6. 극단화 - 어떤 화제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은 말들로 과장해 상태를 극단적 으로 심각하게 만들라. “만이 당신이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했다면, 처음부터 이 런 일은 결코 않했을거야” 또는 “이것이 바로 당신이 우리에게 관심이 없다는 증거야.”

7. 이유/원인 추궁 - “왜 늦었어?”, “왜 청소 않했어?”등 이유를 캐물어라. 이 런 질문들은 상대에게 아주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다. 해결될 수 있는 어떤 단순한 문제 행동의 차원을 넘어서 무엇인가 심각한 것이 있다는 것 을 상대에게 암시하는 것이다.

8. 비난 - 모든 문제가 전적으로 상대에게 있다는 것을 확실히 전하라. 그리고 다시 한번 자신은 결백한 희생양에 불과하다는 것을 주지시켜라. 자신의 언행이 어려움을 일으킬 수 있었다는 소지를 조금도 인정하지 말라. 전적으로 상대가 먼저 바뀌어야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라.

9. 흑백 논리(All or Nothing, Either/or) - 모든 것은 흑이 아니면 백이 다. 이것 아니면 저것이다.

10. 머리싸움 - 누가 더 똑똑하고 논리적인가 따져가며 머리로 싸움을 하라. 상대가 더 이상 대꾸할 수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그로키 상태까지 몰아 놓아라. 코너에 몰아놓고 신나도록 두둘겨, 완전히 두 손을 들게 하라. 더 이상 찍소리 못하게 하라.

11. 우리에게 이해와 용서는 없다. - 이야기 때마다 과거에 받을 상처를 들 춰내서 상대에게 절망감을 느끼게 하라. 신혼 초 이야기도 계속해라.

12. 절대 타협하지 말라. - 상대의 말을 듣지 말고 한치도 양보하지 말라. 타 협의 여지를 전혀 생각하지 말고 내 제안이 100% 받아들여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긴 것이 아니다. 상대의 생각이 조금이라도 반영된다면 그것은 정말 기분 나쁜 일이다.

13. 성 또는 기질차이를 이용하라. - 상대의 성이나 기질적 특성 때문이라 고 분석하고 말하라.

14. 아직 해결되지 않은 과거의 일에 집착하라. - 시원하게 해결되지 않 은 어제의 일을 생각하고 내일이고 모래이고 풀어질 때까지 집요하게 물고 늘어 져라.

15. 상대의 감정을 완전히 무시하라. - 상대의 감정을 무시하고 자신의 생 각이 옳다고 일방적으로 말하라.

16. 당위성으로 명령이나 강요하라. - 반드시 이렇게 해야된다. 또는 당연 히 이렇게 되야 한다는 생각의 틀에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명령하고 강요하라.

17. 개인화 - 모든 것을 나에 대한 평가로 받아들이고 반응하라.

18. 순교자 - 나는 전적으로 피해자고 상대는 전적으로 가해자라는 입장에서 대화를 계속하라.

19. 스트레스를 이용 - 자신이 처한 상황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고 계속 상 대방이 참아줄 것을 주장하라.

20. 만만한 자를 찾아라. - 저항할 수 없는 힘없는 자를 택해 한이나 스트레 스 풀이를 하라.

21. 돈 이용 - “당신은 돈을 벌고 있지 않아.”, “당신이 정도 벌어 왔다 면...” 또는 “당신이 나만큼 벌어온다면, 당신도 당신이 하고싶은 것을 할 수 있 어.”

22. 아이 이용 - 만일 운이 좋아 완벽한 아이들을 갖지 못했다면 “만일 당신이 애들과 좀 더 시간을 보냈으면, 아이들이 그렇게 되지 않았을 거야. 모두 당신 탓이야.”라는 말을 가능한 자주 사용하라. “아이들만 아니었다면 벌써 떠났을 거야.”라고 말하라.

23. 친척 이용 - “당신은 당신 엄마 같아.”, “당신은 마마보이야.” 또는 “우리 문제는 당신 집안 때문이야.” 등의 말을 애용하여 문제를 상대로 다 돌려버려 “아이고, 우리 엄마 불쌍해.” 등의 말을 해라.

24. 충고 - 상대에게 어떻게 생각하고, 의견을 갖으며, 어떤 가치관을 가져야 된다고 가르치고, 어떻게 느껴야 한다고 충고하라. 이렇게 하는 한 자신이 상대 를 도와주려고 한다는 인상을 주면서도 상대적 우월한 위치를 고수할 수 있다.

25. 눈에는 눈으로 - 절대 타협이나 사과, 용서 등을 하지 말라. 가능한 오랫 동안 원한을 품고 있어라. 앞으로 싸울 때 상처 준 것들을 다시 사용하라. 상대 에게 복수하라.

26. 최종적인 단어들을 사용하라. - 상대의 행동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상 대의 인격이나 존재 자체를 언급하라. 예를 들면, 방이 치워지지 않아 속상하면 상대에게 “이 얼간아!”라고 말해라. “당신 같은 지독한 인간은 처음 봤어!”라고 말해보라. 또 욕하고, 주먹질을 해라.

27. 뒤에서 퍼부어라. - 상대에게 직접 말하지 말고 가능하면 돌려서 말하라. 부모나 친척에게 말하고 이웃이나 친구에게 말하되 절대로 본인에게는 직접 말 하지 말라. 앞에서는 듣는 척하고 뒤로 저항하라.

28. 기타 다른 방법들 - 너무 쉽게 사과하지 말라.

 
다음검색
댓글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