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저금리 시대..저금리시대..하도 말들을 해서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근로자우대저축에 월 50만 원씩 납입하고 남는 30만 원~50만 원 정도는 또 어디에 저축해야 하나요?"
Q2. "비과세가계저축이 만기가 되어 목돈 2,000만 원이 생겼어요. 금리가 어떻게 될지 몰라 한 6개월 정도만 운용하려고 하는데..어떻게 해야 하나요?"
최근에 필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재테크상담실에 가장 많이 올라오는 두 가지 질문유형이다.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 5월 7일 기존의 4.0% 이던 콜금리를 0.25% 인상함에 따라 각 은행들의 예적금이나 대출금리인상이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정작 뚜껑을 열어 보니 추후 시장금리동향을 살펴보고 결정하겠다는 식의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금리인상은 필연적이지만 당장 일반 예금자들에게는 피부로 느끼는 이자율 인상이 아직 기다려야 할 짝사랑인 듯 싶다.
이러한 현재의 금융시장의 상황에서 비과세혜택을 감안한 근로자우대저축의 활용을 제외한 목돈마련의 방법과 금리인상을 예상한 단기목돈의 운용에 대한 재테크 대안을 제시코자 한다.
지난 3월 1일 전국의 간판업자들이 좋아할 기사가 있었다. 전국 115개에 달하는 기존의 상호신용금고들의 상호가 일제히 상호저축은행으로 바뀌었다는 기사이다. 115개나 되는 새로운 은행이 신설된 것이나 다름없는 반가운 소식이었다.
얼마 전 젊은 벤처사업가들의 사금고 역할을 하며 비리의 온상으로 비추어졌던 상호저축은행(구 상호신용금고)들이 그 동안의 불안한 이미지를 털고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재테크시장에 새로운 강자로 떠오른 것이다.
이들 상호저축은행들은 기존의 은행들과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 고금리라는 무기를 내세워 서민금융시장을 공략하기 시작했다. 만약 월 50만 원씩 5%짜리 은행정기적금에 3년을 납입한다고 가정해보자.
납입원금이 1,800만 원이며 세전 이자가 약 1,387,500원이 나온다. 이 상품을 세금우대로 가입해서 10.5%의 우대세율을 적용한다면 약 19,241,812원의 원리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은행권의 같은 기간 상품들보다 1.5%~2%이상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상호저축은행의 7.5% 신용부금에 똑같이 납입을 한다면 납입원금은 1,800만 원이며 세전 이자가 약 2,081,250원, 세금우대세율을 적용해서 원리금을 계산하면 약 19,862,718원정도의 원리금을 받을 수 있다. 무려 62만원이상의 이자를 더 받을 수 있다는 결과이다.
목돈의 운용에 대해서도 살펴보자면 2,000만 원의 목돈을 6개월 동안 운용한다고 가정하고 4.5%짜리 은행정기예금에 가입하면 450,000원의 이자에 6개월의 기간이 세금우대가 불가능하므로 일반세율인 이자소득세의 16.5%를 적용한 74,250원을 제하면 원리금으로 20,375,750원을 수령할 수 있다.
이 금액을 상호저축은행의 6.5%짜리 표지어음이나 정기예금에 가입하면 약 20,542,750원의 만기수령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은행보다 167,000원을 더 받을 수 있다.
한푼이 아쉬운 이자소득자들에게는 이러한 결과가 더욱더 절실히 다가올 것이므로 상호저축은행 상품에 대한 기존의 인식을 버리고 한번쯤 가입여부를 고민해 볼 일이다.
상호저축은행의 상품을 H상호저축은행의 경우를 예로 살펴보자면 거의 이자가 없는 은행의 보통예금과 달리 하루만 맡겨도 연 3.5%의 이자를 받을 수가 있고 입출금이 자유로운 보통예금과 일정기간 여유자금을 예치하고 (100,000만원이상) 확정금리로 고수익을 보장받는 정기예금(이자율 : 12개월에 6.7%),목돈을 단기로 운용하기에 적합하고 1일 이상 180일 이내로 가입기간이 자유로운 표지어음(이자율 90일에 5.1%),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납입금액 및 횟수에 제한없이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3개월~36개월 월 단위로 편리하게 기간을 정할 수 있는 자유적립예금(이자율 : 12개월에 6.5%),매월 일정금액을 납입하여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적립식 예금인 신용부금(이자율 : 12개월에 7.0%)이 있으며 상기저축상품을 65세 이상,장애인,상이자 생활보호대상자,독립유공자가 가입 시 1인당 2,000만 원까지 추가로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상호저축은행의 비과세 생계형저축이 있다.
또한 최근에는 상호저축은행들이 금융결제원의 CD공동망 서비스에 가입하여 저축은행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일반 은행이나 지하철역 등에 있는 CD/ATM기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인출하거나 송금을 할 수가 있으며 저축은행 창구나 은행창구에서 상호간 송금도 가능하고 저축은행의 정기적금이나 신용부금으로 은행계좌에서 자동이체등록을 할 수도 있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게 되었다.
또한 4월부터 저축은행에서 공과금 등을 창구 수납하는 겁지로 서비스?도 시행하고 있는 등 진정한 은행으로서의 거듭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
그럼 상호저축은행을 막연하게 금리만 쫓아서 아무 곳이나 이용하면 될까?
아직은 규모나 신용도가 은행보다는 약하기 때문에 각 저축은행의 여수신액 규모,당기순이익, BIS비율, 각종 재무구조 등의 자료를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용도가 양호한 상호저축은행을 이용하는 게 바람직하다.
원금손실이 없으며 은행보다 높은 금리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상호저축은행을 이용해야겠지만 현재 예금자보호대상인 1인당 원리금합산 5,000만 원까지를 감안하여 예치하는 게 좋겠다. IMF등을 거치며 부실한 상호저축은행(구 상호신용금고)이 많이 정리되고 현재 남아있는 저축은행들은 우량한 곳이 많지만 돌다리도 두드려 가라고 5천만 원 이상의 고액운용자라면 가족명의로 이자금액까지 감안하여 4,000만원내외로 분산 예치하는 게 바람직하다.
예금보험공사에서 원리금을 보호해준다고 하지만 혹시나 거래금융기관이 파산이나 영업정지를 당한다면 처음 약정한 금리대로 이자를 받을 수 없고 시중은행 평균금리수준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만기에 이자를 한꺼번에 수령하는 방법보다는 이자를 매월이나 분기에 수령하는 상품이나 5월 13일부터 판매되는 상품으로 예금을 맡긴 후 만기일 전이라도 언제든지 예금이자를 미리 찾아 쓸 수 있는 상호저축은행 공통상품인 "바로이자 정기예금" 등의 상품을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바로이자 정기예금"은 시기와 횟수에 관계없이 예금이자를 미리 끌어쓸 수 있으며 약정이자를 미리 지급받는 만큼 이자수령 총액은 만기일에 받을 때보다 줄어들 수는 있다.
아무리 좋은 재테크에도 어느 정도의 고려해야할 사항이 있고 감안해야할 점이 있는 것이다. 본인의 현재 재무상태와 저축가능금액과 재테크목표를 명확히 결정하여 금융환경에 걸맞는 이러한 틈새시장의 상품들을 활용하는 게 재테크의 지름길이라고 생각된다.
첫댓글 좋은정보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