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료 면제받는 법인이 현수막 게시 대행한 경우, 점용료 면제 안된다"
도로점용료가 면제되는 법인의 지위를 악용해 현수막 게시대행을 해오던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6일 '도로관리청으로부터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관리를 위탁받은 법인을 통해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현수막을 게시하려고 도로점용 허가신청을 한 경우 도로점용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성남시의 질의에 '면제받을 수 없다'고 답변했다.
법제처는 "현수막을 게시할 때 도로점용료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실제로 게시되는 현수막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비영리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의 것이어야 하고 그 내용도 비영리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며 "점용료 감면대상이 아닌 제3자가 감면대상인 법인에 의뢰해 현수막을 게시하려고 도로를 점용하는 것은 그 현수막이 감면대상 법인의 것도 아니고, 설사 형식적으로 감면대상 법인의 것이라 하더라도 비영리목적이라고 볼 수도 없어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도로법'과 '도로법시행령'은 '민법' 등에 따라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 도로점용료를 전액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성남시에 따르면 경기도 내 일부 지자체에서 도로점용료가 면제되는 법인을 통해 도로에 현수막을 게시하는 경우에도 도로점용료를 관행적으로 감면하고 있어 논란이 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