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초안작성(1월20~22일) 1월26일 선고하는 57기 42건에 대한 보고서 초안을 완성하였다.
42건중 약 30건은 특별히 문제가 없고, 약 12건이 정밀조사대상이고 이중 약 5-7건 정도는 환가가 예상된다.
조사과정에서의 변수에 따라 증감될수도 있음
2.선고당일(1월26일) -42명중 부부파산을 신청한 채무자중 남편 불출석(남편이 생업에 종사한다는 진술을 하고 파산신청의사가 명확하다고 하므로 판사님 선고 결정함) -4종세트교부(파산선고결정문/법원보정명령/관재인 안내문/제출서류목록) -기록부본배포 -샘플양식배포 -관재인 메모지 배포(조사쟁점 표시) -판사님 파산 선고 및 주의사항 안내(15분) -관재인 오리엔테이션(1시간10분)~각 개인별로 조사의 쟁점설명/29종 서류 목록 해설 -특징 ■조사의 쟁점설명과정에서 일부채무자 구두로 소명완료(예를들어 관재인이 예금압류여부를 질문하자 청약예금 1600이 존재하나 예금액의 95%금액을 대출받았다.~관재인에게 압류증명서 제출요구
■일부채무자는 이혼하면서 의류상가 임차보증금을 배우자에게 양도하면서 사업자 명의를 전배우자로 변경하였음을 시인함~이혼시 각자의 빚을 나누었다고 변명하나 적극재산만 전부 넘긴 것으로 보아 환가가 불가피할 듯(동료관재인 김용수 변호사는 2000환가의견)(신청서에는 이를 전혀 기재하지 않음~홍변이 신청서 부본을 채무자에게 나누어 주어 압박하는 이유)
■일부 채무자는 오리엔테이션 종료후 사무실로 데려오는 과정에서 의문점을 물어서 기본적 소명방법을 알려 줌
■서류발급이 불가능한 가족서류 소명방법안내
■조사일정을 2월2~4일 일률적으로 강제지정(30분 간격)하였으나, 주야간 근무, 지방근무, 질병 등 사정에 따라 앞뒤로 조정이 가능함을 고지함(일부 채무자의 면담일정 변경 요청을 수락함)
☆결론적으로 오리엔테이션 과정에서도 은닉재산 존재여부를 부지 불식간에 구두 진술한 사안이 있음을 알 수 있고 결국 자발적 시인진술을 이끌어 내는 것이 조사의 요체라 할 것이다.
☆현재 환가가 확실한 것은 400억의 빚을 진 사업가의 파주토지(근저당권채무공제시 1000~5000범위)/평택논 10평(너무 작은 필지라서 경매에서 누락되었고, 공시지가 237만원~채무자가 인접지 논 소유자와 접촉하겠다는 의사 피력함/위에서 언급한 동대문 의류상가 임대차보증금 불이익처분)
☆자영업자 영업재산처분 미기재를 대부분 시인함~현황과 사용내역을 정확히 소명하라(인간본성론 언급)
3. 1차 관재인 면담과정에서의 특이점 -2월2일부터 2월5일까지 4일간 집중조사 하였고, 위 기간중에 불참한 1명은 2월11일 조사를 마지막으로 총 42명 채무자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였다.
-42명중 9명을 제외한 34명은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후 이를 특정채권자에게 편파변제를 하는 등의 행위가 없으므로 면책이 예상된다.
-문제된 채무자를 살펴보면
*고물상 영업을 폐업하면서 잔존재산을 특정채권자에게 대물변제후 이를 신청서에 기재하지 않았고 동시에 폐업시점(2014년9월경)에 자신의 부동산을 매각후 연소한 딸(만22세) 명의로 아파트를 신규로 취득하였으나 딸의 직장재직 소득(약1년6개월)으로 2000만원을 마련하였다는 것이 신빙성이 미약하고, 나머지 돈 2000만원은 처제에게 빌려서 조달하였다는데 이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빙자료(송금거래내역 등)가 부족하여 담보대출을 제외한 약 4000만원의 자금출처에 대하여 명확하게 입증(소명)할 것을 촉구하였다. 물론 친인척간에 현금거래로 돈을 마련하고 딸의 번 소득중 일부가 구입자금에 투입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다만 오비이락이라고 배우자 소유의 아파트를 처분하고 딸 명의로 동시에 신규취득한 채무자에 대해서는 다소 엄격하게 소명자료를 요구하는데 대하여 채무자도 납득하고 있으므로 추후에 제출된 소명자료를 살펴보아 최종적으로 판정할 예정이다(고물상에 대해서 알아본바, 현재 신규면허가 나오지 않아 가치가 있으며 고물상의 저울만 1500만원에 이른다고 한다. 현장 출장 등 다각도의 점검을 요한다)
*시누이로부터 재산을 잠시 맡아 보관하고(명의신탁) 경제적 파탄시기 즈음에 강제집행이 염려되어 위 부동산을 시누이의 남편(아이들의 고모부)에게 원상회복으로 명의이전한 행위는 특별히 문제삼지 않았다. 아울러 같은 시기에 채무자 소유의 주택을 매도하고 담보대출금외에 1억원이상의 돈은 개인채무 변제 및 남대문 시장상인들의 결제대금으로 사용한 행위는 일응 편파행위에 해당할 여지도 있으나 영업행위자로서 영업을 유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아 특별히 문제삼지 않았다. 문제는 채무자(여자)가 10년이상 가정경제를 책임지고 본인 소유의 2채의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가계 및 장사(남대문 시장 의류점)를 유지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면서 채무가 누적적으로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인중개사로 일하고 있는 남편 명의로 동두천에 6필지의 토지(공시지가만 2억4천만원이고 근저당채무를 감안하더라도 5000만원에서 1억원 정도의 순가치가 있음)를 소유하고 있으며 남편은 특별히 담보채무외에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다. 위 부동산 구입자금의 출처에 대하여 배우자가 공인중개사를 운영하면서 타인의 부탁을 받고 명의신탁으로 보관중이라는 진술을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상세한 소명을 요구하였다. 만약 타인 소유 부동산을 명의수탁자로 보관하고 있다면 이를 파산관재인이 부부공동재산으로 보아 환가를 한다면 현행 대법원 판례상 배우자의 횡령행위에 방조하거나 교사 혹은 공모하는 형사법적 문제가 발생하므로 환가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고 채무자와 배우자에게 비교적 소상히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72년생 여자로 채무는 방탕하게 사업을 운영한 남편의 보증채무로 진술하나 채권자 목록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 쟁점은 폭력남편을 피해서 중학생 딸을 데리고 가출하여 친정 부보님에 의탁하여 지내고 있으며 친오빠의 도움으로 생활하고 있다. 부친은 하남시에 약 100억원의 수용보상금을 바탕으로 서울경기 강원일대에 공시지가만으로 약 30억원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시기상 충분히 입증되고 소명되므로 특별한 문제는 없다. 문제는 채무자의 보험가입사실조회서상으로 삼성생명 해약환급금 343만원만 존재한다고 신청서에 언급하고 이에 대한 증명서를 제출하였으나 막상 면담과정에서 (자신도 모르게 불쑥) 파산선고(2016년1월26일)이후에 관재인 면담을 한 시점(2월11일 목요일) 전인 최근(2월초로 보임)에 적금형 보험을 해약하여 850여만원을 모친에게 주었다고 불허가 사실을 진술하고 있다. 형사사건에서의 자백의 비밀 폭로이론을 파산사건에서 적용해보면 오직 채무자 본인만이 알고 있는 사실을 진술하고 있으므로 상당히 신빙성이 있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450만원만 주었다고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 이에 보험가입사실조회서를 살펴보니 보험이 무려 15개정도로 일부 해약하거나 소멸된 보험이 있으나 대부분 유지하고 있으며 월납입 보험료도 상당액에 이른다. 채무자의 진술은 남편이 수년동안 사업을 한다면서 생활비를 거의 주지 않아 친정 모친의 도움을 받아 생활비에 충당하고 모친이 보험에 관심이 많아 가입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로 보인다. 다만 보험가입조회서상 결혼한 초장기(1998-2005년경)에 가입한 보험도 상당하고, 나머지는 2010년이후에 가입한 보험이므로 경우를 나누어서 전자는 혼인초기이므로 채무자내지 남편의 경제활동을 통하여 불입하였으나 파산을 임박해 모친 명의로 계약을 변경하였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일단 모든 보험계약에 대한 해약환급금 내역서(수천만원 예상)를 발급해 오고 모친이 직접 보험료를 불입하였다는 점을 소명하라고 요청하였다. 만약 채무자 명의로 불입하다가 어는 특정시점에 친청모친 명의로 계약을 변경하였고 이후에 실제로 모친이 딸의 어려운 처지를 동정하여 보험료를 납입하더라도 이는 환가가 불가피하다.
*63년생 여자로 진술시 자발적으로 딸 명의로 파산직전 보험계약을 변경한 행위를 시인하고 있으므로 일부만 환가하기로 화해계약을 체결하였다.
*채무 2800만원에 보험해약환급금이 약 877만원이 있는데 채무자는 현재 당뇨병 투병중이므로 보험의 해약을 통한 환가는 채무자에게 너무 가혹하므로 환가를 과감하게 포기하던지 보험을 유지한채 배우자가 경제적 능력이 있으므로 일부만 환가후 면책하는 것을 채무자와 협의하고 있다.
*동대문 시장에서 의류점을 운영하던중 2014.12. 폐업하면서 동일 상호의 점포를 배우자에게 양도(보증금 5000만원)하고 1달만에 이혼하였다. 가장이혼의 의심도 있으나 가장이혼도 유효하고 파산에서는 지급불능내지 경제적 파탄상태에서 재산의 이전이 조사의 주안점이므로 이전경위를 조사하였다. 위 보증금은 장사를 개업할시 시어머니로부터 지원받은 돈이므로 채무자는 배우자와 재산분할차원에서 각자의 빚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단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서 시어머니도 파산채권자에 해당하고 6500만원의 빚에 비해서 이전한 점포 보증금이 비록 재산분할이라고 하더라도 과도하고 현재 영업을 지속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적정한 금액에서 환가는 불가피하고 화해가 불가능시 부인청구내지 부인소송의 장기전이 예상된다.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경기 평택의 땅을 주변업자들과 택지로 개발하여 분양사업을 시도하였으나 10억이상의 자금이 투입되었으나 완성하지 못하고 경매처분된후 경매과정에서 처분되지 못한 짜투리 논(약 30평)이 남아 있으며 공시지가는 약 300만원에 불과하다. 농지이므로 인근 지역 논 소유자에게 문의를 하였으나 매수에 난색을 표하였는데 채무자가 초등학교때 큰집으로 대를 잇기 위하여 서울로 양자를 오면서 현지에 생존해서 농사를 짓고 있는 친부가 농지취득자격증명이 가능하므로 공시지가의 약 1.5배로 평가하여 450만원에 매각완료하였다. 늘 강조하지만 매각후 실거래가 신고를 잊지 말아야 한다. 세미나에서 지적하였듯이 과태료를 물을 수 있다. 직원에게 시켜 논이 소재하는 평택시청에 우편으로 실거래가 신고를 하도록 주의를 환기해야 한다.
* 평생 한우물만 판 기업가가 있다. 제약회사의 대리점을 가족기업 형태로 운영하면서 약 450억원의 기업보증채무를 지고 있다. 강남에 20억원 이상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나 이미 담보채무만 30억원가량 설정되어 있어 환가가치가 없고, 임의경매중이므로 경매종결시까지 지켜볼 예정이고, 아들 소유의 아파트로 경매예정이다. 문제는 경기 파주에 공시기가 약 2-3억원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나 타인과 공유지분(3분의1)이다. 한공유자의 땅이 이미 경매되어 공유자가 파산전에 채무자를 상대로 공유물분할청구권을 피보전권리고 가처분을 제기해 놓았다. 결국 공유지분 매집(매수)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설정된 근저당권 이상의 가격을 받고 공유자에게 매각할수만 있다면 최선의 해결책이다. 물론 임의경매로 헐값에 낙찰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런 경우에 채권자들은 한푼도 배당받지 못하고 파산은 폐지될 운명이다.
*이제껏 겪어 보지 못한 새로운 케이스로 장래 파산관재인 세미나 주제로 상정할 예정이다. 채무자는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으나 조세채무(3억원)과다로 월변제액이 600만원으로 계상할 수 밖에 없으므로 결국 인가전 폐지되었다. 다만 회생변제계획안의 청산가치에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 2분의1을 청산가치로 파악하여(약2000만원) 기재하였는데 이는 파산을 신청하였더라면 채무자(국가등 재단채권자)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이론적으로는 있다. 그런데 파산신청과 동시에 배우자의 재산을 매각하여 배우자의 대출을 상환하였다. 상환한 것이 맞다면 편파행위에는 해당되나 사해성이 없고 금융기관이라면 이를 부인청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환수는 불가능할 것이다. 다만 매각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배우자가 위 가치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다면 파산관재인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논의가 필요한 분야라고 할 수 있다.
4. 결론 42건중 총9건에서 문제점을 발견하였고 이중 2건정도는 채무자의 소명여하에 따라 폐지되고 동시에 면책될 가능성이 있다. 당초 3건은 환가가 확실한 사건이고 채무자를 직접 면담후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5-6건이 추가로 발견되었다.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되는 채무자는 한건도 없다. 결국 100% 면책은 될 것이다. 늘 강조하지만 면책불허가 사유는 매우 엄격하므로 불허가 판단은 매우 어렵다. 그러나 더욱 어려운 것은 불허가는 없지만 편파행위에 해당되어 부인청구내지 부인소송으로 넘어가는 단계이다. 관재인과 부인의 청구 상대방이 서로 양보하여 화해가 되지 않고 전면전을 벌인다면 그 사이에 채무자는 장기간 면책판정이 딜레이되는 최악의 국면이 전개된다. 2015년 서울중앙법원에서 발간한 알기쉬운 법인파산의 39쪽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나온다.
파산신청전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 일부 채권자에 대한 편파적인 변제 또는 대물변제행위는 파산절차의 장기화 및 파산재단 운영비용의 증가를 초래하므로 파산신청 전 부인대상행위를 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파산신청대리인들은 채무자에게 소극적인 조언에 그쳐야 하고 적극적으로 처분행위를 지도할 경우에는 결국 채무자에게 최악의 상황을 초래할 것이고, 이는 채무자를 파산절벽에서 오히려 밀어버리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아울러 법원에서 운영하는 대심적 구조에 따라서 관재인의 행위를 탄핵하기 위해서는 부인권청구 조각사유에 대하여 심도있게 공부하고 입증자료를 완벽하게 마련해야 할 것이다. 부족하거나 신빙성이 없는 진술과 자료는 마찬가지로 파산채무자를 수렁속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필자가 2007년부터 2016년 2월현재까지 조사한 1990건중 환가한 총 300여건(약15-20%)에 대한 환가자료는 네이버지식인 전문지식란과 필자의 개인카페, 한국금융피해자협회 카페에 10권으로 정리하여 게시하였으므로 어떤 케이스에서 부인권행사가 쟁점이 되었는지를 충분히 살펴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