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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응급환자신고 : 『120 또는 999』 - 신고시 정확한 거리이름과 유명한 지형지물을 함께 설명. -현지인이 주변에 있으면 신고시 도움을 받을 것. -가능한 가까운 병원 중 가장 큰 병원으로 가는 것이 초기 응급 대응과 차후 치료에 도움이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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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중국 현지사정상 병원치료 중 보호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므로 최대한 빨리 보호자가 환자를 돌볼 수 있도록 해야 함.
o보호자의 긴급입국시 대사관 영사부를 통해 중국 공안으로부터 『도착지 발급비자』를 협조 받을 수 있음.
【필요한 서류 등】 -입국예정자의 여권상 영문이름, 여권번호, 생년월일 -증명사진 2매 -비자수속비용 RMB 280위엔 -탑승 항공 편명 및 출발․도착시간(예: OZ335, 08:10 인천 출발 - 09:20 북경 도착) -가능한 국적기를 탑승해야 수속과정 중 도움을 받기가 용이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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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담당의사와의 의사소통이 매우 중요하므로 현지에서 전담하여 장시간 통역을 해줄 수 있는 전문 통역인이 있는 것이 큰 도움이 됨. ※ 현지의 지인 또는 통번역 회사에 전화하여 적임자를 선택하여야 함, 필요시 영사부에서 사설 통번역 회사들의 전화번호를 제공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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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환자를 국내에서 치료하고자 하는 경우 1)현지병원 담당 의료진의 환자 국내이송 동의를 얻은 후, 2)항공사 등 국내후송 업체과 환자이송에 필요한 준비절차를 진행.
【환자 항공이송 서비스 제공 기관】 - 국내 항공사 특수예약 영업센터(환자수송대) 대한항공 400-658-8888 / 아시아나항공 400-650-8000 ※ 국내후송 지원단체(대한구조봉사회, 02-2691-0129)
- SOS 인터내셔널(북경 지점) : 010) 6462-9112 ※『SOS 인터내셔널』은 민간 환자수송서비스 전문 제공업체임.
3) 병원-공항간 환자이송 - 가급적 치료 병원의 구급차를 이용하여 (병원구급차가 없을 경우 120/999에 연락, 구급차 확보) 공항 입구까지 이동 후, 공항구급차로 환승하여 공항 입구부터 항공기까지 이동.
o의료진의 긴급입국 -환자이송시 동행할 한국의료진을 중국에 입국시키고자 하는 경우 영사부는 의료진의 도착지 발급비자 발급 지원 가능.
o의료기기 반입 - 한국 의료기기의 중국 반입은 원칙적으로 불가하지만, 환자의 생명유지에 필수적인 산소호흡기(기내용 소형)은 반입이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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