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장기근속장려금 인상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더 높은 수준의 노인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할수 있도록 노인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와 요양보호사 등 조사자에게 지급하는 『장기근속 장려금』 지급 기준액을 올해부터 인상되었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많은 선생님들께서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급대상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제공사 근속기간과 서비스 질과의 상관관계가 상대적으로 큰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등 어르신에게 직접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종 근무자에게 지급합니다.
□2019년부터 적용되는 내용
2018년 까지는 분리되어 있던 입소형과 방문형 지급액이 하나로 통일됨
장기근속장려금 지급액이 인상됨
※ 재가방문 요양보호사의 경우 4만 ⇒ 6만원 인상
적용시기 : 2019년 1월부터 적용 지급
□장기근속장려금 변경금액
구분 | 동일기관 근무기간 | 36개원 ~ 60개월 미만 | 60개월 ~ 84개월 미만 | 84개월 ~ |
2019년 1월 이후 | 입소형 | 6만 | 8만 | 10만 |
방문형 |
□근무기관에 따른 적용기준
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의 기준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기관(센터)에서 직접 수급자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 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는 아래의 기준 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월 60시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이 36개월 이상일 경우 해당됩니다.
※ 종사자가 휴직 및 퇴사 후 12개월 이내 해당기관으로 복직 또는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계속 근무로 인정함
단, 휴직 및 퇴사 기간은 근무기간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최초 장기근속 장려금 산정 시점으로부터 최근 48개월의 기간 중에 월 60시간 미만 근무한 달이 12개월 이내 이면 해당되지만, 근무기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해맞이재가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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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장기근속 장려금 인상
이종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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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29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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