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우표전시회 경쟁부 출품 및 심사규정
1991년 8월 3일 제정
2013년 8월 10일 개정
2016년 3월 11일 개정
2017년 3월 09일 개정
2018년 1월 19일 개정
2018년 7월 3일 개정
2018년 12월 18 개정
제1조(목적 및 근거)
1. 본 규정은 대한민국우표전시회(이하 ‘대한민국전’으로 칭하고 영문표기 KORPEX로 한다),
지방우정청 우표전시회(이하 ‘지방전’이라고 한다)의 경쟁부 출품 및 작품심사의 공정성을
기 하기 위하여 그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본 규정에 열거하지 않은 사항은 ‘FIP전시회에 관한 일반규정(GREX)’, ’FIP의 경쟁부분
전시작품 심사에 관한 일반규정(GREV)과 특별규정(SREVs)’ 및 ‘심사에 관한 부문별
지침(Guidelines)’을 준용한다.
제2조(출품자격)
1.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자격이 있으며, 외국인의 경우 한국우취연합(이하 ‘연합’이라고 한다)에
등록된 국내 우취단체에 가입한 회원이어야 한다.
2. 국제우표전시회(이하 ‘국제전’이라 칭하고 이는 FIP, FIAP가 후원⦁승인하는 전시회를 뜻한다)에
출품할 경우 연합에 등록된 단체의 회원이어야 한다.(어린이와 청소년 부문은 예외로 한다)
3. 대한민국전 경쟁부에 출품하는 모든 작품은 반드시 한글로 표기해야 한다.
4. 국무총리상 이상 수상은 1인 1회에 한한다.
5. 13세 미만의 어린이는 대한민국전 청소년 부문에 출품할 수 없다.
단, 13세미만이라도 중학교 이상의 재학생은 청소년 A로 인정한다.
※ 부문 관계없이 1인 2작품까지 출품 가능, 단 한 틀 부문은 다른 부문에 관계없이 2작품까지 출품할 수 있으며, 출품 신청서(붙임 1)와 작품 소개서(타이틀 및 플랜페이지 사본)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타인명의로 출품하는 행위 등의 금지)
1. 본인이 만든 작품을 가족이나 다른 사람 명의로 출품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동일 작품은 향후 5년간
국내․외 우표전시회 출품자격을 박탈한다. 또 이 기간이 경과되었더라도 그 내용이 출품자 자신
에 의하여 대폭 수정, 보완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2. 작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작품이 아니라고 의심될 경우, 출품자는 연합의 확인을 위한
면담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이때 자신의 작품임을 명확히 증명하지 못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면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품을 무효로 하거나 심사에서 제외한다.
3. 지방전 작품심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전화통화 또는 면담을 통하여 본인이 출품한
작품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나. 과거에 이미 출품되었던 작품이 새로 출품된 경우에는 수정, 보완한 자료의 내역을 기재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출품자는 심사의 공정성, 적정성을 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며 심사기간 중 심사위원과
접촉하거나 심사 장소에 출입할 수 없다.
라. 대한민국우표전시회 출품작품은 반드시 지방예선전을 거쳐야 하며, 은상 또는 은상 이상에
상당하는 수상작이어야 한다.
제5조(메달과 인증서별 점수의 기준)
1. 점수기준
2. 전시작품의 항목별 평점은 각 부문별로 정한 기준에 의하되 100점을 만점으로 하고,
메달과 메달인증서는 획득한 점수에 따라 1항과 같이 수여한다. 다만, 청소년 A, B부문은 ‘대금은상’
청소년 C부문과 현대우취 분문은 ‘금상’을 초과할 수 없다.
3. 대한민국전 또는 국제전에서 ‘대금은’ 이상의 메달을 받은 작품은 다음 전시회에 ‘8틀’로 출품하
여야 한다. 단, 시중에 우취자료가 제한적으로 존재하는 등의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기
자격이 인정되는 상을 받은 후 최대 36개월 그리고 최대 2회까지 상기 작품은 5틀 내지 7틀의
범위에서 출품할 수 있다.
4. 대한민국전에서 금은(80점), 우수(80점) 이상을 받은 작품은 국제전에 출품할 자격을 갖는다.
단 도안별수집, 관광우편날짜도장, 한국우표 부문 작품은 국제전에 출품할 수 없다.
제6조(대상 : 그랑프리)
대상은 ‘대금’ 또는 ‘금’(청소년 A, B는 ‘대금은’) 작품 중에서 가장 뛰어난 작품에 수여할 수 있다.
제7조(평점표 작성)
심사는 부문별, 항목별로 심사하여 ‘평점표’를 작성한다.(붙임 2).
제8조(심사결과 발표)
경쟁부 심사결과는 대한민국전 심사 결재 후 7일 이내, 지방전 심사 결재 후 7일 이내
연합 공식 카페에 발표한다. 다만, 대한민국전의 경우 대통령상과 국무총리상은 우정사업본부
(이하 우본)의 발표일과 같이 한다.
제9조(심사위원 선정)
1. 심사위원(수습 심사원 포함)은 연합에 등록된 심사위원 중 최근 5년 이내에 대한민국전 또는
국제전(FIAP전 또는 FIP전)에 출품한 경력이 있는 자들 중에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하고 이를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2. 심사위원 선정 시 제9조 1항 및 심사세미나 참석, 우표문화 발전 기여도, 연합행사 참여도
등을 참작하여 선정한다.
3. 수습심사원 선정은 대한민국전에서 ‘대금은상’ 이상 또는 국제전에서 ‘금은상’ 이상을 수상한 자
중 5년 이내 해당 우취 부문의 심사수습을 신청할 경우 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선정하고 이사회
에서 이를 승인한다. 단, 심사수습 신청자는 대한민국전때 해당분야 심사위원 자격을 위한 세미나
주제발표를 한자로 해당분야 심사위원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하고, 전반적인 부문의 우취지식
을 갖춘 자로서 도덕적으로 하자가 없어야 한다.
4.심사위원 자격 등 심사에 관한 일반지침을 만들어 운용한다.
‘우표전시회 경쟁부 심사위원 자격 등에 관한 규정’ 참조
제10조(심사의 효력)
1. 심사회의는 비공개이고 그 결정은 최종적이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2. 심사위원은 심사회의에서 토론되고 협의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으며,
이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심사위원회에서 징계할 수 있다.
3. 심사위원은 그 어떤 전시회에서 받은 상과 동일한 수준의 상을 수여해야 할 의무는 없다.
따라서 어떤 경우라도 심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1조(전통우취 부문)
전통우취 부문은 다음과 같은 항목별 주안점들을 고려하여 심사한다.
1. 처리와 중요성
가. 작품소개서는 제시된 작품과 일치하는가.(자료와 처리 포함)
나. 작품주제에 적합한 자료로 정확하게 전개하고 전체의 완전성을 이루고 있는가.
다. 제조 또는 사용한 자료가 균형 있게 전개되어 있는가.
라. 출품자의 독창성은 어느 정도인가.
마. 수집노력이 들었는가.
바. 자료가 지역이나 사회 국가 인류 또는 우편사적으로 어떤 가치가 있는가
2. 지식과 연구
가. 우표와 자료의 분류가 정확한가. 또는 제조상, 역사상의 배경 이해가 되어 있는가.
나. 가짜, 위조, 변조, 모조우표를 판별하고 이를 반영하고 있는가.
다. 문헌상 널리 알려진 그 방면의 연구 결과를 잘 반영시키고 있는가.
라. 특수 자료나 특수 연구 분야에 관한 기술이 정확한가.
마. 어떤 미발표사항이나 또는 새로운 사실이 작품에 포함되어 있는가. 있다면 본인의 연구에
의한 것인가, 타인의 연구에 의한 것인가.
3. 상태와 희귀성
가. 우표나 자료의 상태(외형)에 대한 출품자의 지식은 어느 정도인가.
나. 제목에 알맞은 우표와 자료를 어느 정도의 수준(질)으로 수집 전개하였는가.
다. 대상 우표, 관련 자료 등의 발행 후 경과 연수와 제조 또는 사용시기의 상태 및 현재 상태 등을
고려한 상대적인 평가.
라. 자료 입수의 상대적인 어려움 등을 고려한 평가.
4. 표현
가. 전반적인 균형이 잘 짜이고 아름답게 배열되었는가. 또 관람자가 알기 쉽게 정리되어 있는가.
나. 자료의 첩부, 배열, 기입의 정확성.
제12조(우편사 부문)
우편사 부문은 다음과 같은 항목별 주안점들을 고려하여 심사한다.
1. 처리와 중요성
가. 작품소개서에 주제의 구성, 계획이 제시된 자료들로 설명이 잘 되어 있는가.
나. 주제가 한정된 좁은 분야보다는 우편사로서의 가치를 중요시하며 그 전개의 완전성은 어느
정도인가.
다. 대상 우취자료가 균형 있게 수집되고 배열되었는가.
라. 출품자의 독창성은 어느 정도인가.
마. 그 주제에 있어서 과거에 알려진 수준과 비교하여 작품의 완성도는 어느 정도인가.
2. 지식과 연구
전통우취 부문과 거의 같으나, 특히 출품자의 독창적인 연구 성과를 중시한다. 우취자료가
주 이므로 전시자료의 전개방법이나 설명에서 지식의 깊이를 측정한다.
3. 상태와 희귀성
전통우취 부문과 같다. 그러나 주제가 한정된 시기나 분야의 것일 때는 특히 그 자료의 희귀성을
중시한다.
4. 표현
전통우취 부문과 같다. 다만, 우편사에 있어서는 ‘설명기입’이 많아도 그것이 필요한 자료로
인정될 경우에는 감점되지 않는다.
제13조(우편엽서류 부문)
정부부처와 우정당국이 우편통신을 주목적으로 발행하거나 승인한 - 요금인면과 선소인이 인쇄된 형태의
광범위한 용지 또는 카드 - 우편엽서, 봉합엽서. 왕복엽서, 항공서간, 사제항공서간, 연하엽서. 소포엽서, 연하
장, 경조카드, 신문띠지, 등기용 봉투, 민원봉투, 국제반신우표권, 송부확인증, 전보와 우편환 등을 포함
하며 다음과 같은 항목별 주안점을 고려하여 심사한다.
1. 처리와 중요성
가. 처리
о 작품소개서(Title Page)와 출품 작품의 일치성.(자료와 처리 포함)
о 작품 주제에 적합한 자료로 정확하게 전개하고 전체의 안정성을 이루고 있는가.
о 제조 또는 사용한 자료가 균형 있게 전개되어 있는가.
о 출품자의 독창성은 어느 정도인가.
о 수집의 노력은 어느 정도인가.
나. 중요성
о 자료의 중요성.(시기, 지역 또는 우편사적인 중요성)
2. 지식과 연구
о 자료의 분류는 정확한가.(제조 및 역사상의 배경)
о 위조, 모조품 판별력이 있는가.
о 문헌상 알려진 그 방면의 연구결과를 잘 반영하고 있는가.
о 특수자료나 특수연구 분야에 관한 기술은 정확한가.
о 미발표 사항이나 새로운 사실이 작품에 포함되어 있는가? 있다면 본인에 의한 것인가.
타인의 연구에 의한 것인가.
3. 상태와 희귀성
о 자료들은 최적 최고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가.
о 주제에 맞는 자료를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전개하였는가.
о 제시 자료의 발행 후 경과 연수와 제조 또는 사용시기의 상태 및 현재 상태 등을 고려한 상대적 평가.
4. 표현
о 전반적인 균형이 잘 짜이고 질서 있게 배열되었는가.
о 심사위원과 관람자가 알기 쉽게 정리되어 있는가.
제14조 항공우취 부문
항공우취 부문의 출품작은 항공우편 서비스의 발전에 대한 연구와 이러한 발전에 관계되는 자료의 수집품
으로 구성되며 다음과 같이 항목별 주안점을 고려하여 심사한다.
1. 처리와 중요성
가. 처리
o 주제의 일반적 전개
o 전시작품의 범위에 관계하여 제시된 자료의 완전성
o 제시된 주제와 관련된 자료의 우취적 중요성
나. 중요성
о 항공우편 운송의 전반적인 발전과 연관되어 평가
o 세계항공우편 제도의 기본적 구조의 발전에 크게 공헌한 분야
2. 지식과 연구
가. 지식
о 전시를 위하여 선택된 자료들과 연관된 설명
나. 연구
о 선택된 자료들의 합당한 분석
о 탐구의 독창성과 깊이
3. 상태와 희귀성
о 제시된 자료의 유형에 따른 상대적 희귀성과 특히 항공우취적 희귀성
о 자료에 따른 입수가능한 상태의 품질
o 보수된 자료의 설명, 위조품의 회피 등
4. 표현
о 전반적인 배치모양과 명확함에 의해 전시작품의 처리를 보완
о 관계 우편인의 모사는 원본이 명백하게 보이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필요
제15조(우주항공우취 부문)
우주항공우취 전시작품은 우주개발에 관련된 우취자료들로 구성하며 FIP전시회의 항공우취규정은 물론
국내의 우주 항공계획을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항목별 주안점을 고려하여 심사한다.
1. 처리와 중요성
가. 처리
о 주제를 설명하기 위해 선택된 자료의 완벽성과 정확성
나. 중요성
о 선택된 주제의 범위와 난이도, 우취적 중요성
2. 지식과 연구
가. 지식
о 선택된 자료들과 그와 관련된 설명
나. 연구
о 선택된 주제에 대한 적절한 분석
o 선택된 주제에 대한 새로운 사실의 제시
3. 상태와 희귀성
o 제시된 자료의 품질과 상대적인 희귀성
4. 표현
o 전반적인 배치모양과 명확함에 의해 전시작품의 처리를 보완
제16조(맥시머필리 부문)
출품작은 맥시멈카드로만 구성되고 국가나 국가군, 전문분야 또는 전문과목, 테마틱 등을 주제로 만들어
져야 하며 다음과 같이 항목별 주안점을 고려하여 심사한다.
1. 처리와 중요성
가. 처리
о 제목과 플랜과 작품 내용 간 부합 정도
о 맥시멈카드의 논리적이고 분별 있는 분류, 플랜의 주된 개념에 잘 조화된 정도
о 적합한 요소를 간결하게 설명하고 이를 통해 보충적인 정보를 주고 있는지의 여부
나. 중요성
о 선택된 주제의 알려진 자료와 협소성에 따른 전개의 어려움의 정도
2. 지식과 연구
가. 지식
о 우표의 지식은 설명의 정도에 따라서 평가(발행목적 날짜, 형태, 인쇄, 변종 등)
о 우편인의 지식은 타입, 시기, 소인된 장소의 정당성 등 포함
о 그림엽서의 지식은 우표 주제와의 조화, 품질, 발행의 희귀성에 따라 평가
о 그림엽서는 가능한 한 우표 발행 이전에 판매된 것이어야 한다.
나. 연구
о 주제와의 적합성은 우표 그림과 엽서 그림간의 밀접한 정도와 눈으로 확인 가능 정도
о 장소와의 적합성은 소인의 장소 명 또는 소재지와 우표의 주제와 엽서간의 관련도
о 시간상의 적합정도는 우표의 사용기간 내 소인의 날짜로 정의
3. 상태와 희귀성
о 관련 분야 우표와 엽서의 그림과 소인 요소의 상대적인 희귀성
о 세 가지 연대로 구분하되 제작의 어려움, 오래된 정도를 심사 한다
- 1946년 이전, 맥시멈카드의 정의 공표 이전
- 1946 ~ 1978년
- 1978년 이후, 맥시멈카드 규정 채택 이후
4. 표현
о 밝은 색상의 대지 사용
о 선정한 자료를 대지 한 장당 최대 두 장의 엽서로 조화롭게 구성
о 간결하고 오류가 없는 설명문
제17조(테마틱우취 부문)
테마틱우취 부문은 다음과 같이 항목별 주안점들을 고려하여 심사한다.
1. 처리
가. 제목과 설계
о 제목과 설계 사이의 일관성
о 설계페이지의 존재
о 설계페이지의 적절성
о 정확함, 논리적 및 균형 있는 구성(구분 및 세분)
о 테마 전개에 필요한 모든 주요 면 포용
나. 전개
о 설계와 적합하는 종목들의 올바른 조립과 위치 설정
о 종목들과 테마틱 설명문 사이의 연관
о 연결, 앞 뒤 참조, 갈래, 원인과 결과를 통해 보여주는 깊이
о 테마의 범위 안에서 그들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주요 개별 테마틱 포인트에 주어지는 균형
о 설계의 모든 면에 대한 노력도
다. 혁신
о 새로운 테마의 소개
о 확립되었거나 알려진 테마의 새로운 면
о 알려진 테마에 대한 새로운 접근
о 자료의 새로운 적용
2. 지식, 개인적인 연구 및 탐구
가. 테마틱 지식 및 그에 관련된 개인적인 연구와 탐구
о 테마틱 설명문의 적절성, 간결성 및 정확성
о 자료의 올바른 테마틱 사용
о 테마를 위한 새로운 테마틱 발견의 존재
나. 우취지식 및 그에 관련된 개인적인 연구와 탐구
о 우편적 우취규칙의 완전한 준수
о 우편적 우취자료와 그 균형 있고 이용 가능한 광범위한 존재
о 우편 자료의 적절성
о 우취적 설명문의 적절성과 정확성
о 우취적 연구의 존재와 중요 우취자료에 관련한 숙련된 사용
3. 상태와 희귀성
о 선정된 주제에 관한 현존 자료를 기준으로 한 전시 자료의 질적인 면
о 선택된 자료의 희귀성과 입수에 있어서의 상대적인 어려움
4. 표현
전시의 명확성, 설명문뿐만 아니라 전시작품의 전반적인 미적 균형
제18조(현대우취 부문)
1. 목적
우표수집의 증진과 현대우취에 대한 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전 및 지방전에
현대우취 부문을 둔다.
2. 출품조건
가. 분야별, 부문별 구분 없이 개인 또는 단체 누구나 출품 신청을 할 수 있다.
나. 전시작품은 최근 20년간(당해 연도 1월 1일 기준) 발행된 우표 및 우편자료 중 출품자가
자유롭게 선택한 것을 전시하되, FIP가 정한 일반규정 및 관련 특별규정에 적합한 모든 형태의
우취자료를 택할 수 있다.
다. 전시작품은 시대순, 테마틱 방법 또는 다른 방법으로 전개할 수 있다.
3. 참가규모
한 작품의 전시회 참가규모는 3~5틀이어야 한다.
4. 전시 및 평가
가. 현대우취 부문은 다른 일반우취 부문 전시회와 구분하여 전시하여야 하며, 다른 일반
우취 부문 심사위원 중에서 적절한 인원으로 위촉하여 평가한다.
나. 심사방법은 관련 부문 평가방법을 준용하되, 다음과 같이 한다.
5. 시 상
시상은 평가 점수에 따라 메달과 메달인증서를 제5조 1항의 <점수기준>과 같이 수여한다.
단, 금상을 초과할 수 없다.
제19조(열린우취 부문)
1. 목적
우표수집에 대한 흥미 유발로 일반의 이해 증진과 관심을 고취, 우취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대한민국전 및 지방전에 열린우취 부문을 둔다.
2. 출품조건
가. 열린우취 부문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개인 또는 단체 누구나 참가 신청을 할 수 있다.
나. 전시작품은 FIP의 경쟁급 전시회 심사 일반규정 제3조 2항에 규정한 적절한 우취자료 50% 이상,
비우취자료 30%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다. 비우취자료라 함은 다음 예시자료나 이와 유사한 자료로서 전시에 있어 장애가 되지 않고 그
내용이 적절하여야 한다. (예)그림엽서, 수입인지, 크리스마스씰, 전화카드, 입장권, 승차권,
접착성 라벨, 스티커, 복권, CD, ID카드, 지폐, 화폐, 껌 포장지, 사진, 지도, 신문․잡지 스크랩
담배 포장지, 성냥갑, 저축통장, 여권, 메달, 직물, 티슈, 전단, 광고, 축소모형, 식물표본 등.
라. 전시작품은 테마틱우취 방법으로 전개하되 설계페이지 하단에 우취자료와 비우취자료의 비율을
퍼센트(%)로 표기하여야 한다.
3. 출품규모
출품한 작품의 규모는 23cm×29.7cm의 대지 16리프 기준 3~5틀이어야 한다.
4. 전시제한
주최 측은 자료의 규격이나 내용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출품물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전시
에서 제외할 수 있다.
5. 전시 및 평가
가. 열린우취 부문은 다른 우취 부문과 구분하여 전시하여야 하며, 평가는 테마틱우취 심사위원이
행한다.
나. 각 항목별 평점의 최고 기준치는 다음과 같다.
6. 시상
가. 평가점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시상한다.
나. 출품자가 국제전에 출품을 신청하는 경우 대한민국전에서 우수(80점) 이상의 수상경력이
있어야한다.
제20조(우취문헌 부문)
우취문헌 부문은 다음과 같이 심사한다.
1. 우취문헌 부문에 출품하는 문헌은 2부씩 제출하여야 한다. 1부는 심사를 위하여, 다른 1부는
연합 서고에 비치하여 우취인이 자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단, 출품자가 반환을 요구할 시
심사용 1부만 반환한다. 반환 요구가 없을시 심사용 1부는 연합이 지정한 도서관 등에 보내져야
한다.
2. 다음과 같이 항목별 주안점들을 고려하여 심사한다.
가. 내용의 처리
저작의 문장 표현방식, 그 이해도 그리고 저작내용의 독자에의 전달도는 어느 정도인가.
나. 독창성, 중요성 및 연구의 깊이
저작물 주제의 전반적 중요성으로서 독창적 발견, 연구, 분석 등이 얼마나 들어 있으며 또
주제의 포괄적 이해 접근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가.
다. 기술사항
출판기술면에서 속, 표지, 차례, 머리말(서언), 인쇄자료, 페이지, 인용 문헌, 색인, 삽화 내용 등
본다.
라. 표현
장정, 인쇄방법 등 문헌이 갖는 고유성 편리성 등을 본다
3. 기타사항
우취 핸드북과 특별 연구서, 우취관련 해설서, 전시회 목록, 우취교재 등 단행본 출품의
경우는 전시 연도 기준 5년 이내의 출판물이어야 하며 우표목록, 우취 정기간행물 등은
2년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가. 여러 권으로 한 질이 될 경우는 각 권의 발행일로서 출품이 가능하다.
나. 개정판은 새 간행물로 인정된다.
다. 정기간행물은 최신 연도의 1년분 한 질로서 출품이 가능하다.
라. 작품집 복사본은 출품할 수 없다.
제21조(한 틀 작품 부문)
1. 목적
전시회 출품의 저변을 확대시킴으로써 우표수집에 대한 흥미 유발과 우취 문화의 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전 및 지방전에 한 틀 작품 부문을 둔다.
2. 작품의 정의
‘한 틀 작품’이란 대한민국전에서 규정하는 모든 공식 경쟁급 분야를 다루는 작품으로서 그 출품규모
가 23㎝×29.7㎝의 대지(A4사이즈가능) 16리프 한 틀 작품을 의미한다.
3. 작품의 구성 원칙 등
한 틀 작품은 그 자체로서 반드시 독립된 하나의 완결된 작품이어야 한다. 따라서 어떤 작품에서
일부분만으로는 한 틀 작품이라 할 수 없음은 물론 일부가 발췌된 작품이어서도 안 된다. 이러한
원칙에 맞지 않는 작품은 경쟁급에 출품되어서는 안 되며, 만일 그러한 작품이 출품된 경우에는 이를
심사대상에서 제외시킨다.
4. 작품 출품 수에 대한 제한
일반 경쟁급 출품 제한 규정과는 별도로 1인 최대 2작품의 범위 내에서 한 틀 작품을 출품할 수 있다.
5. 출품분야
FIP의 공식 우취 분야 중 어느 한 분야에 속해야 한다. 단, 성인과 청소년을 구별하여 심사하지
아니한다.
6. 작품의 심사
심사는 각 한 틀 분야 작품이 속하는 우취 부문의 심사위원에 의한 고유의 심사방법에 따름을 원칙으로
한다.
7. 시상
한 틀 작품의 시상은 다음과 같이 행한다.
8. 국제전의 출품 자격 부여
출품자가 국제전에 출품을 신청하는 경우 대한민국전에서 우수(80점) 이상의 수상경력이 있어야
한다.
제22조(도안별수집 부문)
1. 목적
우취인구 저변확대, 우취문화 보급 및 활성화를 위하여 대한민국전 및 지방전에 도안별 수집 부문을
둔다.
2. 출품자격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3. 출품규모
4. 작품의 조건
가. 세계의 모든 국가에서 정식 발행된 우표류 및 우취자료 중 출품자가 임의로 선택하여 제작할
수 있으며, FIP가 정한 일반규정 및 관련 특별규정에 적합한 모든 형태의 것이어야 한다.
나. 작품은 주제 분류이며, 그 분류 방법은 공인된 기준에 따라야 한다.
5. 심사 및 시상
가. 대한민국전 경쟁 부문과 구분하여 전시하여야 하며, 심사는 대한민국전 심사위원 중에서
적절한 인원을 위촉한다.
о 정확성 : 주제 분류의 정확도 및 달성도
о 연구성 : 주제에 대한 새로운 방법에 의한 분류 및 전개
о 표 현 : - 자료 배치, 표현 형식, 시각효과 등 표현상 기법
- 설명의 질적 수준과 양적인 면
- 설명기입과 관련한 우취자료와의 적절성
- 표현 방법의 참신성
о 우취지식 : 기초적인 우취관련 지식의 적절성과 정확성
о 상 태 : 우표나 우취자료의 상태 정도
라. 도안별 수집 부문에 입상한 작품은 국제전 출품자격이 부여되지 않는다.
제23조(관광우편날짜도장 부문)
1. 목적
우취인구 저변확대, 우표수집에 대한 흥미 유발 및 활성화를 위하여 대한민국전 및 지방전에 관광우편날짜
도장(이하 관광인) 부문을 둔다.
2. 출품자격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3. 출품규모
4. 작품의 조건
가. 작품은 우편사 및 주제별 방법으로 제작할 수 있다.
나. 작품은 국내 관광인 자료를 사용하되 주제별 방법의 경우에는 한국우표류 및 우취자료와
외국관광인 자료를 30% 이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5. 심사 및 시상
가. 관광인 부문은 대한민국전 경쟁 부문과 구분하여 전시하여야 하며, 심사는 대한민국전 심사위원
중에서 적절한 인원을 위촉한다.
나. 심사방법은 다음과 같이 항목별 주안점들을 고려하여 심사한다.
о 정확성 : 주제 분류의 정확도 및 달성도
о 연구성 : 주제에 대한 새로운 방법에 의한 분류 및 전개, 연구 깊이
о 표 현 : - 자료 배치, 표현 형식, 시각효과 등 표현상 기법
- 설명의 질적 수준과 양적인 면
- 설명기입과 관련한 우취자료와의 적절성
- 표현방법의 참신성
о 우취지식 : 기초적인 우취관련 지식의 적절성과 정확성
о 상 태 : 우표나 우취자료의 상태 정도
라. 관광인 부문에 입상한 작품은 국제전 출품자격이 부여되지 않는다.
제24조(한국우표 부문)
1. 목적
우취인구 저변확대, 우취문화 보급 및 활성화를 위하여 대한민국전 및 지방전에 한국우표 부문을 둔다.
2. 출품자격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3. 출품규모
4. 작품의 조건
가. 작품은 한국(우정사업본부)에서 발행한 우표류 및 우취자료 중 출품자가 임의로 선택한 것으로
제작할 수 있으며, FIP가 정한 일반규정 및 관련 특별규정에 적합한 모든 형태의 것이 포함된다.
나. 작품은 대한민국전의 경쟁 부문과 같은 방법으로 제작할 수 있다.
5. 심사 및 시상
가. 대한민국전 경쟁 부문과 구분하여 전시하여야 하며, 심사는 대한민국전 심사위원 중에서
적절한 인원을 위촉한다.
나. 심사방법은 다음과 같이 항목별 주안점들을 고려하여 심사한다.
о 표현 : - 작품배치, 표현형식, 시각효과 등 표현상의 기법
- 설명의 질적 수준과 양적인 면
- 설명기입과 관련한 우취자료와의 적절성
- 표현방법의 참신성
о 중요성 : 주제의 중요도 및 달성도
о 연구성 : 연구의 정도
о 우취지식 : 기초적인 우취관련 지식
о 상태 : 우표나 우취자료의 상태 정도
라. 한국우표 부문에 입상한 작품은 국제전 출품자격이 부여되지 않는다.
제25조(청소년 부문)
청소년 부문은 성인부 각 해당 우취 부문과 같은 기준으로 심사하며, 배점은 연령별 기준에 따른다.
1. 출품자격
①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13세 이상의 청소년은 누구나 출품 신청을 할 수 있다.
단, 13세 미만이라도 중학교 이상의 재학생은 청소년 A로 인정한다.
② 출품 시 출품자의 나이, 소속단체(또는 학교명), 출품 경력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3. 출품규모
① 청소년 A는 1~3틀, 청소년 B는 2~4틀, 청소년 C는 3~5틀을 출품할 수 있다.
② 작품은 1인 2작품까지 출품할 수 있다.
3. 작품의 조건
① 작품은 국내·외 우표발행기관에서 공식으로 발행된 우표류 및 우취자료 중 출품자가 자유롭게
선택한 것으로 제작할 수 있으며, FIP가 정한 일반규정 및 관련 특별규정에 적합한 모든
형태의 것이어야 한다.
4. 심사
① 대한민국전 청소년 부문은 청소년 전문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심사한다.
② 출품된 작품이 타인에 의해 제작되었다고 의심될 경우, 출품자는 심사위원의 확인을 위한
면담요청에 응하여 소명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단, 출석이 어려울 경우 전화통화로 소명할 수
있다)
③ 출품된 작품이 타인의 작품으로 판명될 경우 관련자들은 향후 3년간 우표전시회 경쟁부문에
출품을 제한한다.
5. 평점 구분
대한민국전 청소년 부문은 다음과 같은 항목별 평점 기준에 의한다.
7. 국제전의 출품 자격 부여
대한민국전 경쟁부에서 ‘금은메달(80점)’, ‘우수상(80점)’ 이상의 수상작품에 한하여 국제전에 출품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단 도안별수집, 관광우편날짜도장, 한국우표 부문 작품은 국제전에 출품할 수
없다.
제26조(그림엽서 부문)
1. 그림엽서의 정의
그림엽서에는 반드시 그림(Illustration)이 있어야 한다.
o 사용필 그림엽서(우편서비스를 통하거나 우편으로 취급하는 다른 방법으로 송달된)는 반드시 우편
서비스에 의하여 송달되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o 미사용 그림엽서(우편물로 취급되지 않은)에는 엽서가 봉투 없는 상태로 송달된다는 표시가 있어야
한다. 예로 우표 붙이는 면에 인쇄된 문장이나 인쇄된 주소기입선이 있어야 한다.
o 원래의 최초 그림엽서만 허용된다. 즉 이후에 발행된 재 인쇄품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o 그림엽서는 여러 종류의 형태로 제작될 수 있다 (손으로 그린 경우, 채색한 경우, 수놓은 그림 등).
o 전시작품은 국제 표준 규격의 전시 틀에 전시될 수 있어야 한다(대지의 크기는 제2항 라호 참조).
2. 전시작품의 전개 원칙
가. 아이디어, 플랜, 처리
o 그림엽서 전시작품은 지리적(지형적), 테마틱 주제 또는 전적으로 출품자 자신의 선택에 따른
특별한 관심분야(예술가, 인쇄, 재질)에 따라 처리된다.
o 제목과 플랜은 서론 페이지(Introductory Page)에 제시되어야 한다.
플랜은 작품의 의도와 구조를 보여주어야 한다. 전시작품의 제목과 주항목 및 부항목은 전시작품
을 통해서 구조와 논리적 전개를 보여 주어여 하며 개인적인 창의력, 지식 및 탐구를 나타내야 한다. 제목은 가능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전시작품의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o 전시작품의 처리는 제목 및 플랜과 일치하여야 한다. 각 그림엽서는 선택한 주제와 관련되어야 한다.
갖가지 자료(다양성)는 매우 중요하다.
나. 지식과 연구
연구는 그 주제와 그림엽서의 지식에 대한 전제조건이며, 이러한 연구는 각 그림엽서와 관련된
간략한 설명문에 의하여 표현된다.
다. 상태와 희귀성
o 선택된 품목들은 선택한 주제에 대하여 가능한 최상의 품질을 보여줘야 한다.
o 희귀성은 그러한 엽서를 찾아내거나 취득하기 어려움에 전적으로 관계되어 있다.
라. 표현
권장하는 용지의 크기는 다음과 같다.
1) 21cm x 29.7cm (A4 사이즈) 혹은 23cm x 29cm - 1열에 4장
2) 42cm x 29.7cm (A3 사이즈) 혹은 46cm x 29cm - 1열에 2장
3) 31cm x 29cm - 1열에 3장
3. 전시작품의 심사
그림엽서 전시작품은 이들 자료의 전문가로 구성된 한국우취연합 심사위원이 심사해야 한다.
4. 평가 및 시상
가. 평가는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시상은 평가 점수에 따라 메달과 메달인증서를 제5조 제1항의 <점수기준>과 같이 수여한다.
5. 국제전의 출품 자격 부여
출품자가 국제전에 출품을 신청하는 경우 대한민국전에서 금은(80점) 이상의 수상경력이 있거나
커미셔너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27조(심사평점집계표 활용)
심사는 심사평점집계표(붙임)를 활용한다.
제28조(보완 및 준용)
본 규정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한민국 우취문화의 발전을 위해 보완되어야 하며,
기타사항은 대한민국우표전시회 경쟁부 출품 및 심사규정 제1조 2항에 따른다.
<부칙>
1.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1991. 08. 03. 의결)
1.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1997. 10. 29. 의결)
1.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2001. 08. 30. 의결)
1.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2003. 09. 24. 의결)
1.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2005. 10. 20. 의결)
1.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2007. 12. 21. 의결)
1.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2010. 09. 10. 의결)
1.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2011. 03. 21. 의결)
1.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2011. 09. 02. 의결)
1.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2012. 11. 02. 의결)
1.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2013. 04. 01. 의결)
1.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2016. 03. 11. 의결)
1.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2017. 03. 09. 의결)
1.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2018. 01. 19. 의결)
1. 본 규정은 대한민국우표전시회(지방전) 심사부터 적용한다.(2018.7.3. 의결)
1. 본 규정은 2019 대한민국우표전시회(지방전) 심사부터 적용한다.(2018.12.18. 의결)
|
첫댓글 출품희망하시는분들은 많은 참고가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 보았습니다 보다 많은 출품자가 나오길 기대합니다 우표문화가페에 홍보하겠습니다
회장님 고맙습니다.
저희가 전문적인 면이 약하잖아요 이 부분은 현실에 맞게 시간절약을 가급적하며 도움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