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건축조합이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토지등소유자 등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그로 인한 매매계약의 성립시기(=분양신청기간의 종료일 다음날)◇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10다73215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
원고,피상고인 원고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조영 외 1인
피고,상고인 피고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0.8.13.선고 2010나14188판결
판 결 선 고 2010.12.2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만 한다)제47조는 사업시행자인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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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조합이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토지등소유자 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현금청산 의
무를 규정하는 것에 불과하므로(이하 위 토지등소유자 등을 ‘현금청산 대상자’라고 한
다),재건축조합이 위 조항을 근거로 하여 곧바로 현금청산 대상자를 상대로 정비구역
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다.
한편 사업시행자인 재건축조합에게는 원칙적으로 정비구역 내 부동산에 관한 수용권
한도 인정되지 않는 것이고(도시정비법 제38조 참조),도시정비법 제39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시행자의 매도청구권도 원칙적으로 조합원이 아닌 자를 상대로 하는 것으로서 조
합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이었던 현금청산 대상자에 대하여 바로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
나,현금청산 대상자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분양대상자의 지위
를 상실함에 따라 조합원 지위도 상실하게 되어(대법원 2010.8.19.선고 2009다81203
판결 참조)조합탈퇴자에 준하는 신분을 가지는 것이므로,매도청구에 관한 도시정비법
제39조를 준용하여 재건축조합은 현금청산 대상자를 상대로 정비구역 내 부동산에 관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현금청산 대상자에 대한 청산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시기는 도시정비법 제46
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정한 ‘분양신청기간의 종료일 다음날’이라고 하여야 하
고(대법원 2008.10.9.선고 2008다37780판결 참조),현금청산의 목적물인 토지?건축
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가액을 평가하는 기준시점도 같은 날이므로(대법원 2009.9.
10.선고 2009다32850,32867판결 참조),현금청산 대상자에 대한 매도청구권의 행사로
매매계약의 성립이 의제되는 날도 같은 날로 보아야 하며,그와 같이 보는 이상 위 매
도청구권의 행사에 관하여는 그 최고절차 및 행사기간에 대하여 도시정비법 제39조에
서 준용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규율이 없다고 보아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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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록에 의하면,재건축조합인 원고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음으로써 현금청산 대상자
로 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현금청산을 협의하였으나 성과가 없자,
피고에 대하여 분양신청기간의 종료일 다음날인 2008.9.23.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즉 청산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2008.9.23.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전등기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소장을 제1심 법원에 제출하였고,그 무렵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재건축조합인 원고의 위와 같은 매도
청구에 기하여 현금청산 대상자인 피고는 원고로부터 청산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
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8.9.23.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재건축조합인 원고로서는 도시정비법 제47조에 기하여 곧바로 현
금청산 대상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본 전제에서는 잘못된 것이나,피고에 대하여 원고로부터 청산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한 결론
에 있어서는 정당하고,거기에 현금청산 대상자의 재건축조합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 등이 없다(다만 제1심판
결과 그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원인을 ‘2008.
9.23.매매’가 아닌 ‘2008.9.23.청산’으로 본 오류가 있음을 지적하여 둔다).
2.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제1심 감정인의 시가 감정내용을 탓하는 위 상고이유 주장은
결국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인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일 뿐만 아니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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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이 들고 있는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제1심 감정인의 구체적인 감정절차
에 위법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3.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
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안대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박시환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차한성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대법관 신영철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