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12. 08. 17
■ 2차대전 후 중국[장개석]에 대한 일본관동군의 항복장면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무조건 항복에 이어 동년 9월 9일 관동군의 항복문서 조인장면
[국역]
강서(降書)
(항복하는 뜻을 적어 보내는 글).
1.일본제국 및 일본제국 대본영(大本營)은 이미 유엔 최고사령관에 무조건 항복하였다.
2.유엔 최고사령관의 제1호령에서 “중화민국(동 삼성 제외) ° 대만과 월남의 북위16도 이북 지구내의 일본의 모든 육.해.공군 및 보조부대
는 장개석위원장에게 무조건 항복한다.
3. 우리 상기 지역내의 일본 모든 육.해.공군 및 보조부대의 장령은 소속부대를 이끌고 장개석위원장에게 무조건 항복한다.
4. 본관은 즉시 모든 제2항에 기술한 지역내의 모든 일본 육.해.공군 각급 지휘관 및 그 소속부대와 그가 통제하는 부대로 하여금 장개석위
원장이 특파한 수항대표 중국전투지구 중국 육군총사령관 하응흠 상장 및 하응흠상장이 지정한 각지구의 수항주관에 항복한다.
5. 투항한 모든 일본 육.해.공군은 즉시 행동을 중지하고 잠시 원래의 장소에 머물며 모든 무기, 탄약,장구,기자재.보급품.정보자료.지도.문
헌.기록 및 기타 일체 자산을 남기며 잠시 모든 항공기 및 비행장의 일체 설비.함정.선박.차량.부두.공장.창고 및 일체의 건축물과 현재
상기 제2항에서 언급한 지구내의 일본 육.해.공군 또는 그가 통제하는 부대가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군용 또는 민용 재산도 역시 완전하
게 보존하여 저누 장개석 위원장 및 그의 대표인 하응흠 상장이 지정하는 부대장 및 정부기관 대표에게 교부한다.
6. 상기 제2항에서 기재한 구역내의 일본 육.해.공군이 포로로 잡은 유엔군 전쟁포로 및 구류하고 잇는 인민은 즉시 석방하고 지정한 지점
까지 호송한다.
7. 이후 모든 제2항에 기재한 지역내의 일본 육.해.공군은 즉시 장개석 위원장의 명에 복종하고, 장개석 위원장 및 그의 대표인 하응흠 상장
이 반포하는 명령을 받아들인다.
8. 본관은 본 항복문서에 기재한 각 조항 및 장개석 위원장과 그의 대표인 하응흠 상장이 이후 투항한 일본군에 대하여 반포하는 명령에 대
하여 즉시 각급 장교 및 사병에게 전달하고 장기 제2항에 기재한 지구의 모든 일본 장교. 하사관 사병이 모두 이 명명을 이행할 책임을
부담하도록 전달한다.
9. 항복한 일본 육.해.공군의 어떠한 인원도 본 항복문서에 열거한 각 항 및 장개석 위원장과 그의 대표인 하응흠 상장으로부터 받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체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각급 책임장교 및 명령에 위반한 자는 처벌을 받겠습니다.
일본 제국정부 및 일본 제국대 본영의 명을 받들어
서명자 : 제국파견군 총사령관 육군대장 강촌녕차(岡村寧次)
소화이십년(서기 1945년 9월 9일 오전 9시 중화민국 남경(南京)에서 서명함
중국 전투지구 최고 총 사령관 특급상장 장중정(장개석)의 특파대표 중국 육군 총사령 육군 일급상장 하응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