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조사보고규정 제2장
1. 조사의 책임
가. 화재가 발생한 경우 조사책임자는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 임의적 규정이 아니고 의무적 규정 임
나. 제주도 차량이 서울에서 운행중에 화재가 발생하였다면 누가 화재조사를 하는가
전라북도 부안소속 선박이 목포관할 해역에서 화재발생시 화재조사권자는
산림청 소속 산불진화헬기가 추락하여 화재발생시 화재조사권자는 누구일까?
※ 움직이는 것들이 화재발생시 화재발생장소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이 화재조사를 실시하나 특이한 경우등에는 예외적으로 소방본부장이 할수도 있음
2. 화재조사 기자재는 무엇이 있는가 ?
가. 발굴용구 : 1종셑(망치, 쁘라야, 펜찌, 니빠, 가위. .등)
나. 기록용 기기 : 13종(카메라, 비디오 등)
다. 감식용기기 : 45종(확대경, 가스측정기. 테스터기 등)
라. 조명기기 : 5종(발전기 손전등, 이동용조명등 밧데리, 투광기)
마. 기타 : 6종(조사차량, 노트북, 냉장고, 소화기, 시료보관기자재, 발굴복장 등)
3. 화재조사 업무를 담당할 인원과 차량 및 기자재를 기준이상으로 확보하여 조사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의무자는 누구인가..? :
※ 시도지사 도 아니고 시장군수도 아니고...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