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무산시 동의서를 안낸 주민도 조합운영비를 책임져야 하나? 재개발의 추진단계가 어디에서 무산 되었는가에 따라 달라 진다고 합니다 1) 예컨데 추진위원회 인가후 재개발 구역지정단계에서 무산되는 경우 추진위 구성에 동의한 조합원에게 한정되는것이 원칙 입니다 2) 정비구역지정후 조합설립단계에 무산 조합설립동의한 조합원이원칙이나 예외적으로 비조합원도 해당 될수 있습니다만 대부분 조합설립동의한자가 책임지는것이 현실적인 예 입니다 3) 조합설립인가후 사업시행단계에서 무산 1차적으로 조합임원과 대의원등이 (조합)의 책임을 지며 2차적으로 동 조합이 조합원에게 책임을 물을수 있습니다 이경우 조합이 조합원과 비조합원 전부에게 전부 책임을 물을수 있고 조합원만 책임을 물을수 있습니다 다만 비조합원이 책임을 어디까지 부담할것인가를 소송을 통하여 판단 할수 밖에 없습니다.
공인중개사. Asset Management Expert. Real Estata Consultant. Real Estate Rights Analyst. The Open Real Estate 대표: 정오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