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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생아 입원료 등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2-나의 기준에 따라 1일당으로 산정한다.
⑴ 질병이 없는 신생아를 신생아실에서 진료·간호한 경우에는 신생아실 입원료(가-7-가)를 산정한다.
⑵ 질병이 없는 신생아를 모자동실에서 진료·간호한 경우에는 모자동실 입원료(가-7-나)를 산정한다.
나. 신생아실 입원료 등에는 신생아제대처치, 기저귀교환, 혈압·맥박·호흡 측정·목욕 등의 비용과 기저귀 비용 등이 포함되었으므로 그 비용을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 신생아실 입원료 또는 모자동실 입원료를 산정하는 신생아에게 모유 수유를 한 경우에는 신생아 모유수유간호관리료(가-7-다)를 2-나의 기준에 따라 1일당으로 산정한다.
라. 질병이 있는 신생아를 병실·중환자실 등에서 진료·간호하여 입원료 또는 집중치료실 입원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신생아 입원료는 산정하지 아니한다.
가-7 신생아 입원료
가-7-가 신생아실 입원료
가-7-(1) 종합전문요양기관 AG111 15,790원
가-7-(2) 종합병원 AG211 14,590원
가-7-(3) 병원 AG311 13,410원
가-7-(4) 의원 AG411 12,580원
가-7-나 모자동실 입원료
가-7-(1) 종합전문요양기관 AG112 25,900원
가-7-(2) 종합병원 AG212 24,090원
가-7-(3) 병원 AG312 21,300원
가-7-(4) 의원 AG412 19,460원
가-7-다. 신생아 모유수유간호관리료
가-7-(1) 종합전문요양기관 AG113 6,150원
가-7-(2) 종합병원 AG213 5,420원
가-7-(3) 병원 AG313 4,630원
가-7-(4) 의원 AG413 4,07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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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자-438 <삭제> 신생아관리 및 처치 [1일당]
자-438-주-1 : 신생아 제대처치, 기저귀교환, 혈압, 맥박, 호흡, 체온측정 등의 처치료로 산정하며, 실제로 관리한 일수에 의하여 산정한다.
자-438-주-2 : 모자동실에서 신생아를 관리한 경우에도 소정금액을 산정한다.
자-438-주-3 : 1회용 기저귀는 1일 1통(10개)이상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1일당 550원을 산정한다.
자-438-주-4 : 다태아 분만인 경우 신생아 1인당 소정금액을 각각 산정한다.
자-438-주-5 : 미숙아를 보육기에 보육할 경우나 신생아가 질병이 있어 입원실에 입원시켜 입원료를 산정할 경우에는 산정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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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태아 분만시 신생아 관리료는 신생아 2명에 대하여 각각 소정금액을 산정할 수 있음.
▶ 신생아관리(자-437)료는 신생아의 출생이 야간에 이루어졌을 때에는 1일에 한하여 50%를 가산함. [운영위, 1986/05/28]
▶ 분만후 3일이 경과되지 아니한 신생아의 질병치료를 위하여 검사를 하거나 약제를 투여한 경우에 신생아의 진료비 명세서를 산모의 분만급여와 별도로 작성토록 한 것은 단순히 신생아관리 측면이 아니고 진료를 요하는 환자이기 때문에 그에 소요된 비용을 분만급여에 포함시킬 수 없기 때문임. 따라서 신생아가 출생이후에 입원으로 진료를 받았다면 자-438-주-2에 입원진료비 명세서에, 외래로 받았다면 외래진료비 명세서에 의거 진료비를 청구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 신생아를 일률적으로 환자로 취급하여 입원 또는 외래진료비를 청구하는 요양취급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적정진료를 하는 요양취급기관으로 간주할 수 없으므로 해당요양 취급기관에 대하여는 심사 및 지도를 통하여 적정한 진료를 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기 바람. [급여 31510-15925호, 1986/12/24]
▶ 자-438(신생아 관리료)산정시는 신생아 명세서를 별도 작성하지 아니하고, 산모 명세서에 신생아 검사/투약임을 명시하고 동일 명세서에 청구함.
[운영위, 1987/01/23]
▶ 다태아 분만(또는 조산)시 제2의 태아부터 소정금액의 50%(또는 100%)를 가산한다 함은 제2의 태아로부터는 관련항목 소정금액의 50%(또는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정하여 제1태아의 소정금액과 합하여 산정한다는 것임.
[급여 31510-09621호, 1989/07/19]
▶ 자-435(분만) 주-3, 자-437(산전/산후처치) 주-4, 자-438(신생아관리 및 처치) 주-4 및 제11장 조산료 산정지침 3항목의 산정방법 : 다태아 분만(또는 조산)시 제2의 태아부터 소정금액의 50%(또는 100%)를 가산한다 함은 제2의 태아로부터는 관련항목 소정 금액의 50%(또는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정하여 제1태아의 소정금액과 합하여 산정한다는 것임. [급여 31510-09621호, 1989/07/19]
▶ 신생아관리료(가-7-가 또는 가-7-나), 모유수유간호관리료(가-7-다)는 분만급여 기준중 산정할 수 있는 수가로서 신생아가 질병 등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소정 입원료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중심조위, 1991-1998년 심사지침 공개]
▶ 다태아 분만시 모자동실료, 목욕간호관리료 산정방법 및 분만급여기간 초과시 의료보험수가 적용방법 :
(가) 다태아 분만시 모자동실료, 모유수유간호관리료 및 목욕간호관리료는 신생아별로 산정함.
(나) 통상 분만급여기간(정상분만 2박3일이내, 제왕절개만출술 7박8일 이내)초과후 질병이 없는 신생아를 산모와 동반 입원하는 경우 초과 일수에 따른 신생아 관리 및 처치료, 모자 동실료, 모유수유 간호관리료, 목욕간호관리료 등 비용은 의료보험수가로 전액 본인부담. [급여 65720-1044호, 1994/12/16]
▶ 별도의 신생아 관리실에서 신생아를 관리하면서 모유수유를 한 경우 모유수유 관리료 산정여부 : 모유수유의 장점이 현저하게 입증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하여 신생아 정신건강 및 면역증진 등을 높이기 위한 모자보건 사업의 일환책인 엄마젖 먹이기 운동을 장려함으로써 실질적인 모유수유 증진을 가능하도록 산모와 신생아를 동일 병실에 수용하는 경우 모자동실을 위한 입원실 면적 확보 및 신생아 침상 공간 점유비용에 대한 보장을 위하여 모자동실료를 신설한 것임. 따라서 모자동실료는 산모와 신생아를 동일 병실에 수용시킨 경우에 한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별도의 신생아관리실에서 신생아를 관리하면서 엄마젖을 먹이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산모병실에 신생아를 옮겨 젖을 먹이고 다시 신생아실에서 관리하는 경우는 모유수유간호관리료는 산정할 수 있는 것이나, 모자동실료는 산정할 수 없는 것임. [보관 65720-147호, 1995/12/20]
▶ 모자동실료 산정기준 : 모자동실료 산정기준 시간을 1일 12시간 이상에서 입원료와 같이 6시간 이상으로 인하 조정하고 의료보험청구시 12시간 이상 관리한 자료 전부 제출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통보함.
(가) 그간 의료기관에서 모자동실료 산정과 관련 의료보험심사시 1일 12시간이상 관리한 자료 즉, 진료기록부, 간호기록지, 신생아관리기록지 등을 전부 첨부토록 한 자료 요청에 대하여는 모자동실료 산정의 기본 취지가 신생아 정신건강 및 면역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모자보건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엄마 젖먹이기 운동을 장려한 정책 사항으로 동 운동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또한 행정절차 간소화 정책에 부응하지 못한다 판단되어 의료보험진료비 심사지급기관인 의료보험연합회로 모자동실료 청구시 첨부 자료를 생략토록 통보하였으며, 아울러 모자동실료 사용시간은 종전과 같음.
(나) 그러나 의료기관에서 모자동실료 산정과 관련 부당청구가 발견될 시에는 현지조사 등을 통한 특별관리기관으로 사후관리토록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림
[보관 65720-1551호, 1997/11/26]
▶산모가 분만후 합병증으로 인해 계속 입원해 있는 경우 질병이 없는 신생아가 산모와 동반 입원하여 통상 분만기간을 초과하여 발생된 신생아입원료 등은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에 의한 소정점수로 환자본인이 100분의 100으로 전액본인부담함이 타당함 (보건복지부 급여65720-482호, 2001. 4. 13)
▶신생아입원은 질병이 아닌 단순 분만시는 2박3일/ 제왕절개술은 7박8일입니다.
산모의 입원일수도 마찬가지입니다.산모의 경우 산후기감염 또는 이외의 질병이 발생 했을 경우만 입원이 지속 될 수 있습니다.개인적인 사정으로 입원이 연장 될 경우는 본인이 부담 해야 합니다.
산모는 질병 상태지만 신생아가 정상이라면 신생아는 2박3일만에 퇴원해야 하며
그이상 입원시 본인부담 해야 합니다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인정기준 (고시 제2008-169(행위))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의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재태기간 33주이하 혹은 출생체중 1,750g이하의 극소저출생 체중아
⑴ 수유가 가능하고 체중이 2,000g이 되는 때까지 인정
⑵ 특별한 합병증이 있거나 처치가 필요한 경우는 그 기간동안 인정
나. 신생아에서 재태기간, 출생체중과 관계없이 환아의 상태가 위중하여 각종 인공호흡기, 감시장치, ECMO 등의 처치 또는 관리가 필요한 경우 그 기간동안 인정
다. 재태기간 34주이상 혹은 출생체중 1,750g초과에서 다음중 하나이상의 질환으로 특별한 처치나 관리가 필요한 경우 그 기간동안 인정
⑴ 산모의 임신, 진통, 분만상의 중요 문제
⑵ 신생아의 활력증후군에 영향을 미쳐 즉각적인 검사나 처치가 필요한 선천성 기형, 복잡한 문제
⑶ 산모의 질환이 태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⑷ 신경계 질환
⑸ 신생아에서 호흡곤란을 초래하는 경우나 호흡기질환
⑹ 중증 신생아 황달, 핵황달 혹은 중등도 신생아 황달에서 각종 위험인자를 동반하는 경우
⑺ 순환기계 이상
⑻ 급성탈수증, 탈수열, 급성쇼크
⑼ 급성대사장애
⑽ 신부전, 핍뇨, 혈뇨
⑾ 혈액질환
⑿ 신생아감염증
⒀ 위장관질환
⒁ 미숙아, 저출생 체중아에서 잘 생기는 중요 합병증
⒂ 수술후 집중치료실 관리가 필요한 경우
라. 미숙아가 생후 4주 후 재입원하는 경우에는 교정연령이 44주이내인 경우로써 상기 ‘다’항에 해당하는 경우
마. 상기 인정기준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신생아 집중치료실 입원이 필요한 경우는 담당의사의 소견서 및 진료내역 등을 참조하여 사례별로 인정함.
(2009.1.1 시행)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별표2]제3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신생아 입원진료로서 본인이 부담할 비용을 면제하는 적용 범주는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대상
(1) 「 모자보건법 」 제2조 4호에 의거 출생후 28일 이내의 영유아
(2) 재태기간 37주미만의 조산아 또는 출생체중 2,500g 이하의 저체중출생아(low birth weight infant)
나. 기간
입원에서 퇴원까지(입원 전 기간)
(2009.7.8 진료분부터 시행)
☞ 변경전 (고시2007-139호)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별표2]제4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신생아 입원진료로서 본인이 부담할 비용을 면제하는 적용 범주는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대상
(1) 「 모자보건법 」 제2조 3호에 의거 출생후 28일 미만의 영유아
(2) 제태기간 37주미만의 조산아 또는 출생체중 2,500g 이하의 저체중출생아(low birth weight infant)
나. 기간
입원에서 퇴원까지(입원 전 기간)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산정을 위한 신생아의 범주에 대하여(제2013-36호(행위))
출생 직후 또는 생후 4주이내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는 신생아는 치료도중 생후 4주가 경과한 경우일지라도 퇴실시까지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를 산정함.
다만, 교정연령이 만 1세를 초과하는 경우, 그 이후는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의 80%를 인정함(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1로 기재)
(시행일 : '13.3.1일 부터)
☞ 변경전 고시 : 고시 제2008-169호('09.1.1 시행)
출생 직후 또는 생후 4주이내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는 신생아는 치료도중 생후 4주가 경과한 경우일지라도 퇴실시까지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를 산정함.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인정기준(제2013-36호(행위))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의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재태기간 33주이하 혹은 출생체중 1,750g이하의 저체중 출생아
⑴ 수유가 가능하고 체중이 2,000g이 되는 때까지 인정
⑵ 특별한 합병증이 있거나 처치가 필요한 경우는 그 기간동안 인정
나. 신생아에서 재태기간, 출생체중과 관계없이 환아의 상태가 위중하여 각종 인공호흡기, 감시장치, ECMO 등의 처치 또는 관리가 필요한 경우 그 기간동안 인정
다. 재태기간 34주이상 혹은 출생체중 1,750g초과에서 다음 중 하나이상의 질환으로 특별한 처치나 관리가 필요한 경우 그 기간동안 인정
⑴ 산모의 임신, 진통, 분만상의 중요 문제
⑵ 신생아의 활력증후군에 영향을 미쳐 즉각적인 검사나 처치가 필요한 선천성 기형, 복잡한 문제
⑶ 산모의 질환이 태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⑷ 신경계 질환
⑸ 신생아에서 호흡곤란을 초래하는 경우나 호흡기질환
⑹ 중증 신생아 황달, 핵황달 혹은 중등도 신생아 황달에서 각종 위험인자를 동반하는 경우
⑺ 순환기계 이상
⑻ 급성탈수증, 탈수열, 급성쇼크
⑼ 급성대사장애
⑽ 신부전, 핍뇨, 혈뇨
⑾ 혈액질환
⑿ 신생아감염증
⒀ 위장관질환
⒁ 미숙아, 저체중 출생아에서 잘 생기는 중요 합병증
⒂ 수술후 중환자실 관리가 필요한 경우
라. 미숙아가 생후 4주 후 재입원하는 경우에는 교정연령이 44주이내인 경우로서 상기 ‘다’항에 해당하는 경우
마. 상기 인정기준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이 필요한 경우는 담당의사의 소견서 및 진료내역 등을 참조하여 사례별로 인정함.
바. 상기 가.~마.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재태기간 34주6일 이하 혹은 출생체중 2,000g이하로 출생한 저체중 출생아의 경우에는 수유가 가능하고 체중이 2,000g이 되는 때까지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의 80%를 인정함(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1로 기재)
(시행일 : '13.3.1일 부터)
☞ 개정사유 : 중증질환은 없으나 집중간호가 필요한 신생아의 경우 중환자실 입원료의 80%를 산정토록 개선
☞ 변경전 고시 : 고시 제2008-169호('09.1.1 시행)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의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재태기간 33주이하 혹은 출생체중 1,750g이하의 극소저출생 체중아
⑴ 수유가 가능하고 체중이 2,000g이 되는 때까지 인정
⑵ 특별한 합병증이 있거나 처치가 필요한 경우는 그 기간동안 인정
나. 신생아에서 재태기간, 출생체중과 관계없이 환아의 상태가 위중하여 각종 인공호흡기, 감시장치, ECMO 등의 처치 또는 관리가 필요한 경우 그 기간동안 인정
다. 재태기간 34주이상 혹은 출생체중 1,750g초과에서 다음 중 하나이상의 질환으로 특별한 처치나 관리가 필요한 경우 그 기간동안 인정
⑴ 산모의 임신, 진통, 분만상의 중요 문제
⑵ 신생아의 활력증후군에 영향을 미쳐 즉각적인 검사나 처치가 필요한 선천성 기형, 복잡한 문제
⑶ 산모의 질환이 태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⑷ 신경계 질환
⑸ 신생아에서 호흡곤란을 초래하는 경우나 호흡기질환
⑹ 중증 신생아 황달, 핵황달 혹은 중등도 신생아 황달에서 각종 위험인자를 동반하는 경우
⑺ 순환기계 이상
⑻ 급성탈수증, 탈수열, 급성쇼크
⑼ 급성대사장애
⑽ 신부전, 핍뇨, 혈뇨
⑾ 혈액질환
⑿ 신생아감염증
⒀ 위장관질환
⒁ 미숙아, 저출생 체중아에서 잘 생기는 중요 합병증
⒂ 수술후 집중치료실 관리가 필요한 경우
라. 미숙아가 생후 4주 후 재입원하는 경우에는 교정연령이 44주이내인 경우로서 상기 ‘다’항에 해당하는 경우
마. 상기 인정기준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신생아 집중치료실 입원이 필요한 경우는 담당의사의 소견서 및 진료내역 등을 참조하여 사례별로 인정함.