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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보조인 소식지_제6호
■발행_활동보조인 권리찾기모임 ■후원_사회서비스 시장화저지 공대위·진보신당 / 2011. 12. 8(수)_제6호
내년에 활동보조인들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
‘장애인활동지원법’, ‘다중돌봄자격증’ 도입이 활동보조인들에게 가져올 변화는?
내년부터 활동보조서비스제도에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시범사업으로 추진되던 장애인장기요양제도가 장애인활동지원법이라고 이름을 바꿔서 내년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고, 한편으로 돌봄노동 여러 분야의 일을 할 수 있는 다중돌봄자격증을 도입하겠다고 하고 있다. 활동보조인권리찾기모임은 이러한 변화에 대해 활동보조인의 입장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대처해야 할지 논의하는 자리를 11월 28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정리한 내용들은 1월에 있을 복지부면담 과정에서 요구사항으로 전달할 계획이다.
장애인활동지원법과 활동보조인의 노동권 확보
장애인활동지원법에는 활동보조인의 권리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에 우리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자고 의견을 모으고 몇 가지 요구를 정리했다.
● 대통령령에 활동보조인의 노동권 보장 명시해야 _ 시급, 수당, 4대보험이나 퇴직금 등에 대해 법으로 명시할 경우 고정될 우려가 있으므로 대통령령에 “활동보조인의 노동조건은 근로기준법에 준한다”는 정도로 명시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지침으로 요구하도록 한다.
● 업무 표준지침을 세분화하고, 특히 가사보조에 대한 여성들의 부담 해소 대책 마련해야
활동보조 업무로 활동보조인과 이용인 사이에 갈등이 있을 경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지침이 없고 피해는 대부분 활동보조인들의 몫으로 남게 된다. 특히 이용인 가족들의 식사와 빨래, 청소는 물론 심지어는 김장까지 해야 하는 여성 활동보조인들이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일이 많다. 이에 대해 표준지침을 마련하고 이행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적극적인 지침이 마련되어야 한다.
● 활동보조인에게는 노동법 교육, 이용인들이 자립생활 교육을 위한 실질적인 방법 찾아야
이용인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이유로 활동보조인들의 권리는 종종 유보된다. 그러나 자립생활에 대한 이해가 높아진다면 이런 갈등도 상당부분 줄어들 것이다. 이용인들이 자립생활교육을 받을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교육 참여율을 높이고, 중개기관의 평가 항목에 이용인 교육 실시 여부를 반영해야 할 것이다. 또 활동보조인에게 노동법 교육을 통해 노동자로서의 권리의식을 높이고 노동 현장에서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중돌봄자격증 도입으로 노동조건이 개선될 수 있을까?
정부가 이 제도를 도입하는 배경으로 △ 분야별 수요와 공급 불균형 발생(노인돌보미·가사간병은 공급 초과, 활동보조는 수요 초과) △ 노동시간이 짧은 것이 저임금의 주요 원인이라는 이유를 들고 있다. 그러나 돌봄노동은 (복지부가 제출한 ‘사회서비스 품질향상 및 인력선진화 방안’에 의하면) 평균임금이 42만원에서 72만원 사이로 수요공급과 무관하게 모두 저임금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예산의 확대 없이 제도만 바꾼다고 노동자의 처지가 개선되기를 기대할 수도 없거니와 결국 노동자간의 경쟁을 부추겨서 문제를 덮겠다는 뜻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 특히 활동보조인이 부족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복지부는 먼저 고민해야 할 것이다. 게다가 노인돌봄, 가사간병은 남성들이 하기도 어렵고, 산모신생아도우미는 아예 접근 불가능한 영역인데, 결국 성비불균형으로 인한 문제 해결은 기대할 수도 없게 된다.
복지부는 노동자가 아니라 중개기관장들의 요구에만 귀를 기울인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또, 이용자가 제공인력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제공기관과 제공인력의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 노동자들의 인권침해 우려에 대한 대책도 내놓아야 한다. 이와 다른 측면에서 이용인이 노동자를 직접 선택할 수 있다면 중개기관이 이어야 할 이유가 없어지는데, 지자체가 직접 고용하라는 노동자들의 요구가 합리적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수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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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들 이야기 1 I 활동보조인이 느끼는 활동보조 이야기
자폐아와 친구되기, 전문적인 교육이 있다면 훨씬 쉬울 것
이종혁(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보조인)
활동보조 1년 여가 돼 가지만 자폐친구를 어떻게 대해야 할 지 어려움이 많다. 자폐가 있는 진영이(가명)와 그동안 이런저런 일들을 겪고 있다. 시작한 지 3개월여 쯤, 진영이는 편의점에 들어가서 햄버거, 과자 등을 닥치는 대로 먹어치웠다. 그러면 안된다고 해도 소용이 없었다. 진영이는 몸무게가 100kg가 넘고 키가 180cm가 넘는다. 왜소한 내가 말리려면 힘이 부친다. 편의점·떡볶이 집을 피해 집에 돌아가는 방법도 택했으나, 잠시 한 눈 파는 사이에 뛰어 들어가곤 한다. 말 그대로 눈깜짝할 사이다.
그래서 택한 방법이 퇴근 때는 집 앞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다 해결된 것이 아니었다. 한 번은 개인약속이 있어 빨리 일을 마치려고 택시를 탔다. 이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집에 가는 게 습관이 돼서 오늘은 별일 없겠지 하고 마음 속에 생각했다. 그런데 택시기사가 차가 막힌다고 투덜거렸다. 기사한테 집 앞까지 가자고 말하기가 분위기상 힘들었다.
“그냥 여기 내려 주세요.” 전에 한 번 일이 있었던 분식집 근처에서 내렸다. ‘별일 없겠지…’ 근데 웬걸.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진영이가 분식집으로 가려 했다. 나는 있는 힘을 다해 진영이 허리춤을 잡았다. 근데 이 녀석 힘이 씨름 선수다. 질질 끌려가다 분식점 가는 걸 막지 못했다. 튀김이란 종류는 다 갖다 입에 물었다. 화가 나서 가방을 땅바닥에 던지고 “너 그러면 안 돼. 선생님 이제 안 온다” 하고 호통을 쳤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다. 계산 끝내고 집 앞까지 다 왔는데 이번엔 슈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 사력을 다해 바지를 잡았으나 힘을 당하지 못하고 질질 끌려갔다. 문 앞에서 ‘아저씨 자폐가 있으니 도와주세요’ 했지만 아저씨는 그저 바라만 보고 있다. 못 들어가게 실랑이를 하다가 계란 다섯 판을 깨뜨리고야 말았다. 이걸 다 어떻게 치우냐고 아저씨가 투덜거렸다.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계란값을 물어드렸다.
자폐친구를 대하는 방법에 대해서 전문적인 교육이 있으면 좋겠다. 요즘 쓰는 방법은 애정을 가지고 두 손 잡고 다니는 방법이다. 말할 수 없는 이 친구에게 애정을 담아 손을 잡고 다니는 것이다. 요즘은 진영이가 먼저 손을 내민다. 손을 맞잡고 다니다보니 이 친구가 어디로 튈 지 대충 감이 오는 효과도 있다. 버스에서 내려 집에 가는 동안 빵을 미리 사서 버스 타기 전에 주는 건 기본.
하지만 이런 과정들을 혼자 터득하려니 아쉬울 때가 많다. 전문적인 교육이 있어서 이런 노하우를 공유하고, 일을 시작하기 전에 방법을 배운다면, 다른 우리 활보분들도 일하기 편할 것이다.
이 친구가 요즘은 동네 쓰레기를 치우는 버릇이 생겼는데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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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들 이야기 2 I 대구 돌봄노동자 집담회
하는 일을 달라도 처지는 거의 같아
“돌봄노동의 가치를 평가절하하고 사회서비스 개인책임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자”
지난 11월 18일 대구에서 돌봄노동집담회가 있었다. 활동보조인을 포함해서 돌봄노동에 종사하는 여성들이 겪는 어려움이 무엇인지 공공노조 대경지부 사무국장으로 일하는 손소희씨가 정리했다.(이름은 모두 가명임)
간병노동자로 일하는 김순희씨. 간병사들은 상비약까지 구비해 다닌다고 한다. 간병사들은 흔히 ‘퇴직금은 먹는 것’이라는 말을 우스갯소리로 하고 다닌단다. 간병 10년 동안 남은 건 근골격계 질환 밖에 없다.
시설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홍명숙 씨. 간병일을 10년 이상 하다가 요양보호사 일을 시작했다. 요양보호시설은 노인 2.5명당 요양보호사 1명이라는 정부가 정한 시행규칙이 있지만 현실은 어림도 없다. 야간일을 하는 세 사람이 27명의 노인을 돌봐야 한다. 거기다 청소, 배식, 식당정리 등 잔일도 해야 한다. 짜증을 낼 수도 없다. 돌아서서 싫은 표정 한 번 지어도 원에서 경고조치가 들어온다. 그나마 이 나이에 직장이 있다는 것과 노인들의 웃는 얼굴 하나에 만족하며 일하고 있다.
활동보조 2년차 김정화씨. 언제 잘릴 지 몰라 늘 불안하고 노동시간은 불규칙하다. 새벽에 이용자를 데리고 병원에 갈 때도 있다. 남성 이용자를 수동휠체어에 태우고 계단 있는 병원을 올라간 적도 있다. 이렇게 불규칙하고 힘들어도 보수는 너무 적다.
가정보육사 서수미씨. 집으로 가서 아이를 돌보는 재가보육을 5년 째 하고 있는데 퇴직금, 4대보험이 없다. 애를 좋아해서 맘만 먹으면 계속 할 수 있을거라 생각했는데, 사회적기업·사회적 일자리 형태로 사업을 하다가 지원이 끊기면 노동자도, 서비스를 받던 아이와 가정도 모두 힘들어진다. 본인부담금이 자꾸 생기니까 가정보육사 신청을 못하는 집도 늘어나서 지금은 소득이 되는 집들이 오히려 더 많이 사용하게 된다.
일은 달라도 돌봄노동에 종사하면서 겪는 어려움은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모인 것을 인연으로 내년에는 38여성대회를 우리의 손으로 개최하고 여성노동자들의 노동권 쟁취의 해로 만들어 보자고 뜻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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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민 노무사의 노동법 상식_우리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이것만은 알아둡시다
산재 신청법 (1)
지난 번에 산업재해, 즉 ‘산재’에 대한 대략적인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진짜 산재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신청
먼저 산재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을 얻어 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인데, 이 경우 반드시 입원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통원치료를 4일 이상 해야 할 경우도 산재청구는 할 수 있습니다. 산재를 청구하는 곳은 근로복지공단인데, 근로복지공단은 서울의 경우 각 구마다 1개씩 지사가 있고, 각 시와 군에도 1개씩 지사가 있습니다. 만약 산재가 발생하면 우선 ‘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요양신청서는 가까운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면 비치되어 있어 그냥 받아오시면 되구요, 인터넷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신청서 작성 시, 잘 모르는 내용은 공란으로 두세요
요양급여신청서에는 재해자, 즉 산재를 당한 사람의 인적사항, 재해목격자(보통 활동보조서비스를 받던 이용인이 되겠지요), 사고경위 등을 기재하고 사업주와 재해자가 날인하면 되는데요, 요양신청서에는 ‘사업장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같은 란이 있고 이게 뭐가 뭔지 잘 모르다보니 보통 작성하기 많이 부담스러워들 하는데요, 그냥 작성할 수 있는 내용만 작성해서 뒤에 말씀드릴 병원의 서류를 받으신 후 근로복지공단에 가서 물어보고 작성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잘 모르는 내용은 공란으로 두는 것이 더 좋습니다. 다만 재해발생일은 실제 사고를 기준으로 정확히 기입을 해야 합니다. 만약 재해날짜와 시간이 병원기록이나 목격자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그것만으로도 산재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다음호에는 기관이 날인해 주지 않을 경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짧은 소식
• 노동법 공부모임
12월 23일(목) 오후 7시. 노동법을 공부하는 다섯번째 시간. 「임금」 에 대해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문의 : 016-717-7019)
• 광주 한마음센터 활동보조인 보수교육
12월 2일 (토) 오후1시
“활동보조인 스스로 권리 찾아나가는 계기 되길…”
12월 2일 광주 한마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초청으로 [활동보조인 권리찾기 모임]의 활동에 대해 활동보조인에게 소개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한마음센터 활동보조인들은 전부터 모임을 만들고 싶었으나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어서 지금까지 망설여왔다면서 그 자리에서 연락처를 주고받으며 역할을 다짐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 ‘장애인활동지원법과 활동보조인의 노동권 토론회’, 그리고 송년회!
12월 11일 토요일 2시, 진보신당과 함께 토론회를 엽니다. 장소는 혜화동 사거리에 있는 한성대학교 에듀센터(약도는 까페에서 확인). 토론회가 끝나고 송년회를 합니다. 많이 많이 참석해 주세요.
• 회비모금 소식지 제작, 각종 활동에 소중하게 쓰겠습니다
국민은행 547202-01-182099 김명희(활보권리)
※ 회비는 매월 5천원 이상입니다
☎ 상담전화
■ 활동보조인 권리찾기 모임
010-6570-6764 배정학·016-717-7019 고미숙
■ 대구 011-9579-6207 손소희 ■ 광주 011-9609-5180 전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