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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서
고려 후기 몽고의 침입 때 귀주성에서 이를 대파한 무신.
호부상서를 지낸 박인석의 아들이다. 1231년(고종 18)에 서북면병마사가 되었는데, 그해 몽고의 장수 살리타(撒禮塔)가 침입하여 9월 철주(지금의 철산)를 거쳐 10월에는 안북성에서 고려군을 격파하고 11월 귀주에 이르렀다. 11월 22일부터 시작된 귀주성 공방은 전에 없이 치열하였다. 이때 몽고군은 고려의 포로병과 몽고의 수비병을 총동원하는 동시에 개전 이래 최대인 30대의 포차까지 동원하여 총공격을 감행하였다. 성을 몇 겹으로 포위하고 밤낮으로 공격하자 박서는 기습작전을 써서 적을 물리쳤으며, 적이 인질을 성 안으로 보내어 항복을 권하기도 하고 날랜 군사로써 성을 강습하기도 하였다. 또, 누거와 목상을 만들어 거기에 병사를 태워 성을 공격하기도 하였으나 모두 물리쳤고, 대포차로써 성을 맹렬히 공격하자 포차를 쏘아 돌을 날려 적을 물리쳤다. 또한, 사람의 기름으로써 섶을 적셔 두껍게 쌓아놓고 불을 질러 성을 공격하자 물에 갠 진흙을 던져 불을 끄는 등 임기응변으로 분전하였다.
이처럼 고려의 저항이 완강하자 1개월 동안 온갖 수단을 다하여 공격하던 적은 “이 성은 적은 것으로 큰 것을 대적하니 하늘이 도우는 바요 인력이 아니다” 라는 말을 남기고 포위를 풀고 물러났다.
그해 12월 다시 몽고군이 구주성을 공격하자 포차를 쏘아 돌을 날려 적을 물리쳤다. 몽고 장수 살리타가 사람을 보내어 항복을 권유하는 것을 거절하자 또다시 몽고군이 사다리를 만들어 성을 공격하므로 대우포로써 맞아 쳐서 모두 깨뜨려 부수었다. 이때 몽고의 한 늙은 장수도 “내가 어려서부터 종군하여 천하의 성지를 공전하는 것을 두루 보았으나, 일찍이 이렇게 공격을 당하고도 항복하지 않는 것은 보지를 못하였으니, 성중의 제장은 후일에 반드시 모두 장상이 될 것이다” 라고 감탄하였다.
그러나 1232년 1월 후군지병마사 최임수, 감찰어사 민희가 구주성에 이르러 “나라는 이미 회안공을 보내어 몽고병과 강화를 하였고, 우리 3군도 모두 몽고에 항복을 하였으니 너의 주도 싸움을 그치고 항복하라” 라고 하므로 서너 차례 거절한 뒤 국법을 어길 수 없어 항복하였다. 그 뒤 관직에서 물러나 고향 죽주에 있다가 다시 문하평장사가 되었다.
출처:http://culturedic.daum.net/dictionary_content.asp?Dictionary_Id=10014056&mode=title&query=%B9%DA%BC%AD&dircode=0
향리
지방행정의 지배자
고려의 지방 행정구역은 남북의 5도와 개경 인근의 경기, 북쪽의 양계가 있었다. 이들 5도, 경기, 양계 아래에는 군헌이 있었는데, 이들 군현은 지방관이 파견된 지역[주현(主縣)]과 그렇지 않은 지역 [속현(屬縣)]으로 구분되었다. 5도와 경기는 속현의 숫자가 주현보다 많았다. 군현을 동치할 수 없었던 이유는, 모든 고을에 지역의 실질적인 지배자인 향리가 있기 때문이었다.
향리의 영향력과 지배력
고려 향리가 지방의 실질적인 지배자로 자리 잡을 수 있었떤 것은 그들이 호족의 후신들이었기 때문이다. 고려는 지역에 대한 향리들의 행정, 군사, 재정의 지배력을 인정하는 토대 위에서 지방 통치제도를 만들었다. 향리에는 호장(戶長), 부호장, 호정, 병정, 참정 등이 있었는데 고을의 규모에 따라 그 숫자가 정해져 있었다. 향리는 세습되었으며 중앙의 관리처럼 국가로부터 토지를 받았따다. 이는 향리가 지방행정의 실질적인 책임자로 공인되었음을 의미한다.
향리의 역할과 통제
향리는 군현의 행정 업무를 처리하고 노동부대를 지휘하기도 했다. 향리는 5일에 한 번 지방관이 있는 곳까지 가서 업무를 보고하고 명령을 받았는데, 이 일은 쉽지만은 않았다. 주현의 향리는 속현의 향리에게 위세를 부리기도 하였다. 또한 봄마다 지방관을 영접해야 했다. 향리는 지방관의 통제뿐만 아니라 중앙의 통제도 받았다.
호장
차별화된 향리, 호장
향리 내부에 신분적 차등이 있었다. 특히 호장과 부호장은 자신들과 격이 비슷한 부류들과 혼인 관계를 맺었고, 호장 신분을 대대로 세습하였다.
지상사회의 실질적인 대표자
호장을 임명할 때는 지방관이 추천하여 상서성에 보고하면 임명장을 받았다. 호장 중에 대표를 상호장(上戶長)이라 불렀는데, 위로는 지방관에게, 아래로는 촌락에 보내는 공문서를 처리했으며, 그만큼 업무가 공신력이 있었다. 호장은 지방 사회의 실질적인 대표자였다. 또한 호장은 70세가 되면 은퇴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중앙의 관리가 70세가 되면 은퇴를 했던 것과 같은 제도로서 호장이 중앙의 관리에 준하는 존재로 인정을 받았음을 뜻한다. 호장은 향리의 대표로서 군현 단위로 이루어지는 종교 행사를 주도했고 이를 통해 군현민의 결속을 다졌다.
호장의 위상과 자부심
호장은 중앙관리가 되는데 아무런 신분적 제약이 없었다. 지방에서 이들의 위상은 매우 높고 자부심도 컸다. 하지만 중앙의 관리에 비해서는 지위가 낮았다.
출처:http://culturedic.daum.net/dictionary_content.asp?Dictionary_Id=10090366&mode=content&query=%BE%E7%B0%E8&dircode=0
송나라의 상인
고려와 송의 교류는 공식적인 사절단의 내왕과 송 상인들의 해상 무역활동을 통하여 3백여년 동안 이어졌다. 이 가운데 특히 사절단을 통한 정식 외교관계보다는 송 상인들의 활동이 더욱 왕성하여서, 고려와 송의 공식 외교관계가 중단되었을 동안에도 해상 무역상인을 매개로 하여 양국의 교류는 계속되었다. 이러한 무역을 담당하였던 송나라의 상인을 송상(宋商)이라고 불리며 이들의 활동은 ‘고려사(高麗史)’, ‘고려사(高麗史)절요’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출처:http://culturedic.daum.net/dictionary_content.asp?Dictionary_Id=10027397&mode=title&query=%BC%DB%B3%AA%B6%F3%C0%C7+%BB%F3%C0%CE&dircode=0 고려 전기 여진과의 관계와 윤관의 여진정벌 퇴각하는 임간 서로를 믿었던 군신, 숙종과 윤관 출처:http://culturedic.daum.net/dictionary_content.asp?Dictionary_Id=10090411&mode=content&query=%BA%B0%B9%AB%B9%DD&dircode=0 공민왕의 반원자주화 정책과 신돈의 개혁 부원세력 기철과 권겸 출처:http://culturedic.daum.net/dictionary_content.asp?Dictionary_Id=10090418&mode=title&query=%BD%C5%B5%B7&dircode=0 태조의 호족세력 포섭 918년 왕건(王建)이 궁예(弓裔)를 타도하고 즉위한 후 가장 시급한 문제는 안정의 달성이었다. 그는 태봉(泰封)의 수많은 호족(豪族) 중 유력한 자의 한사람으로서 비록 고려(高麗)의 왕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그를 시기하고 의심하여 협조하지 않은 세력과 그를 질시하고 적대하여 정권을 빼앗으려는 세력이 많아서 전혀 안심할 수 없는 상태였다. 태조(太祖) 왕건(王建)의 즉위 직후에 일어났던 여러 차례의 정권탈취 기도사건이 이 당시의 상황을 잘 말해 주고 있다. 이리하여 태조(太祖)는 주위의 여러 호족(豪族)들로부터 협조를 받을 수 있는 호족(豪族) 포섭정책을 쓰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태조(太祖)의 호족에 대한 정잭으로서는 결혼정책(結婚政策),사성정책(賜姓政策),사심관제도(事審官制度),기인제도(其人制度)가 있다. 그리고 호족들에 대한 유화적인 화합정책(和合政策)을 들 수 있다. 태조(太祖)는 먼저 호족(豪族)들의 이탈을 방지하고 동시에 황실의 세력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결혼정책(結婚政策)을 실행하였다. 태조(太祖)는 무려 29명이나 되는 후비(后妃)를 거느리고 있었다. 그가 이렇게 많은 후비를 거느리게 된 것은 《고려사(高麗史)》 후비열전(后妃列傳)을 보면 정략적인 혼인정책의 결과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느 왕건(王建)이 왕위에 오르기 전에 만난 정주인(貞州人) 삼중대광(三重大匡) 류천궁(柳天弓)의 딸인 신혜왕후(神惠王后) 류씨(柳氏)와 나주인(羅州人) 장화왕후(莊和王后) 오씨(吳氏)를 제외한 나머지 후비들의 지역적인 배경과 비부(妃父)들의 정치적 지위로 볼 때 보다 분명해진다. 즉 신명순성태후(神明順成太后) 류씨(劉氏)는 충주 호족 내사령(內史令) 류긍달(劉兢달)의 딸이고, 광주원부인(廣州院夫人), 소광주원부인(小廣州院夫人) 왕씨(王氏)는 광주의 호족인 대광 왕규(王規)의 딸이며, 예화부인(禮和夫人) 왕씨(王氏)는 춘주인(春州人) 대광 왕유(王柔)의 딸인 점이나, 정목부인(貞穆夫人) 왕씨(王氏)와 대명주원부인(大溟州院夫人) 왕씨(王氏)는 각기 명주의 호족세력인 왕경(王景)과 왕예(王乂)의 딸인 점에서, 왕건(王建)이 각 지역의 유력한 세력들과 혼인관계를 통해 유대관계를 강화하고자 한 정치적 의도가 있었음을 엿볼 수 있다. 특히 오랫 동안 태조(太祖)에게 불복했던 명주 지역의 호족세력들에 대해 혼인과 사성(賜姓)을 통해 결속을 다지고자 한 점이 태조(太祖)가 행한 혼인정책의 목적을 보다 확연히 말해 주고있다. 더욱이 후백제 견훤(甄萱)의 사위였던 (昇州) 호족 박영규의 딸인 동산원부인(東山院夫人) 박씨(朴氏)와 신라왕(新羅王) 김부의 백부인 억렴(億廉)의 딸인 신성왕태후(神成王太后) 김씨(金氏)와 혼인한 것은 후삼국 통일 후의 통일지배질서 마련을 위한 태조(太祖)의 통일 전략의 일환으로 보여진(女眞)다. 또한 태조(太祖)는 고려 건국의 1등 공신 홍유의 딸인 의성부원부인(義城府院夫人) 홍씨(홍씨)나 평주(平州) 호족 태?(太?) 삼중대광(三重大匡) 박수경(朴守卿)과 그의 형 박수문(朴守文)의 딸인 몽량원부인(夢良院夫人) 박씨(朴氏)와 월경원부인(月鏡院夫人) 박씨(朴氏), 그리고 평주인 태사 삼중대광 유검필(庾黔弼)의 딸인 동양원부인(東陽院夫人) 유씨(庾氏)와 황주인 태위(太尉) 삼중대광(三重大匡) 황보제공(皇甫悌恭)의 딸인 신정왕후(神靜王后) 황보씨(皇甫氏)와의 혼인관계를 통해지지 기반인 호족들과의 결속력을 더욱 다져 통치력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이 태조(太祖)는 각지의 유력한 호족들이나 세력가의 딸들과 혼인을 통한 유대관계를 강화하여 정치적 안정을 도모하고 나아가서 통일을 위한 군사적 지지기반을 확대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한편 태조(太祖) 자신이 많은 자손들을 두어 왕가의 기반을 다져 고려 왕실의 번성을 꾀하려는 면도 있었다. 실제로 태조(太祖)는 직계자손을 제외한 그밖의 친족세력은 미미하였다. 이렇게 수적으로 미약한 상태에 놓여 있었던 가문을 위해서 태조(太祖)는 많은 부인을 통해 자손들 두고자 하였기에 모두 25명의 왕자와 9명의 왕녀를 두었던 것이다. 이처럼 많은 자녀를 둔 태조(太祖)는 그의 자녀들을 혼인시키는데 있어서 특별하였다. 더욱 주목되는 것은 안정숙의공주(安貞淑儀公主)와 성무부인(聖茂夫人) 박씨(朴氏) 소생의 공주가 고려에 항복해 온 신라왕 김부와 혼인한 것을 제외하면 모두 이복 남매끼리 결혼을 하고 있는 점이다. 신라를 들어 고려에 자진 항복한 김부의 경우는 고려왕실이 김부에게 왕녀를 시집 보내고 동시에 신라왕실에서 후비를 맞아 들이는 이중적인 혼인관계를 통해 유서 깊은 신라왕실과 대등한 지위를 확보하여 통치 지배질서를 확립하려는 의도 하에 이루어진 것이고 그밖의 대부분은 극도의 근친혼이었다. 특히 신명왕후 유씨와 정덕왕후(貞德王后) 류씨(柳氏)는 자기들 소생의 자녀들을 서로 바꾸어 결혼시켰다. 그리하여 두 왕후는 태조(太祖) 왕건(王建)의 배후자라는 관계 이외에 서로 상대한 소생의 왕자에 대해서는 장모로 공주에 대해서는 시어머니로서 중첩되는 혼인관계를 맺고 있다. 그런데 고려왕실이 이렇게 복잡한 근친혼 관계를 맺은 것은 태조(太祖)가 많은 후비들의 자녀들이 유력한 다른 호족과 혼인했을 경우 파생되는 왕실의 분열과 대립을 방지하고, 각 지역 호족들의 딸인 후비 수생의 자녀들끼리 중첩되는 결혼을 통해 가족적인 유대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이들 호족세력들을 왕실 주변에 묶어 두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였다.
태조(太祖)는 유력한 호족들에게 왕씨(王氏) 성을 하사하여 이들과 의제가족적(擬制家族的)인 관계를 맺어 유대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이는 먼저 태조(太祖)와 명주세력과의 관계에서 살펴 볼 수 있는데 태조(太祖) 5년(922) 7월 무술일에 오래 동안 불복하여 태조(太祖)를 노심초사하게 하였던 명주 장군 순식이 그의 아들 수원을 보내 귀부해 오자 태조(太祖)는 왕성(王姓)과 전택(田宅)을 준 사실과 태조(太祖) 10년 8월에 순식이 그의 아들 장명에게 600인의 군사를 주어 태조(太祖)의 숙위를 담당하게 하고, 이어 태조(太祖) 11년에는 순식이 자제들과 부하들을 이끌고 친조(親朝)하자 순식에게 왕성을 주고 대광으로 임명한 데에서 살펴 볼 수 있다. 이 때 장명에게 렴(廉)이라는 이름을 하사하고 원보로 임명하였으며 소장(小將) 관경에게도 왕성을 하사하였다. 역시 명주의 재지세력인 김예(金乂)도 이때 왕성을 받은 것으로 보여진(女眞)다. 또한 광해주(光海州; 춘주) 사람으로 궁예(弓裔)에게 협력하여 동관기실(東官記室)의 벼슬까지 지내고서 궁예(弓裔)의 실정을 보고 숨어 살다가 태조(太祖)가 즉위하자 찾아 온 박유(朴儒)의 경우에도 태조(太祖)는 예(禮)로써 대우하고 왕성을 하사하였다. 이처럼 태조(太祖)는 궁예(弓裔)를 몰아내고 왕위에 오른 뒤에 계속된 반란과 배신으로 야기된 정치적 불안을 해소하여 자신의 정치적 지지기반을 강화하고 후삼국 통일에 있어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각 지역의 유력자들과의 결속력을 다지는 방편으로 결혼정책과 더불어 사성정책(賜姓政策)을 시행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밖에도 호족들에 대한 시책으로는 사심관(事審官)제도와 기인제도(其人制度)를 들 수 있다.
사심관(事審官)의 기원은 태조(太祖) 18년에 신라왕 김부가 고려에 항복해 오자 김부를 경주의 사심관으로 삼아 부호장(副戶長) 이하의 관직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케 한 데서 비롯되고 있다. 그 이후 다른 공신들도 각각 그 출신지의 사심관으로 삼게 되면서부터 사심관(事審官)제도는 전국적으로 시행되었다. 태조(太祖)가 이 제도를 시행항 목적은 호족세력을 무마하고 통제하기 위해서였다. 당시에 중앙의 통치력이 지방에까지 침투할 수 없었기 때문에 개경(開京)에 거주하는 호족들로 하여금 출신지역을 관장케 하는 간접적인 지방 통제를 꾀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기인제도(其人制度)는 후삼국시대에 각 지역의 호족세력들이 고려나 후백제에 대한 충성의 표시로서 자신들의 자녀들을 인질로 삼게 한 것으로, 태조(太祖)는 지방 호족세력들의 이탈을 방지하고자 시행하였다. 기인(其人)의 성격은 후대로 내려갈수록 변질되어 그 지위도 격하되었지만 태조(太祖)대에는 개경에 기인으로 거주하고 있던 각 지방호족들의 자제를 우대하였다. 이는 당시 호족세력들을 적극적으로 포섭하여 정치적 안정을 도모하고 나아가 후백제 견훤(甄萱)과의 군사적 대립에서 우위를 점하고자 한 것이었다.
또한 태조(太祖)는 호족 포섭을 위해 유화적인 화합정책을 추진하였다. 태조(太祖)가 호족들과의화합을 위해 기울인 노력은 참으로 정성스러웠다. 그는 즉위한 다음날인 6월 정사일에 신하들에게 자신이 왕위에 나간 것은 여러 호족들의 추대 때문이라 하고 군신 모두가 친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즐거움을 함께하자면서 조서를 내렸다.
…내가 여러 신하들의 추대를 받아 왕위에 올라, (망한 왕의전철을 경계하고) 풍속을 개혁하여 모두 새롭게 하고자 하니 마땅히 새 법규를 세우고 이전 것을 실각한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임금과 신하는 물과 고기처럼 서로 화합하여 이나라 강산이 평화롭게 되는 경사가 있을 것이니 내외의 모든 신하와 백성들에게 마땅히 나의 뜻을 알게 하라[《고려사(高麗史)] 권 1, 세가(世家) 1, 태조(太祖) 원년 하 6월 정사]. 같은 달 무올일에는 한찬(韓粲) 총일(聰逸)을 시켜 청주 출신으로서 억울하게 피해를 본 사람들를 석방케 하였다. 이전 임금(궁예(弓裔))이 참소하는 말을 믿고 사람 죽이기를 좋아 하였다. 그대의 고향인 청주는 토지가 비옥하고 호걸이 많아 변을 일으킬 것을 두려워 하여 장차 모두 섬멸하려고 군인 윤전(尹全),애견(愛堅) 등 80여 인의 무고한 사람들을 불렀다. 그들은 지금 결박되어 오고 있는데 그대는 빨리 가서 그들을 방면하여 고향으로 돌아 가게 하라[《고려사(高麗史)] 권 1, 세가(世家) 1, 태조(太祖) 원년 하 6월 무오]. 또한 8월 기유일에는 왕이 군신들에게 아래와 같이 유시하자 과연 각저의 호족 중 고려로 귀부하는 자가 매우 많았다. 각처의 도적들이 내가 처음 왕위에 올랐다는 것을 듣고 혹 변방에서 변란을 일으킬 것을 대해 염려된다. 「단사(單使)」를 각지로 파견하여 폐백을 후히 하고 언사를 낮추어서 「혜화(惠和)」의 뜻을 보이게 하라[《고려사(高麗史)》 권 1, 세가(世家)) 1, 태조(太祖) 원년 8월 기유).
신하로서 뛰어난 책략으로 제왕의 창업을 도와 세상에 보기 드문 공훈을 세운 자에 대해 토지를 나누어 주고, 높은 관직을 주어 포상하는 것은 백대(白代)의 모범이며 천고의 규범이다. 내가 미천한 출신으로 재주와 식견이 보잘것 없으나 실로 여러 신하들의 도움으로 왕위에 올랐다. 마땅히 폭군(弓裔)을 폐할 때 충신의 절개를 다한자에 대해 상을 주고 그 공훈을 표창해야 할 것이다. 홍유(洪儒), 배현경(裵玄慶), 신숭겸(申崇謙), 복지겸(卜智謙) 등을 1등으로 하여 금은 그릇과 비단 침구와 능라, 포백 등을 차등있게 주고, 전권(堅權),능식(能寔), 권신(權愼), 염상(廉湘), 금악(金樂),연주(連珠), 마난(麻煖)은 제 2등으로 하여 금은 그릇과 비단 침구와 능백을 차등있게 주고, 제 3등 2천여 인에게는 각각 능백과 곡식을 차등있게 주게 하였다. 내가 공들과 더불어 백성들을 구제함에 있어 끝까지 신하로서의 도리를 다하지 못하였음에 이 공이 부끄럽지 않겠는가? 그러나 공이 있는데 상을 주지 않으면 장차 사람들에게 일을 하도록 할 수 없다. 이런 연유로 해서 오늘 포상한 것이니 그대들은 나의 뜻을 알라[《고려사(高麗史)] 권 1, 세가(世家) 1, 태조(太祖) 원년 8월 신해].
태조(太祖) 스스로가 미천한 출신이요, 재주와식견이 모자라는 데도 불구하고 중망에 힘입어 왕위에 나갔으며 또한 그들과 함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신하가 지킬 도리를 지키지 못하였음을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겸하의 뜻을 표하고 홍유 이하 2천여 인의 국가공로자들에게 후한 상을 내렸던 것이다. 또한 같은 해 9월 갑오일에 상주적수(尙州賊帥) 아자개(阿字盖)가사신을 보내어 내부하자 태조(太祖)는 의례를 갖추어 이를 영접하게 하였는데, 이 영접을 위한 연습까지 할 정도로 신중과정서을 다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은 태조(太祖)의 다년간에 걸친 화합과 포섭의 노력에 의하여 태조(太祖)는 즉위 직후에 환선길,이흔암,임춘길,진선 등 내부 호족들의 모반사건을 무사히 극복할 수 있었다. 또한 외부로부터는 삭방골암성수(朔方鶻巖城帥) 윤선,상주적수(尙州賊帥) 아자개, 강주장군(康州將軍) 윤웅, 하지현장군(下枝縣將軍) 원봉, 명주장군(溟州將軍) 순식, 진보성주(眞寶城主) 홍술, 명지성장군(命旨城將軍) 성달, 벽진군장군(碧珍郡將軍) 양문, 매조성장군(買曹城將軍) 능현, 고울부장군(高蔚府將軍) 능문 등 각지의 유력한 호족을 동맹자로 포섭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리하여 태조(太祖)는 내적으로는 고려정권에서의 왕권의 안정을 이룩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국력의 신장을 가져 올 수 있었으므로, 드디어 외적으로 후백제와 쟁패전을 벌일 수 있는 준비가 갖추어지게 되었다. |
박위
고려 말 쓰시마 정벌에 공을 세운 무신.
1388년(우왕 14)의 요동 정벌 때 이성계(李成桂)를 따라 위화도에서 회군하여 최영(崔瑩)을 몰아낸 뒤 경상도도순문사가 되었다. 당시 남해안을 비롯한 고려 전역은 왜구의 빈번한 출몰로 피해가 심했는데, 왜구를 막기 위하여 일본과 외교적 교섭도 있었으나 별 효과는 없었다. 일본정부 자체가 그들 왜구를 억제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때 박위는 직접 전함 100여척을 이끌고 대마도를 쳐서 적선 300여척을 불태워 크게 이겼다. 이리하여 왜구는 점차 그 세력이 꺾이게 되었다.
뒤에 판자혜부사가 되어 이성계와 함께 창왕을 폐하고 공양왕을 추대한 공으로 지문하부사가 되고 충의군에 봉해졌으며, 공신이 되었다. 조선이 건국되자 참찬문하부사를 거쳐 양광도절도사가 되어 다시 왜구를 물리치는 데 공을 세웠다.
출처:http://culturedic.daum.net/dictionary_content.asp?Dictionary_Id=10014065&mode=title&query=%B9%DA%C0%A7&dircode=0
양규
고려 전기 거란의 침입에 맞서 공을 세운 무신.
목종 때 형부낭중이 되었으며, 1010년(현종 1) 거란의 성종이 직접 군사를 이끌고 흥화진을 포위하자 도순검사가 되어 성을 굳게 지키며 완강히 저항하고 항복 권유를 물리쳤다. 이에 거란군은 포위를 풀고 통주(지금의 평안북도 선천)에서 강조(康兆)가 이끄는 고려의 주력부대를 격파하고 남진하자 군사 700여명을 거느리고 흥화진을 출발하여 통주에서 병사 1,000여명을 수습하여 곽주에 머무르고 있던 거란병 6,000여명을 공격, 성을 탈환하고 성 안에 있던 남녀 7,000여명을 통주로 옮겼다.
개경이 함락되고 나주까지 피란간 현종의 철병 교섭으로 거란군이 철병하게 되자 구주 방면에서 돌아가는 거란군을 지키고 있다가 의주 남쪽 무로대에서 2,000여명을 베고 포로가 되었던 남녀 2,000여명을 구출하였다. 이때 거란의 군사가 갑자기 이르므로 구주 별장 김숙흥과 더불어 싸웠으나 군사가 다하고 화살이 떨어져 진중에서 전사하고 말았다. 생전의 전공으로 공부상서가 추증되었고, 부인 홍씨에게는 교서와 함께 양곡 100석이 하사되었으며, 아들 대춘에게는 교서랑이 제수되었다. 1019년에 공신녹권(功臣錄券)이 내려지고, 1024년에 삼한후벽상공신에 추봉되었다.
출처:http://culturedic.daum.net/dictionary_content.asp?Dictionary_Id=10017553&mode=title&query=%BE%E7%B1%D4&dircode=0
강동6주
고려 성종 때 지금의 평안북도 서북 해안지대에 설치한 6주로 흥화진(興化鎭:義州 동쪽) · 용주(龍州:龍川) · 통주(通州:宣川 서북쪽) · 철주(鐵州:鐵山) · 구주(龜州:龜城) · 곽주(郭州:郭山)를 말한다.
고려시대 서북면(西北面) 해안지대에 여진족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태조 이래 추진해온 북진정책에 큰 장애가 되었다. 그런데 993년(성종 12) 거란(契丹)의 제1차 침입 때 서희(徐熙)가 거란 장군 소손녕(簫遜寧)과 담판함으로써 이 지역을 고려의 영토로 편입했다.
당시 소손녕은 고려 침입의 이유를 첫째로 고려는 신라 땅에서 일어났고 고구려 땅은 자기네의 소유인데 고려가 침식했으며, 둘째로는 자기 나라와 접경하고 있으면서도 바다를 건너 송(宋)을 섬긴다는 점을 들었다. 이에 대해 서희는 첫째 고려는 고구려를 옛 터전으로 하였으므로 고려라 이름짓고 평양에 도읍했으며, 둘째 고려가 거란과 국교를 맺지 못한 것은 압록강 안팎에 도거(盜據)하고 있으면서 완악하고 간사한 짓을 하는 여진(女眞) 때문이니 이들을 쫓아내고 우리의 옛 땅을 되찾는다면 거란과 국교를 맺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소손녕은 군사를 돌이켰으며, 고려가 압록강 동쪽 280리의 땅을 장악하는 데 동의하는 글을 보내왔다. 이에 고려는 강동의 여진족을 몰아내고 994년(성종 13) 장흥진(長興鎭:泰川)·귀화진(歸化鎭:위치 미상)·구주·곽주에 성을 쌓았고, 995년 다시 안의진(安義鎭:安州)·흥화진에, 996년에는 선주(宣州:宣川)·맹주(孟州:孟山)에 성을 쌓음으로써 서여진(西女眞)을 복속시키고 동시에 강동6주를 확보하는 실리를 얻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고려가 송과 비공식적인 교류를 계속하자 거란은 큰 불만을 가졌다. 뿐만 아니라 동여진(東女眞) 경략상 고려에 넘겨준 강동6주가 전략적으로 중요하다고 깨달으면서 여러 번 고려에 사신을 파견하여 송과의 국교단절과 국왕의 친조(親朝), 강동6주의 반환을 요구했다. 고려가 이에 응하지 않자 거란은 1010년(현종 1)과 1018년 2차례에 걸쳐 고려를 침입했다.
1010년에는 거란의 성종(聖宗)이 직접 40만 군을 이끌고 강조(康兆)의 죄를 묻는다는 구실로 침입했으나, 고려와 거란 양측에 큰 피해만 입힌 채 끝났다. 1018년 침입 때는 소배압(蕭排押)이 10만 군을 거느리고 강동6주의 반환을 요구하면서 공격해왔으나, 구주에서 강감찬(姜邯贊)의 반격을 받아 수천 명만이 겨우 살아서 돌아가는 참패를 당했다. 이것을 구주대첩(龜州大捷)이라 한다.
이후 두 나라는 오랜 전란에 지쳐 화의를 도모하며 고려는 거란의 연호를 쓰기로 하고, 거란은 보주(保州:義州)와 선주를 차지하되 강동6주 반환의 요구를 철회함으로써 강동은 계속해서 고려의 영토로 남게 되었다.
출처:http://culturedic.daum.net/dictionary_content.asp?Dictionary_Id=10090299&mode=title&query=%B0%AD%B5%BF6%C1%D6&dircode=0
나성
거주자에 따라 분류된 성곽의 종류 중 하나.
안팎의 이중으로 된 성곽의 바깥 성벽을 말한다. 삼국시대 초기에는 평지의 왕성과 그 배후에 있는 산성이 조를 이루고 있는 도성이 일반적이었으나 6세기경에 이르러 나성을 갖춘 도성제가 성립되었다. 고구려의 평양성, 백제의 웅진성과 사비성 모두 산 위의 성과 평야를 에워싼 나성이 결합되었다. 그러나 신라의 경우에만 나성이 축조되지 않고 경주 주변의 동서남북 산 위에 산성을 쌓아 나성의 기능을 대신하였다. 고려의 개경은 처음 왕성뿐이었으나 거란족의 침입시기인 11세기 초기에 나성을 축조하기 시작하여20여년에 걸친 공사 끝에 완성하였다.
출처:http://culturedic.daum.net/dictionary_content.asp?Dictionary_Id=10016132&mode=title&query=%B3%AA%BC%BA&dircode=0
사전 만들기를 마치며: 이 사전을 만들면서 이 과제가 나왔을 때는 힘들고 어려운 과제라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과제를 계속 하다보니까 모르는 사실도 알 수 있어서 재미있었다. 예를 들어서 삼국사기때 부터 나성이 유래되었다는 것을 알았다.앞으로 이 과제에 많은 학생들이 참여했으면 하고
이 과제가 완성된 모습을 보면 정말 뿌듯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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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건주군 과제를 멋지게 잘 수행하였습니다. 과제를 마친 후에는 반드시 설문에도 응해야 합니다. 설문에 참여한 후에는 댓글로 참여하였음을 밝혀 주기 바랍니다.
건주군 잘 하셨네요.. . 갑자기 쓰는 도중에 나와서 놀랐는데... 그리고 조금 부러우네요..
갑자기 건빵이 먹고 싶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