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서울가정법원에서 문서를 하나 받았습니다.
근데 담당판사가 마은혁 판사로 되어있습니다.
작년 이맘때쯤 한창 민노당이나 노회찬 전의원 관련 뜨거운 논쟁에 중심에 서있던
정의의 사자 마판사입니다. 그 건으로 한직인 서울가정법원으로 쫒겨났죠.
퍼온 글이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미디어법 강행 처리 과정에서 국회 연좌농성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동당 당직자 12명에 대해 지난 5일 전원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마은혁 판사에게 여당은 물론 조.중.동에서 사설 논설 논평으로 현재 집중 맹 공격을 퍼 붓고 있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검사 출신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 대표가 주장하는 " 이런 판결은 전무후무한 판결이다 불고 불리의 원칙을 모른다 아주 잘못된 판결이다 " 라고 주장하는것에 관련하여 반론 하겠습니다.
먼저 불고 불리의 원칙이라는것은 원고가 심판을 청구한 때만 심리를 개시할 수 있고, 심판을 청구한 사실에 대해서만 심리 판결 한다는 원칙인데 검찰로 비춰 본다면 기소독점주의를 든든하게 보장 해주는 원칙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검찰은 기소를 했고 마은혁 판사는 검찰의 기소를 기각을 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불고 불리의 원칙이든 뭐든 제3의 원칙이든간에 해당 판사는 " 형식적으로 소송조건이 결여된 경우 혹은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공소를 부적법하다고 판단 기각을한 것입니다" 이유는 언론에서 보도 하듯이 " 평등권 침해 " 를 기각의 이유로 들었습니다.
평등권 침해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지향, 학력, 병력등을 이유로 차별을 했을 경우 평등권이 침해 된다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4호) 법으로 명문화 하고 있습니다.
다시 검찰의 기소 시점으로 돌아와 살펴 본다면 점거 농성자 중 민주당은 제외 하고 민주노동당만 기소를 했으므로 앞서 열거 된 평등권 관려하여 단순하게 살펴봐도 기소를 당한 민주노동당 사람들은 평등권을 침해 받았다는 결론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제 아무리 불고 불리의 원칙을 보장 받는 검찰의 기소권 이라고 한다해도 판사는 기각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검찰만 너무 억울하다 이럴수 있느냐 하는데 다시 말하지만 법원에서도 " 형식적으로 소송조건이 결여된 경우 혹은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공소를 부적법하다고 인정하여 기소를 기각 할 수 있기 때문에 " 기각을 할 수 있는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별 일도 아닌 검찰의 공소기각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왜 조.중.동 그리고 여당에서 그야말로 합동 공격을 펼치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지금 현 시점부터가 진짜 이유를 살펴보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 됩니다.
그들의 합동 공격의 가장 큰 이유로 " 노회찬 전 의원의 오래 된 친구 출신 판사 " 라는 점을 모두 입을 모아 부각 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노회찬 전 의원 측에서는 " 거론 될 가치도 없는 일 " 이라고 일축을 하고 있고 저 역시 회답 할 이유 없는 일 이라고 생각 되지만 오랜만에 다시 보는 그들의 합동 공격을 성의를 봐서라도 아주 잠시 잠깐 본질을 살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맹 공격을 퍼 붓는 이유는 노회찬 전 의원의 행보는 그들의 정 반대되는 행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 마은혁 판사는 그의 친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이것이 그들이 마은혁 판사를 때리는 이유 전부 입니다.
또한 법률적으로 " 노회찬 전 의원을 만난 후 내리는 판결에 대하여 불신 할 수 있다 " 라고 명문화 되있지도 않고 상식적으로 마은혁 판사가 노회찬 전 의원과 오래 된 친구가 된 이유가 오늘날 검찰의 민주노동당 기소를 기각하기 위해 수십년전 계획 된 행동이라고 생각 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야말로 일종의 헐리우드 액션이 생각날 수 밖에 없는 그들의 합동 공격이라고 생각 됩니다.
그런데 이쯤 되니 이렇게 합동 공격을 하는 그들 즉 다시말해 " 법원의 중립이 흔들렸다 정치적 판사다 " 라는 주장을 보자니 오히려 그들이이야 말로 정치적으로 법원을 흔드는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이유는 이제는 차라리 고유 명사가 되버린 신영철 대법관은 끝 없는 의리로 단 한번의 비판 없이 무조건 묻지마 지킴이를 자청 하고 있고 최근에 불거진 촌지 검찰 사태에 관해서도 사실상 모르쇠로 일관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법률적으로 그리고 상식적으로 위법한 행위가 입증 된 사실관계에 관해서는 오히려 두둔하고 지킴이 역활을 자청 하면서 " 왜 남의 친구 관계는 들춰내서 " 이렇게 반론 할 가치도 없는 공격을 퍼 붓는지 그야말로 정략적인 정파적인 정치적인 아무튼 그들만의 논리로 구성 된 막가파식 흔들기로 생각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단순히 흔들기 부분에 각 사안별로 비교를 해봐도 마은혁 판사 때리기 이유는 노회찬 전 의원의 친구라는점 그리고 판결 하기전 그를 만났다는 점 이렇게 법률적으로도 설득력이 전혀 없는 이유지만 신영철 대법관 때리기 이유는 실제로 재판에 개입을 하여 삼권 분립 원칙을 파괴 했다는점이 명확하게 사실로서 드러났고 이를 뒷바침 해주는 증거로 법원 판사들이 수차레 모여 회의를 하고 윤리위원회 회부 되고 대법원장이 입장을 발표 한것이 있습니다.
전자와 후자 과연 어느쪽이 웃음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이른바 정략적 행위에 따른 사법부 흔들기로 비춰질 수 있겠습니까 지금 마은혁 판사를 흔들고 때리고 소위 정치 판사다 라고 맹 공격을 퍼 붓는 이들이 과거 신영철 대법관 사태 그 시점에도 이렇게 난리를 피웠다면 또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잠시나마 이렇게 상식적인 행위를 벗어난 행동으로 보는이로 하여금 웃을 수 있는 시간을 준 그들의 합동 공격에 감사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