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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의원 |
질 문 사 항 |
쪽 |
답변자 |
정 병 택 |
□ 남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에 대하여 |
3 |
시 장 |
정 병 택 |
□ 대구지하철 2호선 경산연장 건설관련 민원해소 방안 |
27
|
시 장 |
◇ 남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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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등과 관련하여
1. 당초 사업비 350억원의 기본설계를 한 용역회사와 용역비?
○ 용 역 명 : 남천 자연형하천정화사업 타당성 및 기본계획용역
○ 용 역 비 : 194,469천원
○ 용역기간 : 2005. 12. 19 ~ 2006. 4. 17
○ 용 역 사 : (주)수 성 대표이사 김창동
2. 450억원으로 증액하여 세부계획을 실시설계 한 용역회사와 용역비 ?
○ 용 역 명 : 남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실시설계 용역
○ 용 역 비 : 960,410천원
○ 용역기간 : 2007. 5. 8 ~ 2008. 2. 20
○ 용 역 사 : 주식회사 건 화 대표이사 박 승 우
주식회사 한주엔지니어링 대표이사 정 웅 건
※ 기본계획과 실시설계 사업비 비교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
기본계획 |
실시설계 |
비 고 |
합 계 |
35,000 |
44,340 |
|
1. 수질개선사업 |
18,320 |
23,930 |
|
관거사업 |
7,840 |
9,759 |
(펌프장+관로) |
수질정화시설 |
10,480 |
14,171 |
|
2. 자연형하천정비 |
10,543 |
11,541 |
|
3. 조경공사 |
3,942 |
0 |
(하천정비에 포함) |
4. 부 대 공 |
2,195 |
3,339 |
(전기,계측제어) |
5. 기타경비 |
0 |
5,530 |
(보상비,감리비등) |
3. 영대교에서 하수종말처리장 구간을 제외한 직접적인 원인은 무엇인지 ?
○ 서옥교~대구시계 구간은 아래 표와 같이 1993년 부터 2004년 까지 오염하천정화사업으로 국비 136억원이 투자
되어 공사가 완료된 구간으로 국비의 중복 지원이 어려워 사업구간에서 제외하였으며, 제외 구간에 대하여 종합 검
토 후 부평초 등 자라도록 하겠습니다.
※ 남천 오염하천 정화사업 현황
총사업비 : 13,632백만원(양여금 7,603, 도비 1,719, 시비 4,310)
사업구간 |
사업기간 |
사업비 (백만원) |
비 고 |
소 계 |
|
13,632 |
|
서옥교 ~ 경산교 |
‘95. 7. 18 ~������96. 10. 31 |
1,000 |
|
경산교 ~ 공원교 |
‘97.10. 14 ~������98. 9. 29 |
5,215 |
|
영대교 ~ 대구시계 |
‘99.12. 15 ~������04. 6. 30 |
7,417 |
|
� 2007년도 확보된 국ㆍ도비 2,171백만원을 용도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반납(삭감)한 이유가 사업자 선정문제 등 과도
한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인한 사업지연에 따른 집행부와 사업관계자의 업무태만에 기인하였다고 생각되는데 그에 대
한 의견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 실시설계 용역을 2007. 3. 2 발주하여 2007. 5. 8부터 2008. 2. 20일(약10개월) 완료하여 당해연도 예산 집행이
불가능하여 환경부에서 국비 20억원을 삭감 하여 도비도 같이 삭감되었습니다.
○ 아울러, 대형공사(100억이상)의 경우 기본 및 실시설계와 각종 인허가 등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며 남천 자연형 하
천 정화사업의 경우 환경부 협의, 기술심의 등 각종협의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므로, 본 사업에 대하여 집행부 및 상업담당
자의 업무 태만은 없었으며,
○ 2007년 국ㆍ도비는 형식적으로는 삭감이나 실질적으로는 2008년 상반기 중에 교부 결정 될 사항이므로 이월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 하상여과 공법에 대하여
1. 당초 사업비 350억원의 기본설계 시 국비(70%) 지원사업이 아니었는지 ?
○ 2006. 3월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상 당초 사업비 350억원도 국비(70%) 지원 사업입니다.
2. 환경부 신기술은 특정업체의 (특허) 기술이므로 자유경쟁이 될 수 없는데 공개경쟁이라고 한 사유는 ?
○ 남천 자연형 하천정화 사업은 토목, 건축부분 등에 대하여 공개 경쟁입찰로 추진할 계획이며, 입찰공고시 공고문
상에 신기술이 적용되었음을 표시하고, 향후 낙찰자와 신기술 보유업체가 별도로 계약을 체결할 사항입니다.
3. 하상여과공법에 대한 검증기관인 경상북도 자연형 하천정화 사업 심의원원회 및 경산시 설계자문위원회 인명부와
심의 결과, 환경관리공단의 기술검토 내용은 ?
○ 경상북도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심의위원회
▶ 심의위원 : 한명호 교수, 이영화 교수, 도 수질보전과장, 치수방재과장, 대구지방환경청 환경관리과장
▶ 검 토 의 견
∙수질정화를 위한 각종 시설은 홍수기 대비 안전하게 설계 시공
∙하천 주위의 자연스럽게 조성된 식생을 최대한 보존하여 시행필요
∙하천에 각종 시설물 설치시 하천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허가(협의)를 받아 시행하고 하천정비기본계획 우선 반영
∙ 환경부 협의 의견을 반영하여 실질적인 수생태 복원이 되도록 추진
○ 경산시 설계자문 위원회
▶ 자문위원 : 계명대 장준호교수, 영남대 김승대구대 이관영교수, 대구가톨릭대 김동석교수, 경북대 김홍태교수,
(주)부창엔지니어링 신 경우, 건설도시국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건축과장, 재난방재과장, 상하수도과장.
▶ 검 토 의 견
∙허재익위원(건축구조) :
1. 지질조사서를 참조하여 상부 및 하부 구조물 내진설계 요
2. 구조물의 부력 재검토
3. 온통기초 설계시 해석요
4. 크레인 재원
∙ 신경우위원(전기설비) : 세라믹메탈 Lamp는 현재 국산화되어 생산․적용되고 있는바, 에너지 절약측면에서 적용을
검토바람(가격도 기존 메탈 Lamp와 거의 같은 수준임)
∙ 김동석위원(수질관리)
1. 하상여과수와 하수재이용수의 수량과 농도 data가 부족
2. 하수의 남천내 직접 유입 가능성 점검
3. 하수내 소독 점검
∙ 이관영위원(상하수도) : 본 공사의 주안점인 하천유지수 확보 및 생태환경 보존을 위한 기본자료조사(취수량, 수질)은
풍수기인 6~8월에만 실시한바, 주목적인 갈수기 수량확보에 모순이 크다고 사료되는데 현시점에서는 방법이 없음.
∙ 김홍태위원(상하수도) : 유지용수는 하상여과수와 하수처리수로 구성되는데, 하수처리수의 비율을 낮추고 운전
모드를 다변화 하여 구성할 것
∙ 한정근위원(도시과장) : 하천여과수 취수량을 70,000㎥/일으로 계획하고 있는바 갈수기를 대비하여 취수시설을
보완계획수립 요망
∙ 이종형위원(재난방재과장) : 홍수시 안정적인 시설이 되도록 장래 개발계획 및 토지이용도가 변경되었다고 사료
되므로 저수 호안 등 홍수량 재검토
붙 임 : 조치결과 각 1부.
○ 환경관리공단 기술 검토 결과 : “붙임”
� 수질오염총량 저감사업에 대하여
1. 하상여과시설이 7개소까지 필요한지 ?
○ 하천의 경관 및 생태계 보전, 친수활동 등을 고려하여 건천인 남천에 맑고 깨끗한 물이 1년 4계절 흐르는 하천을 만들기 위
하여 적정 수위와 녹조 발생 예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하루에 유지용수 100,000톤이 필요한 것으로 산정
되었으며,
○ 유지용수 확보 방안으로 하수처리수 재이용 30,000톤과 하천내 하상여과수 70,000톤을 이용하는 가장 적합한 것
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남천 하류지역에 대한 지질조사 및 양수시험 결과 1공당 10,000톤의 여과수가 확보 가능한 것으로 조사되어 총 7
공에 하루 70,000톤의 하상여과수를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2. 하상여과장치 1개소당 오염물질 삭감량(성능)은 ?
○ 하상여과공 설치에 따른 오염물질의 삭감량은 225kgBOD/일로 추정하였으며 이중 하상여과공법적용에 따른 오염
물질 삭감량은 191.8kgBOD/일이며 나머지는 지목변경 및 자연형 하천조성에 따른 오염물질 삭감량인 것으로 산
정 되었습니다.
하상여과에 따른 오염물질 삭감량은 7공에 191.8kgBOD/일 이며 1공당 27.4kgBOD/일의 오염물질을 삭감 할 수
있을 것으로 산정 하였습니다.
� 하천의 부영양화로 인한 2차오염문제에 대하여.
하ㆍ폐수처리장의 배출수의 질소나 인 성분에 대한 보완책 및 하ㆍ폐수처리장의 배출수가 본 하천으로 유입되어 처리 되는 것이 아닌지 ?
○ 본 공사에 적용된 하상여과공법에 의한 질소(TN) 및 인(TP) 의 처리효율은 25%이며, 자연형하천에 조성되는 생
태저수로, 생태습지 등에 수생식물을 식재할 경우 질소(TN) 및 인(TP) 등 유기물을 수생식물이 많이 흡수 성장하
므로 부영양화의 우려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또한, 현재 추진 중인 폐수종말처리장의 고도처리시설의 설치가 완료되는 2009년이후에는 질소(TN)와 인(TP)에
대한 수질농도가 많이 개선 될 것입니다.
○ 하․폐수종말처리장의 방류수가 남천으로 유입되나 방류구 하류지역에 자연적으로 형성된 충적층(모래, 자갈층 등)
을 이용하는 하상여과공법을 적용하여 하천수질이 개선되며, 상류로 펌핑 후 자연 유하함으로 인해 영대교 상류구
간에 조성할 생태저수로, 생태습지 등에 의한 자정작용에 의하여 추가적으로 오염물질을 제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남천 자연형 하천정화 사업에 대하여
1. 하상여과장치가 설치 시공 후 과다한 설치비용에 비해 구경 거리가 없슴을 감안하여 집수정 설치 개소수를 반 이상 줄여
도 본 사업의 하천계획수질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으므로 사업비 및 유지관리비가 절감 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소견은 ?
○ 남천을 사시사철 맑은 물이 흐르고 수생식물이 우거진 속에 물고기가 뛰놀고 왜가리 등 새들이 노는 생동감 있는
모습을 시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하천유지수의 확보가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
○ 하성여과공법의 집수정 설치개소 수 산정은 실시 설계시 시추조사, 현장투수시험, 대수성시험 등 현장조사결과에 의하여 수
량 및 수질을 감안하여 검토한 결과 가장 적합한 개수를 산정한 것입니다.
2. 하상여과공법이 아직 명확이 검증되지 않았으므로 단계적으로 시설 설치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소견은 ?
○ 하상여과공법은 네덜란드, 독일, 미국 등 선진국에서 설치되어 이미 검증된 여과공법이고 국내에도 적용된 사례가
있으며, 이 공법의 적용여부는 현장여건이 가장 중요하며 우리시의 경우 하상여과 공법을 적용할 수 있는 현장여건이
갖추어져 적용 하였습니다.
○ 본 사업이 착공되면 예산사정에 의하여 단계적으로 설치하게 되며 2008년에는 하상여과시설 1공이 먼저 설치되며 성
공여부는 설치완료단계에서 알 수 있습니다. 성공적이라 판단될 시는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점진적으로 설
치하게 됩니다.
※ 국내 하상여과시설 적용 사례
구 분 |
기본계획 |
현 황 |
비 고 |
태화강 건천화 하천수 생태계복원사업 |
- 용량 : 70,000㎥/day (10,000㎥/day × 7기) |
07.12~09.06 (1차분:척과지구) |
하상여과시설 |
홍제천 환경정비 (자연하천) 공사 |
- 용량 : 68,000㎥/day (17,000㎥/day × 4기) |
- 시공중 |
“ |
대구시 신천 하상여과시설 설치공사 |
- 용량 : 100,000㎥/day (10,000㎥/day × 10기) |
- 기본계획중 |
“ |
대전시 갑천 하상여과시설 설치공사 |
- 용량 : 60,000㎥/day (5,000㎥/day × 12기) |
- 기본계획중 |
“ |
탄천 하상여과시설 설치공사 |
- 용량 : 7,000㎥/day (7,000㎥/day × 1기) |
04.08~05.03 |
“ |
김해시 강변여과수 개발사업 |
- 용량 : 180,000㎥/day (20,000㎥/day × 9기) |
07.08~09.12 |
강변여과시설 |
창원시 강변여과수 개발사업 |
- 용량 : 63,000㎥/day (12,600㎥/day × 5기) |
- 시공중 |
“ |
3. 하상여과공법으로 녹조발생 물질인 질소나 인을 제거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폐수처리장의 배출수를 하천유
지용수로 사용하지 않음이 좋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소견은 ?
○ '5'의 답변과 동일함.
4. 본 사업의 당초계획에 따른 변경(제외) 구간에도 사업을 시행하여 지역간 형평성 논란 등의 문제를 해결 할 것으로
사료 되는데 이에 대한 소견은 ?
○ 기본(장래)계획 사업구간인 영대교~대구시계구간에 대하여는 부평초 등 수생식물을 식재하여 친환경하천을 조성하여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사업이 완공되면 남천이 생명력이 넘치는 생태하천으로 복원되어 시민의 휴식공간 뿐만 아니라 어린이의 자연
학습 공간으로 거듭날 것이며, 우리시 뿐만 아니라 주변지역의 주민들에게 사랑받고 타 자치단체의 모범사례가
되어 우리시를 전국적으로 홍보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환경부 검토의견 및 조치내용
항 목 |
설 계 내 용 |
검 토 내 용 |
조 치 내 용 |
저수호안 |
【저수호안 조성】 ○ 조성길이 : 7,490.64m (좌안 3,704.7m, 우안 3,785.94m) ○ 조성구간 - 좌안 : NO.0+36.9~ NO.64+60.4 - 우안 : NO.0+27.8~ NO.64+79.5 ○ 조성방법 - 삼각방틀+친환경돌망태 - 자연석쌓기+친환경돌망태 - 삼각방틀+자연석붙임 - 침식방틀+자연석붙임 - 침식방틀+친환경돌망태 - 자연석쌓기+자연석붙임 ○ 특이사항 - 공사구간 시점부터 NO.40 지점까지는 단단면 형태로 저수호안이 조성되어 있지 않으나, NO.40 지점부터 공사구간 종점까지는 복단면 형태로 콘크리트 저수호안이 기 조성되어 있음 |
○ 기존의 콘크리트로 조성된 저수호안을 철거하고 완경사의 저수호안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철거가 어려운 경우는 저수호안에 적용된 공법들이 갈수기에도 가능한 한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치수위주의 공법보다는 식생위주의 공법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기존 저수호안의 철거가 어려울 경우, 치수적으로 불안정한 구간에만 계획한 공법을 적용하고 나머지 구간은 식생호안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되, 특히 저수호안 위쪽에 계획하고 있는 친환경돌망태, 자연석붙임 등은 완경사 식생호안으로 조성하는 것을 적극 검토바람
⇒ 또한, 저수호안의 선형이 직선화되지 않고 사행화되도록 계획하여 하천의 단조로움을 피하여야 함 |
● 사업구간의 홍수시 유속이 2.7~4.7m/sec(하천정비기본계획상)로 매우커서 유속에 의한 세굴이 심할 것으로 판단되어 저수호안 아래쪽의 호안재는 삼각방틀,자연석쌓기,침식방틀 등으로 적용하였으며,친환경돌망태,자연석 붙임 등은 완경사로 하여 식생지오매트,식생코아롤 등 식생호안으로 변경 하였음.
● 갈수기시 유로 선형을 최대로 유지하여 사행화 되도록 계획하였으며,하천의 단조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다양한 호안계획과 식재계획을 하였음. |
항 목 |
설 계 내 용 |
검 토 내 용 |
조 치 내 용 |
산책로 |
【산책로 조성】 ○ 조성길이 : 3,681m(좌, 우안) ○ 조 성 폭 : 2.5m ○ 포장재료 : 고무칩 ○ 조성구간 - 제방둑마루 ․ 좌안 : NO.0+13~ NO.18+20 ․ 우안 : NO.0+13~ NO.25+20 - 둔치부 ․ 좌안 : NO.18+21~NO.45 ․ 우안 : NO.25+21~NO.45 |
○ 하천 양안 둔치부에 산책로를 조성하고 포장재료를 고무칩으로 사용하는 것은 하천경관을 훼손하고 하천생태계를 교란시켜 바람직하지 못하며, 가능한한 제방 둑마루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그러나 서옥교 하류 양안 둔치부의 기 조성된 산책로와 연계를 위해서는 양안의 산책로 조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따라서, 백천교~백옥교 구간은 기조성된 산책로와의 연계를 위한 최소한의 구간이외에는 양안의 제방 둑마루를 이용하고, 백옥교 하류부터는 제방 둑마루의 이용이 가능한 구간(백옥교 하류 우안 제방 둑마루)은 제방 둑마루를 이용하고, 둔치부에는 양안의 둔치부중 한쪽에만 산책로로 조성하고 다른 한쪽은 폭을 줄여 오솔길 형태로 조성하며, 산책로 포장재료는 흙 재료 등 친환경 소재로 변경 |
●산책로는 계획구간 전체를 순환하도록 계획하였고,하천경관 및 생태계 교란을 최소화 시키도록 계획하였으며, 서옥교와 연결되는 일부구간(좌안NO20~NO24)에는 둔치부의 산책로 계획은 생태학습구간과 연계 강화와 대로(30M)에 의해 단절로 인한 이용자들의 안전상의 문제로 인해 부득이하게 둔치부에 산책로를 조성하는 것이 타당 할 것으로 판단됨.또한,서옥교 하단부 양안 둔치부의 기 조성된 산책로와 연계를 위해 양안의 산책로 조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산책로의 포장재료인 고무칩 포장은 지역주민과 이용자의 요구사항이나, 자연형 하천조성을 위해 자연적 소재인 마사토 등 친자연적 소재로 일부 반영하겠음. |
징검다리 |
【징검다리 조성】 ○ 개 소 수 : 3개소 ○ 설치위치 : NO.17+35, NO.31+17, NO.38+30 ○ 설치내용 - 산책로 좌, 우안의 연계를 위해 징검다리 설치 |
○ 징검다리는 양안의 산잭로 연계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조성하되, 조경석 사용을 지양하고 자연석을 이용하여 자연스럽게 조성하기 바람
|
●징검다리 소재를 조경석에서 자연석으로 반영하였음. |
목교 |
【목교 설치】 ○ 개 소 수 : 2개소(우안) ○ 설치위치 : NO.29, NO.30+20 ○ 설치내용 - 우안 둔치부와 하중도의 연결을 위해 목교 2개소 설치 |
○ 하중도에 산책로를 조성하여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하중도의 산책로 조성계획과 우안 둔치부와 산책로 연계를 위한 목교 설치 계획은 삭제 |
●서옥교 하단부의 하중도는 구조를 수생식물군을 조성하여 천변습지화하여 하천 수질정화 및 어류서식처 목적으로 계획토록 설계반영하였으며,산책로 목교 등의 시설물은 제외하였음. |
항 목 |
설 계 내 용 |
검 토 내 용 |
조 치 내 용 |
보 개량 |
【가동보 설치】 ○ 개 소 수 : 3개소 ○ 보 길 이 : 15m ○ 설치위치 : NO.7+15, NO.41+32, NO.54+5 ○ 설치내용 - 기존의 백천보 (NO.7+15), 서상보(NO.41+32), 줄부리보(NO.54+5)를 가동보로 부분개량 |
○ 기존 콘크리트 보는 상류부 퇴적으로 보의 기능이 어려우며, 남천은 하천유지유량 확보를 위해 상류부에 100,000㎥/일을 송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어 안정적인 수위확보가 가능함에 따라 보 개량 보다는 보를 철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따라서, 보의 높이가 높 아 치수적으로 철거가 어려운 보는 어도를 설치 하고 높이가 낮은 보는 철거 후 자연석을 이용하 여 하상보호시설을 설치 하는 방안을 검토 |
●기존의 콘크리트 보 및 낙차공 5개소는 현재 취수 및 하상유지 목적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과업구간의 보인근의 홍수시 유속이 2.72~4.61m/sec로(하천정비기본계획상) 커서 호안세굴 및 하상세굴을 방지하고 생태적인 보호차원에서 현기능을 유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보기능을 유지하면서 생태복원적인 측면에서 가동보설치를 하지않고 어도,여울,소의 기능을 복합적으로 할 수 있는 돌쌓기 방식의 보개량으로 설계 반영함. |
【어도 설치】 ○ 개 소 수 : 5개소 ○ 설 치 폭 : 3.5m ○ 설치위치 : NO.7+15, NO.41+32, NO.50+95, NO.54+5, NO.62+88 ○ 설치내용 - 기존 보에 어류의 상하이동 이 가능한 완경사 계단식 어 도 설치 |
항 목 |
설 계 내 용 |
검 토 내 용 |
조 치 내 용 |
친수공간 및 식재계획 |
【친수공간 조성】 ○ 조성위치 : 둔치부 ○ 조성현황 - 곤충서식비오톱 1식 - 초화 원1식 - 미로원 1식 - 피크닉장1식 - 휴게광장 1식 - 워터프론트 1 식 - 도섭지 1식 - 벽천 1식
|
○ 하천복원은 하천을 중 심으로 이루어져야 하 며, 주민들을 위한 친수 공간은 꼭 필요한 구간 에 한하여 최소화시킴으 로써 하천 생태계의 교란 을 최소화하여야 함
⇒ 따라서 워터프론트, 피크닉장 조성계획은 삭제하고, 곤충서식비 오톱, 초화원, 미로원은 공간을 최소화하여 조경 식물보다 종다양성을 고 려한 하천주변의 바람직 한 자생종 및 정수식물 위주로 조성하며, 산책 로는 주민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오솔길 형태 로 계획하여야 함
⇒ 또한, 잔디식재 계획은 하천 생태계에 바람직한 수종으로 계획을 변경하고, 휴게광장 등 친수시설은 최소한의 공간에 조성해야 함 |
●친수공간인 서옥교 하단부는 주변으로 서부택지개발 지구, 백천택지개발지구 등이 인접하여 이용의 활성화나 지역주민들의 친수공간에 대해 휴게, 휴식, 학습공간의 도입을 절실히 요구되며, 기존 하천의 하천훼손을 최소하고, 자연학습공간에 도입되는 생태 관찰 시설은(곤충 비오톱, 초화원, 미로원)최소화된 공간으로 조성하였으며,도입된 수종은 종 다양성을 고려해 주변 자생종으로 변경을 검토하겠음.
●잔디식재 계획은 생태녹화복원 계획으로 변경하여 초지를 유도토록 반영하였음. |
【식재 계획】 ○ 식재위치 : 호안부, 둔치부 ○ 도입수종 - 초화류 : 구절초, 금낭화, 기린 초 등 - 지피류 : 잔디(평떼), 물억새, 고마리 등 - 교목류 : 왕벗나무 등 ※ 잔디 식재면적 : 22,320㎡ ○ 포장내용 - 친수공간의 바닥포장을 위해 점토벽돌, 점토블럭, 마사토 이용 |
항 목 |
설 계 내 용 |
검 토 내 용 |
조 치 내 용 |
친수 시설 |
【친수시설 설치】 ○ 설치위치 : 제방둑마루, 둔치 부 ○ 설치현황 - 제방둑마루 ․레그프레스 2개 ․롤링웨이스트 2개 ․스텝싸이클 1개 ․스트레칭로라 1개 ․위밍암 2개 ․체어웨이트 2개 ․체어플 1개 ․크로스컨트리 2개 ․트윈트위스트 2개 ․트윈바디싯 업 2개 ․파고라 3개 ․안내판 4개 - 둔치부 ․파고라 9개 ․등의자 99개 ․앉음벽 94.5m ․단식의자 23개 ․퇴비장 3개 ․돌더미 4개 ․안내판 14개 - 저수부 ․분수시설 2개소 |
○ 제방둑마루에 계획하고 있는 체력단련 시설은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의 취지와 부합되지 않으므로 삭제하고 이에 따른 안내판도 불필요하므로 삭제하며 대신 주민들이 잠시 쉴 수 있는 의자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함 ○ 둔치부의 하천복원은 하천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주민들을 위한 친수시설은 꼭 필요한 구간에 한하여 최소화시킴으로써 하천 생태계의 교란을 최소화하여야 함 ⇒ 따라서 파고라, 앉음벽, 돌더미, 퇴비장 및 분수시설은 모두 삭제하고, 등의자, 단식의자 및 안내판 개수는 가능한 한 줄여 꼭 필요한 구간에만 설치하기 바람 |
●제방 둑마루에 설치되는 체력단련 시설은 제외하고, 포장 재료를 자연친화적 소재로 변경으며,친수공간에 도입되는 시설 중 주민들의 휴게, 휴식을 위한 파고라는 최소화 시켜 도입을 검토하고 불필요한 시설물은 최소화 하여 반영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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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재 계획 |
【친수공간 바닥포장】 ○ 포장위치 : 제방둑마루, 둔치 부 ○ 포장현황 - 점토벽돌 : 2,572.06㎡ (색상 : 핑크, 그레이) - 점토블럭 : 25.76㎡ - 마사토 : 2,753.3㎡ ○ 포장내용 - 친수공간의 바닥포장을 위해 점토벽돌, 점토블럭, 마사토 이용 |
○ 친수공간 조성을 위해 바닥포장 재료를 점토벽돌, 점토브럭등을 계획하고 있으나, 둔치부는 흙과 생물이 어울어지는 공간으로 하천경관 및 하천환경에 바람직하지 못함 ⇒ 따라서, 제방둑마루의 체력단력시설 설치구간은 점토블럭 대신 흙 재료를 이용하여 바닥을 포장하고, 둔치부의 친수공간(곤충서식비오톱, 초화원, 미로원, 휴게광장)도 점토벽돌, 점토블럭 포장 대신 흙 재료를 이용하여 포장하시기 바람 |
●진입감을 주도록 휴게광장 등 일부에 점토벽돌 포장재를 반영하였음. |
◇ 대구지하철 2호선 경산연장 건설관련 민원해소 방안 |
□ 정병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구지하철 2호선경산연장 건설관련 민원에 대하여 타 지역의 규정이나 사례만 기준하지 말
고 피해민원에 대한 근본적이고 합리적인 피해보상 방법과 해결책을 마련하여, 선의에 피해를 보지 않도록 피해
보상안을 마련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대구지하철2호선 경산연장건설 사업은 국비가 지원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이자 우리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으로서, 공사 추진으로 인한 정거장 주변 상가에 대한 피해는 다소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그러나 지하철 공사에 따른 개인적인 재산권 피해에 대하여는 법률의 규정이나 사회 통념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야 하나, 피해 민원에 대하여는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관련법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보상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 현재 지하철 공사는 정거장 건설을 위한 복공판을 설치하는 중이므로, 가장자리 차선을 가름막으로 막는 작업에
따라 차량이 상가와의 접근에 불편을 다소 초래 하고 있으나, 복공판 설치를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시공사와 협
의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상가 등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 아울러 의원님들께서도 본 사업이 2012년까지 장기적으로 시행하고, 우리시의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지역민의 이해와 설득을 하는데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