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법은 주식 10% 이상만 외국인이 소유하면 적용을 받으므로 사실상 모든 기업이 그 대상이 될 것이다. 적당히 외국법인을 설립하고 주식을 위장분산시키거나, 적당히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명목상 외국인 주식 10%만 끌어들인 후 졸지에 국내재벌은 경제특구법이 적용받는 <특별자본체>가 된다. "경제특구에 들어와서는 세금감면, 근로조건악화허용, 각종규제완화, 중소기업업종잠식 등 온갖 특혜를 다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럼 다른 기업들은 가만 있겠는가? 우리도 똑같이 대우해 달라고 하지. 실제로 기업들은 이 법안이 이른바 '역차별'이라면서 대상을 전국으로 확대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에서도 경제특구 지정요건을 완화해서 내륙에서도 특구지정이 가능하게 할려고 시도했고. 결국 이 경제특구를 출발점으로 해서 전국이 이와 비슷하게 될 것이고 이 나라는 돈있는 기업가들의 천국이 될 것이다."
2. 임금을 줄인다
자유구역 안에서는 월차휴가 폐지, 주휴 무급화로 18% 이상의 실질임금 삭감이 예상된다. 되고, "이른바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규제완화라는 명목으로 무려 30개가 넘는(34개) 국내법률이 경제특구 내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속에는 국민의 기본권과 평등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위헌조항들이 들어가있다. 이 법에 따르면 경제특구 내의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 상의 월차,생리휴가가 없어지고 주휴도 무급이 된다." 이렇게 노동자의 실질소득이 삭감되면, 노동자들의 임금소득에 의지해서 영위되는 모든 지역경제들(소비공간-문화산업)이 같이 무너져 내린다. 대신 경제특구에 기생하게 되는 온갖 부유한 특수외국인학교를 비롯한 특수외국인문화시설들에 쏠리는 소비향락의 물결은 빈부격차의 극명함을 드러낼 것이다.
3. 여성과 모성이 황폐화된다
특히 여성노동자들은 생리휴가까지 무급화되어 20% 이상의 실질임금 삭감이 예상된다. 위에 언급한 경제특구지역의 소비향락화-게토화는 여성노동자들의 매매춘으로의 인신저당-고리대업을 번식시킬 것이며...격심한 빈부격차의 복지환경 속에서 그나마의 모성들 조차 임금소득을 얻기 위한 생업전선에로 내몰 것이다. 가정의 파탄과 복지의 질적 하락은 최종적으로는 아동과 모성의 인권과 삼ㄹ의 질에 대한 손상으로 귀결된다.
3. 노동의 유연화를 넘어 노동의 불안화로
더욱 심각한 것은 전문직종까지 파견제를 확대하여 경제특구 안에서는 모든 노동자가 파견노동자로 대체돼 중간착취와 고용불안에 떠는 비정규노동자로 전락할 것이다. 나아가 단체행동권을 제약하고, 장애인과 고령자의 의무고용 면제로 사회적 약자 계층의 희생은 불을 보듯 뻔하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전문직종까지 파견제를 확대하여 경제특구 안에서는 모든 노동자가 파견노동자로 대체돼 중간착취와 고용불안에 떠는 비정규노동자로 전락할 것이다. 나아가 단체행동권을 제약하고, 장애인과 고령자의 의무고용 면제로 사회적 약자 계층의 희생은 불을 보듯 뻔하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에 대한 최저기준으로서 노동자들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며, 경제특구 내에 고용되었다고 다른 지역에선 모두 적용되는 이런 최저근로기준을 부정하는 것은 헌법상의 평등권을 명백히 부정하는 위헌조항이다. 이제 특구 내의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을 지켜라'는 70년대의 구호를 다시 외쳐야하게 되었다. 게다가 소위 '산업평화'를 위해 노조의 단체행동권을 규제하고 전문직종까지 파견근로가 무제한 허용되어 사실상 거의 대부분의 노동자가 비정규직으로 대체된다." 이것은 신자유주의적 고용불안의 거의 발악적인 몸부림인데, 노동의 불안정화가 극심한 파쇼적 형태로 공장입법화되었음을 보여준다. 노동자 사이에서 항상적인 경쟁의 스트레스를 증폭시키는 것, 먹고 살기 위해 구사태가 되도록 고시는 것의 일상화이다. 이제 구사대는 파업 시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노동메커니즘화 된다. 노동자 개개인은 항상적으로 <구사대로서 노동해야 한다>!! 왜? 짤리지 않을려면~~
4. 환경보호법 적용예외 대상이 된다
"특혜조치는 단순히 노동자와 관련된 문제만이 아니라 너무나 광범위하다. 환경오염과 관련한 각종 규제도 완화되며 (공해산업 유치) 교통유발분담금도 내지 않아도 된다." 이 뿐인가. 산림법, 폐기물관리법, 자연환경보전법 등 국내의 환경 관련법이 규정한 환경보호 의무를 대폭 감면하여 극심한 환경파괴로 이어질 것이다. 이는 결국 외자유치를 명목으로 자국에서 발붙이기 어려운 공해사업들을 유치하는 꼴이 될 것이다.
5. 법인세, 소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대부분의 세금을 감면 받는다
"경제특구내의 기업에게는 법인세, 소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대부분의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것은 기본이고 조세권 자체를 포기하는 것도 문제다. 경제특구에 외국기업이 들어찬들 한국경제에 무슨 이득이 되겠는가. 환경오염과 관련한 각종 규제도 완화되며 (공해산업 유치) 교통유발분담금도 내지 않아도 된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업종에 진출할 수 없도록 규정한 중소기업 보호법도 무시되며 장애인 의무고용이나 공정거래법 상의 출자총액제한도 무시해도 된다." 국가 조직적으로 세금탈루를 합법화해주고, 노무현-정몽준-이회창을 비롯한 구캐의원이란 정치자영업자들은 거수기 노릇을 한 것이다. 그토록 김대중을 들고 까던 이회창일지라도 서청원 일지라도, 자본의 정치부대원들 답게, 자본의 공장입버에는 거수기들이다. 이것이 계급이다!!
6. 특수외국인학교, 특수외국인병원 등 특수한 문화산업이 설립된다
"또 하나, 경제특구 내에는 외국인이 설립 운영하는 학교나 병원도 제한없이 들어서게 되는데 이 학교나 병원은 내국인들도 입학하거나 이용할 수 있게 된다(병원은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다). 이게 어떤 결과를 낳을 지는 불을 보듯 뻔하다. 외국인(이것 역시 실소유자는 내국인일 가능성이 크다)이 세운 돈있는 자들을 위한 초일류학교와 초일류병원이 들어서게 되며 고교평준화나 의료시장개방 등의 중요한 사안이 슬그머니 무시되어 버리게 된다. 대학교까지도 설립가능하다니 이제 또다른 초일류대학도 새로 생기고 학벌은 더욱 강화되겠지." 초등학교부터 대학원까지 외국학교법인을 설립할 수 있고, 한국인도 입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미 무너져가고 있는 한국의 공교육은 완전히 파괴될 것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위에 언급한 특구지역의 두 얼굴이다. 한쪽에서는 불안정한 노동자들의 게토화와 다른 한쪽에서는 매매춘 고리대-인신저당으로 정점을 이룰 소비향락문화의 창궐이다. 극명한 명암이 특구경제의 문화적 양상이 될 것이다.
7. OECD 가입국인데도 OECD 조약을 위배한다
OECD는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을 통해 "다국적기업들은 자신들이 활동하는 국가에서 환경, 건강, 안전, 노동, 조세, 재정상 인센티브 등을 면제받는 것을 삼가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그런데도 한국정부와 국회는 알아서 기는 식으로 노동, 환경, 여성, 조세, 교육, 보건 등 국민생활 전반에 엄청난 재앙을 부를 악법, 헌법 32조의 노동기본권과 11조의 평등권을 위배하는 위헌적인 법률을 제정하고 말았다.
이상 7가지는 민주노총의 성명서와 분노님의 글을 요약하고 약간의 추가적인 수군작의 사견을 더한 것이다. 경제특구법은 파쇼 공장입법이다. 일반 소시민들, 특히 가족자식들 멕여살리지 않는 젊은이들은 이번 법이 일반 서민들에게 가하는 무서운 압력과 고통을 실감치 못할 것이다. 한마디로 <게토 속에 들어가서 노동이나 하거라~ 그래서 떨어진 이윤율 회복시키는 착취물질로 복무해라~>라는 한국 부르조아의 지상명령이 이번 입법에 담긴 것이다.
여기 게시판 쁘띠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은 <왜 우리들에겐 저런 혜택을 안주나~ 시파알~~ 언제나 잘나가는 대자본놈들만 특혜를 줘!> 할 것이다. 여기에 쁘띠들의 양극성이 나온다. 주디로는 인권과 복지와 민주주의를 떠들면서, 물질적 이권에 직결되면 <우리에게도 부르조아적 이권을 나눠달라~>하는 이 양극성과 이중성...더 말 안하겠다. 이번 파쇼 특구법의 입법화로 불행하게도 한국역사는 후퇴했다. 전태일이 몸에 불지른 이날, 파쇼공장입법이 통과된 그 상지성을 잘 이해해라. 한국정치와 역사가 70년대로 자꾸 되돌아 가잖다. 좋냐? 시민들이여? 좋냐? 다시 화염병 던지고, 유혈폭력과 비합혁명조직들이 창궐하는 그 시절이 그립냐? 이런 것을 두눈 뻔히 뜨고 지켜본면서도, 찍 소리 못하는 너희들이 바로 소위 <노무현 지지자들, 진보개혁 신주류>라는 것 알거라! 쁘띠들아~
유시민, 강준만, 노혜경, 장신기, 스키양, 김현, 미둥, 흠, 일몽, 솔바람, 너너때, 스틸고잉, 제씨들...대답해 보거라. 니들의 사유범위 안에 이런 공장입법, 한국시민사회의 생기초에 놓인 생산근거지 통제책략에 대한 인식들이 들어 있나? 수군작이 왜 너희들을 <사연들의 세계에서 풍덩거리다 일생을 종치는 물질들, 현실의 지배기계를 못보는 물질들>이라고 하는지 알겠나? 대답들 해보거라!
수군작^_^
걷는이: 법률 제 호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경제자유구역”이라 함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성된 지역으로서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되는 지역을 말한다.
2.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이라 함은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으로서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계획을 말한다.
3. “외국인”이라 함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4.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함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을 말한다.
5. “외국교육기관”이라 함은 외국의 법령에 근거하여 설립?운영되는 학교(분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이 법에 의한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은 다른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우선한다. 다만, 국토건설종합계획법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계획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걷는이 (2002-11-18 16:35:22, Hit : 39, Vote : 0)
Subject
[re] 경제특구의 성공조건(임종석)
경제특구의 성공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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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황
- 지난 4월 '동북가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방안' 으로 하여 부산, 광양, 영종도·송도신도시·김포매립지 지역을 경제특구로 각각 지정
- 지난 8월에 '경제특별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안) 입법예고
2. 주요내용
- 중앙부처 및 지자체가 신청하고 경제특별구역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지정여부 결정
- 외국계기업을 대상으로 ① 세제지원 ② 외국어/외화 통용
③ 교육, 의료, 주택 등 각종 기반시설 지원 등의 혜택
3. 예상문제점
- 이상의 경제특구는 기존 외국기업 유치제도의 연장선상에 있음. 지역 지정에 따른 이해관계 조정, 외국·국내기업 차별 문제 등 쟁점이 다수 존재. 지역안배, 국내제도 적용, 부처간 비협조 등이 우려됨
- 세계적 경제특구를 지향하기에는 법률(안)이 획기적이지 못함. 주변국 경제특구들에 비해 입지여건, 생산비, 인프라 등에서 불리한 특구를 만들 경우 또 하나의 평범한 산업단지로 전락할 것임
- 주변국 경제특구의 수준, 세계 유수기업들의 요구, 국가 장기전략 등을 고려하여 법률 내용의 보완이 필요. 푸동, 아일랜드, 싱가포르 등 앞선 경제특구들과 경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4. 제안
(1) [경제특구관리위원회] 설치를 통한 경제특구 독립성 보장이 관건
- 입주기업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첨단기업으로 엄격히 선정하고, 일단 입주한 기업에 대해서는 글로벌 기준으로 동등하게 대우해야만 함.
-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세제 및 자금지원, 토지 저가제공, 출자총액제한 미적용 등의 인센티브 제공해야 함.
- 입법에고된 법안에 의하면, 경제특구를 재경부에 위원회와 기획단을 두고 총괄, 관리하고 일반 행정은 지자체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경제특구가 한 나라의 법체계, 행정원리, 문화 등과 완전히 다른 '경제만을 위한 특별국가'를 건설하는 개념임을 생각할 때 자칫, 단순한 공업단지에 그치게 될 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중국 상하이의 푸동지구와 같이 [경제특구관리위원회]를 두어 현재의 중앙정부, 지방정부와는 완전히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
(2) 국내기업 역차별 방지가 성공의 관건
- 국내기업에도 특구내 입주가 개방되어 있으나 인센티브 제공은 외국기업으로 제한됨으로써 이 경우,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는 내외기업간 역차별 심화로 국내산업 및 기업의 경쟁력 약화 우려
- 경제특구가 조기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국내기업들의 우선 참여(입주)가 필수사항이며, 국내기업 중 우수기업 위주로 먼저 유치함으로써 외국투자기업의 유치를 위한 기반 및 분위기를 조성 → 특구 조기 숙성, 외국기업의 투자리스크 부담 경감
- 국내에 외국기업만을 위한 지역이나 제도가 많아질수록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은 저하될 수밖에 없고, 국내기업에 대한 차별이 발생할 때,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국내기업들은 외국으로 이전할 수밖에 없음.
- 이는 현재 국내 제조업체의 약 44.1%가 생산거점을 해외로 이전하였으며, 33.8%가 계획중인 것을 볼 때, 자칫 제조업 공동화 현상을 초래할 수도 있음
(3) 국내기업 역차별 시정못하면 국내 제조업 공동화우려 심각
- 무역수지 흑자 축소(또는 적자 전환) : 생산거점의 해외이전에 따라 수출대체나 역수입이 발생할 수 있음
- 부메랑 효과 : 해외투자에 따른 기술이전으로 현지 국가의 경쟁력이 강화되어 국내 산업의 상대적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음
- 고용감소 효과 : 국내 생산거점의 해외이전으로 국내고용이 감소될 수 있음 → 국내 경영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으면, 국내 유망기업들의 해외이전이 불가피할 것이며, 동시에 외국인 투자도 활성화 될 수 없으며, 경제특구를 시행함에 있어서 역시 경영환경의 획기적인 개선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Subject
경제특구법안에 찬성한 의원나리중에는 별넘 다있네
[펌.권영길홈]
경제특구법안은 노동기본권을 깡그리 무시할 뿐만 아니라 반여성, 반환경, 반인권, 비교육적인 법안입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정치개혁법안은 시간이 없다면 내팽개치고선 이런 법안엔 여야가 합심하는데 무슨 단계적인 발전을 운운하는지.
명단 똑똑히 보세요. 소위 재야출신이든, 386세대이든 그들의 명단이 어디에 있는가를 말입니다.
* 참고 : 경제특구법안에 반대한 국회의원 중에 일부는 재정경제부에서 낸 원안보다 더 개악된 경제자유무역법안에 동의한 의원들임. (박종근, 안택수, 강운태 등)
걷는이: 양 노총 “내년 1,2월 연대 총파업”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최근 국회를 통과한 경제특구법의 폐기를 위해 공동투쟁본부를 구성, 내년 1,2월 연대 총파업 돌입을 경고하는 등 총력투쟁을 선언하고 나섰다.
양 노총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대통령의 거부권행사를 촉구하기 위한 전국민적 저항투쟁을 시작할 것"이라며 "헌법소원은 물론 대국민 서명운동, 시민사회단체 시국선언 등을 통해 법안 폐기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양 노총은 이를 위해 조만간 공동투쟁본부를 구성키로 했으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내년 1,2월 총파업 투쟁을 전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양 노총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20% 이상의 임금삭감을 초래할 월차휴가폐지와 주휴무급화, 생리휴가무급화 조항이 포함돼 있으며, 파견근로 확대조항 등 독소조항이 들어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