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키움통장(Ⅰ) 사업 지침 (FAQ)
1. 신청・등록 관련
Q1.
1인 가구의 신청자가 신용불량인 경우 동일가구원이 아닌 형제나 다른 친척 명의로 신청이 가능한지?
A.
가능하지 않습니다. 주소득자가 신용불량인 경우 타 가구원(미성년 자녀 등) 명의로
신청이 가능하나, 기초생활수급제도 상 동일 가구원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1인 가구의 경우에는 본인 명의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Q2.
주(主)소득자가 신용불량자이어서 미성년 자녀 명의로 가입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 작성 방법은?
A.
자녀 명의로 신청서를 작성하되, 주소득자의 인적사항을 신청서에 부기하도록 합니다.
Q3.
희망키움통장 대상자 등록 후에 자녀 명의로 통장 개설할 수 있는지?
A.
희망키움통장 관리시스템(하나은행)에 등록한 후에는 반드시 등록된 당사자 명의로만 통장개설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주소득자가 신용불량상태라서 자녀이름으로 통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처음부터 자녀이름으로 신청·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Q4.
신청시 반드시 주소득자나 세대주 중 취업자가 신청해야 하는지?
A.
그렇지 않습니다. 주소득자가 업무 등으로 주간에 주민자치센터 방문이 곤란한 경우, 가족이 대신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하시는 분은 기초수급제도상 동일 가구원이어야 하며,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Q5.
희망키움통장 개설 이후 중도에 통장 명의를 자녀 등 타인으로 변경이 가능한지?
A.
가능하지 않습니다. 통장 개설 후에는 명의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기존 통장을 해지하고 신규로 가입, 통장을 개설하여야 합니다.
Q6.
희망키움통장 가입대상에 해당된다고 통보하였으나, 시스템 등록 전에 탈수급한 경우에도 대상이 되는지?
A.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해당 월 생계급여 지급시 상황(지급여부, 부양가구 등)을 기준으로 사업대상 여부를 판단하므로, 가입대상으로 통보하였더라도 해당 월에는 기초수급자가 아니므로 사업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Q7.
희망키움통장 가입으로 탈수급하여 차상위계층으로 전환된 자가 희망키움통장 해지
후 다른 유사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지?
A.
다른 유사사업의 지침에 따르면 됩니다.
Q8.
수급가구 유형별 희망키움통장 가입시 소득기준은 어떻게 다른지?
A.
일반수급자의 경우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 60%이상에서 100%미만, 특례자 및 시설수급자의 경우 최저생계비 60%이상에서 150%미만이면 희망키움통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Q9.
고용부 직업훈련프로그램으로 계좌제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자가 희망키움통장에 가입할 수 있는지?
A.
고용부 직업훈련 프로그램으로 계좌제 프로그램은 자산형성지원 사업이 아니므로 희망키움통장 가입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Q10.
서울시 희망플러스 통장 만기후 탈수급이 안된 상태로 희망키움통장에 다시 가입할 수 있는지? 희망플러스 통장 중도해지 후에는 희망키움통장 가입이 가능한지?
A.
희망키움통장과 희망플러스통장은 중복 가입이 불가능 합니다. 희망플러스 통장 종료 이후에도 지원받은 이력이 있다면 희망키움통장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단, 희망플러스통장을 중도 해지하여 시비예산과 민간매칭금 지원을 받지 않았다면 희망키움
통장의 가입요건 충족할 경우 가입 가능합니다.
Q11.
희망리본사업을 참여하여 소득이 있는 기초수급자가 소득이 150%가 넘을 경우 이행급여특례 기준을 초과하여 수급이 중지된 경우, 희망키움통장 가입 대상이 안 되는 것인지?
A.
통장가입 요건은 수급가구 또는 자활·의료·교육 등 특례가구이며, 특례가구는 소득상한(가구원의 총 근로소득의 150%이하)을 넘지 않을 경우만 가능합니다. 희망리본사업 참여자라도 소득이 150%가 넘으면 이행급여 특례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희망키움통장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Q12.
희망키움통장과 내일키움통장의 중복가입이 가능한지?
① 현재 희망키움통장 가입한 자활사업단 근로자가 내일키움통장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② 희망키움통장 지원금 수령 후 1년뒤 차상위자활로 자활사업단에 참여하면서 내일키움통장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③ 내일키움통장 지원금 수령 후 희망키움통장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A.
① 두 사업의 통장 동시참여, 중복가입이 불가능합니다.
② 희망키움통장을 통해 지원을 받았다면 내일키움통장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③ 내일키움통장을 통해 지원을 받은 자도 희망키움통장 가입조건을 충족한다면 우선 가입이 가능합니다.
Q13.
2013년부터 희망리본사업, 취업성공패키지 외에도 일반시장 취업자의 소득으로 최저 생계비 기준을 넘을 경우 이행급여특례 적용이 되는데 일반시장 취업으로 인한 이행급여 특례자도 희망키움통장 가입이 가능한지요?
A.
일반시장 취창업(희망리본, 취업성공패키지 등 포함)을 통한 근로(사업)소득 증가로
이행급여 특례 대상자가 되었다면 희망키움통장 가입이 가능합니다.
Q14.
희망키움통장에 우선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은?
A.
희망리본 참여가구, 북한이탈주민, 장애인이 있는 수급가구는 희망키움통장에 우선 가입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적립금, 장려금, 민간매칭금 관련
Q15.
본인 적립금을 미입금한 경우, 다음 달에 소급하여 입금할 수 있는지?
A.
본인 적립금은 소급하여 입금할 수 없습니다.
Q16.
가구원 1인은 일반노동시장에 취업하여 근로소득이 있고, 다른 가구원은 자활사업에 참여하여 받은 소득이 있는 경우 처리 방법은?
A.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가구원의 소득’은 제외하고, 일반노동시장 취업자의 근로소득(사업소득 포함)만으로 통장 가입 자격 여부를 판단합니다.
Q17.
희망키움통장 가입 후 탈수급하였으나 소득상한을 넘지 않아 통장을 유지하는 자가
본인 적립금을 3월 연속 납부하지 않는 경우?
A.
본인적립금 3월 연속 미납은 중도해지사유이므로 중도해지(본인적립금과 그 이자만
지급)로 처리합니다.
하지만, 탈수급 이후 중도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라면 특별중도해지로 처리하여 중
도해지사유 발생전월까지 적립된 금액을 전액 지급하고 사업을 종료합니다.
* 단 대상자에게지속적으로이런사실을고지한사실을보관하여야합니다
Q18.
통장개설한 달에 장려금이 미적립된 경우(본인 적립금 미입금에 따른 경우, 지자체
공무원의 업무상 착오로 장려금 미적립된 경우 등)의 처리방법은?
A.
통장을 개설한 달(첫번째 달)에는 본인적립금, 근로소득장려금, 민간매칭금이 모두
정상적으로 적립되어야 되며 어느 하나라도 미적립된 경우 정상적으로 통장이 개설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통장을 해지하고 다음 모집 기간에 신규로 신청하여 통장을 개설하여야 합니다.
Q19.
희망키움통장 가입 후 탈수급하였으나 소득상한을 넘지 않아 통장을 유지하는 자가 소득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근로소득장려금은? 추후 신고시 소급정산이 가능한지?
A.
탈수급 후 본인적립금은 계속 납입하였으나 소득자료 미제출시 그 달부터 근로소득
장려금을 0원으로 생성합니다. 또한 소급 정산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5월 연속
미신고시 소득 요건 미달로 특별중도해지 사유가 됩니다. 단, 지자체가 인정하는 제한적인 경우에 한하여 소급하여 적립해 줄 수 있습니다.
Q20.
최대 근로소득장려금을 계산 착오로 과적립한 경우 처리방법은?
A.
과적립한 근로소득장려금은 다음 장려금 지급시 최소 적립액인 1,000원만 적립하고 과 적립된 금액을 상계 처리하시면 됩니다. 여러 달 과적립된 경우 해당 금액이 정산될때까지 같은 방법으로 처리합니다.
Q21.
희망키움통장 가입 후 가구원 수가 변경된 경우(자녀의 군입대 등) 처리방법은?
A.
통장가입(탈수급 유무에 관계없이) 가구에 대한 가구원 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
업 안내에 보장가구 범위에 따라 처리합니다.
* 보장가구에서 제외되는 자는 현역군인 등 법률상 의무이행을 위해 다른 곳에서
거주하면서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생계보장을 받고 있는 자 (단, 공익근무요원 상근
예비역은 보장가구에 포함), 외국에서 최근6개월간 90일초과 체류자, 교도소‧구치소등에 수용중인 자 등입니다.
Q22.
통장 가입가구 중 탈수급 이후 세대원 변동이 있는 경우 주민등록상 기준으로 세대원을 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탈수급 당시 세대원을 기준으로 전출·입 파악 후 가구원수를 산정해야 하는지?
A.
희망키움통장 가입가구 중 일부 가구원 변동(군입대, 통장가입자 전출 등)이 있는 경우 탈수급 유무에 관계없이 희망키움통장 가입가구에 대한 가구원 수는 기초생활수급보장가구 범위에 따라 처리합니다.
Q23.
가구원 일부가 전출한 경우 장려금 지급은 어느 지자체에서 해야 하는지?
A.
통장 가입자가 속한 지자체에서 장려금 지급합니다.
Q24.
5인가구이며 신용불량인 관계로 자녀 명의로 가입하였습니다. 중간에 수급 중지 되
었으며 통장 가입자의 자녀가 해외로 갔다면 통장 유지가 가능한지? 또 근로소득장려금은 어떻게 지급되는지?
A.
탈수급 가구이므로 가구의 최근 3월 평균 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 150%를 초과하지 않았다면 통장 유지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해외로 간 자녀를 제외한 4인가구로 관리하시면 됩니다.
Q25.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A가 매월 본인적립금을 적립하였습니다. 그런데 통장이 압류가 되어 A와 상담결과 압류해제가 불투명하여 A에게 근로소득 장려금 적립이 어렵다고 안내한 후 중도해지요청을 하지 않고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그 결과 2달 후 A의 통장 압류해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이 경우 지난 2달분에 대한
근로소득장려금 지급이 가능한지?
A.
가능합니다. 통장가입자가 압류기간동안 본인적립금을 납입하고 지자체에서 근로소득장려금을 적립하지 않았다면 압류 해지를 확인한 후 본인적립금을 불입한 해당 월의 근로소득장려금 적립기준에 적합하다면 소급하여 장려금을 적립할 수 있습니다.
단, 향후 탈수급 시 민간매칭금이 제대로 지급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즉, 장려금을 소급하여 적립한 개월수 만큼 민간매칭금 지급 횟수를 더 해주셔야 합니다)
Q26.
가입자인 모(母)는 수급자가 아니고, 자녀가 교육급여특례로 희망키움통장을 가입한
경우, 통장 만기시 자녀의 교육급여특례수급도 중지되어야 하는지?
A.
교육급여특례를 통해 수급자로서 가입했다면 교육급여특례를 받지 않는 탈수급 상태가 되어야 근로소득장려금 및 민간매칭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27.
매월 근로소득장려금을
① 행복e음에서 생성·결재하고
② e호조에서 하나은행 지자체 통장으로 입금한 다음
③ 하나은행 인터넷뱅킹에서 개인별 장려금을 적립하는 이유
A.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및 전국은행연합회 업무지침에 따라 인터넷뱅킹으로 계좌를 개설․해지할 경우 근거계좌를 반드시 사용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희망키움통장의 경우에도 현재 프로세스처럼 지자체 입출금계좌(근거계좌) 사용이 필수적입니다.
3. 해지관련 및 기타
Q28.
희망키움통장 가입자가 탈수급한 상태이나, 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 150%
미만인 상태에서 적립을 계속하다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서 통장 해지를
원하는 경우 처리방법은?
A.
특별중도해지로 처리합니다. 가입자가 탈수급한 상태이므로 누적된 본인 적립금,
근로소득장려금, 민간매칭금을 모두 지급합니다.
* 민간매칭금 관련 설명은 ’13년 이전 가입가구에 한함
Q29.
탈수급 시 통장을 유지하려고 할 때,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150%를 초과한 경우
처리방법은?
A.
탈수급 시 최근 3개월 평균 소득(근로/사업소득)이 소득상한선을 초과하지 않으면
유지가능하며, 초과 시엔 특별중도해지로 처리합니다.
Q30.
희망키움통장 가입가구의 중도해지사유가 발생하면 통장 가입자의 해지 신청 없이 지자체가 직권으로 해지를 할 수 있는지?
A.
각각의 해지 사유가 발생되면 대상자와 연락하여 희망키움통장 해지신청서를 접수 받은 후 중도해지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대상자가 통장 해지를 거부 ,연락두절 등의 경우에는 철회신청 없이 중도해지로 처리합니다(단, 대상자에게 지속적으로 이런 사실을 고지한 사실을 보관하여야 합니다.)
Q31.
희망키움통장 가입자에 대한 재무교육, 노후설계교육을 미이수한 경우 통장 가입 자격이 박탈되는지?
A.
희망키움통장 가입자에 대한 재무교육 등은 가입자의 성공적인 자활을 위한 부가적인 서비스로, 교육 이수 여부가 통장가입자격 유지 여부와 직결되지는 않으나, 희망키움통장을 통한 자립성공을 위해 가급적 모든 가입자가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독려하여야 합니다.
(내일키움통장은 교육 이수가 필수 요건입니다.)
Q32.
중도에 사정이 있어 본인적립금을 일시 중지 신청한 경우 만기일이 달라지는지?
A.
그렇지 않습니다. 만기일은 최초 가입일부터 3년 후로 동일하며, 3년에서 중지한 개월 수 만큼 장려금, 민간매칭금이 적립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 개인사정으로 6개월간 적립을 중지한 경우
→ 3년후 만기 탈수급시 30개월분 적립금 수령
* 민간매칭금 관련 설명은 ’13년 이전 가입가구에 한함
Q33.
신용불량 등의 이유로 자녀명의로 통장에 가입했는데, 그 자녀가 군입대 시 유지가
가능한지?
A.
통장유지가 가능하며 변동된 가구원으로 근로소득장려금을 산정하여 처리합니다.
Q34.
가입자가 전출・입하고 통장을 중도 해지한 경우 국고환수액 및 예금이자를 지자체가
어떻게 처리하는지?
A.
국고환수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하되 가입자가 전출・입한 경우 통장을 중도해지한 지자체에서 처리합니다.
Q35.
탈수급 해지이나 총 장려금 중 일부는 과지급되어 환수해야하는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지?
A.
① 하나은행 시스템 및 적금 특성 상 일부 금액만 환수 처리가 불가하므로, 전액 지
급 후 가입자한테 해당 금액을 반납 받아 국고환수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하거나,
② 중도해지로 처리하여 국고환수액을 가입자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을 국고환수 처리합니다.(단, 이 경우 이자 손실 발생)
두 가지 처리방법 모두 민간매칭금과 연결되는 부분으로 장려금 처리 후, 중앙자활센터에 연락하여 매칭금 변경지급관련 공문을 보내셔야 합니다.
*민간매칭금 관련 설명은 ’13년 이전 가입가구에 한함
Q36.
통장 가입자가 혼인으로 탈수급(전출)되고, 남은 가구원은 기초수급대상자로 남아있는 경우 탈수급으로 인한 특별중도해지 대상이 되는지?
A.
가입자 본인이 탈수급하였으므로 특별중도해지 대상이 됩니다.
Q37.
통장해지자가 근로소득장려금 해지 이후 민간매칭금이 지급되기 전 입출금 통장을
해지하였습니다. 이 경우 가입자는 민간매칭금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민간매칭금 관련 설명은 ’13년 이전 가입가구에 한함
A.
근로소득장려금 해지시 민간매칭금 지급이전엔 입출금 계좌를 해지하지 않도록 가입자에게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가입자가 민간매칭금 지급전 입출금 통장을 해지할 경우, 하나은행 시스템에서 가입자 해지 시(민간매칭금 지급 시) 지급오류가 발생되어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오류가 확인된 가입자에 대해서는 중앙자활센터에서 해당 지자체로 유선 통보하며,
해당 지자체에서는 가입자 본인명의의 다른 계좌가 기입된 민간매칭금 지급 요청
공문을 중앙자활센터로 보내주시면 14일 이내에 가입자에게 지급해 드립니다.
*공문필수기입내용: 가입기수, 성명, 생년월일, 장려금 지급 횟수, 장려금해지일(또
는 ‘탈수급 분할지급 증빙서류제출완비’로 하나은행 시스템 변경일), 본인명의의 계
좌번호
Q38.
희망키움통장도 수급자 생계급여통장처럼 압류방지설정이 불가한지?
A.
수급자 생계급여 압류방지통장은 최소한의 생계비 보전을 위한 것이나, 희망키움통장은 목돈마련을 위한 저축통장이므로 불가합니다.
Q39.
중도해지 후 재가입 시 기존 적금 계좌도 해지해야 하는지?
A.
희망키움통장은 1인 1계좌 상품이므로 기존 적금 계좌는 해지 후 재신청하셔야 합니다.
Q40.
처음 저축액 사용계획은 ‘주택구입’인 가입자가 만기해지 후 자금을 ‘주택비와 교육비’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나요?
A.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1조의2에 열거된 자립, 자활과 관련된 용도*라면 용도를 나누어 사용해도 무관합니다. 다만, 적립지급요구서 작성 시에 해당 증빙서류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만약 허위 증빙 서류로 적립금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금을 회수하고, 벌칙(1년 이하의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을 부과합니다.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고등교육·기술훈련, 사업의창업·운영자금, 그 밖의 자활·자립에 필요한 용도로 활용
Q41.
탈수급자가 통장을 유지하면서 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 150%를 초과한 경우 처리방법은?
A.
최근 3개월 평균 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 150% 초과한 전 달까지 적립된 금액을 모두 지급하고 사업 종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