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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입 대 상 |
매입금액 |
1. 귀금속점포영업허가 |
100,000 |
2. 엽총소지자허가 |
30,000 |
3. 사행행위허가 가. 복표발행(현상을 포함한다) 나 슬롯머신(Slot Machine) 및 이와 유사한 사행행위 다. 카지노 |
500,000 300,000 3,000,000 |
4. 주류판매업면허(도매업) |
100,000 |
5. 주류제조업면허 |
300,000 |
6. 수렵면허 가. 1종면허 나. 2종면허 다. 3종면허 |
500,000 100,000 50,000 |
7. 건축허가(대수선허가를 제외하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은 주거전용건축물은 주거전용면적[공동주택(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하되, 각각의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되어 건축된 주택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을 말한다]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때와 주거전용외의 건축물(공동주택의 공용면적에 포함되는 부대․복리시설을 제외한다)은 연면적이 165제곱미터(공장용 건축물의 경우에는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때에 한하며, 증축의 경우에는 증축후의 주거전용면적 또는 연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증축전에 매입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1973년 2월 26일 이전에 건축허가된 건축물과 1973년 2월 27일 이후 1975년 12일 4일 이전에 건축허가된 주거전용건축물로서 증축후의 주거전용면적이 165제곱미터 미만인 주거전용건축물에 있어서는 증축후의 주거전용면적 또는 연면적에 해당하는 난을 기준으로 하되, 증가면적에 한하여 산정한 금액)의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게 한다. 또한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주거전용면적 또는 연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용도변경전에 매입한 금액을 뺀 금액의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게 한다. 가. 주거전용건축물 (1) 주거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초과 1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2)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 132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주거전용면적 제곱미터당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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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공동주택 (3) 주거전용면적이 132제곱미터 이상 16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단독주택 공동주택 (4) 주거전용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 23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단독주택 공동주택 (5) 주거전용면적이 231제곱미터 이상 3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6) 주거전용면적이 330제곱미터 이상 6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7) 주거전용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나. 주거전용외의 건축물(산업단지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유치지역안 또는 읍․면지역에서 신․증축하는 공장용 건축물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교육용․종교용․자선용 그 밖의 공익용과 농업 및 축산업에 쓰이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1) 극장․영화관,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 및 단란주점, 공중위생법에 의한 유기장 및 특수목욕장용 건축물
(2) 그 밖의 철근 및 철골조의 건축물 (3) 연와조 및 석조의 건축물 (4) 시멘트벽돌 및 블록조의 건축물 다. 관광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관광숙박시설 라. 주거용과 비주거용이 혼합된 건축물 (1) 주거용과 비주거용이 혼합된 건축물은 주거부분과 비주거부분을 구분하여 각 용도의 면적에 대하여 각각 가목 및 나목을 적용한다. (2) 건축물(주거부분이 공동주택인 경우를 제외한다)의 연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1)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과 전체연면적을 비주거용으로 산정한 금액중 많은 것을 적용한다. |
〃 1,300 〃 1,000
〃 2,400 〃 2,000
〃 5,000 〃 4,000 〃 10,000 〃 17,000 〃 28,000
연면적 제곱미터당 4,000 〃 1,300 〃 1,000 〃 600 〃 500 |
8. 건설업등록(갱신의 경우를 제외한다) |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재산평가액)의 2/1,000. 다만, 주택건설사업 등록후 건설업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사업 등록 당시의 자본금은 매입금액 산정시 제외한다. |
9. 공유수면매립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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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수수료의 20/100 |
10. 건설기계신규등록 |
과세표준액의 5/1,000 |
11. 정보통신공사업허가 |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재산평가액)의 1/1,000 |
12. 전기공사업신규면허 |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재산평가액)의 1/1,000 |
13. 소방시설공사업면허 |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재산평가액)의 1/1,000 |
14. 측량업등록 |
50,000 |
15. 건축사사무소등록 가. 특별시 및 광역시 나. 각 도청소재지 다. 그 밖의 지역 |
100,000 50,000 30,000 |
16. 식품영업허가(신고의 경우를 포함한다) 가. 유흥주점영업 나. 단란주점영업 (1) 특별시 및 광역시 (2) 각 도청소재지 (3) 그 밖의 지역 다. 일반음식점영업(연면적 33제곱미터 이상에 한한다) (1) 특별시 및 광역시 (2) 각 도청소재지 (3) 그 밖의 지역 라. 휴게음식점영업(연면적 33제곱미터 이상에 한한다) (1) 특별시 및 광역시 (2) 각 도청소재지 (3) 그 밖의 지역 마. 유제품제조업․마가린 또는 쇼트닝유제조업․식육제품제조업․통조림 또는 병조림제조업․청량음료제조업 및 당류제조업 (1) 특별시 및 광역시 (2) 각 도청소재지 (3) 그 밖의 지역 |
700,000
500,000 300,000 100,000
150,000 100,000 70,000
300,000 200,000 100,000
200,000 150,000 100,000 |
17. 공중위생법에 의한 유기장업의 허가 가. 특별시 및 광역시 나. 각 도청소재지 다. 그 밖의 지역 |
50,000 30,000 20,000 |
18. 체육시설의설치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골프장업의 신규등록 |
5,000,000 |
19. 부동산등기(등기하고자 하는 부동산이 공유물인 때에는 공유지분율에 따라 산정한 시가표준액을,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세대당 시가표준액을 각각 기준으로 하며, 이 경우 공유지분율에 따라 시가표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2 이상의 필지가 모여서 하나의 대지를 형성하고 있는 때에는 그 필지들을 합하여 하나의 필지로 본다) 가. 소유권의 보존(건축물의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이전(공유물을 공유지분율에 따라 분할하여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와 신탁 또는 신탁종료에 따라 수탁자 또는 위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주거전용건축물 (가) 시가표준액 500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
(나) 시가표준액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1) 특별시 및 광역시 2) 그 밖의 지역 (다) 시가표준액 3천만원 이상 4천만원 미만 1) 특별시 및 광역시 2) 그 밖의 지역 |
. . . . 시가표준액의
. . . . . 20/1,000
. . . 35/1,000 〃 30/1,000
. 〃 40/1,000 〃 35/1,000 . |
(라) 시가표준액 4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1) 특별시 및 광역시 2) 그 밖의 지역 (마) 시가표준액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 특별시 및 광역시 ㅡㅡㅡㅡ---------------------> 2) 그 밖의 지역 (바) 시가표준액 1억원 이상 1) 특별시 및 광역시 2) 그 밖의 지역 (2) 주거전용건축물 외의 부동산 (가) 시가표준액 500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1) 특별시 및 광역시 2) 그 밖의 지역 (나) 시가표준액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 특별시 및 광역시 2) 그 밖의 지역 (다) 시가표준액 1억원 이상 1) 특별시 및 광역시 2) 그 밖의 지역 |
. 〃 50/1,000 〃 45/1,000 .
〃 60/1,000 〃 55/1,000
. 〃 70/1,000 〃 65/1,000
. . 〃 25/1,000 〃 20/1,000
. 〃 40/1,000 〃 35/1,000
. 〃 50/1,000 〃 45/1,000 |
나. 상속(증여 그 밖에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시가표준액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가) 특별시 및 광역시 (나) 그 밖의 지역 (2) 시가표준액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가) 특별시 및 광역시 (나) 그 밖의 지역 (3) 시가표준액 1억원 이상 (가) 특별시 및 광역시 (나) 그 밖의 지역 다. 저당권의 설정(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 부동산담보대출을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및 이전 저당권설정금액 2천만원 이상
|
. . 〃 25/1,000 〃 20/1,000
. 〃 40/1,000 〃 35/1,000
. 〃 60/1,000 〃 55/1,000
저당권 설정금액의 10/1,000. 다만, 매입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으로 한다. |
20. 자동차대여사업등록 |
500,000 |
21.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등록 |
500,000 |
22. 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매매업등록 가. 자동차정비업등록(자동차종합정비업에 한한다) (1) 특별시 및 광역시 (2) 각 도청소재지 (3) 그 밖의 지역 나. 자동차매매업등록 |
100,000 80,000 50,000 100,000 |
23. 법인설립등기(상법의 규정에 의한 등기시에 한하며, 건설교통부장관이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주요전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과 공업유치지역내에서 신설되는 법인의 등기는 제외한다) |
자본금의 1/1,000 |
24. 주택건설사업등록 |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의 2/1,000. 다만, 건설업 등록후 주택건설사업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 당시의 자본금은 매입금액 산정시 제외한다. |
25. 주택관리업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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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의 2/1,000 |
26.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기술․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는 기관에 한한다) 또는 정부투자기관과의 공사도급계약(도급계약금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설계변경 등으로 증액되거나 장기계속공사로서 5억원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계약금액의 1/1,000 |
27. 하천법 제33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토석․사력의 채취허가 |
점용료의5/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