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甲의 소유 주택을 乙이 임차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 乙의 처인 丙이 주방기기를 잘못 다루다가 실화가 되어 임차주택이 전소되었습니다. 甲은 乙에게 전소된 주택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
A : 임차인인 乙은 임대차기간이 종료되면 주택을 임대인인 甲에게 반환하기까지 선량한 관라지의 주의의무로 보존할 의무를 가집니다. (민법 제618조, 제374조) 또한 임차인의 처 丙에게는 임차인 乙의 의사관여가 인정되므로, 임차물을 함께 이용할 지위에 있으면서 임차물의 보존에 관하여는 이행보조자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丙의 실화로 주택이 전소된 경우 丙의 과실은 乙의 과실로 인정되므로 甲은 乙을 상대로 임차물반환채무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법 제390조, 제39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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