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육회 회칙
제1장 명칭 및 목적
제1조 우리 회를 쌍육회(雙六會)라 한다.
제2조 우리 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하고 서울특별시에 본부를 둔다.
제2장 회원
제3조 우리 회의 회원은 1966년 2월 1일 한국은행에 정규 입행한 자 중에서 뜻을 같이 하는 자로 한다.
제4조 회원은 회칙 및 총회의 결의사항을 준수하여 우리 회의 발전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우리 회에 재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정기총회일에 출석회원 전원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6조 전조에 따라 입회를 허용받은 자는 정기총회일 전일을 정산일로 하여 다음의 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입회비로 납부하여야 한다.
입회비 = {[(기금잔액 - 당해년 이후분 연회비 조기납부액) + [회수가 확실시되는 (납기경과 연체회비 총액 + 미수채권액 + 미수이자액 등)]} ÷ 재적회원수
제7조 본인의 희망에 따라 우리 회에서 떠나는 회원은 회비의 반환 및 기타 우리 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부당한 요구를 할 수 없다.
제3장 총회 및 임원
제8조 총회는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다음과 같이 개최한다.
1. 정기총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년 2월 1일 개최하며, 회계기간 중의 수지에 대한 결산승인과 임원의 개선 등을 결의한다.
2. 임시총회: 필요시에 회장 또는 회원 3인 이상의 제청으로 회장이 소집한다.
제9조 총회는 회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되며 결의사항은 제5조, 제14조 1호 및 제16조를 제외하고는 출석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10조 본회의 임원으로 회장과 감사 각 1인을 둔다.
1. 회장
가. 회장은 우리 회를 대표하며 우리 회의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을 관장한다.
나. 회장은 총회 의장이 되며 매회 의결사항을 정리하여 전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 회장은 총회에서 전년도 결산보고를 하여야 하며, 결산일 이후 총회 전일까지 발생한 수지사항에 대하여도 보고하여야 한다.
라. 회장은 회비 출납대장과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여 후임회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마. 신임회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사무인계인수를 마치고 인계인수사항을 즉시 전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감사
가. 감사는 정기총회 개시전까지 전년도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여 총회에서 이를 보고한다.
나. 감사는 회장의 부재시 회장직무를 대행한다.
다.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신임감사가 선임됨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신임회장이 된다.
제4장 회계 및 회비
제11조 우리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2조 회원은 다음의 회비를 납부하되 가급적 회장이 개설한 통장에 입금 납부한다.
1. 정례회비: 연회비로서 금액은 10만원으로 하며 매년 6월말까지 납부한다.
2. 특별회비: 연간 지출액이 연 정례회비 총액을 초과하는 사유 발생시와 기타 필요시 총회의 결의에 따라 납부한다.
제13조 회비는 다음의 경우에 사용한다.
1. 총회 행사비: 실비
2. 회원의 경조금은 다음과 같이 하되 가목 내지 다목의 경우에는 본인의 납기경과 연체회비 총액을 공제한 후의 금액을 지급한다.
가. 자녀결혼 축의금: 50만원
나. 부모상 조의금: 100만원
다. 처의 부모상 조의금: 50만원
라. 회원과 처 및 그 1대 직계존비속의 조사와 자녀결혼시 화환대금: 10만원 이내
마. 회원 경조사 참석에 따른 공동경비: 실비
바. 회원 및 처에 대한 경사축하 또는 문병위로시 화분대 등: 10만원이내
3. 야외 정기단합대회 경비: 실비
4. 기타 총회의 결의에 의한 특별경비
제14조 회비의 운용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회비는 금융기관에 예치함을 원칙으로 하고 다른 형태로 운영코자 할 경우에는 총회에서 출석회원 전원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2. 회비의 금융기관 예치시에는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한정하여야 하며, 1개 금융기관 예치액은 예금자보호법상 보호금액 범위 내로 하여야 한다.
3. 회비는 고금리 예금에의 운용비중을 제고하여 이자수익을 최대화하는 한편 요구불예금의 비중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여 유동자금의 수요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 회원 본인의 사망시에는 기금반환 전일을 정산일로 하여 다음의 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반환한다.
기금반환금 = {기금잔액 + [회수가 확실시되는 (연말까지의 회비미납부 총액 + 미수채권액 + 미수이자액 등)]} ÷ 재적회원수 - 본인의 (연말까지의 회비미납부액 + 미상환채무액)
제5장 잡칙
제16조 회칙의 개정은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17조 총회에서의 중요한 의결사항과 전체 모임개최 안내문의 회원 앞 통지는 우송과 아울러 쌍육회 홈페이지에의 게시를 병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기타사항은 전화, 이메일, 홈페이지 게시 등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연락한다.
부칙
본 회칙은 1971년 1월 1일부터 발효한다.
부칙
본 회칙은 200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회칙은 200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회칙은 2006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회칙은 2015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회칙은 201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연회비 10만원으로 인하 조정)
[2015. 2. 2. 중요의결사항]
1. 회원 본인 사망시에 그 배우자가 원할 경우 배우자는 '준회원'이 되며 회비는 참여행사비의 실비 이내로 하며 관례화한다.
2. '준회원'의 자격과 호칭은 정회원 사망시 그 배우자에 한한다.
[2022. 2. 1. 중요의결사항]
2021년도에 이어 앞으로 계속 연회비를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