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교육혁명! ⑦]
코로나 팬데믹, 과밀학급 외면한 문재인 정부
40만 명대에서 처음으로 30만명대로 떨어졌던 2017년 출생아들이 고3이 되는 해가 2035년이다. 그때가 되면 유·초·중등 학령인구수는 2019년 현재보다 200만 명이 줄어든다. 학령인구의 절벽현상은 교원, 학교, 학급, 교육재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2018년 합계출산율 0.98명으로 처음으로 1명 미만으로 떨어졌고 곧 30만 명을 밑돌 가능성들이 보이면서 통계청은 지난 2019년 3월에 초저출산 상황을 반영한 특별추계를 서둘러 내놓았다. 이에 교육부는 국무조정실, 행안부, 기재부 등 교원수급 관련 부처와 함께 발표한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안(2018 4월 발표, 2019~2030년 교원수급계획안)을 또 다시 조정해야 한다고 예고한 바 있다. 우려한대로 2020년 7월 23일, 신규 교원 채용규모를 더 축소한다는 변경계획을 발표했다. 공립 초등교원의 신규채용 규모를 2021년에는 100명, 2022~24년에는 350~450명 줄인다고 밝혔다. 2018년 발표한 중장기 교원수급안은 2030년 초등신규채용규모를 최대 3천5백명, 중등은 최대 3천명으로 대폭 줄이겠다는 것이었다. 2018년 발표 당시, 전년도 신규교원 채용규모는 초중등 모두 6천5~6백명이었다.
얼마 전 교육부는 2023년에는 공립 교사 1인당 학생수가 OECD 평균 수준에 도달하므로, 그때부터는 수급계획에 학급당 학생수나 코로나19 수요 등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OECD 평균 등 선진국 추격형 교원수급정책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디지털 전환, 4차 산업혁명 등 미래교육에 맞춰 수급계획을 짜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상시적인 방역을 위한 학급당 적정 학생 수 산정 및 과밀학급 해소, 초등학교 안심학년제, 고교학점제, 기초학력보장 등 교육격차 해소,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수요를 반영하는 등 일명 K-교육 선도형 수급계획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18년 중장기수급계획 기준으로 삼지 않아서 교육계의 비판을 받았던 학급당 학생수, 과밀학급 해소 등이 코로나로 인해 새롭게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작 단기적 교원 수급 계획(2021~23년)에서는 코로나 정국이 한참인 상황에서도 학급당 학생수 감축 문제를 배제하고 오히려 신규교사 채용규모를 더욱 축소한 것을 보면, 2년 뒤에 발표한다는 중장기수급계획안에 이를 반영할지 의문스럽다. 여전히 학령인구 감소 등 인구변화를 핵심 기준으로 삼은 채, 교육의 질을 높이는 기회 보다는 위기담론을 이어가며 교원수 감축에 더욱 가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표1] 2012~18년 출생아수(명)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출생아수 | 484,550 | 436,455 | 435,435 | 438,420 | 406,243 | 357,771 | 326,900 |
취학년도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통계청
현재, 학령인구 감소를 둘러싸고 ‘위기’와 ‘기회’담론이 공존하고 있다.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대한 대응으로 학교 통·폐합, 학급수 축소, 교원 수 축소, 대학정원감축 등 경제 논리를 중심에 놓고 있으며, 교육계는 학급당 학생수 감축, 작은 학교, 국공립대학중심 대학체제개편 등 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육시스템 개혁의 계기로 삼기를 요구하고 있다.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기회이다.
2019년 3월에 발표한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자료에 따르면, 최근의 학령인구는 정체기에 접어 들어있다. 급별 학령인구수를 보면, 초등은 2016년, 중학교는 2019년, 고등학교는 2022년에 최저치로 떨어지고 이후 상승 또는 정체되면서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학령인구의 정체기는 공격적인 학급당 학생 수 감축 정책으로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시기인 셈이다.
[표2] 학령인구 추이
학령아동 변동 추계 통계표 (천명) |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2025 | 2026 | 2027 | 2028 | 2029 | 2030 | 2031 | 2032 | 2033 | 2034 | 2035 |
유치원 | 1,393 | 1,412 | 1,364 | 1,335 | 1,301 | 1,250 | 1,151 | 1,045 | 968 | 914 | 879 | 872 | 891 | 925 | 959 | 993 | 1,024 | 1,049 | 1,062 | 1,064 | 1,058 |
초등학교 | 2,720 | 2,688 | 2,719 | 2,757 | 2,765 | 2,717 | 2,710 | 2,696 | 2,600 | 2,474 | 2,334 | 2,206 | 2,055 | 1,915 | 1,831 | 1,797 | 1,796 | 1,823 | 1,876 | 1,940 | 1,999 |
중학교 | 1,578 | 1,457 | 1,385 | 1,340 | 1,318 | 1,358 | 1,373 | 1,361 | 1,358 | 1,379 | 1,398 | 1,354 | 1,325 | 1,292 | 1,240 | 1,143 | 1,037 | 961 | 908 | 874 | 866 |
고등학교 | 1,868 | 1,816 | 1,715 | 1,574 | 1,454 | 1,382 | 1,337 | 1,315 | 1,354 | 1,369 | 1,357 | 1,354 | 1,375 | 1,394 | 1,350 | 1,321 | 1,287 | 1,236 | 1,139 | 1,034 | 958 |
합계 | 7,558 | 7,373 | 7,183 | 7,006 | 6,838 | 6,707 | 6,571 | 6,417 | 6,280 | 6,136 | 5,969 | 5,786 | 5,647 | 5,526 | 5,380 | 5,254 | 5,146 | 5,069 | 4,985 | 4,912 | 4,881 |
※ 출처 : 통계청, 2019년 3월 장래인구추계자료
현재의 학급수를 줄이지 않고 유지한 채, 2035년 학령아동수를 현재의 학급수로 나누면 급별로 16명 정도의 학급당 학생수를 보여준다. 학급당 학생수 16명은 OECD 최상위국의 교육여건에 해당한다.
[표3] 2035년 급별 학급당 학생수 추정
학제 | 2035 학령인구수 | 2019년 학급수 | 학급당 학생수 |
초등학교 | 1,999,000 | 123,761 | 16.2명 |
중학교 | 866,000 | 51,534 | 16.8명 |
고등학교 | 958,000 | 57,654 | 16.6명 |
* 참고 : 교육통계서비스, 통계청 장례인구추계자료
[표4] 학급당 학생수(OECD 교육지표 2018)
| 초 | 중 | 비고 |
최상위 | 16.1명 | 15.2명 | 초·중 모두 라트비아 |
상위 10개국 | 18.4명 | 19.4명 | |
EU 평균 | 20.1명 | 21.0명 | |
OECD 평균 | 21.3명 | 22.9명 | |
한국 | 23.2명 | 28.4명 | |
*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회 (국회토론회, 2019, 7월)
학령인구 변동에 대응할 올바른 교원정원산출기준을 마련할 시점이다.
2013년 교원정원 산정기준을 학급 수에서 학생 수로 바꾸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교원의 법정정원 관련 조항은 사실상 삭제되었다. 교원정원 산정기준이 학생 수로 전환되면서 교원수급정책은 학령아동수에 따라 요동칠 수밖에 없었다. 교원배치기준을 학생 수로 전환한 것은 학령아동의 감소에 대한 대응으로 교육의 질을 염두에 두지 않은 대책이었다. 기재부를 중심으로 한 재정의 효율성 논리로만 접근한 것이다. 학령아동의 감소에 대한 교육적인 대응은 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한 적정한 학급당 학생수를 유지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서 학급수를 기준으로 교원배치기준을 다시 환원할 필요가 있다.
학급당 ‘적정 학생 수’, ‘학생 수 상한제’ 도입 필요
학급당 학생 수와 교원 수는 한 나라의 교육의 질을 결정짓고, 교육여건의 수준을 드러내 주는 가장 기초적인 기준으로 활용된다.
하지만, 학급당 학생수 평균 수치만으로는 교육의 질을 실질적으로 드러내 주지 못한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대도시의 과밀학급문제와 농산어촌의 학생수 부족 등 지역별 편차를 제대로 설명해주지 못하고 있다. 학생 수에 따른 교사 수급정책의 방향은 대도시와 농어촌을 달리해야 한다. 교육의 질을 기본 목표로 설정하고 대도시의 경우는 학급당 ‘적정 학생 수’와 학급당 ‘학생 수 상한제’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대도시 기준 학급당 적정 학생 수는 과연 몇 명일까?
실제 학교 현장에서 교과 교육과정을 운영할 때 적정한 학생 수는 교과의 특성에 따라 다르지만, 교사 및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여러 설문보고서에 따르면, 15~25명 정도로 예시할 수 있다. (김영철 외:2001, 홍후조 외:2003, 최준렬 외 : 2007년, 민부자 외:2011) 유아교육 현장에서는 유아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서 학급당 상한을 유아수 3세 10명, 4세 15명, 5세 20명 이하를 요구하고 있다. 초·중등의 경우 적정 학생 수를 15명으로 잡고, 최대 25명을 넘지 않도록 한다.
학급당 학생 수 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
학급당 학생수 상한제는 학급당 학생 수의 지역 편차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최소의 상한선을 두고, 전체평균을 감축하는 정책으로 가야 한다.
그동안 정부의 학급당 학생 수 정책은 매우 소극적이었다.
학령인구 감소를 핑계로 학급 수도 함께 줄이면서 학급당 학생 수의 감축이 질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학급 수 감소를 통해 학생 수 감소의 효과를 반감시키고, 교육의 질보다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앞세운 결과다. 2010년 대비 2018년 초등학교 학급수는 2,155개가 감소했고, 중학교는 6,541개가 줄었다. 고등학교는 증가하다가 학령인구 절벽이 시작되면서 2016년부터 감소하여 2018년 현재 1,154개의 학급이 사라졌다.
[표10] 2010~2018년 학급수
| 초 | 중 | 고 | 비고 |
2010년 | 123,933 | 58,373 | 58,172 | |
2011년 | 122,866 | 57,830 | 58,707 | |
2012년 | 121,393 | 57,086 | 59,077 | |
2013년 | 119,896 | 56,843 | 59,405 | |
2014년 | 119,894 | 56,305 | 59,596 | |
2015년 | 120,063 | 54,855 | 59,668 | |
2016년 | 119,547 | 53,184 | 59,781 | |
2017년 | 120,152 | 52,294 | 59,283 | |
2018년 | 121,818 | 51,832 | 58,627 | |
* 교육통계연보
코로나 팬데믹, 학급당 학생수 감축을 위한 비상한 대책 필요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은 학급당 적정학생수의 기준을 새롭게 바꿀 필요성을 강력하게 제기하고 있다. 코로나 19 상황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고, 감염병의 유행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현장 교사들의 경험에 의하면 학급당 학생수를 16명 이하(4x4)로 감축해야 적절한 거리두기가 가능해진다.
정부나 교육부는 학급당 학생수 감축을 통해 감염병 유행의 상황에서도 대면 수업이 가능하도록 하기 보다는 원격수업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려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외 많은 사례와 연구를 통해 원격 수업은 대면 수업을 결코 대치할 수 없고, 원격수업이 심각한 교육불평등을 초래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지속적인 학생수 감축과 학급수 감축으로 지금 학교에는 유휴 교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한다. 교원수급 정책만 공격적으로 변경한다면, 빠른 시간 내에 학급당 학생수 감소가 가능하다.
정부와 시도교육청의 교원배치기준 달라, 정원외 기간제 교사 양산
정부는 ‘학생 수’를 기준으로 교원정원을 산출 하지만 교육청은 교원의 수업시수를 실제 결정짓고 있는 ‘학급 수’를 기준으로 교원정원을 산출할 수밖에 없다. 그 차이를 정원 외 기간제 교사로 채워 비정규 교원을 계속 양산해왔다. 교원정원 산출 기준을 ‘학급 수’로 바꾸어 정원 외 기간제 교사 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2019년 기준 기간제 교원은 총 5만명을 넘어섰다. 중등의 경우는 전체교원의 15%에 육박하고 있다. 과거와 달리, 절반 가까이 5년이 넘는 장기간 근무를 하고 있어 기간제 교원의 고용안정문제도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교육감을 기간제 교원 임용권자로 지정하고 교육청 단위에서 기간제 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기간제 교원의 고용안정 보장할 필요가 있겠다. 더불어 사립학교의 상시·지속적으로 근무하는 기간제 교원의 경우는 정규 교사화할 필요가 있겠다.
7-학령인구감소 대처-20200804.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