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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천종합사회복지관 선임사회복지사 |
박정환 |
Ⅰ. 사례관리의 개념
1) 사례관리의 개념 및 목적
① 사례관리의 개념 : 복합적이고 다중적인 문제를 가진 대상자의 욕구해결에 초점을 두고 변화하는 욕구에 따른 제반 자원을 관리, 지원하는 총체적 문제해결과정이다.
② 사례관리의 목적 : 자원의 효율적 집행과 대상자 욕구의 효과적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2) 재가복지에서의 사례관리 필요성
우리나라는 현재 고령화를 넘어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으나 제반 노인복지시설은 역부족인 상태이다. 국무조정실 노인보건복지대책위원회에서 발표한 ‘고령사회에 대비한 노인보건복지종합대책’에 따르면 2002년 현재 65세 노인인구는 전체인구의 7.9%인 377만명이나 장기요양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노인은 22,518명으로 전체 시설보호가 필요한 노인 74,364명의 30.3%, 재가복지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노인은 약 1만 7천명으로 전체 재가복지서비스가 필요한 노인들은 잠재적 시설이용노인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시설 수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그러나 선진국의 U-Turn현상에서 보듯 복지시설에 대한 엄청난 사회적 비용(Social Cost)과 이에 상응하지 않는 서비스만족도는 우리나라로 하여금 시설의 확충보다는 지역사회보호로 관심을 돌리게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일선 기관에서 사례관리담당 1인이 맡고 있는 재가복지대상 케이스는 5~300케이스로 기관마다 차이가 있으나 보편적으로 100케이스 미만을 담당하는 것이 관례이다. 이러한 상황은 대상자에 대한 정확한 욕구파악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고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의 형평성 시비와 중복수혜자의 발생 등의 문제점이 고질적으로 발생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대상자 욕구 해결의 효과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사례관리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
3) 사례관리 단계
※ 판정기준표, 목표달성추적표 적용사례 참고(파워포인트)
4) 사례관리의 구성요소와 기능
(1) 접수
① 목적
인테이크의 효율성을 위해 대상자의 기초정보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수행방법
ㄱ. 서비스 신청 경로는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내방
- 담당자의 대상자 거주지 방문
- 전화접수
- 제3자(친구, 이웃, 가족, 공공기관 등)에 의한 접수
ㄴ. 접수시 아래와 같은 사항을 주의하여 대기자명부에 기록한다.
- 대상자의 주소와 전화번호
- 대상자 거주지의 위치(큰 건물 또는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파악)
- 대상자가 인지능력이 상실된 경우 서비스 신청자와 통화하거나 동행하여 대상자의 거주지 위치 파악
(2) 인테이크(Intake)
① 목적
대상자의 문제 및 욕구, 공식적․비공식적 자원 등을 파악하여 서비스개입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과 사례관리의 근거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수행방법
ㄱ. 담당자가 대상자를 방문하거나 대상자가 복지관을 방문하여 이루어진다. 보다 세밀한 대상자파악을 위해 담당자는 가급적이면 전화상담 보다는 방문 상담을 원칙으로 한다.
ㄴ. 대상자와 면접시 가급적이면 대상자의 옆에 앉는다.
ㄷ. 대상자의 공식적․비공식적 자원을 파악하기 위해 대상자의 진술을 기초로 가족, 친구, 이웃, 종교기관 등의 비공식 자원과 동사무소, 보건소,복지관 등의 공식적 자원에서의 정보수집 및 사실 확인을 실시한다.
ㄹ. 대상자의 고향 또는 현재의 건강상태를 시작으로 상담을 시작한다.
ㅁ. 상담내용은 지참한 인테이크지의 내용을 참고로 하되, 인테이크지에 직접 기입하지 않고 중요사항1)만 별도의 메모지에 간단히 기술한다.
ㅂ. 상담은 대상자 위주로 전개해 나가되 시간이 지체 될 경우 담당자는 이야기를 중단하고 인테이크지의 내용 중 미비된 부분을 점검하여 그 부분을 중심으로 대상자에게 다시 이야기를 요청한다.
ㅅ. 노인의 경우 회상능력이 최근으로 올수록 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대상자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할 경우 무리하게 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
ㅇ. 상담이 끝나면 담당자는 대상자가 이야기한 부분을 요약하여 대상자에게 읽어주고 미비한 부분을 보완한다.
ㅈ. 대상자의 욕구를 중심으로 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설명한다. 단, 이때 주의할 점은 대상자에게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하게 해 주겠다는 약속을 해서는 안된다. 프로그램 이용은 사례회의에서 결정될 사항이기 때문이다.
ㅊ. 초기면접에서 대상자의 성격특성상 라포 형성이 어려웠다면 다음 약속을 잡고 ①~⑨의 방법으로 자료를 보완한다.
3) 인테이크지 작성방법
① 대상자와의 상담시 인테이크지에 상세하게 기록하면 자칫 대상자와의 신뢰형성에 장애가 될 수 있으므로 상세한 기록은 피하고 별도의 메모지에 간단히 기록한다.
② 인테이크 후 담당자가 혼자만의 장소에서 메모지에 기록된 중요사항을 토대로 인테이크지에 기록한다.
③ 인테이크지에 옮겨 기록할 때에는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전화번호 등의 숫자기입을 정확하게 기입하고 메모지는 폐기한다.
④ 정리된 상담내용은 전산입력 후 출력하여 인테이크지와 함께 보관한다.
(3) 사정(Assessment)
① 목적
대상자의 문제와 그에 따른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여 사례관리의 효과성을 높인다.
② 수행방법
ㄱ. 사정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인테이크시 미비했던 부분을 보완한다.
ㄴ. 인테이크지를 바탕으로 하여 담당자가 직접 사례관리대상자 판정기준표를 작성함. 이를 1차 사정이라 한다.
ㄷ. 사례관리대상자 판정기준표에 의거하여 대상자를 1등급~3등급으로 분류하고 1등급과 2등급으로 분류된 대상자 중 위기상황에 처한 대상자 또는 담당자가 서비스 개입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case를 위주로 하여 사정회의에 올린다. 이를 2차 사정이라 한다.
ㄹ. 1차 사정은 담당자에 의해서 이루어지며 case 접수일로부터 일주일 안에 실시한다.
ㅁ. 2차 사정시 사정회의의 소집은 ③의 case가 발생할 때마다 수시로 소집되며, 이때 소집은 담당자의 요청으로 이루어지며 부득이 한 경우라 할지라도 회의 소집일이 1차 사정일로 부터 5일을 넘지 않도록 한다. 회의 참석자 결정은 case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부서의 장이 결정하며, 회의의 진행은 담당자가 한다.
(4) 사례회의(Case Conference)
① 목적
사례관리 대상자 선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고, 팀 접근을 통한 요보호대상자 관리의 전문성을 확립하여 적절한 서비스의 제공, 제공되는 서비스간의 조정을 통해 자원의 효율적으로 분배․배치함으로써 대상자 욕구해결의 효과성을 최대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단, 사례관리대상자 판정기준표(첨부자료 참고)에 의거하여 대기자의 제반 상황이 사례관리대상자로 선정하는데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경우 사례회의를 거치지 않고 사례관리계획 단계로 넘어감.
② 수행방법
ㄱ. 사례회의의 참석자는 부서원 전원참석을 원칙으로 하며, 서비스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의 담당자도 회의에 동참할 수 있다.
ㄴ. 담당자는 미리 해당 사례에 대한 자료를 인원수별로 준비하여 회의실에비치한다.
ㄷ. 회의의 진행은 부서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서장 부재시담당자가 회의를 진행한다.
ㄹ. 사례관리 대상자로 판정되면 사례관리카드에 판정근거를 기록하며, 담당자는 수립한 목표 및 계획을 조정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다.
ㅁ. 종결되는 케이스의 경우 담당자는 종결 대상자 명부에 이적사항 및 종결사유를 기록하고 별도로 관리한다.
ㅂ. 서비스 조정이 필요한 사례의 경우 사례회의를 통하여 내용을 조정하며 서비스 조정내용은 서비스 중단, 교체, 종결사항과 제공될 서비스의 제공가능 여부 및 타부서 협조 가능여부, 타 기관 의뢰 가능 여부, 제공될 서비스의 양과 횟수, 시간 등을 조정한다.
③ 사례회의
ㄱ. 사례회의 종류
a. 정기회의 - 4주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회의를 말한다.
b. 임시회의 - 필요에 따라 실시하는 회의를 말한다.
ㄴ. 사례회의 내용
a. 사례관리대상자 판정기준표에 의거하여 사례관리대상자를 판정하며 관리수준을 결정함. 예를 들면 사례관리 대상자 방문을 등급에 따라 1급은 1주 1회, 2등급은 3주 1회, 3등급은 월 1회 방문을 차등화 한다.
b. 제공될 서비스의 종류와 기간이 결정되면 해당 서비스 담당자와의 서비스 조정에 들어간다.
c. 사례관리 대상자의 종결 및 서비스 지속 여부를 결정한다.
d. 지침의 수정 및 기타 사례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결정한다.
ㄷ. 사례회의 참석 인원
부서장, 담당사회복지사, 연계 서비스의 담당자2)가 참석한다.
ㄹ. 사례회의 실시
a. 일시 : 정기회의는 4주 1회 실시하며 주간업무계획에 따라 요일과 시간을 정해 실시한다.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실시한다.
b. 회의의 소집 : 정기회의 3일전 사례회의 관련자(복지사업과장, 재가복지담당 사회복지사, 연계 서비스의 담당자 등)의 의견에 따라 일시 및 장소를 결정하여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수시 소집한다.
ㅁ. 사례회의 일정
a. 개회 : 성원이 되면 회의를 시작한다.
b. 사례소개 : 요보호대상자 및 위기개입대상자 판정과 서비스 조정에 필요한 인테이크지와 상담기록을 참석자들에게 사례회의 예정일로부터 1일전에 제출하고 사례를 소개한다.
c. 사례회의 참석자간 의견을 개진한 후 사례회의 참석자 전원의 찬성으로 신규 사례관리 대상자 선정 및 관리수준, 위기개입대상자 선정, 기존 사례관리대상자의 종결 및 지속 여부를 결정한다.
d. 서비스 내용 및 범위 결정 : 신규 사례관리대상자의 자립에 중점을 두고 사례관리 담당자가 수립한 서비스 목표와 계획에 기초하여 서비스의 내용과 범위를 결정한다.
e. 기타 안건 : 지난 사례회의 시간에 처리된 사안에 대한 경과보고 및 기타 안건 사항에 대하여 토론하는 시간을 갖는다.
f. 폐회 : 이의 사항이 없으면 폐회한다. 폐회 후 대상자와 관련된 서류는 보관용을 제외하고 모두 폐기한다.
ㅂ. 사례관리대상자 등록
사례관리대상자로 선정되면 사례관리대상자명부에 사례번호를 부여하고 서식에 따라 기록한다. 또한 사례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별도로 보관하며 각 서비스의 이용자 명부에 등록시킨다. (단, 이용자 명부는 진우 프로그램의 반별회원명부를 출력하여 보관하고 사례관리카드는 분실을 대비하여 디스켓과 사례관리 파일에 각각 1부씩 보관한다.)
ㅅ. 사례관리카드의 보관
사례관리카드와 사례관리카드가 저장된 디스켓은 사물함에 잠금 장치를 설치하여 보관한다. 사례관리카드의 열람은 사례관리담당자의 사전허가 없이는 절대 불가하며 담당자의 휴직 또는 휴가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재가복지팀장에게 그 권한을 위임한다.
(5) 사례관리 목표 및 계획수립
① 목적
자원의 효율적 분배와 조직을 통해 사례관리대상자의 욕구해결에 효과성을 증대시키기 위함이다.
② 수행방법
ㄱ. 기관에서 제공할 서비스 및 타 기관에 의뢰하여 제공할 서비스 등 사례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을 구체화하여 사례관리 계획표에 작성한다.
ㄴ. 사례관리 목표 및 계획 수립은 담당자의 사례판정(사례관리대상자판정기 준표에 의거)이후 또는 사례회의 이후 서비스 제공여부가 결정이 되면 3일 이내에 수립한다.
③ 사례관리 목표 및 계획 수립
ㄱ. 사례관리 대상자의 욕구 중 해결이 시급히 요하는 욕구의 우선순위를 정한다.
ㄴ. 사례회의에 의해 결정된 서비스 내용에 따라 제공할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기록한다.
ㄷ. 기관내의 타부서에 의뢰한 사항과 타 기관에 의뢰할 사항을 분류하여 각각의 계획을 수립한다.
ㄹ. 서비스전달체계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ㅁ. 제공될 서비스의 양, 시간, 횟수를 상세히 계획하여 기록한다.
ㅂ. 사례관리자의 방문일정 계획을 수립하여 기록한다.
④ 위기개입
ㄱ. 인테이크를 통해 대상자가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판단되면 임시사례 회의를 거쳐서 즉시 단기 서비스 목표와 계획을 수립하고 개입한다.
ㄴ. 위기개입 시간은 인테이크 후 최대 이틀을 넘지 않도록 한다.
(6) 계약(Contract)
① 목적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계약을 통해 사례관리자와 기관과의 공식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서비스 내용을 문서로 공식화하여 발생될 수 있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며, 서비스 조정이 필요한 경우 근거 자료로 삼는데 목적이 있다.
② 수행방법
사례관리대상자에게 제공될 내용에 대하여 통보하고 서비스계약서 및 서약서를 서비스 제공 이전에 작성하여 별도로 보관하며 사례관리대상자의 역할을 구두로 설명한다.
ㄱ. 계약전 계약내용을 반드시 구두로 설명하고 사례관리대상자가 인지능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보호자 또는 후견인에게 설명하고 연서한다.
ㄴ. 계약기간은 기본 1년으로 하되 사례관리대상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차등적으로 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다.
ㄷ.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 평가 및 재사정을 실시하여 지속적으로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재계약을 한다.
③ 계약내용
계약내용은 각 프로그램에 따라 공통의 서식에 작성하되 아래와 같은 계약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각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특약내용을 첨부한다.
ㄱ. 사례관리대상자의 인적사항을 기록한다.
ㄴ. 원조하는 서비스의 목적과 내용을 명시한다.
ㄷ. 서비스 제공일시 및 기간을 명시한다.
ㄹ. 서비스 제공 사유가 소멸되어 더 이상 서비스 제공이 불필요하면 중도에 중단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제공될 서비스의 내용은 상호간 조정이 가능함을 명시한다.
ㅁ. 사례관리대상자 및 담당사례관리자의 서명란을 기재한다.
(7) 서비스 실행 및 점검
① 목적
사례관리대상자와 계약한 내용을 실행하여 신뢰관계를 구축하여 궁극적으로 사례관리대상의 욕구해결을 위한 서비스진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② 수행방법
ㄱ. 제공되는 서비스는 각각의 서비스 일지에 기록하고 주1회 과장의 결재를 받는다.
ㄴ. 사례관리대상자의 등급별 방문 계획에 따라 담당자가 방문 또는 내방하여 상담한 후 상담내용은 모두 전산처리하고 한부를 출력하여 사례관리 대상자 파일에 별도로 보관한다. 또한 전화, 방문, 내방 등의 기록은 별도의 progress note에 기록하여 사례관리대상자 파일에 보관한다.
③ 서비스 실행 및 점검 내용
ㄱ. 서비스 계획에 따른 서비스 실행 정도를 점검한다.
ㄴ. 점검내용은 사례관리카드에 기록한다.
ㄷ. 점검시 사례관리대상자의 변화된 욕구와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의 진행방향과의 불일치가 있는 점이 없는가를 중심으로 점검한다.
(8) 평가(Evaluating)
① 목적
사례관리대상자의 욕구해결을 위해 제공되는 제반 서비스에 대한 효과성과 효율성을 평가하여 보완함으로써 향후 제공되는 서비스가 보다 더 향상된 기능으로 사례관리대상자의 욕구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② 수행방법
ㄱ. 사례관리대상자에게 제공된 서비스에 대하여 목표달성척도3)에 근거한 목표달성추적표(GAFUG:Goal-Attainment Follow-Up Guide/첨부자료 참고)를 작성하여 아래의 평가내용을 중심으로 평가한다.
ㄴ. 사례관리대상자의 만족도 조사는 설문지를 통해 담당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대상자를 내방, 방문, 전화통화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실시 빈도 및 일정은 각 사업의 계획서에 의거하여 결정한다.
③ 평가내용
ㄱ. 서비스계약 단계에서 합의된 서비스 목표에 대한 달성수준을 평가한다.
ㄴ. 서비스의 지속 및 중단 여부, 서비스 개선 및 조정여부, 재사정여부, 사례관리 종결여부 등을 평가한다.
④ 평가시기
평가는 정기 평가와 수시 평가로 구분한다.
ㄱ. 정기 평가의 실시 시기는 각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다르나 기본적으로 1년에 1회 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ㄴ. 수시 평가는 사례관리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근거가 소멸한 경우 및 서비스의 개선, 조정이 필요한 수시 평가를 통해 서비스 조정 여부를 결정한다.
(9) 재사정(Reassessment)
① 목적
사례관리대상자의 변화하는 욕구와 외부환경의 변화 등으로 서비스 조정이 필요한 경우 서비스의 적절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한다.
② 수행방법
재사정지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작성한다.
③ 재사정 내용
ㄱ. 사례관리대상자의 욕구 변화 내용 및 서비스에 대해 재 사정한다.
ㄴ. 사례관리대상자의 생활환경(건강, 경제, 가족사항 등)의 변화 내용을 기록한다.
ㄷ. 사례관리대상자의 욕구에 대한 공식적/비공식적 지지체계의 지원 자원 및 지원 가능성을 기록한다.
ㄹ. 사정이후 변화된 서비스 목표 및 계획을 수립한다. 이후 사례회의에 상정하여 추후 사례관리 방향을 결정한다.
④ 재사정 시기
ㄱ. 재사정의 시기는 각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다르나 기본적으로 2/4분기에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ㄴ. 서비스 조정이 필요한 경우 수시로 재 사정을 할 수 있다.
(10) 종결
① 목적
사례관리대상자에 대한 서비스지원 중단을 공식화함으로써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실시한다.
② 수행방법
아래와 같은 종결사유에 해당되면 종결한다.
종결이 확정되면 사례관리종결서를 작성하고 각 프로그램의 종결자 명부에 기재하고 해당 자료를 보관한다.
③ 종결 및 사후관리 내용
ㄱ. 종결사유
a. 사례관리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종결한다.
b. 사례관리대상자가 관할영역 밖으로 이주한 경우 그 영역에 해당하는 기관에 사례를 의뢰하고 종결한다.
c. 상실되었던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회복되어 더 이상 지원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종결한다.
d. 사례관리대상자의 자립능력이 회복되었거나 외부자원의 지원 확대로 더 이상 서비스의 지원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종결한다.
e. 사례관리대상자가 시설입소를 필요로 하는 경우 해당 시설에 의뢰하고 종결한다. 단, 사례관리대상자가 인지능력을 상실한 독거노인 또는 장애인인 경우 담당자는 사례회의를 거쳐 해당 시설에 입소를 의뢰한다.
f. 사례관리대상자가 서비스 지원 중 더 이상의 서비스를 거부하는 경우 및 기타 종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례회의를 거쳐 종결한다.
ㄴ. 사후관리
a. 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3개월 후에 종결된 사례에 대해 재 상담을 실시한다. 상담방법은 기본적으로 전화상담을 하되 필요한 경우 방문상담을 한다.
b. 종결된 사례의 경우라도 사후관리를 통해 다시 사례관리대상자로 등록이 필요하다면 사례회의를 거쳐 재등록 할 수 있다.
2. 사례관리 실천기술Ⅰ
1) 욕구조사의 이론 및 실재
● Witkin & Alschuld의 문제해결중심의 욕구조사 모델
Clients(Level 1)
Present ---------------------------Ideal
↓
Discrepancy or Need(gap-욕구-을 찾는 것)
↓ 기존의 욕구조사
1st Prioritize(첫번째 우선순위 매기기)
↓----------------------------
Anyze Causes 문제해결중심의 욕구조사
(원인분석)
↓
Level1 Level2 Level3
Clients Service Providers Resources
↓
Synthesize(통합)
↓ ↓
Can Control Cannot Control
↓ ↓
2nd Prioritize(두번째 우선순위 매기기)
↓
Solutions(해결책)
☞ 여기서 중점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부분은,
What is(Present-현재)와 What should be(Ideal-이상적 상태)간의 gap이 왜 생기는가를 분석하는 Analyze Causes 단계이며 이 단계는 세가지 level에 대한 복합적인 접근을 통해 실제욕구 파악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기능을 한다는 것임.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중 수급자 선정기준 내용요약
◈ 국기법 제5조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
☞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함.
가. 소득인정액 기준 : 가구별 산정된 소득인정액을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와 비교하여 수급자선정 및 급여액 결정
<2005년도 가구별 최저생계비>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2005(원/월) |
401,466 |
668,504 |
907,929 |
1,136,332 |
1,302,918 |
1,477,800 |
2004(원/월) |
368,226 |
609,842 |
838,796 |
1,055,090 |
1,199,637 |
1,353,680 |
※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174,882원씩 증가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 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기초공제액-부채)×소득환산율
나. 부양의무자 기준(법 제5조, 시행령 제4조․제5조)
부양의무자 유 부양능력 유 부양이행 ------- 부양의무자기준 ×
부양불능․기피 등 ------ 부양의무자기준 ○
(부양능력 미약) - 수급권자에 대한 ------- 부양의무자기준 △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선정
부양능력 무 ------- 부양의무자기준 ○
3) 사례관리대상자 판정기준표 작성 기준
사례관리대상자 판정기준표의 각 영역은 아래와 같은 준거를 원칙으로 판정한다.
▶ 경제영역
- 주거상황 : 해당 지역의 부동산 시세를 평가기준으로 하여 전세와 월세를 나누어 배점한다. 다만, 월세의 경우 보증금과 월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산정하되 배점도가 높은 쪽의 배점범위내에서 산정한다. 예를들면,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20만원인 경우 보증금(9~13점), 월세(14~16)이므로 월세배점범위(14~16)내에서 배점한다.
- 부양의무자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수급권자의 배우자, 직계혈족(부모, 아들․딸, 손자 등) 및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 배점범위 15~20에서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다.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아래의 특례기준을 포함하여 사례관리자가 제작한 당해연도 부양능력 판정기준표를 근거로 배점범위 15~20에서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다.
→ 부양의무자가 장애, 군인, 해외이주자, 교도소 등 수용자, 시설수급자, 행방불명자, 자연재해 및 이에 준하는 사고, 기타 소명 및 사실 확인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자인 경우
→ 대상자가 가족관계 단절 및 이에 준하는 사유 외에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여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는 경우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
사례관리자가 제작한 당해연도 부양능력 판정기준표에 의거하여 부동산은 ‘부양능력 없음’에 해당하고 소득이 ‘부양능력 없음’과 ‘있음’기준 사이일 때 부양 의무자에 대한 평가는 배점기준 5~9사이에서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점수가 부여된다.
<부양능력 판정기준표> 2004년 현재
부 양 능력판정 |
부양 의무자
대상자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소득 |
부동산 |
소득 |
부동산 |
소득 |
부동산 |
소득 |
부동산 |
소득 |
부동산 |
소득 |
부동산 | ||
없 음 (해당금액미만일때) |
1인 |
45 |
4,000 |
76 |
4,000 |
103 |
5,000 |
131 |
5,000 |
149 |
6,000 |
167 |
6,000 |
2인 |
45 |
4,000 |
76 |
4,000 |
103 |
5,000 |
131 |
5,000 |
149 |
6,000 |
167 |
6,000 | |
3인 |
45 |
5,000 |
76 |
5,000 |
103 |
6,000 |
131 |
6,000 |
149 |
7,000 |
167 |
7,000 | |
4인 |
45 |
5,000 |
76 |
5,000 |
103 |
6,000 |
131 |
6,000 |
149 |
7,000 |
167 |
7,000 | |
5인 |
45 |
6,000 |
76 |
6,000 |
103 |
7,000 |
131 |
7,000 |
149 |
8,000 |
167 |
8,000 | |
6인 |
45 |
6,000 |
76 |
6,000 |
103 |
7,000 |
131 |
7,000 |
149 |
8,000 |
167 |
8,000 | |
있 음 (해당금액 이상일때) |
1인 |
91 |
5,000 |
121 |
5,000 |
150 |
6,000 |
176 |
6,000 |
194 |
7,000 |
213 |
7,000 |
2인 |
121 |
5,000 |
151 |
5,000 |
179 |
6,000 |
206 |
6,000 |
224 |
7,000 |
243 |
7,000 | |
3인 |
150 |
6,000 |
179 |
6,000 |
208 |
7,000 |
234 |
7,000 |
252 |
8,000 |
272 |
8,000 | |
4인 |
176 |
6,000 |
206 |
6,000 |
234 |
7,000 |
262 |
7,000 |
279 |
8,000 |
298 |
8,000 | |
5인 |
194 |
7,000 |
224 |
7,000 |
252 |
8,000 |
280 |
8,000 |
297 |
9,000 |
316 |
9,000 | |
6인 |
213 |
7,000 |
243 |
7,000 |
272 |
8,000 |
298 |
8,000 |
316 |
9,000 |
336 |
9,000 |
cf. 부양능력 판정기준표 사용법
(예) 대상자가 2인가구, 부양의무자가 4인가구일 때
○ 부양의무자가구 소득이 131만원 미만이고, 부동산이 5,000만원 미만
→ 부양능력 없음
○ 소득이 206만원 이상 또는 부동산이 6,000만원 이상
→ 부양능력 있음
○ (부동산이 5,000만원 미만이고) 소득이 131만원 이상, 206만원 미만
→ 부양능력 미약
※ ‘부동산’은 전세 거주자는 전세보증금으로 산출하고 자가 소유자는 해당 거주지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단, 월세 거주자의 경우 월세 보증금을 기준으로 4,000만원 이하이면 부양능력이 미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 ‘부양의무자 가구’는 부양의무자 중 상대적으로 부양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를 선택하여 그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한다. 예컨대 삼형제 중 장남보다 차남이 경제적 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차남 가구의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 근로능력유무
․ 근로능력 있음
: 취로사업 또는 이에 준하는 노동을 1일 4시간 이상 주 20시간이상 참여하고 있을 경우 배점범위 0~5에서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다.
: 위의 노동조건에 참여가능하나 대상자 본인의 의지가 없어 참여하고 있지 않은 경우 배점범위 0~5에서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다.
․ 간헐적 : 취로사업은 참여하지 못하고 있으나 폐휴지 수거 등의 노동으로 비정기적인 수입이 있는 경우 배점범위 6~15에서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다.
․ 없 음 : 건강상의 사유로 노동이 불가한 경우 또는 노동력은 있으나 피부양자가 있어 생계유지를 위한 노동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배점범위 16~20에서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다.
- 수입
<소득원 수와 가구원 수에 따른 배점기준표>
가구원 소득원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1인 |
6~10 |
6~10 |
11~15 |
15~20 |
18~20 |
19~20 |
2인 |
|
0~5 |
6~10 |
10~14 |
15~17 |
16~18 |
3인 |
|
|
0~5 |
5~9 |
10~14 |
13~15 |
4인 |
|
|
|
0~4 |
5~9 |
10~12 |
5인 |
|
|
|
|
0~4 |
6~9 |
6인 |
|
|
|
|
|
0~5 |
→ 이때 가구원 수는 소득원 수를 포함하며 현재 동거하고 있는 상태이어야 한다.
→ 배점은 가구원수당 소득원수에 해당하는 배점범위 내에서 산정한다.
→ 수급권자의 경우 가구원 수는 세대주를 포함하여 위와 동일하게 적용하고 소득원수는 세대주 1인으로 본다.
ex) 4인 가구(소득원 포함)에 소득원이 2인인 경우 배점범위 10~14 내에서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다.
- 지출
․ 대상가정의 소득에 대한 지출을 %로 환산하여 배점한다.
ex) 월 100만원 수입에 월 40만원의 지출이 있는 가정일 경우, 수입에 대한 지출이 40%에 해당하므로 배점범위 5~9내에서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다.
▶ 신체영역
- 거동상태 : 표1을 참고하여 아래의 ADL, IADL의 해당 개수에 따라 배점한다.
․ 거동불능(중증와병) : ADL 항목의 3개 항목이상에 해당되며, IADL 항목의 5개 항목 이상이 해당되는 경우 배점범위 15~20 내에서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배점한다.
․ 거동불편(경증와병) : ADL 항목에 해당사항 없으며, IADL의 4개항목 이하일 경우 배점범위 10~14내에서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배점한다.
․ 거동가능 : ADL 항목에 해당사항 없으며, IADL의 3개항목 이하일 경우 배점범위 5~9내에서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배점한다.
<표 1> 한국형 일상생활 기능평가(K-ADL, K-IADL)
K-ADL(Korea Activities of Daily Living) 한국형 일상생활활동 측정도구 |
● 옷 입기 : 내복, 외투를 포함한 모든 옷을 옷장이나 서랍, 옷걸이에서 꺼내 챙겨 입고 단추나 지퍼, 벨트를 채우는 것 ● 세수하기 : 세수, 양치질, 머리감기를 하는 것 ● 목욕하기 : 욕조에 들어가서 목욕하거나, 욕조에 들어가지 않고 물수건으로 때밀기, 샤워(물뿌리기) 등을 모두 포함 ● 식사하기 : 음식이 차려져 있을 때 혼자서 식사할 수 있는 능력 ● 이동하기 : 잠자리(침상)에서 벗어나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는 것 ● 화장실 사용 : 대소변을 보기 위해 화장실에 가는 것과 대소변을 본 후에 닦고 옷을 추려 입는 것 |
K-IADL(Korea 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한국형 도구적 일상생활활동 측정도구 |
● 몸단장 하기 : 빗질, 화장, 면도, 손/발톱 깎기 포함 ● 집안일 하기 : 실내청소, 설거지, 침구정리, 집안 정리정돈 포함 ● 식사준비 하기 : 음식재료 준비, 요리, 상을 차리는 것 ● 빨래하기 : 손으로 직접 하거나 세탁기를 이용하여 빨래를 하고 세탁한 후 말리는 것 포함 ● 근거리 외출하기 : 교통수단을 이용하지 않고 가까운 상점, 관공서, 병원, 이웃 등을 다녀오는 것 ● 교통수단 이용하기 : 버스, 전철, 택시 등의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직접 차를 몰고 먼 거리를 다녀오는 것 ● 물건 사기(쇼핑) : 상점에 들어갔을 때 필요한 물건을 결정하고, 사고 또 돈을 지불하는 능력(상점까지 가거나, 산 물건을 들고 오는 것은 고려하지 않는다) ● 금전 관리하기 : 용돈, 통장관리, 재산관리를 하는 것 ● 전화 사용하기 : 전화번호를 찾고, 걸고 또 받는 것 ● 약 챙겨 먹기 : 제 시간에 정해진 양의 약 먹기 |
- 질병상태 / 장애상태
․ 판정기준표의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심리사회영역
- 생활형태 : 위의 ‘소득원 수와 가구원 수에 따른 배점기준표’에 의거하여 해당 가구원 수에 대한 배점범위의 값을 그 범위내에서 담당자의 재량으로 배점하되, 독거의 경우 가산점 15점을 부여한다. → 위의 수입/지출 영역 설명 참고
- 사회관계망
● 공식적 관계망 : 복지관, 119, 동사무소, 구청 등의 공공기관의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 ● 비공식적 관계망 : 교회, 성당, 절 등과 같은 종교기관 또는 주민 자조조직, 이웃 등으로부터 원조를 받고 있는 경우 |
▶ 사회복지사 영역
- 전적으로 사회복지사만의 소견이 적용되는 영역으로 모든 간섭으로부터 독립되어 자율 결정한다.
4) 목표달성추적표 작성방법
◈ 사례관리단계 중 판정기준표와 목표달성추적표 적용사례
☞ 사후대책 부재의 공적 서비스 수혜대상자 개입사례(파워포인트 자료)
사후대책 부재의 공적 서비스 수혜대상자 개입사례
(사례관리대상자 판정기준표, 목표달성추적표의 적용)
- 저소득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사업과 재가장애노인을 중심으로 -
1) 사례개입배경
- Ct는 1994년 3월 16일부터 우리 복지관의 사례관리 대상자로 등록되어 관리되어 왔음.
- 본 사례에 거주지확보의 해결과제가 본격적으로 부각된 것은 지난 2004년 7월 3일로 Ct가 거주하고 있던 구청운영 장애인 전세주택에 대한 퇴소통보가 있고 나서부터임.
2) 클라이언트 개요
성명 |
김○분 |
성별 |
여 |
생년월일 |
1936년 8월 18일 |
세대유형 |
노인 |
정부보호 |
수급자 |
주정보원 |
담당 사회복지사 |
가족사항 |
아들 박○명(71년생)이 생존하나 6년 전 가출 후 연락이 두절됨. | ||||
의뢰된 문제요약 |
지체2급(하지관절) 장애노인인 Ct는 2000년 7월 5일부터 저소득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사업의 일환으로 구청에서 지원한 전세주택에 2년간 한시 거주하기로 하고 입주하였으나 만기일인 2002년 7월 4일에 구청에 연장신청을 하여 다시 2년간 거주하였음. 그러나 재가장애노인인 Ct의 특성상 만기일인 지난 2004년 7월 4일에도 자립할 수 없어 구청에 퇴소거부를 하였으나 구청 장애인복지과에서는 다른 장애인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Ct의 추가 연장신청을 거부하고 퇴소를 통보한 상태임. 퇴소통보는 2004년 7월 1차 퇴소통보, 2004년 10월 2차 퇴소통보에 이어 같은 해 12월 3차 퇴소통보가 있었음. 2005년 6월 현재, Ct는 아직도 퇴소를 거부하고 있으며 구청은 전화로 퇴소를 강요하고 있는 상태임. 이러한 상황에서 Ct는 복지관이 1차적으로 복지관이 구청과 Ct사이에서 대변자 역할을 해줄 것과 주거지 확보를 위한 재정적 지원을 요청하였음. | ||||
가계도 |
□------------○ ? Ct → 사실혼 관계였으나 현재는 연락이 두절됨 □-----------○ → 5년 전 가출 후 현재까지 아들 박○명 동거녀 연락두절됨 |
3) 사정
(1) 욕구사정
A. 주거지 확보에 대한 욕구 : 상기 상황으로 인해 주거지 확보를 원하나 월세 보증금조차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임.
B. 신체적 욕구 : 작년부터 이어진 구청의 지속적인 퇴소강요로 Ct는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으며 지병인 당뇨와 고혈압 관리도 주거지 확보에 대한 욕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홀해져 건강악화가 우려됨.
(2) 문제사정
본 사례의 특징은 재가복지 공적전달체계의 상급기관인 구청이 문제 제공자로서 위치하여 Ct와 갈등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임. 더욱이 저소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사업의 주무부서가 구청 장애인복지과로 재가노인을 담당하고 있는 복지사업과와의 이해관계가 달라 구청내의 잠재적 갈등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음.
(3) 개인에 대한 사정
Ct는 다소 내성적인 성격이나 본인의 이익에 있어서는 적극적인 행동을 취함. 좋고 싫음이 명확하며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에 대해서는 절대 양보하지 않는 성격이지만 동년배 집단간의 관계가 좋아 본인과 친분이 있는 사람에게는 세밀하게 살핌.
(4) 가족에 대한 사정
○ Ct의 아들(부양의무자)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아들 박○명은 6년전인 지난 1999년경 가출하여 현재까지 Ct와 연락을 끊고 생활하고 있음. Ct의 말에 의하면 동거녀가 있다는 말을 아들 친구에게 들었다고 함.
소재확인을 위해 마천1동사무소에 의뢰하여 통합조사표 상의 부양의무자 거주지를 조회한 결과 서울시 동대문구 답십리에 거주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음. 자산조사결과 월 소득이 160만원에 이르지만 카드빚을 사유로 부양을 거부하고 있음. 이에 보장비용징수대상으로 등록되어 관리되고 있음.
○ Ct의 남편
Ct나이 34세에 파출부로 일하던 집의 아들로 Ct의 임신사실을 안후 결혼을 시도하였으나 집안의 반대로 결국 결혼하지 못하고 이별함. 연락이 두절된지 30년이 지나 현재는 생사를 알 수 없음.
○ Ct의 큰올케 최○이씨
현재 Ct와 같은 동인 마천1동의 한 다가구 주택 지하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남편은 사별하고 유학간 아들의 학비충당과 생계유지를 위해 빌딩청소를 하고 있어 Ct에게 경제적 지원은 하지 못하고 있으나 가끔 들려 정서적인 지지를 해주고 있음.
(5) 환경사정 및 자원사정(Social Relate MAP)
상호 교류관계 양호 |
|
상호 교류관계 보통 | ||
상호 갈등 |
|
상호 교류관계 단절 |
(6) 장애물사정 및 강점사정
○ 장애물사정 : 장애물은 크게 구청 장애인복지과와 연관된 주거지 확보 문제와 경제적 빈곤상태로 구분됨. 전자와 후자 모두 경제적 문제로 볼 수도 있겠으나 후자의 경우 Ct 개인이 이웃 및 사채업자에게 진 빚을 내포하고 있어 구분함.
본 사례에서 파악된 장애물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됨.
첫째, 구청이 복지서비스의 지원자인 동시에 갈등관계의 원인 제공자인 점.
둘째, 수급자이며 독거장애노인인 Ct의 경우 무료양로시설에 입소가 가능하나 본인이 입소할 경우 생계비가 시설에 모두 귀속되어 빚을 갚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생활시설 입소를 거부하고 있다는 점임.
○ 강점사정 : Ct의 비공식적 자원에는 서울시교통사고장애인협회가 있어 사례개입시 Ct의 대변자로서의 기능을 분담할 수 있다고 사료됨. 특히 본 사례의 경우 Ct와 갈등관계에 있는 대상이 구청이므로 복지관이 Ct와 구청 사이에 개입할 경우 협회측을 활용한다면 소위 말하는‘상급기관의 입김’에서 벗어나 문제해결에 대해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으리라 사료됨.
상기 사정내용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례관리대상자 판정기준표4)에 적용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사례관리대상자 판정기준표
대상자명: 김○분 주민등록번호: 360818-2****** 구분: 일반( ) 저소득( ) 수급(∨)
판정일시: 2005년 7월 20일 (AM/PM 11 : 10~11 : 20)
구 분 |
평가기준 |
배점기준 |
평 가 |
비 고 | ||||||
경 제
영 역 (100) |
주 거 상 황 (20) |
전
세 |
5,000만원 이상 |
0 |
|
| ||||
5,000만원 이하 |
1 ~ 5 |
|
| |||||||
4,000만원 이하 |
6 ~ 8 |
|
| |||||||
3,000만원 이하 |
9~ 13 |
|
| |||||||
2,000만원 이하 |
14 ~ 17 |
|
| |||||||
1,000만원 이하 |
18 ~ 20 |
|
| |||||||
무료임대 |
18 ~ 20 |
20 |
| |||||||
월
세 |
보증금 |
2,000만원 이상 |
0 |
|
보증금과 월세를 각각 배점하여 배점도가 높은 쪽을 선택, 기록한다. ex)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20만원인 경우 보증금(9~13점),월세(14~16)이므로 월세배점범위(14~16)내에서 배점한다. | |||||
2,000만원 이하 |
1 ~ 5 |
| ||||||||
1,500만원 이하 |
6 ~ 8 |
| ||||||||
1,000만원 이하 |
9 ~ 13 |
| ||||||||
500만원 이하 |
14 ~ 17 |
| ||||||||
300만원 이하 |
18 ~ 20 |
| ||||||||
무료임대 |
18 ~ 20 |
| ||||||||
월세 |
30만원 이상 |
1 ~ 5 |
| |||||||
30만원 이하 |
6 ~ 8 |
| ||||||||
25만원 이하 |
9 ~ 13 |
| ||||||||
20만원 이하 |
14 ~ 16 |
| ||||||||
15만원 이하 |
17 ~ 19 |
| ||||||||
무료임대 |
20 |
| ||||||||
부양의무자(20) |
없 음 |
15 ~ 20 |
|
| ||||||
있음 |
부양능력 유 |
부양이행 |
0 |
|
| |||||
부양기피 |
10 ~ 15 |
15 |
| |||||||
부양능력미약 |
부양미약 |
5 ~ 9 |
|
부양능력 판정기준표 참고 | ||||||
부양능력 무 |
부양불능 |
15 ~ 20 |
|
| ||||||
근로능력유무(20) |
있 음 |
0 ~ 5 |
|
| ||||||
간 헐 적 |
6 ~ 15 |
|
| |||||||
없 음 |
16 ~ 20 |
18 |
| |||||||
|
수입 |
소득원 수와 가구원 수에 따른 배점기준표 참고 |
0 ~ 5 |
|
| |||||
|
수입 /지출 (40) |
6 ~ 9 |
|
| ||||||
10 ~ 12 |
12 |
소득원 1 / 가구원 1 | ||||||||
13 ~ 15 |
|
| ||||||||
16 ~ 18 |
|
| ||||||||
19 ~ 20 |
|
| ||||||||
지출 |
소득의 50%이상 |
5 ~ 9 |
|
월평균수입 : 31만원 월평균지출 : 25만원 250,000÷310,000× 100% ≒ 81% | ||||||
소득의 60%이상 |
10 ~ 14 |
| ||||||||
소득의 70%이상 |
15 ~ 17 |
| ||||||||
소득의 80%이상 |
18 ~ 20 |
18 | ||||||||
기타 참고사항 기술 아들 박○명씨와는 관계가 두절된 상태임. |
합 계 |
83 |
신체영역 (40) |
거동상태 (20) |
거 동 불 능 |
15 ~ 20 |
|
| |
거 동 불 편 |
10 ~ 14 |
14 |
ADL: 0 | |||
가 능 |
5 ~ 9 |
|
IADL: 2 | |||
질병상태 (10) |
상 |
7 ~ 10 |
|
| ||
중 |
4 ~ 6 |
4 |
당뇨, 고혈압 | |||
하 |
0 ~ 3 |
|
| |||
장애상태 (10) |
장 애 등 급 |
1급 |
7 ~ 10 |
|
| |
2급 |
4 ~ 6 |
6 |
지체(하지관절) 2급 | |||
3급이하 |
0 ~ 3 |
|
|
합 계 |
24 |
심리사회영 역 (30) |
생활형태 (15) |
독거 |
15 |
15 |
|
가족(유) |
가족원수에 따라 차등배점 |
|
| ||
사 회 관계망 (15) |
전혀 없음 |
15 |
|
공식:구청, 마천1동사무소 비공식:마천동성당, 박○승 봉사자, 큰올케, 서울시교통사고장애인협회 송파지회 | |
비공식적인 관계만 있음 |
10 ~ 14 |
| |||
공식적인 관계만 있음 |
5 ~ 9 |
| |||
공식, 비공식관계 있음 |
0 ~ 4 |
2 |
합 계 |
17 |
사회복지사 영역 (30) |
사회복지사 평가 |
거동불편 독거노인으로 주거지확보 및 제반 재가 복지 SVC 지원이 요구됨. 30 | ||
신규대상 판정결과 |
기존대상 판정결과 | |||
1등급 : 140 ~ 170 2등급 : 120 ~ 139 3등급 : 119 이하 |
154 / 1등급 |
서비스지속 : 120 ~ 170 종 결 : 95 이하 보 류 : 96 ~ 119 |
|
본 사례의 사정단계에서 활용한 ‘사례관리대상자 판정기준표5)는 사례관리단계 중 사정단계뿐만 아니라 재사정단계에서도 활용가능하며 사정단계의 다음단계인 서비스 계획단계에서 자원활용에 대한 효율성을 부여함. 이는 목표달성추적표(Goal-Attainment Follow-Up Guide)에 기록되어 평가단계에서 보다 정확한 평가를 유도하는 기능을 함.
4) 개입목표 및 계획방법(목표달성추적표 적용)
우선 순위 |
제시된 문제 |
목 표 |
개입방법 |
평 가 |
1 |
주 거 지 확보문제 |
1) 저소득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사업의 주무부서인 구청 장애인복지과에 사후대책 마련을 요청한다. |
Ct의 비공식적 자원인 서울시교통사고장애인협회의 대변자로서의 기능을 활용한다. |
목표달성 추 적 표 참 고 |
2) 1)의 목표가 실패할 경우에 대비하여 거주지 확보를 위한 후원모금을 실시한다. |
퇴소기간 안에 월세보증금 확보를 위해 공중파 방송 및 케이블 방송의 후원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방송후원대상자로 Ct를 추천의뢰 한다. | |||
3) 2)의 목표가 실패할 경우 무료노인요양원 입소를 추진한다. |
Ct의 비공식적 사회관계망 단절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Ct의 거주지와 근접한 노인요양원에 Ct의 입소를 유도한다. | |||
2 |
정서적 문제 |
정서적 고립감을 완화하기 위해 사회교육프로그램 참여 유도 및 가정봉사원을 파견한다. |
노인대학프로그램 참여를 유도하고 가정봉사원을 파견한다. | |
3 |
신체적 문제 |
지병인 고혈압과 당뇨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보건의료서비스를 지원한다. |
보건소 및 아산병원 정기 검진 등 무료 보건의료서비스의 우선권을 Ct에게 부여한다. |
※ 계획단계에서의 구체적인 목표량은 아래의 목표달성추적표에 기록되어 있음. 즉, ‘기대한 정도의 향상(0.5)’에 해당하는 수치가 계획단계에서의 목표량이며 블록표시가 된 부분이 계획 대비 실제 지원된 수치임.
<표2> 목표달성추적표(Goal-Attainment Follow-Up Guide)
Ct. Name 김 ○ 분 CM Name 박 정 환 2005. 5. 31 |
<일반목표> 거취문제해결을 위한 후원 연결 서비스지원 및 정서적 고립상태 완화를 위한 노인사회교육 지원을 통해 노년기 생활안정을 유도한다. | ||
성과수준 |
하위목표1 거주지확보 |
하위목표2 정서적 지원 |
하위목표3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
가중치( 0.5 ) |
가중치( 0.3 ) |
가중치( 0.2 ) | |
최적의 향상(1.0) |
○ 구청의 사후대책 마련 유도 성공 (현거주지 재입소) |
○ 주3회 사회교육 프로그램 참여유도성공 ○ 주2회 가정봉사원 파견 |
○ 가정방문 간호사 월1회 파견 ○ 독거노인 주치의 운동 본부 연계 월1회 주치의 파견 |
기대이상으로 향상(0.75) |
○ 구청 운영 노인의 집 입소 확보 |
○ 주2회 사회교육 프로그램 참여유도성공 ○ 주1회 가정봉사원 파견 |
○ 보건소 연계 월 1회 가정방문 간호사 파견 ○ 분기1회 아산병원 정기 검진실시 ○ 상하반기 1회 보건소 건강검진 실시 |
기대한 정도의 향상(0.5) |
○ 월세보증금 확보 (후원모금액 401 ~ 500만원) |
○ 주1회 사회교육 프로그램 참여유도성공 ○ 주1회 가정봉사원 파견 |
○ 분기1회 아산병원 정기 검진 실시 ○ 상하반기 1회 보건소 건강검진 실시 |
기대이하의 성과(0.25) |
○ 후원모금액 (400만원 이하) ○ 무료요양시설 입소추진 |
○ 주1회 사회교육 프로그램 참여유도성공 |
○ 상하반기 1회 보건소 건강검진 실시 |
전혀 성과가 없음(0.00) |
○ 후원모금 실패 ○ 무료요양시설 입소추진 실패 |
○ 사회교육 참여유도 및 가정봉사원 파견 실패 |
○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실패 |
GAFUG(Goal-Attainment Follow-Up Guide)작성방법
① 일반목표를 몇 가지 하위목표로 분화6)시켜 각 하위목표의 성과수준을 5점 척도로 구분함.
② 하위목표간의 상대적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7)를 부여함.
③ ①, ②를 통해 작성된 결과로 전반적인 목표달성수준(GGAS : General Goal-Attainment Standard)을 도출한다. 도출에 필요한 공식은 다음과 같음.
GGAS = (하위목표1의 가중치× 성과수준) + (하위목표2의 가중치× 성과수준)
+(하위목표3의 가중치× 성과수준)
상기 공식에 의거, 계산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음.
(0.5× 0.25)+(0.3× 0.5)+(0.2× 0.75)=0.425
결과수치 0.425는 기대수준(0.5) 보다 -0.075의 낮으므로 이를 %로 환산하면,
100 : 0.5 = X : -0.075
0.5X = -7.5
5X = -75
X = -15%
따라서 Ct.김○분의 GGAS는 서비스계획 대비 서비스결과가 -15% 하향된 case로 판단됨.
이와 같은 결과는 가중치가 가장 큰 주거지확보문제 해결이 기대수준에 못미처 발생하였으며 현재까지 Ct의 욕구해결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그 원인으로는
첫째, 연말연시로 방송국 후원프로그램의 추천대상자가 아동중심으로 편성되었다는 점,
둘째, KTX와 연합신문사의 후원방송이 일반인이 보고 후원하기에는 여건이 좋지 않은 열차 내에서 이루어졌다는 점,
셋째, Ct의 현거주지의 시세가 전세 2,100만원으로 외관상 비교적 양호한 상태로 방송매체의 흥미를 끌지 못했다는 점을 들 수 있음.
그러나 근본적인 원인은 구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저소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사업이 장애인의 자립을 염두해 두고 계획되었다는 점임. 즉, Ct와 같이 자립이 불가능한 재가장애노인에 대한 사후대책의 부재가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판단됨.
6) 결론
본 사례는 재가복지 공적전달체계의 주체인 구청이 Ct의 서비스 공급자임과 동시에 문제 제공자로서 기능하고 있는 사례로 문제해결과정에 있어서 사업 주무부서인 구청 장애인복지과와 노인전담부서인 사회복지과 노인계와의 잠재적 갈등을 안고 개입하였음.
개입초기에는 Ct의 비공식적 자원인 서울시 교통사고장애인 협회 송파지회와 연계하여 협회는 Ct의 대변자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고 복지관은 후원모금에 주력하였으나 사업규정을 들어 대책마련에 회의적인 공무원을 설득하는 데에는 실패하였음.
Ct의 경우 수급자로서 정부지원 무료노인요양원 등의 생활시설에 입소가 가능하지만 약 250만원의 빚을 지고 있는 Ct가 빚을 다 갚기 전에는 입소를 할 수 없다고 거부함으로써 퇴소기간 내에 주거지 확보(월세보증금)를 위해 방송후원위주의 후원모금에 주력함.
그러나 SR(총 2차례 시도), EBS효도우미0700, 기독교TV, KTX차내 방송, 레이디 경향 등 매스컴을 통한 모금은 방송국측의 소위‘아동이 낀 그림이 되는 사례’가 아니라는 이유로 대상자 선정에서 보류판정을 받거나 프로그램 개편 등으로 월3만원 정기후원자 개발을 제외하면 계획했던 거주지 확보자금에는 크게 못미처 자체 평가결과 -15%정도의 성과수준에 그쳤다고 사료됨.
따라서 본 사례는 저소득장애인 전세주택제공사업과 같은 정부주도의 공적 서비스 지원시 서비스 지원 대상에 대한 사후대책의 부재로 파생된 문제를 고찰해 봄으로써 향후 비슷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서비스 개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들에 대해 논의하는데 활용 가능한 자료가 되리라 사료됨.
1) 대상자의 월수입․지출현황, 부양의무자의 주소, 전화번호, 대상자의 건강상태, 지지자의 연락처, 타 기관에서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 등이며 필요에 따라 대상자가 주로 이용하는 곳의 연락처의 기록을 말한다.
2) 지역복지팀, 사회교육담당, 목욕서비스, 이미용서비스담당자 등
3) 목표달성척도(GAS ; Goal Attainment Scaling) :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에서 Ct 상태의 변화 또는 표적체계의 변화를 측정하는 평가도구 중에 하나이다. 여기에서는 Ct에게 제공된 각 프로그램의 하위목표 달성수준을 목표달성척도로 한다.
4) 사례관리대상자 판정기준표 : 사례관리단계 중 사정 및 재사정 단계에서의 투명성확보 및 계획단계에서의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2004년 마천종합사회복지관에서 개발된 사례관리대상자 판정의 준거틀임.
5) 앞서 다룬 사례관리대상자 판정의 기준(준거틀)을 참고 할 것.
6) 일반목표 및 하위목표는 사례관리계획표에 의거하여 작성함.
7) 가중치는 합계가 1.0이 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