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서비스업에 종사중인 20대 남성입니다 .
퇴사를 염두에 두고 있는데, 제목 그대로를 여쭙고 싶습니다 .
회사에도 얼마간의 시간적 여유를 줘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
얼마쯤의 '일 수'. 혹은 '월 수' 이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입사시 서명한 계약서에는 "퇴사로 인한 결원을 직접 충원해야 하는" 조건이 ..
붙어 있지 않았지만 ..
재직 중 회사가 인력난에 시달릴 때 ..
총괄 책임자께서 "퇴사시에는 자신의 자리를 직접 메꿔야 한다" 고 하셨고 ..
달리 항변하지 않았습니다 . 구두 서명까지는 아니더라도 ..
확답을 않고 계속 재직 상태를 유지하면 '수긍' 한 결과로 치부되는 건지요 .
그게 문제로 작용하여 충원 전에는 퇴사가 불가능 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
퇴사는 ..
정도라 판단하여 결정했습니다 .
그 분을 통해 들어온 제 모든 수입은 돌려드리고 퇴사할 생각입니다 .
회사측에서는 그 분께 '사과'를 원하십니다 .
고객 외의 대우를 한 적도 없는데 사과를 할 수는 없습니다 .
"세상이 다 그런거야" 라고 하지 말아주세요 .
그런 분들은 세상이 다 그런거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
"대충 일하는 .." 부분에 대해서도 .. 그 범주에 포함시킵니다 .
저도 대충 일했다면 ..
부당하다 느끼는 부분을 놓고도 머리를 조아릴 수 있습니다 .
하지만, 근무를 잘 해 왔건 못하해 왔건 ..
제 근무방식은 .. "세상이 다 그렇다" 하는 사람들처럼 일하지는 않았다 생각합니다 .
따라서, 그들이 그랬던 것처럼 ..
부당한 부분에 머리를 조아릴 생각 없습니다 .
제 자리를 메울 사람을 구하기 위해 구인광고는 내 놨습니다만 .
수리하는 절차가 있다는 것은 ..
직원의 퇴사 의사에 대한 권한을 회사측에서도 어느정도 가지고 있어서 인 것 같은데 ..
제가 법을 잘 모릅니다 .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
1. 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성대진입니다.
2. 잘 아는 사람에게는 쉬운 일이라도, 전혀 모르거나 잘 모르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짐이
되거나 고통이 되는 일이 흔한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귀하의 고민과는 달리 이러한
일은 아주 간단한(!) 일입니다.
3. 우선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은 두가지로 나누어서 판단해야 합니다. 첫째는 귀하가
기간제 근로자, 즉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기간이 만료된 경우입니
다. 이 경우에는 후임자가 올 때까지 근무한다는 특단의 약정이 없는 한, 근로관계는
그대로 종료합니다. 귀하의 경우는 이 경우에 해당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4. 둘째는 기간제 근로계약의 도중이거나 기한약정이 없는 경우, 즉 이른바 정규직 근로자
의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사직의 의사를 표명한 것에 대하여 사용자가 수리처분을
하면 수리처분에 따라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나, 비록 사용자가 수리처분을 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사직의 의사를 받은 뒤 1월이 경과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660조 제2
항). 말하자면, 후임자를 빌미로 1월 이상 근무를 시킬 수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5. 결국 귀하의 질문을 정리하자면, 사용자는 최대 1월 이상 귀하를 묶어둘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한편, 귀하의 사직이 귀하의 과실로 인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사정이 없는 한, 귀하는 손해배상의 책임도 없는바, 귀하의 주장대로라면 고객과의 분쟁
내지 다툼이 귀하의 잘못에 기인하였다고 볼 수 없기에, 손해배상의 책임도 없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