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 책임법이 2000년 제정 2002년7월1일부터 시행되어오고 있습니다
제조물 책임법이란 제조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을경우 제조사 혹은 공급사로부터 피해보상을 받는것을 말합니다
가령) 자동차,전기밥솥,텔레비젼등의 제조상의 결함. 설계상의 결함. 표시상의 결함등으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했거나 사고가 생겼을경우 제조자,설계자,표시자등은 소비자에게
배상을 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단2002년7월1일 이후 공급된 물건에 한하고 10년 넘은것은 제외됩니다.
예) 텔레비젼 화재로 인하여 주택화재발생시 텔레비젼 제조사가 손해배상 책임.
소방서에서 화재발생 증명원 발급받아야함.(화재조사내용 및 피해물품이 기재됨)
화재발생시 최초119에 신고하고 경찰에도 신고 하셔야 손배진행이 빨라집니다.
-이현119안전센터장 드림-
제조물책임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의 보호를 도모하고 국민생활의 안전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조물"이라 함은 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 제조 또
는 가공된 동산을 말한다.
2. "결함"이라 함은 당해 제조물에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제조·설계 또는 표시상의
결함이나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가. "제조상의 결함"이라 함은 제조업자의 제조물에 대한 제조·가공상의 주의의무의 이
행여부에 불구하고 제조물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가공됨으로써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나. "설계상의 결함"이라 함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채용하였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당해 제조물이 안
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다. "표시상의 결함"이라 함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설명·지시·경고 기타의 표시를 하
였더라면 당해 제조물에 의하여 발생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
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3. "제조업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자를 말한다.
가. 제조물의 제조·가공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
나. 제조물에 성명·상호·상표 기타 식별가능한 기호 등을 사용하여 자신을 가목의 자
로 표시한 자 또는 가목의 자로 오인시킬 수 있는 표시를 한 자
제3조 (제조물책임)
①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당해 제조물에 대해
서만 발생한 손해를 제외한다)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제조물의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제조물을 영리목적으로 판매·대여 등의 방법에 의
하여 공급한 자는 제조물의 제조업자 또는 제조물을 자신에게 공급한 자를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내에 그 제조업자 또는 공급한 자를 피해자 또는 그 법
정대리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4조 (면책사유)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
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1.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하지 아니한 사실
2.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한 때의 과학·기술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
3. 제조물의 결함이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의 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
함으로써 발생한 사실
4. 원재료 또는 부품의 경우에는 당해 원재료 또는 부품을 사용한 제조물 제조업자의 설
계 또는 제작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결함이 발생하였다는 사실
②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가 제조물을 공급한 후에 당해 제조물에
결함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그 결함에 의한 손해의 발생을 방지
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면
책을 주장할 수 없다.
제5조 (연대책임)
동일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
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6조 (면책특약의 제한)
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특약은 무효로 한다. 다만, 자신의
영업에 이용하기 위하여 제조물을 공급받은 자가 자신의 영업용 재산에 대하여 발생한손
해에 관하여 그와 같은 특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소멸시효 등)
①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제3조의 규
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안 날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제조업자가 손해를 발생시킨 제조물을 공급한 날
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한다. 다만, 신체에 누적되어 사람의 건강을 해하는
물질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 또는 일정한 잠복기간이 경과한 후에 증상이 나타나는 손해
에 대하여는 그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기산한다.
제8조 (민법의 적용) (민법의 적용)
제조물의 결함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제조업자가 최초로 공급한 제조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