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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5회 임시회 2005. 4. 22 |
시 정 질 문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심재옥
(민주노동당, 보건사회위원회)
시정질문 순서
1. 버스준공영제에서의 버스업체의 임금체불 등 불법행위에 대한 대책
(교통정책보좌관)
2. 지하철 안전운행 확보를 위한 도시철도공사의 1인 승무제 재고
(도시철도공사 사장)
3.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의 자치구 분담율 차등화 방안
(서울시장)
4. 교육청의 저소득층 중식비 지원대상 확대를 위한 예산확보 대책
(서울교육청 교육감, 서울시장)
1. 버스준공영제에서의 버스업체의 임금체불 등 불법행위에 대한 대책 |
작년 7월 1일 서울시는 교통체계개편을 단행하면서 그동안 순수민영체제로 되어있던 버스운영체제에 준공영제를 도입해 최소한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기반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가 최초로 도입한 버스 준공영제는 올해 다른 대도시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버스 준공영제의 도입과 시행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점검하고 공공성의 확대를 위한 몇가지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1.1. 버스업체들이 서울시의 인건비 산정기준과 달리 비정규직을 사용하거나 임금을 덜 지급하는 방식 등을 통해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막고 보조금을 착복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운수업계는 전근대적인 경영과 노무관리로 사회적 지탄을 받아 왔습니다. 버스업체들은 경영난을 이유로 임금을 체불하기 일쑤였고 사고가 나면 운전 기사들이 직접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등 불법․탈법 행위가 만연했습니다. 버스 노동자들은 저임금의 장시간 노동에 시달려야 했고,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친절한 운행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도 버스준공영제 도입에 맞춰 운송원가를 산정하면서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버스 1대당 운전기사 2.44명, 정규직 3~4년차 기준으로 인건비를 책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의 물가인상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버스요금을 인상했으며, 시민의 혈세로 버스업체의 적자를 모두 보전해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물론 대다수의 시민들도 당연히 서울시가 정한 기준대로 버스 종사자들의 처우가 개선되리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버스 노동자들에게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일부 업체들은 서울시의 인력 기준과 달리 △ 정규직 대신 비정규직을 무차별적으로 채용하거나, △ 대당 2.44명의 적정 인원보다 부족한 인력을 투입하고, △ 원가 책정시 인건비 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례 1) 서울버스는 버스 대수가 150대인데 운전기사는 236명으로 대당 인원이 1.57명에 불과하고, 경성여객과 대진여객도 적정인원보다 약 16명, 31명씩 부족하다고 합니다. 이들 업체들은 준공영제 개편 이전의 버스 1대당 2.0명에 채 못치던 인력 구조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례 2) 마을버스에서 지선버스로 편입된 ‘전환버스’ 8개 업체 중 5개 업체가 작년말까지 서울시 기준보다 적은 임금을 받았습니다. 또, 세풍운수는 지역순환버스 운전자 50여명에게 올해 3월까지 마을버스 임금을 지급했는데, 이에 따라 운전자들은 26일 만근을 기준으로 월 급여만 따져도 1인당 42만원 가량의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퇴직급여와 복리후생비까지 더하면 노동자들이 입은 손실은 더욱 불어납니다.
(사례 3) 한성여객은 전원 임시직을 사용하고 있으며 흥안운수, 삼화상운도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대표적인 업체들입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상여금, 연차수당, 퇴직금 등에서 발생하는 차액은 고스란히 업주의 호주머니로 들어가게 됩니다.
[질문 내용]
1) 버스 준공영제의 도입 이후 버스업체들이 서울시가 인건비 산정기준에 따라 대당 2.44명, 정규직 3.4년차에 맞게 실제로 인력을 운영하고 임금을 지급하는지 직접 확인한 적이 있습니까?
2) 위 업체들은 원가산정시 책정한 인건비 기준과 다르게 인력을 운영하면서 보조금을 수령할 때는 다 받아간다면 시민의 혈세를 횡령한거나 다름없습니다. 서울시보조금관리조례 17조에도 위배된다고 생각하는데 보조금을 환수조치할 용의는 없습니까?
3) 정규직 대신 비정규직을 고용하거나 적정 인력보다 적은 인원을 투입하는 등 서울시의 기준과 다른 인력 운영을 시정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그런데도 시정이 안된다면 다음 보조금을 지급할 때 차감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2. 174억의 임금체불, 무리한 운행강요 등 불법적 행위들이 여전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버스업체들의 고질병이었던 임금체불 등의 불법․탈법 행위도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서부운수는 97년 IMF 이후 경영난을 이유로 월급과 상여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해 왔으며, 준공영제 시행 이후에도 9월 급여를 11월 5일에, 10월 급여를 12월 7일에, 11월 급여는 올해 1월 5일에 각각 2개월씩 늦춰 지급했습니다. 이로 인해 노동자들은 공과금이나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연체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과 정신적 스트레스로 버스운행에 전념하기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동해운수도 작년 12월 31일 3/4분기 상여금을 미지급한다고 공고했으며, 제일여객도 작년 3/4분기와 4/4분기 상여금이 체불된 바 있습니다. 제일여객의 사업주는 서울시에서 가지급분은 나왔으나 확정분이 나오지 않았다며 임금이 밀리면 서울시를 원망하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준공영제 시행 이전부터 올해 3월까지 무려 38개 회사에서 상여금과 퇴직금 등 총 174억의 체불임금이 누적된 채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표 1 참조)
본 의원이 서울지방노동청 등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작년 7월 준공영제 시행 이후 버스업체 관련 노동자들의 진정이나 고소, 고발이 무려 28개 업체에 총 145건에 달합니다. 현재 서울시 버스업체 69개 중 약 40%의 업체가 해당이 되고, 특히 제일여객과 한남여객은 각각 51건과 24건이나 됩니다. (표 2 참조)
체불임금 외에도 운행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보조금을 목적으로 무리한 운행을 강요하는 등 불법행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서부운수의 경우 대당 9회, 240km를 운행하고 있으나, 705번은 동대문 근처를 다니고 있어 평일은 도로혼잡으로 9회를 운행하는데 무리가 따릅니다. 그런데도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명시된 휴게시간도 주지 않고 단체협약 10조에 보장된 식사시간 30분조차 보장하지 않는 방식으로 무리한 운행을 강요합니다. 이러다보니 운전자들은 수박겉핥기식으로 정류장을 들르고 앞이 트인 도로에서는 과속하는 등 안전운행이 불가능합니다. 실제, 작년 10월 705번 버스 23대 중 15대가 교통사고(차내 안전사고 포함)를 발생시켰습니다.
그밖에도 준공영제 추진 과정에서 간선버스로 옮겨가는 2년차 이상의 근속경력자들을 신규 입사자로 처리하고 3개월 혹은 6개월의 견습기간을 두고 그동안 사고발생시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질 것과 해고 등 인사조치에 이의를 달지 않을 것을 골자로 한 노비문서와 다름없는 취업규칙을 강요한 사례도 있습니다. 또, 자기들이 무리한 운행을 강요해 놓고도 경미한 교통사고나 운행질서 위반에 대한 책임은 모두 운전자에게 전가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질문 내용]
1) 작년 버스준공영제 추진 전에 이미 누적된 체불임금을 언제까지 어떻게 청산할 것인지 대책이 나왔어야 합니다. 서울시가 체불임금 해소를 위해 준공영제 시행전에 버스업체들과 협의한 내용이나 추진한 대책이 무엇입니까?
2) 또한, 일부 업체는 준공영제 이후에도 체불임금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서부운수 노동자들은 올해 1월 17일 서울시에도 직접 진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파악한 준공영제 이후 체불임금 업체수와 건수, 금액이 어떻게 되며, 어떤 행정적 조치를 구체적으로 취했는지 답변 바랍니다.
3) 준공영제 이후 6개월간 버스업체의 총 운송비용이 6317억이면 적정이윤 7.2%만 쳐도 이익이 대략 454억으로 추정됩니다. 일반업체의 부도, 파산의 경우 채권 중에서 임금을 가장 우선해 노동자의 생활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버스업체들이 막대한 이윤을 보장받는다면 마땅히 체불임금부터 청산하도록 하고, 누적액이 많아서 일거에 해결이 어렵다면 단계적 방안을 제출, 시행토록 서울시가 지도, 감독할 용의는 없습니까?
4) 얼마전 서울시가 버스업체 관계자를 불러 체불임금 등에 대해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버스업체의 관행으로 보아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인데, 앞으로 임금체불 업체의 경우 서울시가 인건비를 직접 노동자에게 지급하고 보조금 정산시 이를 제외한 금액만 버스업체에 지급하는 방안을 시행할 용의가 있습니까?
<서울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재정지원및한정면허등에관한조례> 제5조(재정지원의 방법 및 절차) ①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1. 사업의 타당성 2. 신청자금의 적정성 3. 지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결정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는 자에 대하여 지원받은 재정자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 제7조를 준용하여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방법․상환 등에 관하여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재정지원을 받은 자는 재정지원을 받 은 자금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에 위반하여 사용하거나 재정지원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제6조(자금의 보조 또는 융자) ③ 재정지원으로서의 자금의 보조에 관한 절차․방법․감독 및 제재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서울시보조금관리조례> 제17조(보조금을 교부 받은 자에 대한 제재)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조건에 위반한 때 2. 보조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명백히 없는 때 (개정 2001.04.16) 3.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한 때 4. 삭제(2001.04.16) 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때 6.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를 거부한 때 또는 허위 보고를 한 때 |
5) 운수노동자들이 버스운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려면, 지방노동청의 진정 결과에 나온 제일여객이나 한남여객 같은 민원다발 업체는 예방적 차원에서라도 특별감독이나 행정지도가 반드시 필요할 듯한데 그런 적이 있습니까?
6) 앞서 서부운수의 노동자들은 올해 1월 17일 업체의 무리한 운행강요에 대해서 서울시에 제기했고 서울시도 25일자 회신에서 “출퇴근 시간대에서는 교통체증 등으로 운행시간이 지연되어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일부 인정했는데, 이런 운행계통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완, 조정하고 있습니까?
7) 작년 7월 서울시가 “노선별 운행여건을 감안하여 부적정한 운행계통사항이 있는 경우 회사측과 근로자측이 협의”하고, “근로협약의 범위내에서 운행하도록” 버스업체와 노동조합에 공문을 하달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무리한 운행을 감행하는 경우 이를 통제할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8) 이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노동자의 임금 및 근로조건을 보장하려면 준공영제에 맞게 여객운수사업법 등의 개정을 건의하고, 서울시도 관련 조례 및 공동운수협정 개정을 통해 업체를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합니다. 부당한 인력운영이나 임금체불 등 불법행위에 대해 불이익을 주고 3회 이상 계속 위반하는 업체는 퇴출시키는 방안을 도입할 용의는 없습니까?
1.3 준공영제의 취지에 입각해 버스업체의 경영을 투명하게 감시, 감독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준공영제가 아직까지는 준민영제 정도의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부적격 업체들이 준공영제에 편입하는 등 첫 단추를 잘못 꿰었습니다. 일례로 서울네트웤에 참여한 한성여객․흥안운수․삼화상운 등 흥안계열 회사 중 한성여객과 흥안운수는 임의결행에 따른 과징금이 2002년만 1억 8,700만원과 1억 4천만원에 달하고, 2003년(8월 현재)에도 서울시 전체 적발건수의 1/3을 차지해 시민들로부터 원성이 자자하던 업체입니다.
둘째, 서울시는 버스업체들에게 적정이윤 7.2%, 성과이윤 1.3%를 포함해 최대 8.5%까지 이윤을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버스의 공공성 확대 차원에서 재정보조가 늘어나는 것을 불가피하지만 버스업체의 운송수지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자구노력을 펼치는 것이 전제돼야 합니다. 시민들은 오른 요금을 감내하고 서울시도 지난해 6개월 동안 1,350억 가량의 적자를 보전하는데, 버스업체들만 아무런 노력없이 자기 호주머니를 채워서는 안됩니다.
셋째, 시민들의 혈세로 막대한 재정보조를 하는 반면에 버스업체에 대한 투명한 감시나 실질적 감독은 아직 미약합니다. 현재 현금수입금 관리 등에 시민참여가 있긴 하나 제한적인 역할에 불과하고 노사관계도 여전히 일방적입니다. 버스업주들만의 준공영제가 되지 않으려면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공적 규제를 강화하고 노동자을 위한 근본대책이 필요합니다.
올해 서울시가 “준공영 개념을 법규화하고 운송수지 관리를 투명화해 버스운영체계를 견고히 하고 버스관리기구를 만들겠다”는 것은 늦었지만 다행스런 일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확대해 서비스를 개선한다는 준공영제의 취지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몇가지 사항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질문 내용]
1) 2003년 5대 재벌의 영업이익율이 6%에도 못미치고 버스업체의 경영난에는 자구노력이 부족했던 점도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7.2% 이상의 이윤을 보장해준 것은 과도합니다. 올해 재정지원 및 운송원가를 재평가해 적정이윤을 하향조정하고, 현행대로 우수업체에게 인센티브 이윤을 준다면 부실업체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도입할 의향은 없습니까?
2) 시민들이 신뢰할 정도의 경영 투명성을 확보하고, 보조금의 지급/사용을 투명하게 확인하려면 서울시가 직접 각 업체의 재무회계를 확인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럴 계획이 있습니까?
3) 현재 일상적인 운송수입금 관리와 배분정산, 재정지원 요청, 노선조정 건의 등을 버스조합내에 설치된 수입급공동관리업체협의회가 알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특히, 협의회 위원 14명 중 9명이 체불임금 업체의 대표들입니다. 수입금공동관리기구를 노동자와 시민들이 참여하는 투명한 기구로 개편할 용의는 없습니까?
4)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버스와 지하철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공적 차원의 통합관리기구를 운영하고 이용자 위원회 등을 통해 시민, 노사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는데, 이같은 공적 기관을 통한 통합관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표 1 - 서울시 버스업체 체불임금 현황(2005. 3월 현재)>
(단위 : 백만원)
번호 |
업체명 |
계 |
급여 |
상여금 |
퇴직금 |
비고 |
계 |
38개소 |
17,405 |
- |
10,142 |
7,263 |
|
1 |
경성여객 |
240 |
- |
240 |
- |
|
2 |
남성교통 |
240 |
- |
240 |
- |
|
3 |
대성운수 |
600 |
-1 |
550 |
50 |
|
4 |
대진여객 |
1,140 |
- |
1,000 |
140 |
|
5 |
도선여객 |
620 |
- |
460 |
160 |
|
6 |
동성교통 |
700 |
- |
500 |
2001 |
|
7 |
동해운수 |
541 |
- |
520 |
21 |
|
8 |
범일운수 |
300 |
- |
- |
300 |
|
9 |
보성운수 |
200 |
- |
200 |
- |
|
10 |
북부운수 |
150 |
- |
- |
150 |
운송수입금공동관리업체협의회 위원 |
11 |
삼성여객 |
350 |
- |
250 |
100 |
|
12 |
삼화상운 |
820 |
- |
- |
820 |
운송수입금공동관리업체협의회 위원 |
13 |
서부운수 |
260 |
- |
220 |
40 |
|
14 |
서울버스 |
70 |
- |
- |
70 |
운송수입금공동관리업체협의회 위원 |
15 |
서울승합 |
120 |
- |
- |
120 |
운송수입금공동관리업체협의회 위원 |
16 |
선일교통 |
40 |
- |
- |
40 |
|
17 |
선진운수 |
2,132 |
- |
1,892 |
240 |
|
18 |
세풍운수 |
100 |
- |
- |
100 |
|
19 |
신성교통 |
1,403 |
- |
580 |
823 |
운송수입금공동관리업체협의회 위원 |
20 |
신인운수 |
40 |
- |
- |
40 |
|
21 |
신촌교통 |
931 |
- |
780 |
151 |
|
22 |
신흥기업 |
860 |
- |
620 |
240 |
|
23 |
안양교통 |
150 |
- |
- |
150 |
|
24 |
영인운수 |
28 |
- |
- |
28 |
|
25 |
우신버스 |
250 |
- |
150 |
100 |
|
26 |
우신운수 |
20 |
- |
- |
20 |
|
27 |
유성운수 |
452 |
- |
300 |
152 |
|
28 |
제일여객 |
1,074 |
- |
520 |
554 |
|
29 |
중부운수 |
10 |
- |
- |
10 |
운송수입금공동관리업체협의회 위원 |
30 |
태진운수 |
205 |
- |
150 |
55 |
운송수입금공동관리업체협의회 위원 |
31 |
풍양운수 |
389 |
- |
- |
389 |
운송수입금공동관리업체협의회 위원 |
32 |
한남여객 |
2,230 |
- |
780 |
1,450 |
|
33 |
한성여객 |
120 |
- |
- |
120 |
|
34 |
한성운수 |
30 |
- |
- |
30 |
|
35 |
현대교통 |
30 |
- |
- |
30 |
|
36 |
흥안운수 |
370 |
- |
- |
370 |
|
37 |
대운교통 |
40 |
- |
- |
40 |
|
38 |
오케버스 |
150 |
- |
- |
150 |
|
<표 2 - 준공영제 시행 이후 버스업체 진정 현황(2005. 4월 현재)>
(단위 : 건수)
구분 |
사업장 |
접수 현황 |
처리 결과 |
처리중 | |||||
진정 |
고소 고발 |
계 |
권리 구제 |
기소 |
기타 (불명) |
위반 없음 | |||
서 울 지 방 노동청 |
석초운수 |
3 |
- |
3 |
3 |
|
|
|
|
석계운수 |
2 |
- |
2 |
1 |
|
|
|
1 | |
상진운수 |
2 |
- |
2 |
1 |
|
|
1 |
| |
강 남 지 방 사무소 |
은곡운수 |
2 |
- |
2 |
|
|
(2) |
|
|
포이운수 |
1 |
- |
1 |
|
|
|
|
1 | |
우신운수 |
2 |
- |
2 |
|
|
|
|
2 | |
동 부 |
서울승합 |
3 |
- |
3 |
2 |
|
1 |
|
|
서 부 지 방 사무소 |
서부운수 |
1 |
- |
1 |
|
1 |
|
|
|
유성운수 |
7 |
- |
7 |
2 |
|
4 |
|
1 | |
제일여객 |
51 |
- |
51 |
3 |
31 |
3 |
|
14 | |
아현운수 |
1 |
- |
1 |
1 |
|
|
|
| |
에스엠버스 |
1 |
- |
1 |
1 |
|
|
|
| |
정원마을버스 |
3 |
- |
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