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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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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안 자 : 구자열 의원 대표 발의
1. 주 문
먼저, 지난 2011. 7. 27일 속초시 교동 소재 3층 건물옥상에 고립 되어 있는 고양이 구조 요청 주민 신고를 받고 현장 활동 중 순직한 故 김종현 대원의 명복을 빕니다.
그 동안 고인의 안타까운 희생에 대해 국민적 관심과 추모 열기가 전국으로 확산되었으며, 이에 정부는 공로장, 일계급 특진, 옥조근정훈장의 추서 및 국가유공자 등록 등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국가유공자의 가장 고귀한 영예인 국립대전현충원 소방대원 묘역에 안장이 이루어지지 않아, 유가족을 비롯한 동료 소방대원들의 가슴을 아프게 함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날 소방업무는 고전적 화재진압 차원에서 벗어나 화재․구조․구급․재난재해 예방 및 대응과 그 외 주민생활 안전을 위한 활동 등 다양한 되어 가고 있으며, 사회적으로는 고령화, 핵가족화, 개인 이기주의 만연 등으로 공공영역이 확대되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실제, 대다수 국민들은 주변의 긴급한 도움이 필요할 때에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가장 먼저 119에 신고하는 등, 오늘날 소방구조대원들은 대형 재난재해는 물론이거니와 작은 생활민원 현장까지도 희생, 봉사, 헌신으로 임무를 수행함으로써, 국민들의 지지와 신뢰가 매우 크다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소방구조대원들은 오로지 국민을 위한 희생정신과 투철한 사명감으로 불철주야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여념이 없음에도, 문구에 치우친 법 해석으로 故 김종현 소방대원의 국립대전현충원 소방대원 묘역 안장을 허락하지 않음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는, 지금 이 시간에도 온갖 위험을 무릅쓰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헌신하는 전국 4만여 소방대원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것이며, 생명과 직결되는 상시 위험에 노출되어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소방대원들에게는 매우 절망스런 소식일 것입니다.
이와 관련, 지난 2011. 3. 29일 개정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소방대원을 포함한 군인․경찰을 ‘순직군경’과 ‘공상군경’으로 동일예우를 하고 있으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를 명확히 반영하지 않아 논란이 야기되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강원도의회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자기 자신을 희생해야 하는 소방대원의 업무 특성상, 직접적 인명 구조가 아니라 하더라도 고도의 위험을 내포한 임무 수행 중 사망한 소방대원의 국립현충원 묘역 안장은 당연한 것이며, 아울러 관련 법 규정도 개선되어야 한다고 사료되어 정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 건의를 드리는 바 입니다.
첫째, 지난 2011. 7. 27일 주민의 신고로 건물 옥상에 고립된 고양이 구조현장 활동 중 순직한 故 김종현 대원이 국립대전현충원 소방대원 묘역에 안장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소방업무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다양화 되고 있는 만큼, 화재진압과 인명 구조, 구급 업무 외 주민생활 안전지원 업무 수행 시, 사망 사고의 경우에도 국립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조속히 개정하여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2. 제안이유
○ 지난해 7월, 3층 옥상에 고립된 고양이 구조 활동 중 추락 사망한 속초소방서 故 김종현 대원의 국립현충원 안장을 위해 그 동안 도 소방본부 및 속초소방서에서는 국가보훈처 등 관계기관을 방문 협의하였으나, 국가보훈처(국립묘지정책과)는 법제처의 관련 법령 해석 회신 결과에 의거,「국립현충원」이 아닌 「국립호국원」안장 대상자로 속초소방서에 통보함.
○ 그러나,『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열거된 ‘화재 진압’과 ‘인명구조’, ‘구급업무의 수행’ 또는 그 현장 상황을 가상한 실습 훈련 중 순직한 소방대원의 경우만을 국립현충원 안장 대상자 로 함은 오늘날 소방업무가 주민생활의 안전 전반에 미침을 감안 할 때, 매우 불합리한 법 해석이라고 판단됨.
○ 또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4호, 제 6호에 의거 군인․경찰․소방공무원을 ‘순직군경’과 ‘공상군경’으로 동일한 지위 및 조건으로 예우함을 고려할 때, 군인 및 경찰은 임무 중 사망한 경우에 국립현충원 안장 대상이 되는데 비하여 소방대원은 국립현충원 안장 대상에 열거된 업무로 한정함은 매우 불공정하다고 사료됨.
○ 따라서, 故 김종현 대원을 국립대전현충원으로 안장될 수 있도록 관계요로에 건의하고 향후, 이번 사례와 같이 소방대원의 국립 현충원 안장에 대한 논란이 재발되지 않도록『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조속히 개정하여 줄 것을 건의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