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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 |
전라북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 |
제2조(정의) 1. 2. 3. 4. “국민임대주택”이란「임대주택법」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임대기간이 30년인 장기임대주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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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1. 2. 3. 4. “장기임대주택”이란 「임대주택법」제16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임대기간이 30년 이상인 장기임대주택을 말한다. 5.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이란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43조에 따라 매입·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
제4조(임대보증금 지원대상자) ① 임대보증금 지원대상자는 도내 거주하는 저소득계층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가구로서 국민임대주택에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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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지원대상자) ① 임대보증금 지원대상자는 전라북도(이하 “도”라 한다)내에 거주하는 저소득계층 중 무주택 가구로서 장기임대주택 또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이하 “장기임대주택등” 이라 한다)에 입주를 희망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0. 12. 31> ② 지원대상자의 거주지역제한 등 구체적인 사항은 자치단체별로 지원 대상자 모집공고 시에 따로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
유병국 의원님.
복지세상 이상희 간사입니다.
첨부된 한글파일에 조례 비교 표와
장기임대주택, 기존주택 매입임대 주택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다.
주택간 미묘한 성격 차이를 확인하시면, 지역 형평성의 논쟁이 발생하지 않는 조례를 제정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잘 살펴주시고, 조례제정 부탁드립니다.
- 이상희 간사 드림. (575-2811)
첫댓글 네 잘 알겠습니다. 검토한 후 수정발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