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에서 살고 있는 주부 김안나씨(34)는 특별한 재테크를 하지 않고 있다.
건설회사에 다니는 남편 덕분에 내집 장만은 끝냈지만 재테크에 신경쓸 만한 여윳돈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두아이 양육비를 포함해 살림이 빠듯하다.
그런데 김씨의 수첩에는 몇달 전부터 빼곡한 스케줄이 들어차기 시작했다.
바로 신문에 나오는 공모주 청약 일정표다.
김씨는 주가 흐름에 신경쓰지 않고도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공모주 청약에 눈을 돌린 것이다.
그는 “한톨한톨 이삭 줍는 마음으로 공모주 청약을 한다”고 말했다.
김씨와 달리 공모주 청약 때마다 거액을 투자해 배당을 받고 일정기간 후 주식을 팔아치우는
'공모족'도 많다.
올들어 주식시장이 활기를 띠면서 거래소와 코스닥에 입성하려는 기업이 줄을 잇고 있다.
성진지오텍, 우신시스템, 현대오토넷, 한샘, 포항강판 등 30여개 기업이 상장을 준비하고 있고 코스닥
등록을 준비하는 기업의 청약이 매주 2~3개씩 실시되고 있다.
최근 공모주 청약자금 대출의 확대로 공모주 청약 경쟁률이 치열해졌지만 김씨1처럼 ‘티끌 모아 태산’
정신을 발휘하는 것도 고려해볼만한 재테크 방법이다.
◇‘왕초보’ 가이드
청약절차는 생각처럼 까다롭지 않다.
증권사에 계좌를 개설하고 공모주 청약에 참가하기 3개월 전 거래 실적을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하다.
지난해말부터 자격이 바뀌어 공모주 청약을 하려면 해당 증권사의 3개월 주식평잔액이 1백만원을
넘어야 한다. 평잔액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주식 수가 달라진다.
대개의 증권사가 비슷한 청약 한도를 두고 있다. 잔액 1백만원 이상이면 1인당 청약한도의 30%, 5백만원
이상이면 70%, 1천만원 이상이면 한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청약 신청할 때는 총 청약금의 50%에 해당하는 돈을 ‘청약 증거금’으로 계좌에 입금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공모가 5,000원인 주식 1만주를 신청하는 경우 5천만원(5,000원×1만주)의 50%인 2천5백만원을
입금한다.
증권사를 방문하거나 전화, 인터넷(홈트레이딩시스템) 등으로 가능하다.
공모주 청약접수는 2일간 받는다. 청약접수가 끝난 다음날 신문이나 해당 증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청약경쟁률을 알 수 있다.
청약이 끝난 후 짧게는 1주일이나 10일 이내에 청약되지 않은 증거금을 계좌로 돌려받는다.
배당받은 주식도 계좌에 들어온다. 청약은 1인당 1계좌로 이중 청약은 되지 않는다.
요즘에는 청약경쟁률이 치열해 과거에 비해 돌아오는 배당 주식수가 많지 않다.
주간 증권사에 전체 일반공모물량의 50%가 배정되기 때문에 주간사를 이용하거나 또 평소 경쟁률이 높지
않은 증권사에 계좌를 터놓는 것도 한 방법이다.
◇주식은 언제 팔아야 할까?
대우증권 주식인수부 조광재 차장은 “공모주 청약 주식은 대개 첫 거래 한달 뒤에 파는 것이 일반
투자자의 패턴”이라고 말했다.
초기 주가상승이 나타난 뒤 기관투자가들이 물량을 쏟아낼 때 함께 처분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그는 “매매 개시후 이틀 동안 공모가의 2배 정도 주가가 올라갈 경우가 많아 이때 파는 사람도 많다”고
말했다.
주식 매매는 주식배당이 끝나고 증거금을 돌려받은 날로부터 대개 10일이 지나 개시된다.
주간 증권사는 ‘시장조성’이란 것을 통해 한달간 해당 주식의 주가가 공모가의 80%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한다.
한달간은 공모가보다 크게 떨어질 위험이 적은 것이다. 종목을 선택할 때는 매출과 영업이익, 순이익,
경상이익을 제대로 따져봐야 하고 이미 거래되고 있는 같은 업종의 주가가 어떻게 평가받고 있는지도
참고한다.
공모 때 기업정보로 ‘본질가치’란 것이 제시되는데 기업의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업종별 구분없이
산출해낸 것으로 중요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