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지침 요약
2022. 8(고용노동부)
1. 계약대상 건설공사;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토목 150억원) 미만인 공사를
하는 경우
2. 계약체결 주체; 발주자, 자기공사자(이전에는 건설공사 도급인이였음)
3. 계약의 체결; 공사착공 전일까지 계약을 체결(공사착공일은 실착공일을 말함)
4. 기술지도 대금;
① 건설공사발주자: 기술지도 대금으로 안전보건관리비사용 불가
② 자기공사자: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5. 기술지도 횟수
① 공사시작 후 15일 이내마다 1회 실시
② 40억원 이상 공사의 특례;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건설‧전기안전기술사 등*이
8회 마다 한 번 이상 방문하여 기술지도 실시
6. 기술지도 한계
① 1인당 1일 최대 4회, 월 최대 80회로 기술지도 횟수 한계 설정
② 지도기관별 기술지도 지역은 해당 기관이 지정을 받은 지방고용노동청의
관할지역으로 제한
7. 완료증명서의 발급
① 지도기관은 기술지도 종료 후, 기술지도완료증명서를 K2B전산시스템에서
발급하여 송부
8. 발주자, 지도기관, 도급인에 대한 과태료(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
① 과태료 부과;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
- 발주자 : 공사 착공 전 기술지도계약 미체결 시부과
- 지도기관 :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지도를 미실시한
경우에 부과
- 도급인 : 기술지도 미이행을 이유로 지도기관, 발주자*등이 지방관서에
신고하여 확인했거나, 기술지도 미이행 사실을현장 점검‧감독
과정에서 적발한 경우에 부과
9. 행정처분기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6])
위반사항 | 행정처분 기준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바.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법 제74조제4항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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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지정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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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 지정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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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지정취소 |
4)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5) 지도업무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 지정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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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정당한 사유 없이 지도업무를 거부한 경우 |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지정취소 |
7) 지도업무를 게을리하거나 지도업무에 차질을 일으킨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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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도 대상 전체 사업장에 대하여 최근 1년간 3회 이상 지 도 업무의 수행을 게을리 한 경우(각 사업장별로 지 도 업무의 수행을 게을리 한 횟수를 모두 합산한다)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2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나) 인력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지도 업무를 수행 한 경우 |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지정취소 |
다) 지도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부당하게 대가를 받은 경 우 |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지정취소 |
라) 지도사업장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 그 재해의 직접적 인 원인이 지도 소홀로 인정되는 경우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2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8) 영 별표 18에 따른 지도업무의 내용, 지도대상 분야, 지도 의 수행방법을 위반한 경우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2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9) 지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 산시스템에 3회 이상 입력하지 않은 경우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2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10) 지도업무와 관련된 비치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11) 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지도ㆍ감독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지정취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