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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태평동성당 바다의별 원문보기 글쓴이: 배 연 승
아래 질문들은 이미 쎄나뚜스 게시판 및 레지오 마리애 월간지, 교육교재 및 기사교육이나 월례회에서 발표되었던 것들을 내용별로 분류해서 활용에 편리하도록 꾸몄습니다. 단원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1.레지오의 정의에 대하여
***목 차***
(질문 1-1)레지오 마리애의 기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질문1-2)레지오 마리애의 명칭은 어떻게 결정사용 되었습니까?
(질문1-3)세계 세나뚜스의 분포를 국가별로 나열해 주십시오.
(질문1-4)한국에 레지오가 도입된 과정은?
(질문2-1)레지오 마리애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질문3-1)레지오 마리애의 정신은 무엇입니까?
(질문4-1)레지오는 성모님 사업인가? 그리스도를 위한 사업인가?
(질문4-2)레지오는 『신심단체』인가? 『신심운동』인가?
(질문5-1)교본에서 레지오 단원의 충성은 "모든 기관에 대한 충성과 모든 교회 권위에
대한 충성을 말한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교회의 권위"란 사도전
래의 주교, 사제의 권위를 말하는가? 아니면 상급평의회의 권위를 말하는가?
(질문6-1)주회합에 참관한 자가 예비단원이 되려면 몇회이상 출석해야 하는가?
(질문6-2)신 단원이 입단하면 그후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좋겠는가?
(질문6-3)양개본당에 Pr. 단원으로 활동하면 되는가?
(질문6-4)앞으로 레지오에 입단시킬 목적으로 현재 예비자 교리반에서 교리 수 강중인
예비자를 Pr. 주회합에 계속 참관 시킬 수 있겠습니까?
(질문6-5)다음에 해당되는 사람들도 레지오 단원이 될 수 있습니까?
(질문6-6)다른 본당에서 전입한 단원은 예비단원인가?
(질문6-7)타본당 Pr. 에서 레지오를 하던 중 새로운 본당 Pr. 으로 전입왔을 시에 선서는 어떻게 하는가?
(질문6-8)장기간 행동단원으로 있는 레지오 단원중에 아직 선서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질문6-9)장기간 무단 결석으로 제명당한 단원이 다시 레지오 단원으로서 재 입단하게
되면 선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질문6-10)레지오 단원이 정식으로 선서를 하였는데 그후 다시 선서를 갱신할 수 있습니까?
(질문7-1) Pr. 의 단원은 최소한 몇 명으로 구성되어야 하는가?
(질문7-2)쁘레시디움을 해체할 때 지도수녀님의 지시를 받을 수 있는가?
(질문7-3)쁘레시디움이 없어졌다가 4개월 후에 다시 그 호도를 사용해서 레지오를 할수 있습니까?
(질문7-4)"출석불량"으로 해체되는 여러개 Pr. 단원들 중, 열심한 단원들만 규합하여 1개 Pr. 을
재편성할 수 있는가?
(질문7-5)쁘레시디움을 설립할 때 본 교구보다는 타교구내의 Co. 이나 Cu. 에 소속되
는 것이 더 편리할 때 타교구 Co. 이나 Cu. 에 소속할 수 있는가?
(질문7-6)신부님이 바쁘실 경우 Pr. 의 영적 지도자를 평신도로 대행할 수 있는가?
(질문7-7)단장의 임기에 있어서 6년 만기가 지났음에도 Pr. 의 호칭만 바꾸고 계속 단장을 연임할 수 있는가?
(질문7-8)간부 선출에 있어서 의원들에 의해 선출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 지도
자에 의해 취소되고 신부님의 자유 의사에 따라 다른 간부가 임명되었을 경우 인정할 수 있는가?
(질문7-9)쁘레시디움 간부가 아닌 레지오 평단원이 꾸리아 간부가 될 수 있는가?
(질문7-10)현재 Pr.에 "서기"가 공석중인데 수련기에 있는 예비단원을 서기로 임명할 수있습니까?
(질문7-11)한사람이 두 간부직을 할 수 있는가?
(질문7-12)Pr. 간부가 공석일 경우 Pr. 은 다음 Cu. 회의 때 임명될 때까지 공석으로두어야 하는가?
(질문7-13)유급간부 또는 일부 보조를 받는 간부를 두는 것을 레지오는 어떻게 생각하여야 할 것인가?
(질문8-1)협조단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질문8-2)글을 모르는 사람도 협조단원이 될 수 있는가?
(질문8-3)영적지도 신부님이 이미 어느 Pr. 에 협조단원(아듀또리움 단원)이 되어 있는
데 다른 Pr. 에서도 동일한 아듀또리움 단원이 되어 달라고 한다면 이것이 가능한 것인가?
(질문8-4)쁘레또리움 단원이 되기를 원할 경우 "성모소일과"기도를 할 수 없을 때 이를
다른 기도로 대체 할 수 있는가?
(질문8-5)쁘레또리움 단원이 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
1. 레지오 기원과 명칭
(질문 1-1)레지오 마리애의 기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①기원 : 1921년 9월 7일 저녁 8시 곧 성모성탄 축일 전야에, 프랭크 더프(Frank Duff)를 비롯한 15명의 회원들이 아일랜드 더블린시 프란시스 거리 마이러 하우스(Myra House, Francis street, Dublin Ireland)에서 "성모님 주관 아래 어떻게 하면 하느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리고, 하느님이 이 세상에서 사랑을 받으시게 할 수 있을까"하고 서로 의논하는데서 부터 시작하게 되었다.
②동기 : 창설자인 프랭크 더프는 신심이 강한 가정에서 출생하여 모범적인 신앙 생활을 하였으며, 특히 몽포르의 루도비꼬 성인이 저술한 『마리아에 대한 완전한 신심』을 감명 깊게 읽고서 평신도 사도직에 대한 열망에 불타 올랐다. 그는 20대의 젊은 여성 15명과 함께 '자비의 모후회'를 만들어 암병원의 위문과 봉사활동을 하였으며 이것이 레지오의 최초 활동 이였다.
(질문1-2)레지오 마리애의 명칭은 어떻게 결정사용 되었습니까?
①명칭 : 레지오 마리애는 창설된지 4년 후인 1925년 11월 어느 날, 초기에 "자비의 모후회"로 알려져왔던 레지오 마리애에 대하여 정식 명칭을 결정하기 위해 창설 간부 회의를 열었으며 여기서 로마 군단의 정신과 조직 형태를 본따서 "레지오 마리애"(Legio Mariae;성모 군단)라고 명칭을 결정하였고, 그 후부터 이를 레지오 조직체의 정식 명칭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레지오 마리애"라는 이름은 레지오가 "마리아의 모습을 자체 안에서 재현하므로서 주님을 최대로 확대하여 사람들에게 모셔다드린다"는 레지오 조직체의 목표에 알맞다 할 수 있다.
②발전 : 창설 첫 해에는 4개 쁘레시디움으로 증가되고, 5년이 지나는 동안 9개의 쁘레시디움으로 확장되었으며, 타 교구로 진출하는데는 6년이 걸렸다. 7년이 되는 해에는 해외로 진출하였으며, 8년만에 남성 쁘레시디움도 탄생하는 기쁨을 가졌다.
(질문1-3)한국에 레지오가 도입된 과정은?
한국에 레지오 마리애가 도입된 것은 1953년 5월 31일, 당시 광주 교구장 서리였던 현신부님(고 현 하롤드 대주교)의 지도로 목포 산정동 본당에 '치명자의 모후'와 '평화의 모후' Pr.경동 본당의 '죄인의 의탁' Pr.이 설립되었으며 뒤이어 여러 본당에 급속도로 확산되어 전국적으로 확장되어 갔다. 서울에는 1955년 8월 19일 현 주교의 추천으로 김천 성의중 고등학교장 김성환 신부의 지도를 받아 명수대 본당에 '평화의 모후' Pr.이 설립된 후로 각 본당에 조직 확산되었다.
그후로 계속적인 발전을 거듭한 한국 레지오는 1958년 7월 13일 한국 중재자이신 마리아 세나뚜스가 꼰칠리움으로부터 승인을 받음으로써 도입 5년만에 광주지역에 국가 최상급 평의회가 설립되기에 이르며 1979년 12월 23일에는 서울지역에 무염시태 세나뚜스가 승인되므로써 두 개의 세나뚜스로 장족의 발전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2. 레지오의 목적
(질문2-1)레지오 마리애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목적 : 단원의 성화를 통하여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는 데 있다.
목적 달성 방법 :
① 교회의 지도 아래 마리아와 교회의 사업에 기도와 적극적인 협력을 하므로서 이루어진다.
② 마리아와 교회의 사업이란 뱀의 머리를 바수고 그리스도 왕국을 발전시키는 일이다.
즉, 이 세상의 복음화를 방해하는 악의 세력을 쳐부수고 하느님 나라를 건설하는 일이다.
③ 사회적 봉사와 가톨릭 활동을 하되, 그 봉사와 활동은 교구 주교와 본당 신부가 레지오 단원들에게 알맞고 또 교회 발전에 유익하다고 여기는 것이어야 한다.
3. 레지오의 정신
(질문3-1)레지오 마리애의 정신은 무엇입니까?
레지오 마리애의 정신은 마리아의 정신이다. 단원들을 누구나 성모님의 다음과 같은 정신을 갖추고 활동에 임할 때 자신이 성화 됨은 물론 이 땅에 주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보게 될 것이다.
① 겸손 ② 순명 ③ 부드러움 ④ 기도 ⑤ 고행
⑥ 순결 ⑦ 인내 ⑧ 지혜 ⑨ 사랑 ⑩ 믿음
4. 레지오의 봉사
(질문4-1) 레지오는 성모님 사업인가? 그리스도를 위한 사업인가?
우리의 유일한 중재자는 그리스도이시다. 성서나 공의회 문헌에서와 같이 마리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 따라서 성모님을 통한 사업이 곧 그리스도를 위한 사업이 되는 것이다.
(질문4-2)레지오는 『신심단체』인가? 『신심운동』인가?
신심단체』이다. 즉 평신도 사도직을 수행하기 위한 강력한 조직체로서 신심단체이다.
5. 레지오 단원의 충성
(질문5-1)교본에서 레지오 단원의 충성은 "모든 기관에 대한 충성과 모든 교회 권위에 대한 충성을 말한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교회의 권위"란 사도전래의 주교, 사제의 권위를 말하는가? 아니면 상급평의회의 권위를 말하는가?
이 질문은 교회의 권위를 주교, 사제의 권위로 보고 상급평의회의 권위를 평신도 집단의 권위로 잘못 본대서 발생한 것이다. 레지오 마리애는 교회의 권위가 공인한 강력한 조직체이므로 이 조직체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규범이 근본이다. "교회의 권위"란 교본대로 운영하는 상급평의회가 주교, 사제의 권위에 절대 복종하고 충성을 바치는 행위라고 보아야 하며, 각급 평의회에도 지도 신부님이 계시고 그 분의 지시를 따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6. 단원의 자격
(질문6-1)주회합에 참관한 자가 예비단원이 되려면 몇회이상 출석해야 하는가?
1회 레지오 주회에 출석한 것만으로 예비단원이 될 수 있다. 이때부터 예비단원으로서 수련기간은 3개월이 주어진다.(참관제도는 없어 졌다)
(질문6-2)신 단원이 입단하면 그후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좋겠는가?
① 참관 1회만으로 예비단원으로 등록시킨다. 출석부에 예비단원이라는 표시와 함께 비고란에 입단일을 기록한다.
② 예비단원으로서 등록되면 수련기간 3개월이 주어진다. 이 기간동안에 예비단원에게 비교적 쉬운 활동 즉 교본연구, 성서공부, 청소 등을 배당해서 예비단원을 훈련시킨다.
③ 예비단원으로서 수련기간(3개월)이 끝나면 선서를 하게 되며 이때 정식단원으로 등록 하게 된다.
(질문6-3)양개본당에 Pr. 단원으로 활동하면 되는가?
안 된다. 교적이 있는 본당에서 Pr.단원으로 활동하고, 다른 본당에서는 레지오를 그만 두는 것이 좋다.
(질문6-4)앞으로 레지오에 입단시킬 목적으로 현재 예비자 교리반에서 교리 수강중인 예비자를 Pr. 주회합에 계속 참관 시킬 수 있겠습니까?
레지오를 소개하기 위하여 1회정도 참관시키는 것은 가능하지만 계속 참관시키는 것은 불가하다. 상훈 넷째 "회합에서 토의된 내용이나 레지오 활동과 관련되어 알게된 모든 일에 반드시 비밀을 지킬 것"이라 했는데 Pr. 의 비밀이 누설 될까 걱정되기 때문이다.
(질문6-5)다음에 해당되는 사람들도 레지오 단원이 될 수 있습니까?
① 조당자 ② 냉담자 ③ 대세자
① 조당자와 ② 냉담자는 조당과 냉담을 푼 다음에 레지오에 가입해야 한다.
③ 대세자는 빠른 시일내에 보례를 한 후 레지오 단원이 될 수 있다.
<근거> "가톨릭 신자로서 충실히 신앙생활(성사생활)을 하는 사람"은 누구나
단원이 될 수 있다. (교본)
(질문6-6)다른 본당에서 전입한 단원은 예비단원인가?
다른 본당에서 전입했더라도 전 본당에서 레지오 활동중에 있었다면 예비단원이 아니기에 선서를 새로 할 필요 없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전소속 본당에서 Cu. 단장의 확인서나 단원카드를 가지고 오셔야 한다.
(질문6-7)타본당 Pr. 에서 레지오를 하던 중 새로운 본당 Pr. 으로 전입왔을 시에 선서는 어떻게 하는가?
타본당 Pr. 에서 활동중이던 단원이 전입와서 바로 레지오에 입단하게 되면 새로 입단하는 Pr. 에서 교본의 규정에 따라 입단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수련기간(3개월)이나 선서는 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바로 입단하지 않고 오랫동안(약 3개월 이상) 쉬었다가 입단하게 되면 새로운 입단으로 간주하게 되며 이때는 3개월의 수련기와 그후 선서를 다시 하여야 한다.
(질문6-8)장기간 행동단원으로 있는 레지오 단원중에 아직 선서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예비단원으로 3개월간의 수련기간을 거치면 모든 예비단원은 선서를 하고 정식 단원으로 등록된다. 그러나 만약 이 3개월의 수련기간 동안 수련을 완전히 하지 못 하였을 경우에는 1차에 한하여 선서를 연기하고 재 수련을 할 수 있다. 만약 이 연장 3개월 수련기간 후에도 선서를 못 하게 된다면 Cu. 단장과 협의하여 그 단원의 자질에 대하여 재고 해야 한다. 그러나 위의 질문은 절차상의 문제로 누락되었다면 빠른 기간 안에 개별적인 선서를 해야 할 것이다.
(질문6-9)장기간 무단 결석으로 제명당한 단원이 다시 레지오 단원으로서 재 입단하게 되면 선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장기간 무단 결석 하였을 경우가 있을 지라도 단원을 가볍게 제명한 것은 잘못이다. 단원의 제명은 Cu.의 권한이지 Pr. 에 제명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다. 만약 어떤 이유에서든지 일단 제명이 된 단원이 재 입단하려면 새로운 입단이 되며 이때는 3개월간의 수련 기간을 거쳐 선서를 다시 해야 한다.(퇴단과 제명은 구분 되어야함 제명된 단원이 입단할 경우 꾸리아에 동의를 얻어야한다)
(질문6-10)레지오 단원이 정식으로 선서를 하였는데 그후 다시 선서를 갱신할 수 있습니까?
정식으로 선서를 하고 행동단원으로 등록된 단원이면 다음의 사유 등이 아니면 선서를 갱신할 필요가 없다.
① 특별한 이유로 퇴단,제명 되었던 단원이 재 입단할 경우
② 이사 등의 관계로 쁘레시디움을 옮기면서 쉬게 되었던 단원이 재 입단할 경우
7. 쁘레시디움
(질문7-1) Pr. 의 단원은 최소한 몇 명으로 구성되어야 하는가?
Pr.을 구성하는 단원수의 최소한 규정은 없다. 그러나 Pr. 을 이끌어 가는 간부가 단장, 부단장, 서기, 회계 등 4명이기 때문에 4명이 있으면 Pr. 은 편성될 수 있으리라 본다.
(질문7-2)쁘레시디움을 해체할 때 지도수녀님의 지시를 받을 수 있는가?
쁘레시디움의 해체는 Cu.의 고유권한이다. 그러나 지도 수녀님께서 특정 Pr. 을 해체하도록 지시하셨을 때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보고 Cu. 단장은 충분한 고려를 해야 할 것이다.
(질문7-3)쁘레시디움이 없어졌다가 3개월 후에 다시 그 호도를 사용해서 레지오를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다. 그러나 3개월 후에 같은 호도를 사용하더라도 새로이 창단 되었으니까 주회를 1차부터 해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
(질문7-4)"출석불량"으로 해체되는 여러개 Pr. 단원들 중, 열심한 단원들만 규합하여 1개 Pr. 을 재편성할 수 있는가?
3개의 Pr. 이 "출석불량"으로 해체되었는데 이 3개 Pr. 단원 가운데 "출석불량"이라는 결점에서 벗어난 선량한 단원들만을 규합하여 단 1개의 Pr. 만이라도 재편성함은 아주 훌륭하다. 꾸리아는 Pr. 을 해산시키기 전에 상급평의회와 먼저 상의하여 결정을 내리는 것이 보다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질문7-5)쁘레시디움을 설립할 때 본 교구보다는 타교구내의 Co. 이나 Cu. 에 소속되는 것이 더 편리할 때 타교구 Co. 이나 Cu. 에 소속할 수 있는가?
양 교구장의 협의에 의해서 할 수 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본 교구내의 Co. 이나 Cu. 에 소속시킴이 바람직하다.
(질문7-6)신부님이 바쁘실 경우 Pr. 의 영적 지도자를 평신도로 대행할 수 있는가?
영적 지도신부님의 동의를 얻어서 평신도 영적 지도자(트리뷴)를 임명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평신도 영적 지도자(트리뷴)는 그들이 책임을 지게 될 지도신부님에 의해서 임명받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질문7-7)단장의 임기에 있어서 6년 만기가 지났음에도 Pr. 의 호칭만 바꾸고 계속 단장을 연임할 수 있는가?
없다.(기존 Pr.에서 분리하여 새 팀을 설립할 때는 다시 단장 직책을 맡을 수있다.)
(질문7-8)간부 선출에 있어서 의원들에 의해 선출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 지도자에 의해 취소되고 신부님의 자유 의사에 따라 다른 간부가 임명되었을 경우 인정할 수 있는가?
인정할 수 없다.(공동체의 일치보다 오히려 분열을 조장하는 원인이 되므로)
※ Pr. 단장은 Cu.에 임명권이 있으나, 평의회의 간부선출은 비밀투표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질문7-9)쁘레시디움 간부가 아닌 레지오 평단원이 꾸리아 간부가 될 수 있는가?
레지오 단원은 누구나 평의회 간부로 선출될 수가 있다. 따라서 당선자가 평의회의 기존 의원이 아니 경우에는 직권에 의한 의원이 된다.
(질문7-10)현재 Pr.에 "서기"가 공석중인데 수련기에 있는 예비단원을 서기로 임명할 수 있습니까?
수련기에 있는 단원에게는 간부 서리(이 경우에는 서기 서리)로 임명할 수 있으며 수련기간
이 끝나면 정식 간부가 된다. 임기는 수련기 동안에 맡은 기간을 포함해서 3년임기로 계산
하면 된다.
(질문7-11)한사람이 두 간부직을 할 수 있는가?
같은 Pr.에서는 두 간부직을 맡을 수는 없다. 그러나 Pr. 간부와 상급 평의회 간부는 겸할
수 있다.
(질문7-12)Pr. 간부가 공석일 경우 Pr. 은 다음 Cu. 회의 때 임명될 때까지 공석으로 두어
야 하는가?
쁘레시디움의 신청에 의하여 꾸리아가 정식 임명할 때 까지는 지도신부가 지명하여 임시 대
행시킬 수 있다.
(질문7-13)유급간부 또는 일부 보조를 받는 간부를 두는 것을 레지오는 어떻게 생각하여야 할 것인가?
레지오의 사업 때문에 봉급이나 기타 보수를 간부들에게 지불함은 레지오의 규칙으로서 완전히 금지되어 있다. 우리는 레지오 안에 유급간부를 쓰고 있지 않다. 그리고 이 원칙에서 벗어남은 중대한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8. 단원의 등급
(질문8-1)협조단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협조단원은 사제, 수도자 및 평신도 누구나 될 수 있다."라고 교본은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가톨릭 신자이면 누구나 될 수 있다. (비신자는 될 수 없다.)
(질문8-2)글을 모르는 사람도 협조단원이 될 수 있는가?
협조단원의 자격은 글을 알고 모르는 것에 달려있지 않다. 누구든지 교본에
명시되어 있는 기도문을 염하면 될 수 있다. 글을 모르는 자라도 정한 기도문을 암기해서 염하면 될 수 있다.
(질문8-3)영적지도 신부님이 이미 어느 Pr. 에 협조단원(아듀또리움 단원)이 되어 있는데 다른 Pr. 에서도 동일한 아듀또리움 단원이 되어 달라고 한다면 이것이 가능한 것인가?
"협조단원의 기도적 봉사는 직접 레지오를 위해서 바쳐질 필요는 없고 복되신 동정녀를 위해서 바치면 된다."(교본)라고 한 것처럼 일단 협조단원이 된 사제는 전 레지오 즉 성모마리아를 위해 기도하기 때문에 다른 Pr. 에서 또 다시 협조단원이 되기를 요청하지 않아도 모든 Pr. 의 협조단원이 된 것과 동일한 결과가 되는 것이다.
(질문8-4)쁘레또리움 단원이 되기를 원할 경우 "성모소일과"기도를 할 수 없을 때 이를 다른 기도로 대체 할 수 있는가?
대체 할 수 없다. 만약 "성모소일과"기도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쁘레또리움 단원이 될 수도 없다.
(질문8-5)쁘레또리움 단원이 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
행동단원으로서 다음의 기도를 빠짐없이 수행하며 Pr. 출석부에 등록해야 한다.
① 평일미사 참례 : 일주일에 4회이상
② 성모소일과에 의한 매일 기도
③ 뗏세라의 모든 기도(묵주기도 5단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