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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납부세액 관련입니다.
원천징수란 상대방의 소득 또는 수입이 되는 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그 금액을 받는 사람(납세의무자)이
내야 할 세금을 미리 떼어서 대신 납부하는 제도.
원천징수 대상 소득
1) 이자소득
2) 배당소득
3) 봉급, 상여금 등의 갑종근로소득
4) 퇴직급여 등의 갑종퇴직소득
5) 상금, 강연료등 일시적 성질의 기타소득
6)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7) 음식,숙박업소의 봉사료
원천징수 납부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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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원천징수 납부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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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배당소득 |
이자,배당 지급액의 14%(1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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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종근로소득 |
간이세액표에 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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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
사업소득 지급액의 3%(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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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료 수입금액 |
봉사료 지급액의 5%(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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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 |
(기타소득 지급액 -필요경비)×20%(22%) |
* ( )는 주민세를 포함한 세율이다. - 소득세 원천징수시 추가로 소득할 주민세 10% 원천징수함.
일용근로자 원천징수.
일용근로자란 시간급, 일급의 형태로 급여를 제공받는 자를 말하며,
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1) 일급여액 - 비과세급여 = 과세대상급여
2) 과세대상급여 - 근로소득공제(8만원) = 근로소득 과세표준
3) 근로소득과세표준 x 원천징수세율(8%) = 근로소득 산출세액
4) 근로소득 산출세액 - 근로소득세액공제(산출세액의 55%) = 원천징수세액
* 원천징수 : (일급여 - 80,000원) x 0.036
* 원천징수세율 8% (2004.12.31 변경)
- 카 페 지 기 - |
첫댓글 년말 결산과 관련하여 예금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에서 이자 원천징수영수증을 요구하면 발급해 줍니다. 법인세를 차감한 이자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