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교차로를 진입하여 진행하다가 교차로 중간지점에서 사고를 당한 사람입니다. 사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 자 : 2004년 7월 29일 21시 40분경
장 소 : 비보호 좌회전 교차로
사건상황 : 본인은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직진으로 진행을 하고 있던 상황으로, 교차로에서 녹색신호를 보고 교차로에 진입하였고 교차로 중앙 부근에서 황색신호로 바뀌면서 편도 2차선 도로에서 직진하여 내리막길을 내려오던 상대차량과 충돌한 사고입니다. (교차로를 열십자로 본다면 본인차량는 가로, 상대차량은 세로로 서로 직진으로 진행함)
세부내용: 본인은 퇴근길에 편도 1차선 도로를 진행하던 중 교차로를 녹색신호에 진입하여 교차로 중앙 부근에서 황색신호에 상대편 차량에게 받치게 되었습니다. 본인은 혼자 운전 중이었고, 상대 차량은 여자 운전자 1명과 동승자로 남자2명, 여자1명 총 4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처음 사고가 발생하여 차량에서 내렸을 때 본인차량의 최종정착지는 상대차량 진행방향의 1차선과 2차선 사이였고, 상대차량은 자신(상대차량)의 진행방향대로 내려와 2차선 인도주변 가까이에 최종정착하였습니다.(본인차량이 앞에 위치하고 상대차량은 뒤에 위치함)
차에서 내려왔을때 상대편차량 뒷좌석에 계시던 아저씨 한분이 차에서 내리시며 협박성에 가까운 말을 했고, 곧바로 경찰관이 와 사건수사를 하였습니다. 이때 본인은 사실 그대로 경찰관에게 녹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였고 황색신호에 충돌하였다고 말하자 그것은 신호위반이라고 본인에게 말하였습니다. 경황이 없는 저는 경찰의 말에 “예”라고 동의(황색신호에 충돌한 것은 신호위반이라는 경찰의 주장에 대해서)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본인이 충돌당시 황색신호였다면 상대는 적색신호임이 분명한데 상대편 운전자가 녹색신호에 진행했다고 하자 경찰관들은 사건 정황을 살피기보다는 본인이 신호위반을 인정했다며 사건을 종결지어 버렸습니다.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도 보지 않은 채, 서로 맞지 않는 진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 조사항목인 음주측정, 충돌지점확인, 부서진 잔해확인, 현장 사진 촬영, 증인확보, 상대인적사항 조사를 전혀 하지 않은채 상대편 4명 모두는 피해자로 병원으로 보내고 본인은 경찰서로 바로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경찰서에 도착하여서도 진술서에 위와 같이 진술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통경찰관과 현장조사를 나갔을 때 본인은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나 상대편 여성 운전자는 시종일관 맞지 않는 진술을 하여 조사나간 경찰관에게 적색신호에 진행했으니 신호위반이 되어 쌍방신호위반이 되는 것이라고 추궁당하였습니다.
현장조사를 마치고 경찰서에 도착한 경찰관은 쌍방신호위반(저는 황색신호, 상대편은 적색신호)이라며 목소리를 높혔고 본인의 가족들이나 다른 업무를 보던 경찰분들도 들었습니다. 저는 사실 녹색신호에 진입해 황색신호에 충돌했는데 신호위반이 된다는 것을 인정할 수없었지만 우선 쌍방신호위반으로 시작하는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부모님께서 사건 진행상황을 알아보러 가셨다가 말도 안되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일방적으로 본인이 가해자이며, 적색신호로 충돌한 상대편은 신호위반이 아닌 그냥 운전중 부주의로 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어이가 없으신 저의 아버지께서 어제 사고현장을 확인한 후에 경찰분이 쌍방신호위반이라고 하지 않았느냐고 언급하시자 그 경찰관은 “담을 허무시고 그 말은 잊으십시오, 아드님 편에서 이야기하지 마십시오”라며 경찰관 본인이 했던 쌍방신호위반이라는 말을 일축하려 들었습니다. 저의 아버지께서는 경찰관에게 전문가인 당신이 사고현장을 확인하고 와서 한 말에 대해서 책임지라고 계속 주장하였습니다.
저는 현재 조서까지 모든 내용에 있어서 일관된 주장을 해왔고 거짓말탐지기 신청에 동의한 상태입니다.
※ 상대차량운전자의 주장 상대차량은 커브를 돌아 들어와서 2차선으로 차선변경 없이 내리막길을 쭉 진행하였으며, 커브를 틀자마자 교차로 전과 후에 위치한 2곳의 신호등의 녹색신호를 정확하게 확인하며 사고지점까지 신호의 바뀜없이 쭉 진행했고, 진행하면서 본인차량을 사고 전에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 본인과 가족들이 사고현장을 가본 결과 상대방차량이 진행했던 내리막길 특히 상대방이 진행했다고 주장하는 2차선은 나뭇잎과 나뭇가지가 무성하여 신호등이 안보인다는 점입니다.(이곳 주민들의 민원사항이라고 합니다.) 또한 상대편은 내리막길을 40km/h의 속도로 진행했다고 하는데 교차로까지는 300m정도의 거리로 신호등은 녹색신호로 계속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찰관은 상대편에게 빠져나갈 길을 알려주듯 상대편 운전자에게 녹색신호를 계속 보고 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교차로 부근에서 녹색신호를 봤다면 말이 된다고 추궁하는듯하면서 알려주어 상대편 운전자는 경황이 없어서 그런다며 교차로 부근에서 녹색신호를 본 것 같다고 말을 바꾼 상태입니다. 또한 2차선에서는 신호등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진을 경찰관에게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현장조사를 나가볼 생각은 하지 않고 밤중사진은 정확하게 보이지 않아 인정할 수 없고 낮에 찍은 사진역시 그냥 대수롭지 않게 보고 넘겨버렸습니다.
...................................................<사 고 경 위>................................................................... 본인이 사고가 난후에 작성해본 사고경위서입니다.
1. 본인차량 진행방향의 사고지점 교차로 황색신호는 대략 2.5초 후에 적색신호로 바뀜
2. 교차로의 거리가 매우 짧기 때문에 진행 중이던 차는 황색신호만으로도 충분히 교차로를 통과할 수 있음 ⇒ 교차로 앞에서 정지해 있던 차도 속도를 내어 통과할 수 있으므로 진행 중이던 차라면 충분히 통과 가능함(직접 시간을 측정하며 그곳을 통과하는 차들을 관찰함) ※ 그러므로 진행 중이던 차가 녹색 신호에 교차로로 접어들었다면 교차로를 다 건너가기 전에 적색신호를 보는 것은 매우 어려움 ⇒ 정지해 있던 차도 아니고 진행 중이던 차라면 아무리 녹색신호 끝부분에 진입했다 하더라도 2.5초간의 황색신호 동안에 충분히 교차로를 통과할 수 있음
3. 본인은 퇴근길에 사고가 발생함 ⇒ 항상 출․퇴근시 이용하는 길임
4. 진행 중이던 본인차량은 교차로 시작지점에서 본인차선 신호등의 녹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했고, 황색신호에서 상대차량과 충돌이 일어남 ⇒ 이 사고가 없었다면 교차로의 시작과 끝지점 간의 거리가 매우 짧으므로 당시 차가 막히지 않는 상황에서 교차로 이전부터 계속 진행 중이었던 본인차량은 충분히 교차로를 통과하게됨 ⇒ 또한 이를 통해 상대차량이 내리막길 일정지점부터 사고지점까지 상대편 신호등이 적색신호일 때 진행했음을 알 수 있음
5. 본인 차선 신호등의 황색신호에서 충돌이 일어났다는 것은 상대차량이 자신의 신호등이 적색신호일 때 정지선을 넘어 교차로로 진입했다는 것을 나타냄
6. 서로의 차선에서 각각 직진 중이던 상황에서 상대편차량인 1500cc의 소형차가 본인차량인 배기량 3000cc의 대형차를 상대편차량 자신의 진행 방향으로 끌고 갔다는 사실은 상대차량이 가속이 붙는 내리막길을 과속으로 내려왔음을 나타냄
7. 본인은 사고 직전까지 상대차량을 전혀 보지 못했고, 그 상태에서 충돌이 일어남
8. 상대차량의 운전자가 커브를 돌자마자 교차로 건너기 전과 건넌 후에 위치한 신호등의 선명한 녹색신호를 2곳 모두 계속 확인하며 차선변경 없이 2차선으로 곧장 진행하여 사고지점까지 왔다고 주장하는데, 확인해본 결과 2차선에서는 나뭇잎과 나뭇가지가 무성해서 신호등 특히 녹색신호, 황색신호는 보이지 않음(적색신호는 희미하게 보임), 또한 상대편차량이 진행한 도로의 양방향 2차선은 주․정차된 차들이 많은 편이어서 상대편차량이 1차선이 아닌 2차선으로 차선변경 없이 곧장 진행하기 어려움 …… 나뭇잎과 나뭇가지가 무성하여 신호등을 가리는 점이 그곳 주민들과 그곳을 지나는 운전자들의 민원사항이라고 함 ⇒ 여러 차례 그곳을 가서 상대편차량의 진행 방향대로 차로 이동하며 자세히 관찰하고,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함 …… 관찰할 때나 사진․동영상 촬영시 상대편차량의 차체 높이나 상대편 운전자의 운전 중 시야, 앉는 위치(자동차 왼편)를 고려하여 관찰과 촬영을 함
교차로 신호위반 사건의 경우 객관적인 목격자가 없는 상태에서 당사자들의 진술만 가지고 정확한 사고원인을 밝힌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통상 사고차량 운전자가 황색신호(정지신호)를 보았다고 진술하는 것은 자신의 잘못을 사실상 시인하는 것으로 여겨지기 쉽습니다. 억울하다면 목격자를 찾아보시지요.
첫댓글 본인이 억울한 사정이 있다면 사건 경위나 정황등을 정리하여 재수사를 강력히 요청하십시요. 사건에 접근하기 어려워 억울하게 수사가 진행되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요.
교차로 신호위반 사건의 경우 객관적인 목격자가 없는 상태에서 당사자들의 진술만 가지고 정확한 사고원인을 밝힌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통상 사고차량 운전자가 황색신호(정지신호)를 보았다고 진술하는 것은 자신의 잘못을 사실상 시인하는 것으로 여겨지기 쉽습니다. 억울하다면 목격자를 찾아보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