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동거봉양 합가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3주택인 경우 비과세특례 규정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서오-3238, 2007.12.14
【질의】
- 거주자 갑은 2003.5. 서울시 마포구 소재의 A아파트(이하 "종전 아파트"라고 함)를 구입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동 아파트에서 2년 이상 거주함으로써 종전 아파트에 관한「소득세법」소정의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있음.
- 2006.3. 거주자 갑의 남편인 을이 시골에 계시는 60세 이상의 노부모님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부모님 주소지로 전입신고하여 부모님과 세대를 합침으로써 (갑의 경우에는 서울 소재 직장문제로 부모님과 동거하지 못하고 종전 아파트에서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을의 부모님과 갑, 을은「소득세법」상 1세대로 취득하게 됨. 당시 부모님은 시골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하 "부모님 주택"이라 함)만을 소유하고 있음.
- 그 후, 2006.8. 갑은 서울시 반포구 소재의 B아파트(이하 "새로운 아파트"라고 함)를 새로이 구입하였고 종전 아파트는 새로운 아파트를 취득한지 1년 이내인 2007.6.에 이를 양도함.
위 내용에서 갑이 양도한 종전 아파트에 대하여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문(서오-2914, 2007.11.8.)을 참고하기 바람.
참고예규: 1. 서오-2914(2007.11.8.)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노부모를 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하여 1세대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3주택이 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한 질의회신문(서오-132, 2007.1.10.)을 참고하기 바람.
2. 서오-132(2007.1.10.)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하여 1세대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이하 "갑주택"이라 함)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 포함)하여 1세대3주택이 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갑주택 양도(과세) 후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주택(혼인 이전에 취득한 종전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