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제1회 자동차운전전문학원 기능강사․학과강사 자격시험 공고
도로교통법 제71조의5의 규정에 의한 기능강사․학과강사 선발시험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6월 23일
운 전 면 허 시 험 관 리 단 장
1. 운전면허시험장별 필기시험 접수 예정인원(기능강사․학과강사)
시험장
(자료실에 있슴니다)
다. 학력 : 제한없음
5.시험과목
가. 서류심사 : 응시자격 심사(결격사항 해당 여부)
나. 필기시험(1차)
■ 공통(1․2교시) : 교통안전수칙, 전문학원 관계법령
■ 개별(3교시) : 기능교육 지도요령(기능강사), 학과교육 지도요령(학과강사)
다. 기능시험(2차) :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합격일로부터 1년이내에 2번 응시가능
라. 일부시험의 면제
■ 이미 기능강사․학과강사나 기능검정원의 자격증을 받은 사람인 경우에는
1차 필기시험 중 “교통안전수칙” 및 “전문학원 관계법령”에 관한 시험 면제
6.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
가. 필기시험
■ 매 과목 100점 만점으로 하여 평균 80점 이상 득점한 자
나. 기능시험
■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되, 도로교통법 제71조제1항제2호에 규정한 기능시험에서 85점이상인 자(응시기회 1년내 2번부여)
※ 합격자는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연수교육 개별접수
7.합격자 발표
가. 필기시험 합격자 : 필기시험 종료 후 즉시 발표
나. 기능시험 합격자 : 기능시험 종료 후 즉시 발표
8.응시자 유의사항
가. 접수된 응시원서와 응시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응시원서는 반드시 자필로 기재해야 하며, 허위작성․위조․기재착오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다. 시험중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당해 시험 시행일로부터 2년간은 응시자격을 제한함.
라. 응시자는 필기․기능시험 시간 10분전까지 입실 완료해야 함
마. 응시자는 주민등록증, 응시표, 컴퓨터용 흑색 수성 싸인펜을 지참해야 함
사. 최종합격자에 대한 연수교육 및 자격증 교부비용은 본인 부담임
9.참고사항
가. 본 시험은 자격시험이므로 “운전면허시험관리단에서는 자격증 취득자에 대하여 취업을 알선하거나 보장하지 않음”.
나. 기능강사․학과강사의 담당업무 :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자동차등의 기능
교육․학과교육 실시
다. 기능검정원 자격시험은 금번 선발시험에서 제외
라. 주소지에 관계없이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에 응시 가능
마. 학과강사 등 기 자격 취득자도 연수교육시간은 일반응시자와 동일
바. 기타 시험시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응시지역 운전면허시험장으로 문의 또는 운전면허시험관리단 홈페이지 참조
※ 응시지역 운전면허시험장별로 응시인원이 한정되므로, 선착순으로 접수실시, 2003년 1회 필기시험 접수인원이 초과되면 그 이후 접수자는 다음 회 필기시험일자에 예약접수 가능.
2.응시원서 접수 및 시험 일시․장소
구분
2003년 기능강사시험
2003년 학과강사시험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2003. 7. 9~7. 11(09:00~18:00)
2003. 8. 11~8. 13 (09:00~18:00)
필기
시험
1회
2003. 7. 26(토) 14:00~18:00
2003. 9. 6(토) 14:00~18:00
2회
2003. 10. 11(토) 14:00~(예정)
2003. 11. 1(토) 14:00~(예정)
3회
2003. 12. 6(토) 14:00~(예정)
해당없음
기능시험
2003.8.4부터 1회필기시험합격자에 한하여 해당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일자 지정
2003.9.15부터 1회필기시험합격자에 한하여 해당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일자 지정
시험장소
응시원서 접수한 해당 운전면허시험장
가. 응시원서 교부․접수장소 :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민원실
* 대리접수 가능(운전면허시험접수에 준함)
나. 응시지역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시험일시 및 장소를 응시원서에 기재하여 통지
(개별 통지하지 않음)
다. 기능강사(7.9~7.11), 학과강사(8.11~8.13) 원서접수시 필기시험 2회, 3회까지 접수인원이 마감되면 2회, 3회시험은 별도로 원서접수를 하지 않고 예약접수된 사람에 한하여 시험장별 예정된 시험일자에 필기시험 실시
3.응시자 제출서류 및 응시수수료
가. 응시원서(소정양식), 칼라사진(3㎝×4㎝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 2매
나. 운전면허증 사본 1부
다. 응시수수료 : 필기시험 10,000원, 기능시험 13,000원 (영수필증)
라. 기능검정원․기능강사․학과강사 자격증 사본(앞뒷면) 1부
(기 자격증 취득자에 한함)
4.응시자격
가. 연령․운전면허
■ 연령 20세 이상인 사람(기능강사는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83. 7. 11일 이전 출생자, 학과강사는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83. 8. 13일 이전 출생자)
■ 2003. 7. 11(기능강사), 2003. 8. 13(학과강사) 현재 운전면허(원동기 및 2종소형면허는 제외)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된 사람
나. 결격사항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①항(교통사고로 인한 치사상) 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의 규정에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의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다음 사항 중 어느 1호에 해당되어 기능강사(학과강사)의 자격이 취소된 경우에는 기능강사는 2003.7.11현재(학과강사는 2003.8.13현재) 그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강사자격증을 교부받은 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1항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3의규정에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의 선고를 받은 때
-강사의 자격정지 기간 중에 교육을 실시한 때
-강사의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때
-기능(학과)교육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때
-강사의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