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샬롬~!
교회 정관은 교회의 정체성과 비전, 그리고 운영방법에 관한 교회 공동체의 약속이자 지침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적 교회 운영은 이 시대에 필요한 교회의 덕목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소개하는 교회정관은 '함께여는교회[방인성목사 시무]'의 것입니다.
교회 홈페이지는 http://www.opentogether.org/board/이며 여기서 퍼온 것입니다.
교회 운영과 목회 방침등의 실천적인 면에서 파격(!)이 있으나 왜 그렇게 정했는지 생각해볼만한 정관입니다.
첨부파일:
함께여는교회 정관
2008. 10. 19. 제정
2009. 03. 29. 1차 개정
2009. 11. 01. 2차 개정
2010. 10. 11. 3차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교회는 함께여는교회라 칭한다
제2조(삭제)
제3조(목적, 비전)
본 교회는 이 땅에 임재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참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사회(선교) 및 교회공동체, 그리고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의 지향할 바를 3가지 비전과 각 비전에 따른 3가지 실천목표로 설정한다.
ㆍ비전 1. 사회(선교):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실현되도록 힘쓰는 교회
<실천목표> - 사회와 민족, 온 땅의 아픔을 함께 나누며 치유에 앞장서는 교회
-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는 교회
- 한국 교회의 건강회복을 위하여 일하는 교회
ㆍ비전 2. 공동체: 섬김과 사랑의 도를 배우고 실천하는 공동체
<실천목표>
- 말씀을 배우고 실천하며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달려가는 훈련 공동체
- 기쁨과 고난을 함께하며 하나님 나라의 사랑을 나누는 섬김 공동체
- 모든 성도와 소통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여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신앙 공동체
ㆍ비전 3. 개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삶을 사는 성도
<실천목표>
- 삶의 모든 영역에서 드리는 참 예배를 실천하는 삶
- 물질, 명예, 권력 등 현시대의 우상을 숭배하지 않으며 자발적 청빈을 실천하는 삶
- 기도와 말씀을 생활화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직한 삶
제4조(실천지침)
본 교회의 비전 및 실천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다음사항을 실천지침으로 정하고 실천한다.
1. 민주적 운영을 위한 정관을 보존하고 실천한다.
2. 예배당 전용의 자체 건물을 소유하지 않는다.
3. 모든 직분의 임기제를 시행한다.
4. 관리 지출을 최소화 하며 이웃을 향한 섬김의 삶을 실천한다.
5. 한국교회의 건강성 회복에 적극적으로 동참한다.
6. 교역자는 말씀사역에 전념하고, 교회의 운영은 전 성도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며
의사결정 과정 및 결정을 민주적으로 한다.
7. 모든 교인이 참여하는 사회봉사 활동을 정기적으로 시행한다.
8. 모든 교인이 참여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9. 개교회 주의를 배제하며 정기적으로 흩어지는 예배 또는 강단 교류를 시행한다.
제2장 교회정치의 원리
제5조(근거)
본 교회는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이를 신앙고백의 근거로 삼는다.
제6조(교회의 주권)
본 교회의 주권은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으며, 교회운영의 주체는 교회의 구성원인 교인에게 있다.
제7조(교회의 대표)
교회의 대표는 교인총회에서 선출한 교인총회 의장으로 한다. 단, 법적, 행정적 절차상 필요 시 교역자회의 대표를 대표로 할 수 있다.
제8조(양심의 자유)
하나님만이 양심을 주재하시므로 우리 중 누구든지 신앙에 관계되는 사건에 대하여 각자의 양심대로 판단할 권리가 있고 아무도 이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
제9조(복음적 분업)
모든 교인은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종이며 서로 협력하여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일에 있어서 직분과 관계없이 교인의 지위는 동등하며 상호간 맡은 사역을 존중해야 한다.
제3장 예배
제10조(예배)
1. 예배의 집례에 있어 평신도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한다.
2. 다른 교회로 분산하여 예배를 드리는 ‘흩어지는 예배’ 또는 강사를 초청하여 예배를
드리는 ‘강단교류’를 분기별 1회 이상 시행한다.
제11조(설교)
1. 설교행위는 목사뿐만 아니라 교인들에게 개방되며, 교회는 교인들의 설교 기회를
적절히 보장하여야 한다.
2. 설교는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행위로서 배움의 효과를 고려할 때 서로 의견을 나눌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설교 후 적절한 시간에 설교에 대한 질문과 토론을 할
수 있다.
제4장 교인
제12조(교인의 자격)
1. 누구든지 본 교회에 등록함으로써 교인의 자격을 획득한다.
2. 교인의 등록은 교회 출석 1개월 이상이 된 자로서, 교회가 정한 교육을 수료한 후 교회 정관에 동의함을 전제로 본인의 신청으로 할 수 있다. 교인의 등록에 조건을 둠은 교회의 정체성을 파악한 이후 본인의 양심에 따라 참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이다.
3. 본인이 이적을 요청하였거나 출교의 처분을 받았을 경우, 특별한 사유 없이 무단으로 1년 이상 교회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교인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13조(교인의 책임)
1. 교인은 정기예배에 성실히 참여하고 교회의 치리에 복종하며 헌금과 봉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의무를 진다.
2. 교인은 교회가 정한 교육 및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특히 직원의 경우 교육 의무제를 시행 하며 의무제의 내용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교인의 권리)
교인은 교회의 주체로서 교회 회무에 참여하며 교회 정관이 규정한 바에 따라 각종회의에서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단,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피선거권은 출석 6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부여된다.
제5장 직원
제15조(편성) 본 교회에는 목사, 장로, 집사 그리고 기타 교회가 정한 직원을 둔다.
제16조(목사)
1. 목사는 본 교회의 목회 활동에 종사한다.
2. 목회 활동이라 함은 설교, 교육, 심방, 성례식 집전 등의 활동을 의미한다.
3. 본 교회의 목회 활동은 평등한 목회 전문가의 협력사역 형태를 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목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5. 목사의 연임 여부는 임기 종료 전 최소 1개월, 최대 3개월 내에 교인총회에서 신임투표로 결정한다.
6. 목사는 1년 시무 후, 매 1년 당 2주의 특별휴가를 갖는다. 또한, 연임의 경우 매 6년 종료시점에 6개월 간의 안식기간을 갖는다. 단, 특별휴가 및 안식기간의 시점은 목사와 운영위원회의 합의로 조정할 수 있다.
7. 목사의 초빙
① 목사는 교회가 별도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자격을 얻은 자로서 운영위원회의 추천 및 교인총회 참석자의 3분의 2의 찬성으로 초빙되며, 교인총회 참석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연임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목사후보 추천을 위하여 목사초빙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목사초빙위원회는 시행규칙에서 정한 방법으로 초빙후보자를 선정하여 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는 재적과반수 출석 및 참석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추천 대상자를 선정한다.
③ 처우, 자격의 유지 등 초빙조건은 초빙 시에 운영위원회의 심의 후 교인총회에서 결정한다.
8. 목사는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수리된 경우, 또는 임기만료 후 교인총회에서 연임의 의결을 받지 못한 경우, 혹은 교인총회에서 재적교인 과반수 참석, 참석자의 3분의 2 이상 찬성 시 그 직을 면할 수 있다.
제17조(장로)
1. 장로는 교인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는 일, 교회활동이 신앙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돕는 일, 그리고 권징하는 일에 종사한다.
2. 장로는 45세 이상의 세례교인으로서, 본 교회의 집사 시무 경력 2년 이상이며, 운영위원으로 1년 이상 시무 한 자 중에서 교인총회 참석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은 자로 광대회의체에 교회가 가입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광대회의체에서 정한 소정의 자격을 득한 자로 한다.
3. 장로의 임기는 3년이다. 매 임기 후 1년간의 안식년을 가지며, 3년 종료 해당 연도 말 교인총회 참석자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연임할 수 있다. 단, 장로의 수가 3인 이하 일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안식년을 교대로 갖게 할 수 있다.
4. 타 교회에서 장로로 임직 받은 자는 본 교회에 출석한지 1년이 경과 한 후 교인총회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 본 교회에서 시무 할 수 있다. 다만, 해당자에 대한 투표 시에 연령에 따른 피선거권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5. 장로는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 혹은 교인총회에서 재적교인 과반수 참석, 참석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에 그 직을 면할 수 있다.
제18조(집사)
1. 집사는 교회운영과 구제활동에 종사한다.
2. 집사는 본 교회에 등록한 30세 이상의 세례교인 중에서 교인총회 참석자의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은 자이며, 성경의 규례에 따라 안수하여 직분을 수여한다.
3. 집사의 임기는 3년 이다.
4. 연임 여부의 결정은 3년 기간 종료 해당 연도 말 교인총회 참석자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연임한다.
5. 서리집사는 두지 않는다.
6. 타 교회에서 취득한 집사직은 본 정관에 의하여 부여한 것으로 본다. 단, 그 임기는 본 교회에 등록한 연도의 인사총회 개최일까지로 하고, 해당자의 연임 투표 시에 연령 및 출석기간에 따른 피선거권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7. 집사는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 혹은 교인총회 참석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 그 직을 면할 수 있다.
제19조(장로, 집사의 임명절차)
1. 예배영성팀장은 장로, 집사직을 맡을 대상자 명단을 운영위원회에 제출하고, 운영위원회는 이 명단을 확정하여 교인총회에 상정한다.
2. 교인총회에서 장로 또는 집사로 선출된 자가 서면으로 운영위원회에 취임을 거부할 경우 해당 직위 선출은 무효로 한다.
제20조(보조교역자)
1. 목사의 목회 활동을 돕기 위해 보조교역자를 둘 수 있다.
2. 보조교역자란 협동목사, 전도사 등 비상근 교역자를 의미한다.
3. 보조교역자는 교인총회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초빙하며 연임할 수 있다.
4. 보조교역자의 초빙 조건은 청빙 시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5. 보조교역자는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 혹은 교인총회 참석자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경우 그 직을 면할 수 있다.
제21조(사무직원)
1. 교회의 관리 및 사무를 위해 유급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2. 사무직원은 운영위원회 참석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채용하며, 운영위원장에 소속한다.
제22조(재직 연령)
모든 직원의 재직연령은 만 70세에 해당하는 연도 말일까지로 한다.
제23조(기타)
1. 본 교회에서는 권사직을 두지 않으며, 타 교회에서 취득한 권사직에 대한 명칭은 그대로 인정하는 것으로 하나, 권사의 역할과 책임은 제18조의 집사직과 동일하다.
2. 본인이 운영위원회에 서면으로 희망할 경우,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사직을 받을 수 있다.
제6장 심의 및 의결기관
제24조(교인총회)
1. 기능: 교회의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서 교회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하고 승인한다.
2. 업무
① 교인 중에서 교인총회 의장 선출
② 교인총회 서기 선출
③ 교회 직원 선출 및 임면
④ 예산과 결산 처리
⑤ 재산의 취득과 처분
⑥ 감사의 보고 승인
⑦ 교회정관의 제정과 개폐
⑧ 목사 및 장로의 권징
⑨ 광대회의체(노회)의 가입 및 탈퇴
⑩ 운영위원장 선출
⑪ 팀장 선출
⑫ 운영위원회의 부의 안건 심의
⑬ 운영위원회 결정 사항에 대한 재심 요청 및 최종 승인
⑭ 각 팀의 활동 계획 및 집행 결과 보고 승인
- 기타 교인총회 및 정관에서 정한 안건
3. 구성
① 교인총회 회원은 본 교회 등록교인 중 18세 이상의 세례교인으로 한다.
② 교인총회 의장은 총회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고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③ 교인총회 의장이 궐위된 때에는 교인총회에서 의장을 재선출하고,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인총회에서 임시교인총회 의장을 선출한다. 이 경우 교인총회 의장을 선출하는 절차의 진행은 제27조 제1항에 규정된 팀장 순으로 진행한다.
4. 소집 및 회기
① 교인총회는 의장이 소집하며, 특별회와 정기회 및 임시회를 둔다.
② 특별회는 인사총회와 사무총회로 나누어 연 2회 시행한다. 인사총회는 11월 첫째 주일에 개최하며 교회 직원의 선출 및 해직에 관한 사항 등을 다룬다. 사무총회는 12월 둘째 주일에 개최하며 감사보고 및 사업계획 등을 다룬다. 단, 소집시기는 필요에 따라 전후 2주내에서 변경할 수 있다.
③ 정기회는 1, 4, 7, 10월의 각 둘째 주일에 개최한다.
④ 임시회는 교인총회 의장, 운영위원회 또는 회원의 10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하되, 의장은 일시, 장소, 안건 등을 1주일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공고의 방법은 1회 이상 정규주일예배 시간에 광고하는 것을 포함하여야 한다.
5. 기타
① 교인총회 의장은 운영위원장을 겸직할 수 없다.
② 교인총회는 참석한 인원으로 개회된다.
제7장 집행기관
제25조(운영위원회)
1. 기능: 운영위원회는 합의제 집행기관으로서, 교회의 행정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한다.
2. 업무
① 교회의 정책적 사안 심의
② 교회 정관 심의 및 시행규칙 제정
③ 예산과 결산 심의
④ 교회운영(팀 포함)의 실무적 협의 및 조정
⑤ 광대회의체와 관련된 업무
⑥ 목회자와 장로를 제외한 교인의 권징
⑦ 운영위원회 서기 선출
⑧ 부팀장 선출
⑨ 기타 교인총회가 위임하거나 정관에서 정한 사항
3. 구성: 운영위원회는 교역자회 대표, 장로회 대표, 운영위원장, 각 팀의 팀장과 부팀장, 소그룹 대표 및 청년회장으로 구성한다.
① 교역자회 대표는 교역자 회장을 포함하여 2인 이내의 목사로 하되, 목사가 1인일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목사가 아닌 교역자를 교역자회 대표로 포함시킬 수 있다.
② 장로회 대표는 장로회장을 포함하여 부서장 정원의 2분의 1 이내로 한다. 장로회장이 아닌 장로회 대표는 장로 중에서 윤번제로 하되, 그 순서는 장로회에서 정한다.
③ 소그룹 대표는 1인으로 하며 소그룹리더들이 정한다.
4. 소집 및 회기
① 운영위원회는 매월 정기적으로 개최되며, 운영위원장 또는 운영위원 5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또는 감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임시회로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회 회의는 전 성도에게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운영위원이 아닌 성도는 의견개진을 할 수 있으나, 의결권을 갖지 못한다. 또한 회의 결과는 1주 이내에 공개하되 교회의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으로 한다.
제26조(운영위원장)
1.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운영과 각 팀의 업무에 대한 감독의 책임을 맡는다.
2. 운영위원장은 교인 중에서 교인총회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운영위원장은 당연직 운영위원이 된다. 단 목사는 운영위원장이 될 수 없다.
3. 운영위원장의 임기는 1년이며 3회(총 4년간)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최대기간 연임 후 재 선출되기 위해서는 1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4. 운영위원장이 궐위될 때에는 교인총회에서 재선출하고,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27조 제1항에 규정된 팀장 순으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27조(팀)
1. 본 교회 행정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팀을 둔다. 각 팀의 소관업무에 대해서는 최대한 자율성이 보장되며, 각 팀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① 예배영성팀: 예배 및 성례에 관한 업무, 총무 및 홈페이지 운영에 관련된 일체사항의 심의 및 집행
② 사회선교팀: 국내외 선교 및 구제에 관한 일체사항의 심의 및 집행
③ 교육훈련팀: 교인의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일체사항의 심의 및 집행
④ 재정팀: 교회 재정에 관한 일체사항의 심의 및 집행
⑤ 생활관리팀: 중식을 포함한 봉사에 관한 일체사항의 심의 및 집행
⑥ 가족팀: 새가족 교육과 정착에 관한 업무 및 교인의 친교(심방 포함)에 관련된 업무에 관한 일체사항의 심의 및 집행
2. 본 교회의 모든 직원은 위의 팀 중 1개 이상의 팀에 소속하여 봉사하여야 한다.
3. 각 팀에는 팀장 및 부팀장을 두며, 팀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팀장이 지명하는 서기, 회계 등의 임원을 둘 수 있다.
제28조(업무의 조정 및 위임)
1. 각 팀의 업무추진 원칙은 다음과 같다.
① 각 팀의 통상적 업무(사업계획으로 교인총회의 승인을 사전에 득한 업무)는 팀의 자율로 시행한다.
② 팀과 운영위원회의 조정이 필요한 업무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의 관여 및 지도를 인정한다.
③ 긴급사안의 경우 통신수단 등을 활용하여 운영위원회의 사전승인을 얻어 업무를 집행할 수 있다. 단, 사전승인을 위한 요청은 최소 24시간의 통지기간을 두어야 한다.
2. 각 팀은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소관업무의 일부를 타 부서에 위임할 수 있다.
3. 교회는 필요에 따라 팀을 폐지, 설치, 분할 또는 통합할 수 있다. 그 결정은 교인총회 참석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제29조(팀장)
1. 팀장은 교회에 속한 각 팀의 운영 책임을 맡고, 부팀장은 팀장을 도와 각 팀의 업무를 수행한다.
2. 팀장 및 부팀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팀장은 소속 팀과 상관없이 최대 3회 연임(총 4년간)할 수 있되, 최대기간 연임 후 재 선출되기 위해서는 1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단 재정팀장의 경우, 동일 팀에 대한 연임은 1회에 한한다.
3. 팀장의 선출은 교인총회에서 다수결로 선출하되 교인 중에서 선출한다.
4. 선출된 팀장이 운영위원장에게 사의를 표한 경우 또는 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인총회에서 재선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일 경우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회 재적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해당 팀장을 새로 선출할 수 있다.
제8장 자치기관
제30조(소그룹)
1. 교회(운영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소그룹을 편성하여 운영한다.
2. 운영방안은 운영위원회의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31조(청년회)
대학생을 포함한 35세 미만의 청년으로 구성한다. 단 35세 이상 40세 미만의 미혼의 성도의 경우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회원이 될 수 있다.
제32조(자치기관 신설)
기타 신앙증진, 교우간 교제, 사회봉사 등 일정한 목적을 위한 자발적 모임을 설치할 수 있다. 단 자발적 모임 신설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첫댓글 제가 보기에 특이한 점은 11조 설교에서 교인들에게도 설교의 기회가 적절히 보장되어야 할 것과 직분자의 임기는 목사를 포함해서 모두 3년이라는 점입니다. 특히 목사는 매 3년마다 신임투표를 통해 임기의 연장을 교인총회에서 승인 받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교회는 민주적이고 자발적이며 투명한 교회 운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