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수수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리고 여러건일 경우 경합범 처리되어 가중됩니다.
자수하는 경우가 없다보니 자수로 인한 감경되는 경우는 거의없고 잘못을 뉘우칠 경우의 감경만 있을 뿐입니다 세상은 갈수록 투명해지고 있습니다. 바르게 진행하는 것이 모두를 위하는 길입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특정범죄가중법 )
제1조(목적) 이 법은 「형법」, 「관세법」, 「조세범 처벌법」, 「지방세기본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특정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2. 31.>
제2조(뇌물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129조ㆍ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수수(收受)ㆍ요구 또는 약속한 뇌물의 가액(價額)(이하 이 조에서 "수뢰액"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중처벌한다.
1.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수뢰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수뢰액이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형법」 제129조ㆍ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제1항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倂科)한다.
제3조(알선수재)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참고조문
조합임원이 3천만원이상을 받을 경우 살인죄에 해당하는 형량과 같이 5년이상의 형을 받습니다.
만약 1억원이상을 받는 경우가 두 건이라면 경합범처리되고 뉘우친다면 약7년이상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하나 징역만 사는 것이 아니고 받은 금액의 최대 5배까지 벌금을 병과한다는 점입니다. 이런 경우가 발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